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27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구정질문의 건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창현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창현 의원 외 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호영 의원 외 2인 발의)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o 5분 자유발언  

(10시40분개의)
○의장대리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6일 윤호영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잠시 후 정회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41분)
○의장 이창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찬경 의원님.
     (김찬경 의원 의석에서 - 김찬경 의원입니다. 우선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일정이 그때그때 자꾸 변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예측가능성 있게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중에서 지금 본회의 2항에 구정질문의 건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정질문의 건을 6항으로 돌리고 3, 4, 5, 6항이 2, 3, 4, 5항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경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4월 25일 실시한 광진구 라선거구 재선거에 당선되신 양윤환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양윤환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의원님 단상으로 입장)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양윤환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의원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광진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광진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4월 27일
광진구의회 의원 양윤환
○의장 이창비   의원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착석)
     (의장님, 양윤환 의원에게 의원배지 증정)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안 치게 돼있지만 오늘은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양윤환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진구 라 선거구 구의원 당선자 양윤환 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선거기간 동안 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저를 선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는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상대후보를 존중한 데 대한 구민들의 평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 선거구가 안고 있는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구민중심의 정책을 통해 보다 잘 사는 광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성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광진구민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양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해주신 양윤환 의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심의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창현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창현 의원 외 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호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43분)
○의장 이창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호영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7년 4월 25일 제108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에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당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고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2007년 4월 2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에 관한 조항 중  위원회 위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이창비   윤호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찬경 의원 의석에서 - 김찬경 의원입니다. 지금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같은 내용인데요,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례회의 1차에 하던 것을 2차로 바꾸게 된 사유와 또 이게 꼭 정례회의 기간 중에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야 되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5.31 선거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에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모두가 느꼈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떨어진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서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15개 구가 기이 후반기로 되어 있고 또 상반기는 우리와 같이 10개가 되어 있어서 이 6월달의 행정사무감사는 후반기로 돌리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초선 의원님들은 지난 번 6월달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찬경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례회의 기간 중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례회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로 만들 수는 없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상반기에 하지 않도록 해놓고 우리가 전문위원님들하고 다른 구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롭게 회의를 어느 달에 했으면 좋겠는가는 여러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법률로 이것은 제정에 못박아서 정례회만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행정사무감사 회기를 잡지 못 합니다. 법률검토가 돼서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그렇게 날짜를 잡겠습니다. 
     (김찬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1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길행 의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박성연 의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양윤환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 
(11시51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접수한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이 답변하여야 되겠으나 중요한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송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희수 부구청장님의 총괄 답변을 들은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질문을 내신 분 외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셔도 의원님 두 분의 보충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를 중심으로 20분을 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의거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질문시작)
김창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양3동, 노유1,2동, 화양동, 구의원 김창현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의회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정질문은 구청장님이 없는 관계로 구정질문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구정질문은 구청장님 있는 자리에서 하도록 하고 추가 질문도 구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제에 구정질문이 있으면 향후에 구청장님 일정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광진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의 장인 이 자리에서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라고 또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취하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했던 내용 가지고 간략하나마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 구정질문 내용인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행정관 제도의 기능과 목적은 구정모니터와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 구정 아이디어 제공 등 구정참여의 기회가 적었던 주민들을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하여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95년부터 10년 이상 시행되어 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기능과 목적 보다는 식사 및 상견례에 불과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성만으로의 구성으로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 연간 420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서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각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위원회, 특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랄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한 구민의견 수렴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과 상당히 중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청장 등 또는 관계자의 사조직화로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마치 행정관이 권력인양 행사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며 특권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구의 상황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광진구하고 서초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23개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와 유사하게 주부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광진구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2007년도 2월 14일자 광진구 명예행정관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상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자격 시비 등 상대적인 지위박탈감의 초래로 구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세 번째는 동별 위촉기준의 통일성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동은 직능단체장을 제외하겠다. 모 동은 직능단체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제외하려면 제외하든지 이런 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촉현황을 보면 명예구청장 연합회 회장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위촉한, 위촉으로서 장기적으로 한 분들을 새롭게 교체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명예구청장 했는데 또 명예 구청장 합니다. 이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전에도 했는데 다시 행정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체에 2개 위원회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보면 단체 3개 이상 소속돼도 명예행정관으로 위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위촉자격 기준과 배치되는 일관성이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운영규정에 대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과 사전 협의도 없는, 협의도 전혀 없는 의도된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통장 인선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겠지만 마찬가지로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분들을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나 봤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명예행정관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각 동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각 선거구에 세 분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행정지침을 내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반영되고 해서 지역간의 동별 간의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명예행정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이미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는 명예구청장이다, 명예국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분야별로 운영을 하기 바라고, 분야별로. 행정관리 분야랄지 여기 운영규칙에 보면 행정경영기획 분야, 주민생활지원 분야, 도시행정 분야, 보건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별 명예관만 인정하고 거기서 서열 식으로 운영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08년도부터는 이 명예행정관을 폐지하기를 권고합니다. 2007년도에 사전에 공고하고 임기 2년으로 했지만 2회 연임해서 6년까지 현재 규정으로 만들어놨지만 그 자체를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하고 2007년도에는 현재 위촉했기 때문에 운영하되, 분야별로 운영하고 2008년도에는 폐지를 권고합니다. 
  저는 미폐지 시는 내년도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예산반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질문종료)
○의장 이창비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질문시작)
문종철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의 문종철 의원입니다. 
  제107회 임시회에서도 정송학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구정질문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의정수장의 야구장 건립문제가 우리구의 큰 현안이고 다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기에는 청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서 의견을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도 동일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현재 너무 다급하고 또 서울시의 야구장 건립의 로드맵을 보면 지금 4월입니다만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5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6월에 착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점에 질문할 수 있는 점을 양지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의정수장에 간이야구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광진구에서의 답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동대문운동장의 현황을 보면 경기장이 5,450평, 건축연면적은 3,888평입니다. 수용인원은 3만명입니다. 경기장과 건축면적을 합하면 9,338평입니다. 구의정수장에 1만 3,000평의 야구장이면 동대문운동장보다도 더 큰 규모인데 어찌 간이야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구의정수장에 4m 이상이 이중철책으로 있는 현재 것보다는, 어떠한 시설이나 어떠한 개발보다도 현재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서울시에서는 간이야구장이며 주민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게 간이야구장이고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라면 또 그 지역주민들은 고등학교와 영어체험마을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광진구에서 서울시에 성문화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시겠는지? 우리 광진구는 경기도에 인접해 있을 정도로 서울의 변두리입니다. 이런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70년 된 6만 4,000평의 구의정수장, 35년 된 21만 4,000평의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회관, 47년된 국립서울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다 공익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광진구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타구에도 우리 광진구와 같이 이 많은 공공시설이 있는지, 타구의 실정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 주변의 주민의 주거환경과 광진구의 도시개발 촉진과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설립되는 야구장이 누구를 위한 야구장입니까? 광진구민의 73.8%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야구장 건립을 진행한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거며 대응은 무엇인지? 엊그제 4월 25일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신월정수장 부지 4만 1,359평과 그 주위 인근 2만 6,816평을 포함하여 6만 8,175평에 2009년까지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구에는 무엇을 한다고 제시하였고 발표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정수장 부지가 이전해야할 당연한 이유 하나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의정수장에 상수원수의 취수위치는 왕숙천 하류의 광장동입니다. 강화된 정수처리 기준, 1NTO에서 0.3NTO로 강화되면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1일 생산용량이, 구의정수장입니다, 1일 생산용량이 90만 톤에서 6만 5,000톤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의정수장의 시설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을 하는 것보다는 이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또 광진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2005년 2월 14일 서울시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수장 이전은 당연한 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수장 지역 주변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광진구의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광진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광진구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의정수장 부지 이전은커녕 야구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광진구민은 서울시의 원안대로 운영중인 구의정수장을 이전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대책과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은 서울시의 구두나 전화가 아니라 성문화해서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어떤 것들을 차후에 요청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임을 양지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시09분질문종료)
○의장 이창비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질문하신 이 내용을 보면 박희수 부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구청장님한테 원한다고 하는데 답변을 어느 분께 듣겠습니까?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듣겠습니까, 부구청장님한테 듣겠습니까?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회기에 청장님한테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의원님?
     (문종철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누구 서면으로? 구청의 방침? 서면이요?
     (문종철 의원 의석에서 - 네.)
  오늘 제가 부구청장님께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청장님이 공문이 와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받아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들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 의장이라는 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의원들의 대표로서 모두가 이건 아니다 했을 때 구청 편만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끌고가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구의정수장 문제도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문종철 의원이 누차 말을 했고 또 김창현 의원이 질문한 행정시스템을 앞으로는 개선하고 또 혁신하는 것은 다 환영합니다. 문제는 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청장님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문종철 의원님이 구의정수장 문제를 말을 했을 때는 이 반대여론도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청장님은 시에 보고를 하고, 물론 시장님이 방향대로 가시더라도 ‘우리는 이런데, 이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뭐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청장님이 이걸 막으라고, 반대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모든 분들은 청장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왜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이걸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박성연 의원이 지적했듯이 24시간전에 내면 우리 의회 법에 질문 답변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돼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늦게 했으니까 못 해준다. 이번에는 반려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적어도 한 5일은 앞에 두고 제가 이제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주셔야지 시간 놔두고 24시간이면 된다고 해서 언제 구청으로 전달하고 언제 방향을 정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같이 구청만 나무랄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자신들이 뭘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구의회 일정을 잡을 때는 그 전에 일정을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내 한다는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은 알아주시고, 구청의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 그거 옛날에는 정례회 때나 하는데 왜 하느냐?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지금 의원들의 마인드가 틀려요.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할 수 있도록 저는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가지고 구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데 마냥 막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여러분도 청장님께 이런 뜻을 전달하시고 맞춰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을 할 때 순서 없이, 24시간만 우길 게 아니고 앞으로는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면 서로 혼란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 
(12시15분)
○의장 이창비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이수진 의원 외 두 분이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의거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의원 입니다. 
  자료를 어제 밤새 준비를 했는데요, 5분이 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 4월 27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007년 4월 25일 오후 2시경 구정질문을 신청했지만, 의장단에서 정한 제출시한이 2007년 4월 25일 오전 10시를 경과했다는 이유로 공문이 반려됨을, 2007년 4월 25일 오후 8시 44분 발송된 이메일을 보고서야 알게 됨에 무척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의규칙 제65조 4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이 반려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지만, 의장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으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이제 5분 발언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의회 무시행정 개선에 대한 재요구입니다. 구정질문이 있을 시, 의원의 의결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통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자리가 바로 구정질문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송학 구청장님은 2006년 11월 28일 제105회 임시회와 2007년 4월 6일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몇 분의 의원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만 하고, 보충질문을 하기 전 다른 행사를 이유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특히 제107회 임시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많은 불평이 쏟아졌고, 결국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회기를 연장, 2007년 4월 9일에 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9일에도 또다시 연예인 간담회 행사를 구실로, 2007년 4월 6일에 개괄적인 답변마저도 듣지 못한 나머지 의원의 개괄적인 답변만 하시고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구청장님은 왜 이렇듯 의원들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어기시는 겁니까? 물론 이때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구의원들을 위해서 구정질문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행사를 참석하는 것이 구정질문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출석과 함께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의 본 취지를 모르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함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 모두의 진심어린 직언임을, 구청장님은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이와 같은 태도 때문인지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모 국장님은 지금도 그 관련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에는 그 구조를 구성하는 역할구조로써 역할과 지위가 있습니다.
  역할이란,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국장님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본인의 생각만을, 본인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조직에서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조직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주무 국장으로서 개인생각이 앞서서야 어찌 전체의 조직목표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권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그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온 힘을 쏟아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그 국장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CEO 구청장님을 강조하시는 정송학 구청장님! 국장 한 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찌 구민과 화합하는 모습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의 모습,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한 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그 모습, 바로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집행부에 몇 건의 자료제출 요청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하고, 제출시한인 2007년 4월 24일에서 이틀이 지난 4월 26일 세 건의 자료를 받고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답변을 보내려면 공문과 함께 보내는 것은 기본인 것을, 그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들. 공문은 있으나 의원 이름이 틀린 공문, 정말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려고 문서를 받고도 전화 한 통 없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보냈단 말입니까? 집행부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고도 자신 있게 여기 있는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107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모 국장님께서는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라는 저의 진심어린 주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분이 공문발송 제한시간이 늦었는데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의원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요청한 구정질문 시 추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뭐 요청 하셨죠?” 라고 되묻습니까? 이러고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가 과중하여 그렇다고 변명하실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산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도 관련 직원은 참으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번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뻔뻔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보면서 일부러 기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그런 자료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추후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2007년 4월 26일 의회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료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의회 자료제출과 관련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면서 요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장시정추진단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와 업무태만을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인사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들여다보면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해당 직원의 불이익을 넘어서 부서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조직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의 그늘 아래 안주하면서 동료의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직원들을 변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능력우선의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에 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입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광진구도 무사안일과 불성실을 타파하는 고강도 혁신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진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노력을 강구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공무원의 행정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무사안일을 과감하게 타파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광진구 주민을 위한 행정인 것이고 조직을 살리는 길이며 주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영마인드를 발휘할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2006년 11월 28일 제105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에도 저는 공무원의 일탈, 또 행정서비스 불만족 행태에 대한 벌점제 도입 등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광진구의원들은 선례를 답습하거나 안일한 의회가 아닌 하루하루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언을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비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답변을 안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되도록이면 5분 안에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번에 신청했던 5분 발언은 다음 제109회 구정질문으로 변경신청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분 발언을 취소하는 겁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번에 미리 신청한 것은 상세한 답변을 미리 해달라는 부탁에서 드리는 거니까 다음 번 답변자료는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한 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서 박성연 의원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곡동 출신 구의원 추윤구 입니다. 
  오늘 저는 준비 소홀로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발언을 신청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인 항공사진 판독조사 개선요청과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팀장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 민원을 접수한 내용으로 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저의 언어나 또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조사는 건축법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가 용역을 줘가지고 매년 봄과 가을에, 12월달에 이렇게 25개 구청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25개 구청이 모두 되겠고, 조사기간은 3월, 7월, 구로 내려오면 우리구에서 3월에서 7월까지 각 가정에 항공사진에 나온 그 사진을 조사한 기간이 약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완료 보고는 7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우리구의 항공사진으로 불법건축물을 적발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면 바로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그 건물에 대해서 강제금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항공촬영 조사에 대한 내용이며 이 내용을 저는 오늘 제108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게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25개 구청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모두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구가 중간 정도 됩니다. 금년에 적발된 건수가 4,381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구청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해당부서에 작년, 2005년도, 2006년도 그런 지침을 세워서 청장님께 보고하고 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각 부서에서 감히 방침을 만들지 못하고 이런 전례가 있고 실제 시에만 2005년도, 2006년도가 있고 각 구 사례가 있는데 지금 건의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방침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원칙대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 항공사진에 대해서 개선건의를 하니까 혹시 민원과 관계돼서 오해를 하실까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법건물은 항상 족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누구도, 관계공무원 누구도 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제가 바로 두 번째 발언을 했고, 3대에 걸쳐서는 구정질문을 해서 이 내용을 해서 명쾌한 답변을 들었고 2005년도, 2007년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 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건물 비가리개 베란다 창문까지도 위법 건물로 해서 모두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나온 사항입니다. 모 과장, 모 부구청장께 ‘아파트에 사십니까?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갑시다, 당신 집에. 당신 집에는 과연 위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한번 우리 주민의 원한을 사고 있는 이러한 경미한 창 가리개라든지 비 가리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적발한다는 것은 안 될 일 아닙니까? 라고 제가 물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청장께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동으로 조사를 하게끔 내려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간 2005년도, 2006년도 동에서 돌아다니면서 동 직원들이 방문을 할 때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항공촬영 조사 때문에 언제 오겠습니다.’ 하고 각 가정에 가서 안내문을 붙이고 반드시 만나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밖에서 전부 적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4,382건이 거의 이행강제금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무조건 봐주라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최소한 3평 이하, 비 가리개, 화분을 설치한 곳, 오래돼서 재건축을 한 20년, 30년 전에 대한 이러한 항공사진에 나온 것은 제외를 시키는 그 방침이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구에 4,562건이 내려왔는데 토탈 적발건수가 207건, 중곡1동 4건, 중곡2동 6건, 중곡3동 37건, 중곡4동 9건, 능동 12건, 구의1동 269에서 3건 적발, 구의2동의 304에서 13건 적발, 구의3동의 192에 16건 적발, 광장동 197에서 16건 적발, 자양1동의 267의 21건 적발, 자양2동 264에서 6건 적발, 자양3동 213에서 2건 적발, 노유1동의 160에 7건 적발, 노유2동의 177에 1건 적발, 화양동에 466에서 18건 적발, 군자동의 415에서 33건 적발해서 4,562건에서 207건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랬고 2005년도에는 4,535건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324건이 적발됐는데 중곡1동에는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중곡2동이 5건, 중곡3동에 2건, 중곡4동에 3건, 능동에 22건, 구의1동에 8건, 구의2동에 14건, 구의3동에 27건, 광장동에 18건, 자양1동 55건, 자양2동 9건, 자양3동 8건, 노유1동 47건, 노유2동 8건, 화양동 70건, 군자동 28건, 이렇게 동에서 통반을 통해서 통 담당 공무원들이 성실히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구제할 것은 모두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구청 도시개발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돼서 도시개발과에서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내 집을 어느 소유주 얘기입니다. 15년 전에 사왔는데 이제까지 전혀 얘기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전혀 말도 없다가 갑자기 와서 일부 옥상 만들어진 데, 2평, 3평 만들어놓은 것을 적발하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사실 모릅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을 해서 계속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이전을 하고 이전을 하고 해서 한 건물이 결국에 끝에는 몇 사람을 거쳐서 소유를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분이 이렇게 적발을 당하고 해서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타구를 보니까, 관악구를 보면 2005년도에 6,400건, 2006년도에 6,473건, 2007년도에 5,978건 입니다. 보십시오. 관악구가 연도별로 줄어든 게 없어요. 적발을 심하게 했고 이런 방침이 없이 적발을 하고 했다면 거의가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지는 못 했지만 구청장님의 법적근거에서 최대한 구청장의 방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년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의원은 이 항측 판독 사진에 대해서 매년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건의도 하고 또한 억울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구청장의 방침을 받고 건의를 해서 너무 억울하고 2005년도, 2006년도 근거와 같이 방침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15년 전 또한 살면서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내 집에 이러한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및 팀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16개 동에 20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팀장이 16명입니다. 개인회사도 사장 있고 경리가 있고 또 직원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세계에서 사회복지사 주민생활지원 부서라고 해가지고 직원 하나, 계장 하나, 원래 팀장이라 해야 맞습니다. 계장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 희망을 받아야 될 이런 분들이 문턱이 높아서 오히려 팀장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말을 걸고 이 말을, 대화를 하면 공손하게 서비스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무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절망적인 이러한 주민생활 부서가 되었다는 것을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점검을 하고 행정을 잘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팀장한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의원들의 창구가 민원 1순위, 0순위 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치주의에서 행정만 하던 것을 당신들 안 돼. 주민도 참여를 해야 되겠어. 우리가 참여해서 대표를 뽑아줘서 감시 감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서로 상호 발전시키고 협상하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이 민원창구가 돼있고 반드시 0순위에서 민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나는 계장이라고 합니다. “계장, 이런 사람이 있어서 쌀 한포 줘야 되겠어.” 답변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어요.” 또 취로에서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취로라는 게 뭡니까?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해서 거기에 탈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일자리에서 일부는 구제가 됐는데 지금현재 놀고 있으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의원님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 바로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감히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와 구청간의 쌍두마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 위상을 존중해 줌으로써 청장님에 대한 존경을 우리 의원들이 해드리는 것이고 합니다. 
  우리 의원은 의원 스스로가 의장을 존경하고 구청 직원들은 모두가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받쳐주고 방침 같은 것을 올려 가지고 주민과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사회복지사 개선문제, 1 대 1로 될 때가 많습니다. 1 대 1로 될 때 팀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리 꼬고, 먼산 보고, 자고 있고, 신문보고 있고, 게임놀이 하고 있고, 이 조직개편이 잘못됐어요. 행자부 조직개편이 잘못됐는데 우리구는,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팀장들 업무를 주십시오. 원래 일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조직개편 할 때 보니까 자기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서 주민생활 부서라고 해서 팀장들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그래도 복지를 배워서 낫지만 팀장들은 아무 것도 몰라. 일반직에서 이제 6급이 되니까 무서운지 몰라. 어느 의원님들은 동사무소에 가니까 인사도 안 하고, 구청의 어느 부서에 가니까 인사도, 이거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안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아무튼 이게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존경하고 각 동에서도 의원들을 존경할 수 있게끔 옛날에 방침 다 내려보냈어요. 의원 예우해라, 어떻게 어떻게 해라, 세부 사항 6하 원칙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와 구청과, 의장과 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 의장한테 전화하면 ‘알았습니다.’ 또 우리 의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전화하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두 따라주고 하는 이런 의회와 구청이 될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구청에서 복무를 열심히 해주시고 구청장의 뜻을 잘 따라주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
○의장 이창비   안 돼요. 발언신청 즉석에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오늘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5분 발언 신청 의장이 허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이수진 의원님과 추윤구 의원님의 그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회 의원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부당한 대우받는 것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의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더도말고, 덜도 말고 전의 정영섭 청장님처럼이라도 우리 의원들을 내몰지 말고 따뜻하게 의원의 역할에 여지를 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서 다 발언하겠다는 의원님들 마음속에는 구청이 집행부의 청장만 바라보고 있지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그 계산만 하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안목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의 얘기만 들어봐도 알죠? 왜 이렇게 불평하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행정만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개회할 때마다 이렇게 쏟아질 겁니다. 제발, 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제는 정송학 청장님을 위해서도 진언하십시오.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을 내몰아서 어쩌자는 겁니까? 의원의 설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이. 이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좀더 원활하게 말 그대로 양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수레바퀴, 외 수레바퀴만 돌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만 돌아가면서 더욱 독주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 두 분이 했지만 그 마음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가득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청장님을 잘 모셔서 현안에 맞도록, 전의 정영섭 청장님한테도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경시 이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이 창 비    조 길 행   곽 근 수 
추 윤 구    문 종 철   박 성 연
윤 호 영    김 수 범   김 찬 경
김 창 현    양 윤 환   박 삼 례
이 수 진  
○ 출석공무원 35 인
부   구   청   장박 희 수
행 정 관 리 국 장이 종 순
경 영 기 획 국 장구 자 선
주민생활지원국장박 운 식
도 시 관 리 국 장김 경 수
환 경 건 교 국 장김 병 완
보   건   소   장모 현 희
비전추진담당관김 희 성
감  사  담 당  관이 미 령
자 치 행 정 과 장조 철 호
민 원 여 권 과 장김 찬 식
디지털 정보 과 장민 정 기
재 난 관 리 과 장신 수 철
기 획 공 보 과 장송    혁
지 역 경 제 과 장박 기 호
재   무   과   장정 종 호
세  무  1  과  장박 민 기
주민생활지원과장박 희 석
사 회 복 지 과 장김 근 수
가 정 복 지 과 장손 종 락
문 화 체 육 과 장김 은 혜
청   소   과   장고 흠 인
도 시 개 발 과 장곽 범 구
건   축   과   장김 평 국
치   수   과   장정 기 철
지   적   과   장조 병 현
건 설 관 리 과 장서 수 원
도   로   과   장장 석 대
환 경 녹 지 과 장최 학 열
교 통 행 정 과 장이 종 선
주 차 관 리 과 장임 춘 식
보 건 위 생 과 장박 동 희
건 강 관 리 과 장최 용 준
의   약   과   장이 정 남
지 역 보 건 과 장장 성 복
1. 의사일정 변경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