제3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1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광진구청장 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21분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수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김선갑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11월 9일 공고를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이창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의원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제32회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하여 광진구청으로 이송한 안건으로 광진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럼 지난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에서 행정관리국의 사회문화과를 생활복지국으로, 재무국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재무국으로 이관하고 재무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의요구안의 결정은 지난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에 대한 가부를 다시 한 번 묻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결할 재의요구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 두 번씩이나 재의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재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국정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단계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구개편과 관련한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추진지침은 일반 관리업무를 축소·조정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을 감량하며,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으로 대국대과를 유지하고 민간위탁 확대 등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기구조정 표준모델안이 지난 7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국정개혁 취지에 부응하고 관계 부처와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개편안을 작성코자 지난 2월 조직개편기획단을 구성하고 그동안 부서별 업무량 및 기능분석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실무안을 마련하고 타구의 사례를 비교하는 등 심도있는 조사분석과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안을 마련하여 98년 9월 5일 1차 조직개편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수정의결된 바 있고, 이에 따라 98년 10월 27일 제2차 조정요구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98년 11월 2일 구의회로부터 재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은 단순한 업무조정 뿐만아니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최적의 기구를 운영하고 정원의 12.78%를 감축코자 정부의 국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부응코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원리는 기능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국·과의 명칭이 부서의 가장 중요한 처리업무를 대표하여 표기되어 있고, 국의 편제는 과 단위의 가장 유사한 업무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과를 국으로 편제하고 있는 바, 이는 시민이 국 명칭이나 과 명칭을 보면 업무의 관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의회의 수정가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과를 행정관리국에서 생활복지국으로 이관하는 경우, 사회문화과는 현재 사회진흥과 업무와 문화담당관실의 문화관련 업무를 통합·담당하는 부서로써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등 유관 직능단체의 국민운동을 지원·관리하는 사회진흥 업무와 구민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국민교양강좌, 생활체육업무, 그리고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등 구청에서의 역할이 많이 한층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동 부서의 업무내용은 기획기능과 관리기능, 집행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의 역점 정책과제인 제2건국실현을 위해 구청 차원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막중한 업무를 총괄해야 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적으로 복잡하고 양적으로 다양해지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부서간 업무조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조직관리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관리국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문화과를 생활복지국으로 소관을 이관할 경우 정부나 서울특별시 등 상부기관과의 조직연계성 및 협조체계와 자치구간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문화과를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는 경우입니다. 지적과 업무는 일부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증명민원에 불과하고 토지현황,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현황,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업무는 세수 부과징수 업무와 연관성이 더 많으므로 도시관리국 이관이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장점에 비하여 단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를 재무국으로 이관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할 경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는 시장, 공장등록, 연료판매소, 도시가스, 물가안정 및 농축산 업무 등으로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활성화 시키며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업무와 새로이 노동조합과 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는 등 산업진흥 및 실업대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관장하는 재무국과는 업무가 전혀 이질적으로 조직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고 이에 따라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한 다수의 동질업무와 소수의 이질업무가 결합할 경우 국 전체의 행정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원행정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심히 우려됩니다. 
  구청에서 의회에 상정한 조직개편안은 조직개편 방향, 목적, 취지와 조직의 원리에 부합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분석과 내·외부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으며,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표준모델안과 타구의 조직개편안, 중앙정부의 조직 등을 통합·검토하여 만들어진 최적의 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의회에서 2차에 걸쳐 수정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국별, 과 소속을 너무나 경시하지는 않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제고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구의회 수정가결안은 구행정 집행상 비효율성, 비능률적인 요소가 크게 우려되므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정수행의 효율성, 능률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정개혁의 취지에 부응하면서 우리구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재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설명을 하시는 총무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부 비현실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서 수정의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25개 구청 모두가 진행한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정말 이상적이다'하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하나같이 어쩌면 의회에서 한 것은 행정을 모른다는 식으로만, 앞으로 그렇게 말씀 안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존치가 되고 또 합해놓은 그것을 보면 절반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수정의결한 이 안이 정말 누구라도 봤을 때는 우리 광진구청만 내놓고는 다 일리있게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 주장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가슴을 열고 서로 협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기립하시면 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수정조례안 내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순서에 따라 화양동 허운회의원님과 군자동 오재중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과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금번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와 제3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산회)

○출석위원 16인○출석공무원 34인
구    청    장정영섭
부  구  청  장김상돈
기  획  실  장신수목
총  무  국  장권혁모
재  무  국  장배순기
시  민  국  장정종원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보  건  소  장문인홍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성현
전 산 정 보 담 당 관이영기
감 사 담 당 관이윤덕
문 화 공 보 담 당 관김명기
총  무  과  장박영준
사 회 진 흥 과 장윤갑섭
재 산 회 계 과 장권도영
부  과  1  과  장박주경
부  과  2  과  장나제우
지  적  과  장최강섭
사 회 복 지 과 장김동환
가 정 복 지 과 장이미령
위  생  과  장김진년
지 역 경 제 과 장구자선
청  소  과  장오홍균
주  택  과  장김석근
도 시 계 획 과 장김정배
건  축  과  장황인무
건 설 관 리 과 장박병국
도  로  과  장송인록
교 통 행 정 과 장조철호
교 통 지 도 과 장유병규
보 건 행 정 과 장사공호
건 강 관 리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
  1. 제33회광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