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7일(목) 11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98년도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3.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5.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5.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2. '98년도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4.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08분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11시의 본회의 시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인하여 본회의 개의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23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실질적인 40만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감사 및 상임위원회 심사활동과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6시09분)
○의장 이창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동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동민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심의 등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3일간의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지 이제 3대를 맞았습니다. 개혁이 없다면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망하게 되어 있고 우리 의원은 개혁의 기수가 되어야 하고 지방시대의 말뚝역할을 하여 개혁시장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제2의 건국의 선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과거의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빚과 고통의 IMF였고 6개월간 국가의 부도를 막는데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 결과 부도를 막기도 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200억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고에는 고작 38억밖에 남지 않은 빈털털이였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도 깨졌고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 역시 깨진 것이 오늘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의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청 간부님도 우리 의원도 모두 40만 구민과 나라를 위해서 다같이 이 국난을 이기는데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개혁이요, 그 개혁은 경쟁력 강화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편파와 부정을 바로잡아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정상화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굴절된 역사를 청산하고 국가경영의 방법과 사회운영의 문화를 창출하고 정상화를 향한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창출되고 주민에 의해 평가받고 권력의 기반이 국민에게 있게 하고 지방정부활동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되고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기 위한 물적토대의 부칙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한낱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고 사상누각이 되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 행정감사와 예결산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란 지방재정확충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광진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98년 11월 2일 의장님을 제외한 15명의 모든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고 11월 7일 광진구청에 270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11월 21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나종한 위원을 반장으로 박유관, 최금손, 김선갑, 윤호영 위원께서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을 감사하셨고 제2반은 김광일 위원을 반장으로 유승주, 김기섭, 조길행 위원께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를 감사하였고 제3반은 신인용 위원을 반장으로 추윤구, 허운회, 오재중 위원께서 중곡1동을 비롯한 8개동과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방법과 내용으로는 첫째로 구청장 인사말씀과 기획재정국장의 '98년도 업무보고와 '98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보고 받은 후 각 과별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답변이 부족한 점 등을 감사기간 말미인 12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게 예산을 운용하여 69억원을 감축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난 5월 1일 추경예산을 확정 의결한 점,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기본적인 비용만 계상하고 각종 사업비에서 축소 및 유보하고 명예퇴직수당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필수불가결한 증액요인이 있었음에도 제2 추경예산을 편성 총 31억원을 감축하는 등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는 경제불황에서도 적자결산을 미연에 방지한 점 그리고 70여년 만의 집중호우 뒤에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재민들의 각종 질환과 방역활동, 진료 및 예방접종 등을 신속하게 실시한 점 등은 쾌적한 환경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 사업으로 이러한 좋은 업무들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2건으로 작년에 비해 적출사항이 줄어든 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행정흐름에 대한 인식과 안목이 넓어진 까닭과 여러 번의 감사경험이 있는 위원님들의 행정전반을 한 눈에 꿰뚫어보는 노련함과 의욕적인 열정과 구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의 밝은 면과 그늘진 면을 찾아내려는 감사에 처음 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함께 어우러져 핵심적인 부분만을 지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의미의 공복정신과 친절운동을 발휘한 점도 찾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본청 민원조사담당관에서 본청 전 실.과와 시 사업소 및 자치구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한 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정영섭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형태변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제2의 건국 실천과 민선2기 친절광진 구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체질화 실천 종합계획 등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신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굴지의 전자종합상가인 테크노마트 사용승인과정에서 애매한 즉,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는 사용승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행정행위에 혼선이 예상되는 점과 지금 이 시대의 최대의 현안인 실업대책이 항구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방편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한 웃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최동민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늦게 끝난 관계로 의사일정 순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5.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19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길행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조길행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2건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8년 11월 25일과, 12월 8일에 각각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8년 11월 28일과 12월 8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8일 제35회 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장래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하여 '99년도 일반회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구의동 587번지 40호 외 2건의 토지매입과 화양동 32번지 3호 건물신축을 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구의 장래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시. 도의 개정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장애인 복지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개정조례안은 시.도의 개정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장애인 복지발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 재무위원회 소관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26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김광일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광일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10월 2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10월 3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8일 제35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참여와 국내외 협력으로 환경모범도시 광진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광진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과 각 분야별 책무와 권리 등의 역할을 정하고 구의 주요계획 수립.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등에 구민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종전의 관청주도에서 구와 구민이 함께 실천하기 위한 기본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10월 2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10월 3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8일 제35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제인 환경모범도시광진21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21세기 환경모범도시를 지향하는 광진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에 근거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김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6시30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동 순서에 따라 중곡3동 오재천 의원님과 중곡4동 추윤구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4.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종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종한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상돈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종한입니다.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과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8년 11월 20일과 11일 25일에 각각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8년 11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10일과 12월 11일 제3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1%인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인 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금액은 기정예산액 1,026억 7,700만원보다 0.1%인 1억 4,200만원이 증가한 1,028억 1,900만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세입예산 중 지방채 40억원이 증가되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비가 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29억 9,500만원 전액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13억 9,000만원 중 2억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예산액 총액 변동 없이 세출예산안에 인사관리 국내 여비에서 985만원을 삭감하고 인사관리 국내여비에서 98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건의 1억 5,978만 3,000원의 삭감과 총 6건의 1억 5,978만 3,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와 줄어드는 세입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 채택 등 시에서 통보 받은 보통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차액 등을 정리한 감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특별회계예산액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6.3% 감소한 83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99년도일반회계예산안은 당초액 743억 8,459만 6,000원의 계수조정 결과 11억 4,800만원을 삭감한 732억 3,659만 6,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고 다만 과목변경으로 주민소득 특별회계에서 3건의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외 2건에서 11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용으로 신설은 동서울어린이집, 노인정 개보수비 750만원 등 총 7건에 7,475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증액은 어버이날 경로잔치 1,600만원 등 총 19건에 3억 2,030만원을 증액하였고 삭감액은 새주소부여사업 2억 2,475만원 등 총 16건에 15억 4,3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청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공보관리 세항의 작은음악회를 사회문화 세항으로 변경하는 등 23건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99년도예산안은 경기침체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인건비 및 필수적경비 확보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를 과감히 줄인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서 99년도 기금조성액은 202억 9,3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9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나종한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나종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35회 정기회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 40만 광진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기묘년 새해의 내실있는 설계를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속한 국가경제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내년에도 각자의 생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시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및 제35회 광진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산회)

○출석의원 16인○출석공무원 34인
구    청    장정영섭
부  구  청  장김상돈
기 획 재 정 국 장신수목
행 정 관 리 국 장권혁모
생 활 복 지 국 장강수웅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권도영
기 획 공 보 과 장김성현
재   무   과   장이윤덕
세  무  1  과  장구자선
세  무  2  과  장이미령
총   무   과   장박영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영기
사 회 문 화 과 장윤갑섭
민  방  위  과 장김진은
가 정 복 지 과 장김동환
지 역 경 제 과 장김석근
환 경 위 생 과 장이기석
청 소 행 정 과 장오홍균
주   택   과   장조철호
도 시 개 발 과 장김정배
건   축   과   장황인무
지   적   과   장최강섭
건 설 관 리 과 장박주경
도   로   과   장송인록
하   수   과   장김성모
교 통 행 정 과 장박병국
교 통 지 도 과 장김진년
보 건 행 정 과 장정정순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98년도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2.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4.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