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3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4분개회)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마음도 바쁘시고, 몸도 바쁘시고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다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6.13 선거 전에 저희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뜻한 바 모두 이루시는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3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412번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으로 자양동 227-291 토지․건물 매입,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신축 건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동 227-291 토지․건물 매입의건입니다. 
  현재 자양3동은 주택 8,268호 중에 공동주택이 7,797호로 94% 비율을 차지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자양3동 뚝섬로 기준으로 남쪽에는 경로당 2개소가 있으나 북쪽 227번지 일대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면적은 대지 169.3㎡, 건물 296.4㎡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의 취득가격은 11억 7,700만원으로 이 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 대비 저평가 금액입니다. 
  우리구는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적극 확보하였으며, 소통공간의 개방형 경로당, 어르신들의 공동작업장, 여가공간인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구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신축 건입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부지인 광장동 318번지 일대는 몇십년동안 방치되어온 체육시설 부지로 친환경 가족체육공원 조성 개발 계획에 따라 현재 지상에 흩어져 사용되고 있는 임시집하장, 제설 및 건설자재 보관창고 등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1995년 분구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성동구 송정적환장의 지속적인 이전요구에 따라 타구 시설 이용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구 자체의 청소기반시설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 지상부의 시설을 체육공원 지하에 그대로 설치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진구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건물의 신축규모는 지하2층, 연면적 8,851㎡, 건립비는 401억 5,400만원으로 2018년 4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청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유재산 취득 및 관리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임문섭 과장님이 감기가  좀 심하게 드셔가지고 개요하고 결론만 하고 나머지는 페이퍼로 대체하는 걸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신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떤 과장님?
안문환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우선 제안을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저한테요? 
안문환위원   네. 자양3동 227-291 토지‧건물 매입에 관련된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하고, 광장동 318번지 23 외 12필지 건물 신축 관련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이것은 분리해서, 수정발의를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양동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이고 지금 많이 시급한 상태고, 이 노인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복지 개념으로 이게 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다 분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장동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여태까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의 안이 지금 나왔고요. 잠깐만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이거를 분리하자, 그럼 1안, 2안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지금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께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는데 그럼 수정동의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네,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위원   국장님! 이거 이 건을 같이 의안번호 한 건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게 수시분이라는 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의회고 그다음에 두 건 다 사실은 똑같이 그 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의회규정상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분리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꾸 이 사업하고 이거를, 다목적공공복합시설에 쓰레기 지하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사업하고 연관시키는데 사실 이거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거든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어쨌든 이걸 취득하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성에 반대를 한다는 걸 가지고 어차피 취득을 해서 그 사업으로 지하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똑같이 이 취득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를 해야 되고 보고를 위원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으로 가는 거는, 그게 통이 아니고 이렇게 시기성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일전에 먼저 하고, 오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시기성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거와 별개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양3동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 거는 저도 인정하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노인복지시설을 마련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의회에 10억원 이상의 주요재산 취득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먼저 의결을 얻고나서 그다음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맞죠? 
  지금 벌써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영옥   홍선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오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집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 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통과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매입할 때는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매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럼 과장님! 이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미리 취득하고 후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는다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이게 시급을 요한 거니까 먼저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으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그건 저희도 지금 문제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또 기다리면, 
오현정위원   저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건은 부결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일단 안문환 위원님이 먼저 이거를 1안, 2안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반대인 분은 안 계신 건가요? 
  그러면, 
안문환위원   아니, 반대하신다고, 반대한다고 반대한 거예요. 
오현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반대했잖아요? 제가 반대한 거죠. 
○위원장 김영옥   아, 반대? 반대하시고?  
오현정위원   이게 통으로 이유를 먼저 물었고 국장님께서 거기에 타당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취득을, 먼저 그냥 계약을 한 상태에서 구의회 의결을 얻는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을 또 무시한 행정적인 오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견은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결안을 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오현정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안문환 위원님이 시급성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의 시급성에 대해서 그건 누구도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양동 노인복지시설 확충 문제하고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부분,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사실은 광장동이 더 시급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광진구에는 지금 청소시설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어떤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성동구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이제 더 이상 광진구의 어떤 생활쓰레기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시급한 사항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한다면  이미 이 광장동 복합시설은 기존에 다 아시다시피 임시 쓰레기집하장 그 시설이 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광진구에서도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단은 이 공간을 친환경 체육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시급성을 굳이 따진다면 광장동 이 부분이 훨씬 더 시급하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생활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음식물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광장동 그 시설 그대로 폐기물 우리 가정의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인데 이 부분을 계속 오해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안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노인복지시설 확충도 시급하지만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훨씬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찬반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 광장동의 복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당 지역구에 저하고 오현정 위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신년회 할 때도 김기란, 오현정, 고양석 피켓 든 거 봤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문자나 전화로 많이 시달림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경인가 광장동에서 비대위가 구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구의원들 전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구의원들 견해를 이야기하라고 그럴 때 제가 해당지역이지만 다른 의원들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찬성‧반대 부분이. 
  찬성한다고 그러면 구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반대를 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전에 그 고후민 동장이라는 분이 청소과장할 때 우연찮게 공교롭게도 광진구 현황을 쭉 돌아다녀서 송정동 그 적환장도 갔다오고, 구리시도 갔다오고 그랬거든요. 
  이런 현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성동구 지금 뚝방에서 하고 있는 적환장 시설이 성동구에서 적극 반대를, 밀어내기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거의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런 실정이고. 
  그러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광장동 주민대표들이 와서 아침 조찬 모임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차례가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목적이 지상에 있는 체육공원 건립으로 알고 있다, 체육공원 조성을 해서 광장동이 그래도 광진구 15개 동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격이 높은 품격 있는 동인데 거기에 걸맞게 체육공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광장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과 광진구 사람들이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는 정말 환영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하는 거가 지하에 있는 적환시설, 적환시설 아니고 그 압축장, 압축장이고 또 그 옆에 환승주차장 하고, 그다음에 처음 계획할 때는 서울시내에 있는 생체 사무실 일부 용도로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 적환장에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비산먼지나 악취가 풍겼을 경우에 지상에 있는 체육공원에 누가 거기를 가겠냐? 그 주객이 전도된 경우 아니냐? 
  체육공원을 건립하는 것의 주목적에 부수적으로 한 거가 지하시설인데 그것 때문에 지상이 망가진다 그러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온 주민 대표들이, 오히려 제가 가장 찬성하는 적나라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도 제가 한 얘기에 이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시설하는 거고, 설혹 또 적환장 옆에 환승주차장인데 그럼 환승주차장에 냄새나고 그러면 환승이 되겠냐? 뿐만 아니라 환승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리시나 하남시에서 온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광장동이나 우리 광진구민의 주차장 용도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주민들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시급성, 그건 어느 게 빠르다 늦다 이런 시기를 논하는 건 의미없다고 생각되고요. 2개 다. 급한 상황이면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하면 2개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장 예민하게 반대를 할 사람이 오현정 위원하고 저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 청장님 이 분들도, 자기 편할대로 여기서 결정된 당략적인 부분으로 찬성, 반대하는 이런 부분에 휘말리다보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분리를 하건, 또 시간을 벌어서 나중에 하건 돌아오는 건 똑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진정성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어떤 누구에 대한 지시나 이런 거로 해서 중대성을 외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불이익을, 제가 이 얘기한 것도 밖에 나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래요.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제가 잠깐 바로 잡을 게 하나 있는데요, 작년 12월 6일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상에는 친환경 가족체육공원, 그리고 지하가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게 중복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하고 같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정동 적환장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송정동 적환장의 부지는 그게 성동구 소유가 아닌, 물론 소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유 소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적환장 시설을 할 때 우리 광진구에서도 건물 시설비 일부를 부담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성동구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 광진구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에서 부담까지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더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청소과장 황재현입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지금현재 그게 중구하고 성동하고, 광진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가 현재 중구는 자체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송정동 적환장에서 나갔고요.
  현재 사용을 하는 건 거의 성동보다도 광진구가 한 80% 이상, 거기 적환시설 압축시설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동구에서 사용을 하고 3개는 광진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동구는 위탁업체에 적환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동구 적환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중 적환시설 3개를 광진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일부, 광진구 예산이 일부 그쪽에 편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와서 우리 광진구에 교부를 해줬고 그 돈 일부가 성동구 적환장을 만드는데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광진구 예산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
안문환위원   저기 과장님! 그걸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내려온 순간부터 광진구 예산이지 광진구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죠. 
○청소과장 황재현   그 목적을 서울시에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든 우리 광진구에 예산이 내려왔고 우리 광진구에서 성동구 그 적환장 시설을 건립하는데 돈을 줬으면 우리 광진구에서 낸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교부금을 그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뿐만 아니고 중구랑 같이 해서 그런 교부금을 똑같이 내줬는데 현재 중구는 중구 자체로 이사를 갔고요. 
  아까 고양석 위원님 얘기에 덧붙이면 지금현재 우리같이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이 된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상은 공원부지로 돼있고, 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돼있는 데가 서울시에서 6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게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 시설은 아닌데 우리가 압축시설이 있습니다.  
  이 압축시설은 지금 서울시에 44개가 있어요. 이 44개 있다라는 것은 한 개 구에 23개씩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광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동구에서 요즘 들어서 왜 이사가라는 독촉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우리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이사갈 걸 뻔히 알고, 광진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광진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동구 입장이 변한 게 아니고. 
  제가 10년 전에 재활용팀장을 했었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 성동구 주민들이 우리 차량을 진입을 못하게 거기서 누워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막은 적도 10년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건 제가 10년 전에 재활용팀장을 하면서 기억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고양석 위원님 발언 중에서 ‘누구의 지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성동구에 우리 광진구에서 건물 신축을 할 때 돈 지불한 거 자체도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알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서 소신껏 하는 겁니다. 그건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중 4호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세무1과에서 그동안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7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전자송달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 납부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감면대상 확대안으로 현행 규정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동법 제105조의2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협동조합기본법」 85조에 따라 설립인가된 12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의 출자금액 변경이나 자산가액 변경 등에 따른 등기 시에 등록면허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조직변경을 통해 전환 시에도 기존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동등하게 등록면허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감면대상 추가에 대한 개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에 대해서만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작년 6월 1일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아직 시행초기 단계라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17년 신청건수를 대상으로 추가 세액 공제액을 추계한 결과 연간 23만여원으로 구 세수에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과장님! 그 신·구조문 대비표 8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이거하고 10조하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개정하고 현행하고. 
○세무1과장 김종만   네. 사회적협동조합이 작년에 보시면 세액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법인이 자본금을 최소 5,000만원을 하도록 돼있었는데 5,00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자본금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할 때 보면 이 법인에 대해서는 대도시 내에서 그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설립을 하게 되면 3배의 중과세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배의 중과세를 하게 되면 일반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이 세액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세율인 4만 500원으로 그렇게 작년에 설정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 법인 전환에 따른 부분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보완하게 됐던 겁니다. 
임병주위원   네. 그리고 10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종만   자동이체납부는 말이죠. 현재 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할 때 저희가 150원 감면을 해주도록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의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더라도 150원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임병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나요, 신용카드?  
○세무1과장 김종만   네. 이거는 저희 서울시 세금이라고 그래서 e-tax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e-tax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개인정보를 등록을 하고,  
임병주위원   개인이 들어가서? 
○세무1과장 김종만   네. 본인이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구청에 내청하셔 가지고 직접 신청서를 쓰시면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죠? 
○세무1과장 김종만   작년 6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하고 조례는 아니 법, 조례는 지금현재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 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5 인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청   소   과   장황 재 현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