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9일(목) 10시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4분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13일간 진행된 제40회 임시회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심도있는 심사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집행기관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부직보다 하위직에 대한 정원감소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군살빼기라는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이지만, 하위직과 간부직이 일정비율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하위직에 대한 배려를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예산심의과정에서 광진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구청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하셔야 합니다. 
  광진문화원에 대한 광진구의 지원은 명실공히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성격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법인에 대해 구청에서 보여주는 지나친 지원과 관여는 그다지 좋은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광진문화원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기금을 조성하여 자체적으로 자립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문화혜택을 주고 있는 점은 알고 있으나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액수의 수강료를 받으면 문화원의 독자적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근의 학원들과 경쟁하는 강좌나 수강생이 없는 강좌는 강좌수를 줄이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성격을 띤 문화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된 강좌가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화원 고유의 성격이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광진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창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재천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섭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천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안건은 99년 8월 20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9년 8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후 99년 9월 4일 제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1%인 15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4.3%인 47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금액은 기정예산액 819억 2,600만원보다 24.6%인 201억 4,300만원이 증가한 1,020억 6,900만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난 시조정교부금의 추가분과 구·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재원으로 IMF 체제에 따른 긴축예산 차원에서 상당부분 삭감되었던 직원복리후생비를 일부 증액에 반영하였고 사업예산비도 그동안 신규사업 편성 억제로 인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류되었던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 주민 수요도 등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구의공원 버스박차장 수입 2,7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구청사 시설물 보강공사비 외 7건에 5억 7,550만원을 삭감하고 동행정차량 구입비 외 9건에서 5억 4,825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수정안으로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준비 소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3대째에 이른만큼 나름대로 의회 경륜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각자 많은 공부를 하시고서 예산안심사에 임하는 데 비해 구청의 집행부 몇몇 과장님들은 본인이 예산안을 편성·요구하고서도 내용을 잘 모르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음은 매우 유감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에서 답변은 구청장님을 대리한 답변이니만큼 항상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에 있을 정기회의 예산안심의시에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오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열세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길행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길행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길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9년 8월 20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9년 8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제4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우리구 관내 중곡1동과 노유1동이 이에 해당되기에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동에 대하여 사무위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사무관련조례의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업무혼란을 초래하여 사무위임조례로 통일하고 인장업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인장업에 관한 사무위임 조항을 삭제하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위임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중곡1동과 노유1동의 사무위임을 제외시키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자양2동 어린이집 신축예정부지 활용도 저하에 따라 매각하고 대체부지매입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여 구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99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자양2동 어린이집 신축예정 부지의 활용도 저하에 따라 매각하고 대체부지 매입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의 확충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자양2동 일대 토지매입 1건 330㎡ 5억원을 230㎡ 3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에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배기량 8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면허세는 세율을 제5종 1만 2,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면허세 경감혜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8년 12월 31일 자동차중과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 범위가 삭제되어 현행 지방세법상 면허세 세율이 제4종 1만 8,000원으로 부과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근거를 조례로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제5종으로 부과한다라고 신설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의 면허세 세율을 제5종으로 경감혜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8년 12월 31일 자동차중과세 폐지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범위가 삭제되어 현행 지방세법상 면허세 세율이 제4종으로 부과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개혁추진 방침에 의해 금년부터 2단계 구조조정을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여 지방행정개혁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건축행정과로 하고 건설관리과와 도로과를 통합하여 도로관리과로 2개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개정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지방행정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토록 구본청기구를 축소개편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의해 98년 1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부터 2단계 구조조정을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여 정부가 목표하는 지방행정 개혁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인력구조를 기능중심 인력구조로 혁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113명에서 1,025명으로 88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23명에서 21명으로 해서 두 명을 줄이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개정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지방행정개혁이 차질 없이 완수토록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여 인력구조를 기능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기관의 정원 1,113명에서 1,023명으로 90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3명을 그대로 하자는 수정안에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화를 위한 정보화기반을 조성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정보촉진 기본계획수립 및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정보화 자료관련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우리구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광진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융자 대상자의 학교성적 및 동장의 추천 및 융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삭제하고 세대주 연대 보증인 2인을 1인의 보증인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개정조례안은 광진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는 장학금을 확보할 수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저촉되는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학금의 확보에 있어서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장학금으로 확보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광일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광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일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9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고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조례 6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99년 9월 1일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광진구청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중 일부내용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규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자치법 체계에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기간을 배출 3일전까지 하도록 하여 신고후 3일간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를 배출 1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잔여 쓰레기봉투를 현금으로 교환받을 때에 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정화시설의 야간청소」규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도로교통고시 제1호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 조례에 명시되어 왔으나, 실제로 경찰청 고시지역이 광진구에는 없으므로 광진구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은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당연하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 9월 2일 심사한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 정비지침 등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조항을 완화하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금지원 대상범위를 확대운영하여 기업인의 사업의욕 고취와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기금의 융자대상을 소기업자까지 확대하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개등 가축을 사육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시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일부 완화 또는 폐지하여 최소한의 규제만을 존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 내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운용되어 왔으나, 조례의 각 조문을 살펴보면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의 정비는 상위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99년 9월 3일 심사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제도를 임의규정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에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소년유해요인 밀집지역 및 청소년 관련 비행 다발지역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청소년보호법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통행금지구역 지정의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이를 이행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규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김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추윤구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이 안건을 보면 이 안건의 순서가 지금 여기에 배부해 준 의안자료에 있는 이 순서하고 의사일정이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는데 서두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일정을 바꾸어 가지고 이것을 회의를 해야지 임의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 회의진행상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서대로 상정했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일정은 이것은 순서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의사일정이 잡힌 것은 순서를 바꿀 때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틀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오늘은 양해해 주시고 더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상정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동순서에 따라 화양동 허운회의원님과 군자동 오재중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선 최동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광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2동 최동민의원입니다.
  추경이란 본예산에서 소외되었던 예산을 경·중·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으로 책정하고 급한 것부터 착실히 사업을 진행시키는 예산이기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함을 생명으로 하는 것인데도 그 예산마저도 정확하고 짜임새 있게 하지 못하고 주무부서들의 안이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책정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릇되고 호도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장 안되는 소관예산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준비도 없이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우왕좌왕, 횡설수설, 중언부언해서 좌충우돌하니 우리 의원들조차 헷갈려 누구 대답이 정답인지 몰라 의원들을 안타깝게 하는 행태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며 철두철미해야 할 예산인데도 실국장들은 무성의와 업무파악 미숙으로 수박 겉?C기식 문답이 되어 버렸고 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과 태도에 우리 의원들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번의 예결위를 통해서 국·과장들이 보여준 추태와 무지를 우리 의원들은 그들의 거울을 통해서 낱낱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경시했으면 의원들의 질문에 그토록 불성실하고 무기력하게 대답했는지 해당 공무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추경이 얼마냐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요 그것마저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직무유기는 다반사로 행해지고 자기 소관업무마저 단시일내에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의 공무원이라면 자격과 자질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안이하게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색출해서 퇴출시키고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만이 살아남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준비한 우리 의원이 있는 한 위와 같은 공무원은 발붙일 곳이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은 더욱 더 분발해서 실속있는 의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IMF의 고통을 이겨낸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부는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도 그런 정부시책을 무색케하고 화답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함량미달에 자기당착에 빠진 자요, 공무원 조직 사회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는 그토록 군림하고 방자한 기세는 간 곳 없고 허기진 초라한 모습을 보인 그들의 이중성으로 변명만 늘어놓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절규하는데 한쪽에서는 체중조절하며 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 예산을 곳곳에 감추려고 비밀창고를 만들기에 혈안이 된 그들은 그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위장술을 쓰다가 급기야 자충수를 두는 그런 추한 모습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이에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그들의 허구성이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통과될 때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쾌재를 부를까 생각하면 그들의 위선앞에 식은땀이 납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좋은 일이되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어떤 형태의 압력도 단호히 분쇄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은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 알차고 당찬 모습을 보일 때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기모순은 없어질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속한 부서는 배정예산을 배제하고 이런 불성실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불이익을 주도록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결의합시다.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을 구청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최동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40만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출신 윤호영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자치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의 흐름속에 위대한 미래를 엮어갈 역량있는 인재가 각계각층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올바른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주민에게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를 쌓고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주민을 가족처럼 대하고 또한 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창의력을 겸비한 열정을 지닌 업무자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으나 일부 과장님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답변조차 못하니 실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관치행정의 타성에 젖어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심사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동료들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개혁이 한창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의 행정개혁추진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원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을 3개년에 걸쳐 실시함에 우리구에서는 무능하고 노력하지 않고 태만한 공무원을 우선순위로 정리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모두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40만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집행부와 의원이 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에서  마이크 좀 만져봐요. 왜 그래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창비   윤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청장님!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아까 순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접수 안하셨는데도, 지금 하시겠어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사실 우선적으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3일 동안 제40회 임시회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 앞에 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을 두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보니 실제 지역에 건설분야, 하수, 도로공사 이러한 건설을 할 수 있는 이 분야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선심성, 행사성 또는 힘있는 부서에, 이러한 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으며,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나 하수분야 특히 뒷골목 도로정비나 하수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이며 불가분한 공사를 해야될 일입니다. 작년 8·4수해 때 하수도공사 잘못한 곳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금년에 8월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본 지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시는 재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성이 높아가고 있고 의원들 역시 자기 지역에 재해가 나지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추경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해봐도 하수나 도로분야에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구에는 앞으로 2000년도 예산부터는 하수공사, 도로공사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는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리고 도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금년 추경에 하수공사가 약 4억에서 5억 정도, 도로공사도 역시 그 정도됩니다.
  또 그 분류를 해보면 공사뿐만 아니라 소요자재 또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그 금액이 책정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네 뒷골목에 하수관이 잘못되어서 개량해야 되는데 그 개량을 하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450m관을 600m로 교체했을 때 m당 약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억원이 책정됐다고 합시다. 16개동으로 환산해서 숙원사업으로 우리 의원들이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하수공사를 한다고 할 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 하수공사나 도로공사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에서는 다른 예산과 똑같이 덩어리로 하수와 도로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 내용을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 그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도 6m를 재포장을 하고 경계석을 새로 만들고 축조를 만들고 빗물받이를 설치했을 때 약 47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디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많은 하수와 도로에 예산을 좀 편성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구의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저 역시 나와서 질책을 하면 또 모양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 오늘 사기도 너무 떨어질까봐서 절반 정도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간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 또 조례심사를 할 때 공무원들도 성실히 해주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잠을 안자고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고 서로 질의 답변 중에 서로 광진구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그 장소 그 안건에 대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한달 두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내부의 사정을 또 이 예산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하고 오셔 가지고 질의하는 데 충분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질의와 답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은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안건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서 설득력있게 그 안건을 처리해 가는 데 그 본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부터 질의를 할 때 요령없이 마치 청문회 하는 것같이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기에도 곤란하고 또한 모양새도 안좋고 우리 의원들간에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정말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는 저부터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의 답변을 할 때 마치 어떤 조사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그러한 질책보다도 서로 타협을 하고 합리적으로해서 좋은 개선책이 나오게끔 이렇게해서 모든 안건이 순리에 맞게끔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공무원 세계에서, 광진구청에서 악명높은 정말 까다롭고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는 말도 들은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정말 부실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났는데 사석에서 공무원들을 야단치고 창피를 주고 한다는 것은,
○의장 이창비   추윤구의원님!
추윤구의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도 좀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더 성실하게 성숙된 의회의 위상을 가지고 존경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의장 이창비   추의원님!
추윤구의원   일부 의원님들이 저에게 또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회는 앞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게끔 서로 성숙된 자세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서가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너무 심하게 질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 답변 안듣는 것으로 오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벌써, 우리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 힘내시고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취소합니까? 청장님도 말씀하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청장님이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타 충분히 우리 청장님은 이해하시고 앞으로 운영에 반영하실 겁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하시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러면 좀 나오셔서,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의장이 반대해요.)
      (웃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해서 그랬어요.
○구청장 정영섭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재천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잘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동민 의원님과 윤호영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간부들의 불성실하고 부족한 그러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간부회의에서 제가 대강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구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심도있는 그러한 질의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간부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의원님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간에 사전에 서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함과 동시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구청장 두 번 하는 동안에 가장 강한 질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구청 간부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셔서 지역에 주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또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모든 것을 따지고 연구하고 이러다보니까, 잘하려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는 여러분도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절약을 하고 더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님이 어느 때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광진구가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우리가 공동체 입장에서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합시다.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4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산회)

○출석의원 16인○출석공무원 32인
구     청      장정영섭
기 획 재 정 국 장배순기
행 정 관 리 국 장신수목
생 활 복 지 국 장권혁모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김성현
재   무   과   장이윤덕
세  무  1  과  장구자선
세  무  2  과  장이미령
총   무   과   장윤갑섭
민 원 정 보 과 장이영기
사 회 문 화 과 장박병국
민  방  위  과 장김진은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환 경 위 생 과 장이기석
청 소 행 정 과 장박지철
주   택   과   장조철호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건   축   과   장박현식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관 리 과 장박주경
도   로   과   장정진호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지 도 과 장김진년
보 건 행 정 과 장정정순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