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화양동 110-40 매각)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화양동 110-4- 매각)(광진구청장 제출)

(10시51분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2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희주   의사담당 김희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명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구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한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로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발생하였고「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거 공공기관 장은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자양로 150 괄호열고 자양동 777 괄호닫고’를 ‘자양로 117’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도로명주소인 자양로 150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도심중심부를 기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자양로 북측을 시점으로 순서에 따라 부여된 것이나 2009년 4월 1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정기준이 남쪽을 시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양로 남쪽인 잠실대교 북단으로부터 시점으로 설정, 우리구청의 도로명주소가 자양로 117로 변경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20조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점을 감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도심중심부를 기점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쪽을 시점으로 하면 우리구에 한해서만 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박민기   전국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안문환위원   그럼 전국적인 사항이면 시점이 남쪽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총무과장 박민기   그러니까 종전에는 삼일주유소 앞에서부터 잠실대교 북단까지 그쪽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실대교 북단에서부터 삼일주유소 앞 도로, 그쪽으로 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이나 지적도에는 안 바뀌겠지만 도심 중심부가 서울시청 앞인가 어디인가 기점이 되지요? 광화문인가? 
○총무과장 박민기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남쪽 시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이 변화가 많잖아요? 우리구에 한해서만 어디 시점이 있는 건지? 서울시로 봤을 적에 어느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행정관리국장 이명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적기준점을 광화문 있는 데를 해서 서울시 기준점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길의 명을, 도로명을 자양로로 정했습니다. 잠실대교 북단부터 삼일주유소까지를 자양로로 정하고 거기에서 남쪽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1,2,3,4 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도로명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순서를 북쪽에서 할까 남쪽에서 할까 하는 부분을 남쪽에서부터 먼저 해서 거기서 1,2,3,4 토지의 필지에 따라서 정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명래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공연장 운영을 위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현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반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타 공연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을 통해 고객만족도 증대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광진문화예술회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바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취소 신청 시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타 공연장들의 상황을 살펴볼 때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계약취소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전 신청한 경우는 100분의 80, 60일 전에 신청한 경우는 100분의 70을 반환하는 세부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며, 둘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연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해서 많이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는 5일 전 계약취소를 할 때 전액반환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0일 전에 계약취소를 하게 되면 100분의 80 반환이에요. 이게 지금 3개월 전인데 타구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타구하고 현재 규모가 비슷한 건지 먼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강북구 같은 경우는 5일 전 취소를 하고 전액을 반환하는데 우리는 90일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한테 대관을 하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분석을 조금 하시고 한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즉 나루아트센터의 경우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연장하고는 사용수준 또 하드웨어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구민회관 기능을 겸하고 있고 공연장 규모나 또 내부시설 용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거의 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하고 동등하게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나루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위주로 한 그런 공연시설이고 노원이나 다른 구에서는 구민회관을 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기 때문에 조금, 그걸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조영옥위원   저희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예약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보통 한 1년, 길게는 1년 정도이고, 장기대관의 경우는 1년 전, 1년 6개월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단기계약일 경우 보통 6개월 전, 이 정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더 많은 이익이 오나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니까 15일 전에 계약해지를 했건 어쨌건 간에 손해는 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연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취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난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까지 기간이, 90일까지 20%는 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 예약에 리스크가, 그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더 기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대관이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공단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산을 좀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문화예술회관 즉, 나루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이게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지기능에서 보면 수지면에서는 적자입니다. 적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게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규정의 경우에는 15일 전에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에 50%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루아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15일 전이라 하면 1년 전도 될 수 있고 6개월 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자기가 계약을 해지를 요구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나루아트센터로써는 그 안에 다른 업체를 유치를 해서 그 손해를 메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루아트센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안 봤는데 그걸 계약금 자체를 50%를 반환해 준다, 이런 경우에는 그 민원인이 사용할 때 계약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계약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민원도 발생되고 또 장기계약을 할 경우에는 장기계약하는 만큼의 계약금의 금액도 많아집니다. 그건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우리구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당초에 50%를 반환해 줘야 되는데 9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80%를 반환을 해야 되고 60일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70%를 반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30%에서 20% 정도는 구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민원인 편의 측에서 이런 조항을 삽입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옥위원   이걸 세분화시키신 건 당연히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90일 전으로 하는 것이 너무 80% 반환이면 우리가 20% 이익을 취하긴 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면 악화될 수가 있는데, 경영악화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더라도 자꾸 대관을 유치해야 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걸 질문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세분화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이 좀 90일 전 딱 못박는 것이, 80% 주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이게 대관일정을 1년을 놓고 봤을 때 1년 전에 계약을 하고 1년 6개월 전에 계약을 하는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선점하고자 하는 유리한 입장에서 먼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시간 때에 이미 계약을 해놓으면 다른 경쟁업체에서 들어오고자 할 때 그 기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면 약간의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업체를 유치를 해서 그동안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90일 내지 60일을 이렇게 저희들이 못을 박게 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없고 먼저 구 자체에서 손해가 안 나게끔 하게 된다면 물론 전액도 반환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러나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계약취소신청을 해줘야만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못했던 업체를 섭외를 해서라도 다시 공연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통 주로 대관하는 분류가 어떤 분들인지? 또 그 다음에 이게 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어떤 것인지 하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런 개정을 하시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 나루아트센터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공연기능이 하나 있고요, 전시기능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능은 전시가 가능한 건 거의다 하고요, 공연부분은 -청취불능- 유무성, 그 다음에 좀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단순 계약인 연주나 이런 것보다도 뮤지컬 쪽, 이런 쪽에 장기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같은 경우도 저희 나루아트센터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또 뮤지컬을 하려면 밑에 피트가 있어야 됩니다. 피트가 뭐냐하면 무대 밑에 관현악단이 들어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그러한 공연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큰 공연장인데 저희 나루아트센터는 약간 중간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현악단 자체를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공연은 저희 나루아트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뮤지컬 자체도 좀 작은 뮤지컬 정도, 그 정도의 뮤지컬만 운영하다 보니까 큰  그렇게 장기계약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예전에 민원이 약간 발생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2009년도에 대관계약을 체결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관계약을 뮤지컬로 장기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뮤지컬이라는 게 성격상 어느 정도 장소를 먼저 확보해 놓고, 대본이 나오면 장소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본유치가 제대로 안 되면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장소를 선점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종의 계약금을 냈는데 이 계약금액이 한 4,500만원 정도 되는 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계약금이죠. 그 중의 일부를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시켰고 나머지 부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이 계약을 취소를 하고, 그게 한 3개월 전이었던 거 같아요. 취소를 하고 나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의 손실나는 부분을, 리스크를 어떻게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관은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자체 당시에 납부했던 건 일부는 기속하고 일부를 기속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기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 당초에 우리 조례는 15일 전에만 계약을 해지하면 무조건 50%를, 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일은 너무 짧다, 그래서 한 두 달 전, 석 달 전까지 할 경우에는 다른 데의 어떤 업체를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만큼 발생되는 부분은 계약자한테 돌려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던 겁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대관을, 사용한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는 그 간에 한 번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작은 금액인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년에 5~6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큰 금액은 그 건이고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경우는 대관료 자체가 적고 계약금 자체도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장기계약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든, 장기든 단기든 공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잦은 취소가 되다보면 우리 나루아트센터의 이미지나 이런 신뢰성이 좀 추락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90일, 60일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는데 이보다 더 세분화해서 장기적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했을 때 우리가 또 대관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좀더 폭넓게 아주 더 세분화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저희들이 당초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부분보다 좀더 세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이게 장기대관이냐, 아니면 단기대관이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건 세부 운영규정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정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 세분화한다면 이 조례 자체의 하부에 있는 규칙도 있고 또 내부 운영규정도 있는데 굳이 이 조례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개월이나 2개월까지만 해준다며 나머지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이렇게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약금에 대한 반환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계약금이 때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쓰는 그런 정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전이나 아니면 두 달 전에 하면 충분히 다른 업체를 유치할 수 있고 그런 리스크를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계약금액을 적게 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계약금은 이게 전체 계약금액의 30%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거죠. 계약금이라는 건 원래 민법상에 10%를 얘기하는데 계약금 10%하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담보 부분의 20% 해서 이게 30%로 조례에 못박혀 있기 때문에 사용료의 30%를 미리 납부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조금 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안 가도록 적정한 위약금 정도를 또 산정해서 명시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건 조례의 성격보다는 내부에 위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운영과정에서 이게 자주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장기계약의 경우 가끔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도 있으니까 세세한 건 내부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용할 시에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 부분은 현재 조례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혜택은 아직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에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적에 약 10% 정도 할인혜택률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건 저희들이 규칙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지금현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전부개정 조례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알기쉬운 법령을 조정하고 제일 핵심부분은 반환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개정으로 해서 조례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전 조항에 걸쳐서 개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3분의2 이상의 조항에 손을 댑니다. 물론 조가 바뀌는 건 아니고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 조마다 일부일부씩 전부 3분의2 이상의 조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전부조례안으로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양해가 아니라요. 이렇게 전부개정이라 하는 것은 2조가 6조 가고, 6조가 9조 가고, 9조가 12조 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3분의2 이상이 전체 다 바뀔 때 전부개정이라 하고, 이렇게 지금 법령만 바꾸어서 각호의 1, 이런 것들 바꾸는 거, ‘이라 함은’을 ‘이란’, 이렇게 해서 바꾸는 법령은 일부개정으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계속 조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착오없이 올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양해를 바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리고 제가 어저께 드린 자료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반환료가 세부적으로 조정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루아트센터에서 지금 소송 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보면 우리 쪽에는 손해가 있네없네 이런 건 지금 법률적인 판단에 맡겨 있는 것이고 자세히 보면 사용자에 대한 더 세분화해서 이익을, 이익과 여러 가지 수익 면에 있어서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주로 발생되는 부분에 보면 사실은 장기대관하는 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전에도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여러 가지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펀드를 조성하고 그 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유명 탤런트, 공연하는 배우를 섭외하지요. 그렇게 하고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공연장을 우선 계약금만 걸고 장기대관을 잡습니다. 거의 한 1년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여기 어디어디 유명한 센터에서 몇 개월 장기 공연한다, 이래 가지고 투자자를 모읍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 공연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 실 예로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뮤지컬 공연이 그렇게 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렇게 되면 저는 기준잣대를 사실은 장기계약자랑 하루이틀, 우리 연말에 어린이집에 다 대관해 주는 사람이랑 똑같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에서 15일 이내에 사용하는 사람과 30일 이상 장기적으로 6개월 공연, 최소한 3개월 공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랑 똑같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공연 하는 사람이 1년 전에 예약을 해놓고 15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나머지 그 6개월을 도대체 무슨 공연으로 우리 공연장을 메울 겁니까? 그 사람 계약금 받아서 반절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해버리면 우리는 그 공연장을 6개월 동안 대관을 할 수가 없어요. 15일 전에 하게 되면.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 행사한다고 연말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길게 잡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루 대관하는 거고, 15일 전에 취소를 해도 그 부분은 우리 큰 리스크가 없어요. 공연장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공연장을 위탁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목적이 우리 좀더 수준있는 공연장으로 해서 더 유명한 공연을 유치하고 더 적자를 많이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해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료 반환기준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 구청 집행부에다가 한번 의견을 제출한 게 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대관기간이 1일에서 15일 경우와 대관 취소일이 150일 경우에 전부 반환, 그 다음에 대관기간이 1일에서 15일 경우와 대관 취소일이 90일 전인 경우 전부 반환, 그 다음에 대관기간이 1일에서 15일 경우와 대관 취소일이 60일인 경우 100분의 80 반환, 대관기간이 1일에서 15일 경우와 대관 취소일이 15일 전인 경우 100분의 50 반환. 이 내용이 맞나요? 
○위원장 박성연   어제 표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표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저한테. 
○위원장 박성연   이건 제가,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위원장 박성연   사실 공연장이 제일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법률적으로 소송이 생기고 이 사용료 반환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소송도 걸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된 걸 제가 벤치마킹을 해본 겁니다. 거기서는 조금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아마 주 단위로 해서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아무 공연이나 유치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지금 납부된 계약금의 몇% 이걸 사용하는 사람과 일자별로 자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제 법률적인 거라든가 좀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세부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단기간 사용하는 사람의 권리도 보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어느 한 형평성을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걸, 나는 조금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혜택을 적게 주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운영으로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 시설을 이용한다, 그건 지역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는 거,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주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이익을 주고 한 달 내지 두 달 계약하는 사람한테는 할인을 안 해주고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법논리상 맞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내부규정이나 규칙으로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에서도 두 달에 걸쳐서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주시고,  
○위원장 박성연   아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뭐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요, 지금 내부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지금 올라온 조례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렇게 아래처럼 ‘사용일 90일 전 100분의 8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환불규정은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다음에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게 맞는 건데, 지금 조례로 올라온 것은 벌써 이걸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왔어요. 반환기준을 정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반환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조례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조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규정을 따른다, 규칙을 따른다, 내부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왔으면 내부규정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맞는데요. 지금 이건 조례에다 명시를 해가지고 온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단기 15일 미만의 사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15일 미만 사용자에 대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부, 내부규정에서 운영하는 거고, 여기 조례에 돼있는 건 그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내부규칙이 운영되는 거지 이걸 넘어서서 그건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성연   이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 잣대를 어디다 맞춰 가지고 운영을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할 때도 우리 쪽은 지게 되어 있어요. 이 잣대를 누구한테는 짧게 맞추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돼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이 사용료 납부된 걸 맞추면 괜찮은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반납하게 되면요, 그건 심각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단기간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게 굳이 이 사용료를 납부한 부분에서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판단해 봐야 돼요.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사용자에게 혜택을 줘가지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보호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굳이 사용료를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사용료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저희 내부에 위임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아니 여기 조례에다 명시를 해놓으면 세부적인 걸 그쪽 구청에서 알아서 집행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사용료에 관한 건 명확하게 여기서 90일 전, 60일 전, 15일 전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사용료 반환규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5일 이내 단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건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맞지 거기까지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제일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용예정일 15일 전 계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네.
○위원장 박성연   장기계약으로 여기 1년 하겠다고 어떤 계약자가 계약금을 냈어요. 그런데 15일 전에 나 못쓰겠다 이러면 우리 공연장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러면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죠.
○위원장 박성연   법에 정한 대로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사용자도 계약금의 사용료의 30%를 미리 납부한 금액의 50%를 자기네가 반환을 받아,
○위원장 박성연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아트센터는 이미지 한번 추락되면 거기 대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건 여기는 더 책임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위원장님! 지금 현,
○위원장 박성연   이게 공연 임박해 가지고 취소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그렇습니다. 네. 지금현재 있는 조례를 그대로 놔두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더 이익이 옵니다. 이걸 바꾸는 건 구청에 손해가 오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렇게 해서 구청의 이익만 찾게 되면 그건 공정위에서 제재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그렇게 해서 과다한 반환, 계약자가 반환기준을 애매하게 적용해 가지고 구청이 너무 이익을 많이 취해도 그 부분은 공정위에서 패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계약자를 15일 전에 계약해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만회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현행 기준 그대로 두면 지금 개정된 기준보다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좀더 상대방한테 60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든가 90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든가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위원님들! 제가 보조자료를 하나씩 배포를 해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유성희위원   일단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점심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금손위원   유 위원님! 정회를 할 만큼 했고, 보류를 하든지 끝내야지. 하나 매듭을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성희위원   그럼 반대의견 하세요.
최금손위원   나는 이대로 갈 거예요! 빨리 회의진행 해요!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다가 결론이 안 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보류하자는 쪽이 많은 거 같아요. 보류하고 10월에, 
조영옥위원   아니, 의견 다 안 들었잖아요? 위원님! 
김기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10월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면 10월에 더 검토 후에 해서 하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최금손위원   그럼 10월에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박성연   집행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금손위원   10월에 문제가 있느냐고요? 보류하면.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보류한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아니,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이게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게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현 상태에서 갑과 을의 계약에 관한 문제거든요. 계약이라는 건 계약해지하는 시점에서 몇% 반환해 준다 이것만 결정하면 될 일이지 이걸 이런 경우는 보호해 주고, 이런 경우는 보호를 안 해주고 이런 대안은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률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최금손위원   이명래 국장님이 아까 용어도 바꾸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류하지? 
○위원장 박성연   또 조영옥 위원님.
조영옥위원   아니, 없어요. 의견을 여쭤보시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가시면 되니까.
안문환위원   표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위원장 박성연   아니, 이번 안건은 김기수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 심사를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기수위원   보류를 해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연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도 가까이 되고 했으니까 나머지 안건은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남았는데, 지금 약 5분 됐네요? 이게 뭐, 검토해 보신 위원님들 이거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지? 
안문환위원   좀 많아요.
김기수위원   많아요? 그러십니까? 그럼 이거까지 처리하고 점심이 좀 늦더라도, 이거 한 건 남았는데 이거 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점심 후에 또 이렇게,
○위원장 박성연   그렇게 할까요?
조영옥위원   구유재산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연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남았어요. 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제가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출범 이후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대학교수, 서울시정연구원의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자문을 받아 구행정에 접목하여 행정을 추진하고자 작년 말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근간이 되면서 위원회 설치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은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구청장 1인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선출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고문과 5인 이내의 상임정책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문은 전직 구의원님 등 지역 원로 분들이 위촉대상이고 상임정책위원은 현재의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등 상위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님 및 관련 전직공무원 등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 위촉대상이며, 상임정책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 이외에 별도의 수당 지급 계획은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보건, 산업·경제·문화, 도시·환경·교통, 소통·행정 등 4개 분과위원회서 설치하며 분과위원 별로 1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위원 및 고문, 상임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두 분의 구민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만 단순 질의사항 미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진구는 그동안의 구민의 참여가 보장된 소통하는 구정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내 대학교수, 연구원,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의 식견과 고견을 듣고 그 후 구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한다’에서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의 수를 추가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서로 좀 상치되는 조항이 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위원  수가 추가 필요 시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위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왜 넣었느냐 하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분을 영입해서 그 분을 통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 분야가 원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구정을 이끌고 어떤 계획을 수립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하신 분을 만나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전문 내용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추가로 해놓은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에서는 위원회 수가 대략 한 30명 선인데 우리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요. 저희가 60명 내외로 했을 때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1개 분과위원회에 열다섯 분씩 모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분과위원회, 쉽게 말해서 저희구에 행정의 각 국별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겠죠. 하나의 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최소한 열다섯 분 정도는 모셔야만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열다섯 분씩을 모시는 걸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자주 찾아뵙고 메일 주고 받으면서 저희가 자문을 득하는 사항이지 이 분들이 자주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분들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분들을 1년 넘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는 두 차례 있습니다. 회의하실 때 이 분들 다 초빙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참석률이 굉장히 약합니다. 원체 바쁘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다보니까요. 참석률이 한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필요  시에는 그 전문가한테 직접 찾아뵙고, 학교나 연구원으로 직접 찾아뵙고, 과제를 드리고 또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저희가 받기만 했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대학교수진들이나 이 분들이 회의참석을 좀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하고 정책자문위원단의 승낙을 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 광진구에 대한 정책을 자문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인원수만 잔뜩 채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의 여러 부문의 전문가들한테 ‘정책자문을 해주십시오.’ 하고 승낙을 받고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려면 그 분들의 개개인의 시간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중립적인 시간을 정해서 1년에 한 두 차례씩만 회의를 하는 걸로 돼있고, 어떤 사항,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됐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뵙고 그 분들한테 정책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시에는 메일을 던져서 메일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업무를 그 분들한테 받기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드리는 것만이 바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위원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4개 분과 소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선임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당초 전체 위원을 60인 이내로 고정을 하고 각 위원회는 열다섯 분, 그리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을, 그러니까 분과위원장이 되시겠지요? 분과위원장을 선출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아니,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는 거죠.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의 구의원이나 또는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현재 인원 명단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만약에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위원장 맡기는 분위기상 조금 안 맞을 거 같고, 위원장은 그래도, 분과위원장은 정책자문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책의 전문가들이 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려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만 분과위원회별로 회의 첫 번째 회의 때 분과위원회별로 어느 교수님을 분과위원장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게 식견이 많은 전문가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역 주민, 일부 오피니언리더가 계시겠지요. 그 분들한테는 위원장을, 한 쪽 분과는 안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3개 분과는 대부분이 학교, 대학의 학과장 내지 대학원장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발제내용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리더 분께서는 지역의 현황 문제는 알겠지만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는 알겠지만 아주 깊숙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강남구 외에는 보통 20명에서 30명, 40명인데 60명 정도로 어차피 구성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결원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어요.
  박기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60명도 우리가 처음에 정책자문위원 위촉했을 때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로 또 한다고 그러면 10명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4개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장, 예를 들어서 교수나 전문가들, 오피니언그룹들을 위원장으로 하되 15명씩이면 60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진구청장이 위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두 건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나, 서울시가 많이 해당 되겠지요. 서울시의 그 위원회든 어떤 부분에 그 분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만들어놨던 문구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하신다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다른 구를 보니까, 지금 강남구는 구정자문단이 65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30명, 40명, 25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현재 60명 이게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유성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구 예산이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수당이 지금현재 한 8,000만원 이상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여러 분들이 자문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구 예산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60명이라는 광범위한 이런 구정자문단을 이렇게 꼭 구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구정자문위원회는 이미 운영규정에서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 수당을 말씀하시는데요, 수당내용을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1,000만원 미만 수당이 들어갔습니다, 이 분들한테. 
유성희위원   아니, 전체 작년에 구청 수당이,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전체 저희가 수당을 이 분들한테 지급한 내용은 570만원입니다.
유성희위원   아니 여기에 말고 전체, 사회단체 심의위원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위원회가 있고, 법정으로 관련된 행정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겠지요. 전체 위원회 수당을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지만, 거기에 우리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운영비용이 570만원이었습니다. 
유성희위원   지금 작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570만원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봉사직으로 하면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분이 계시면 전문가 도움도 얻고, 봉사직으로 봉사를 하실 그런 분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지금 저희가 이 분들을, 우리말로 하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전문 고견을 듣는 것은 거의 봉사해 주는 형태입니다. 저희 직원이 각 부서에서 찾아뵙고, 대학에 가서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면서 검토해 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거의 비용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비용을 드리는 경우는 1년에 두 차례씩 있는 회의 때 회의 참석수당 드리고 어느 한 연구과제를 드려 가지고 책자로 마련했을 때는 일부라도 드려야 되는데 기껏 페이퍼 한 5~6장 받고 10장 받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는 수시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까지 그 분들이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주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수당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예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정책자문위원회로 초청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구 예산이 좀 있나봐요? 구 예산이 있길래 그렇게 하지 구 예산이 진짜 없다면 자구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60명이 과연 다른 구를 보편적으로 볼 때 진짜 60명으로 구성을 해야지 정책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러네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여기서 위원님들이 60명, 60명 하시는데요. 타구하고의 운영하는 방법이 틀릴 겁니다. 
  민선4기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고 경제활성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약 40명에서 5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기조는 정책자문보다도 모여 가지고 한 번 정도 회의하고 구청의 업무를 브리핑하는 보고하는 형식의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이 분들을 모셔 가지고 또 많은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같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전부 틀리죠.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그때 필요 시마다 저희가 가서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결코 60명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4개 분과위원회별로 돼있기 때문에 1분과에 열다섯 분씩 되어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60명이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이 허락하면 600명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실 때 계속 예산, 예산이 따르니까 저도 예산이 아주 입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570만원이 아니라 57만원이라도 아껴야 될 형편이 우리구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좀 한번 더 심사숙고 해보셔야겠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은 돈, 일부 수당을 그 분들한테 드리더라도 지금 참석수당 밖에 안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들한테 받아 내는 내용에 비해서 가격산정은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광진구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세미나나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그 다음에 능동로 문화예술거리 조성방안, 강북권 르네상스   관련 중곡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것도 사전에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용역 시행되는 거거든요.
유성희위원   5기는 모르지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그 분들이 한 분야에 계신 60명이라는 분들이 아니고 학교나 연구원, 그 다음에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 시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가로의 교통정책 발전방향, 이렇게 수시로 그 분들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실행계획을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런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결코 예산을 금년에 예산 투입된 게 한 400만원 사용했습니다. 한 500만원 사용했습니다, 금년까지. 
유성희위원   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과정이지 국장님! 결과로는 없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요, 민선4기까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결과론이 뛰어난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그럴 거다, 하는 것을 예상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아니,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유성희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 저번에도 4기까지 작년에 보고 받았을 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걸 갖다가 적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다만 한 푼 조금 참석수당을 줄이고 또 결과는 크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한번 더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같은 내용에 또 답변드려야 됩니까? 
유성희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다시 저희가 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분과 위원님들하고 각 분과 열다섯 분씩 모셔 가지고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그 분들이 참석,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 시에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당 지급하는 것은 1년 동안에 60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업무를 계속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저희구 행정을 위해서 해주신다면 좀더 알차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구행정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 박성연   유성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자문위원, 지난 정송학 청장님 계실 때도 자문위원회를 운영 했죠? 운영을 했고 제가 쭉 보니까 복지·보건, 산업·경제· 문화, 도시·환경·교통, 소통·행정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구청장 혼자 광진구 행정을 다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집행부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광진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원로들도 있고. 지금 보니까 전 구의원님들도 계시네요. 시의원님도 있습니까? 시의원 하신 분도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시의원하신 분은,
최금손위원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구의원 하신 분들은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숫자를 따지기 이전에 광진구에서 국장으로 정년퇴직 하신 분들 있죠? 우리 광진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배순기 전 국장님 같은 분들은 행정을 잘 알고 모가 안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여기 적시돼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훌륭하고 행정을 잘 아는 분들은 빠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 모실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지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개별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고사하신 분들도 있고 나이가 연배가 많으시니까 중간에 정식위원회에 소속은 안 되더라도 어드바이저 역할은 많이 해주겠다,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들어오라고 그러면 일단 ‘내가 뭘 들어가느냐’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모시면 여기 있는 분들보다 훨씬 행정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약간 미달되는 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강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말씀 올린 거고요, 수당을 안 주면 안 되겠어요? 수당은 꼭 줘야 되겠습니까? 많이 드리지도 않는데.  그것만 빼면 이게 다 술술 풀릴 것 같은데, 수당을.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각종 위원회에 행정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위원회의 참석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해야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돼있는 거 아는데,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저희가 어제 2개 분과위원회를 합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제 저희가 구청에서 제안한 건이 4건이었고 자문위원님이 가져온 건이 8건이었습니다. 2시간 한 50분 동안 전부 해서 12건에 대해서 표출시키는 방법이든 우리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요. 그럼 2시간 40분 동안 이 분들이 대부분이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쉽게 말해서 교수, 그 다음에 대학원장, 학과장들이십니다. 그 분들도 많고, 연구원의 연구원이신데요, 2시간 40분 동안에 이 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저희들한테 방향이나 설정까지 해주시고, 수당 저희가 1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주 있는 상황도 아니고 1년에 두 차례씩 회의를 하는 걸로 돼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니까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물론 드리면 좋은데 내가 보니까 여기 수당을 안 받아도 자문을 해줄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분들도 더 떳떳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린 거니까 제 얘기는 참고로만 하시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금손위원   배순기 국장님 한번 더 시도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60명을 하신 이유를 보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다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한 세 분 정도, 네 분 정도는 많이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명으로 해서, 지금 분과별로 4개로 나눈 거 아닙니까? 열다섯 분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조영옥위원   만약에 10명으로 했는데 한 3, 4명이 안 나와버린다 그러면 6명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15명으로 넉넉히 해서 바쁘신 분들은, 1년에 2번 모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면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죠? 600만원, 다 오시게 되면?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다 오시게 되면 1,000만원입니다.
조영옥위원   네. 1,200만원 드는데 그 중에서 한 50%, 60% 정도 참여율을 생각하시니까 금액이 한 6, 700만원 들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처음에 60명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항상 세미나에 그 날짜에 꼭,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참여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어제 2개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초청장은 30명 보냈지요. 참석하신 분은 열 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33% 되겠네요. 
조영옥위원   그러면 조금, 40% 이내면 낮은 편이긴 하시네요. 그런데 저도 명단을 쭉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시간을 그 안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금액 얘기를 하시고 인원 얘기를 하셔서 저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언뜻 보기에는 인원이 많아 보이지만 액수 면으로 보거나 아니면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원이 한꺼번에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분과별로 복지, 보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모이시게 되면 실은 저희도 우리 위원회 가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패턴을 생각하시면 10명이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 왜 참석률이 낮은 사람들을 하느냐? 그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처음에는 좀 짚을까 생각을 했다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는데 같은 반복을 하셔서 제가 정리하는 개념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연임을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된 내용도 이 분들이 원체 바쁘시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찾아뵙고, 그 다음에 메일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분은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님도 계십니다. 여기에 위원으로 모셨거든요. 그 분이 회의참석 못 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와 가지고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구에 도움을 주시고 있는 상태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어차피 자주 모이시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를 주고받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나 이런 데는 20명이고 다른 데는, 7개 자치구는 규정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요, 
조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송파구나 이런 곳은 형식적일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상국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분,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진구는 자원 자체가 세종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이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실지 여기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4명, 5명이 앉아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송파에 가봤냐?’ 저한테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송파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지금 우리 분야가 4개 분과로, 소제목으로 따지면 8개 소 타이틀로 해서 전문위원들이 계시지만 작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국 분야에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주택과장으로 있을 때 회의를 해봤었는데 사실 도시국 정책자문회의 열면 환경 쪽은 관여를 못합니다. 도시 관련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위원님들이 허락만 한다면 육십 분이라고 해도 이게 위원회 열리면, 그게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한 인원수보다 적게 나옵니다. 왜? 자기 분야가 아니면 와봤자 들러리 서러 나오기 때문에 잘 안 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그래서 인원은 아마 여기 6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으니까 좀 그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선임이, 선정하실 때 되도록 도시, 환경, 교통이라고 하시면 그 환경에 좀더 적극적인 분으로 선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과장 김상국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조영옥위원   안 오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억지로 하신 겁니까? 참여율이 적다는 건 글쎄 조금 더, 
○기획공보과장 김상국   아니, 본인들이 광진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무진들이 가가지고 승낙서를 받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정책자문위원을 모실 때 저희가 구청장이든 외부 사람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었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 교수 이상, 그러니까 조교수 이상의 교수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장로신학대학교에 보냈지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정연구원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두 분의 교수님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 대학원장님이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부에서 저희들한테 추천 명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해가지고 그 분을 모시게 된 겁니다. 
조영옥위원   인원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방법을 또 보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어쨌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선정과정이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면 이 분들이 광진구를 위한 열성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저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당 10만원이면 껌값이거든요.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밖에 솔직히 안 됩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1년 동안에 두 번 나와서 20만원 받고 그걸 하자는 건데 열성적이지 않으신 분이라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 노력 다 줘야 하고 이메일도 귀찮은 거 다 해야 되고 또 가서 참여하면 두 번이나 가줘야 되고, 이런 요식적인 행사도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열성적이지 않은 분이라면 오히려 여기에 되도록이면 빼고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더 우리 광진구라는 것에 관심이 더 있는 분들, 물론 전문가죠? 전문가 중에서도 좀더 관심이 있는 분을 더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개 대학하고 연구원에 공문 보냈을 때에는 그 쪽에서 광진구에 애정을 갖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한번 자문해 보고 같이 해보겠다, 그런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외부에 추천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인 이욱희 씨, 베이커리 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시면서 그 쪽 부분에 전문가 역할을 하신 분들, 그 분들 모시게 되는 겁니다.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지금 첫 장 보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예산조치 부분 있죠? 나번,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는 2012년도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상정을 할 때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껏 예산이 얼만큼 될 것이다, 다 명시를 했었는데 왜 이건 이렇게 써놨죠?
○기획공보과장 김상국   지금 금년 2011년도 예산서 기준은 2,6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해서 50명 참석할 거다, 그래서 2회, 원고료 해가지고 50만원 해가지고 15명, 2회,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밑에 다과 비슷하니 책상에 깔고 하는 걸 보면 1만원 해가지고 60명, 다 참석한 2회 했는데 아마 이 금액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 않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원장 박성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면 아직 10월달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지방자치법」 63조3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의안발의를 할 때 의안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 추계 서류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10월달부터는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할 때도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하고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도 2,620만원이 되어 있었으면 2012년도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하는 수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써있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왜 따로 명시를 안 하셨어요? 더 들어갈 걸 생각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위원장 박성연   그래도 예산을, 이 조례를 상정할 때 어느 정도 가액을 잡지 않았습니까, 여지껏?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위원장 박성연   왜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위원장 박성연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박성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위원장님도 아시고 계신 2,620만원 회의 참석수당, 평균 50명, 2회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원고료 만약에 주게 되면 한 편당 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 2번에 할 것인가, 4번에 할 것인가, 회의를. 그것도 우선 계산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어떤 업무를 부여할 건가,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 있을 건지, 그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산 사정이 좋으면 많이 올라가겠지만 예산 사정이 나쁘면 금년보다 더 줄 수 있는 결과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리고 또 계속 답변해 주세요. 예전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랑 위원회 2개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수당이? 그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뭐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민선4기에는 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자문위원회, 2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오피니언 리더들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당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제가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거는 제가 위원회를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도 구정질문 했다시피 이거를 수당을 주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고 예전에 있던 위원회 또한 그게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려됐던 것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우려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수당을 주지 않고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로 운영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수당을 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줬습니까, 그걸?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2개 자문위원회에는  숫자가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1년에 2차례 정도 아마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보다도 구정에 대한 내용을 그 분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이었죠?
○위원장 박성연   또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회 위원수를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 먼저 만들어지고 위원을 위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위원을 위촉한 다음에 위원수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2항을 보면 ‘중복기능으로 되는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체 위원회가 현재 6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다 비슷비슷한 위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 개별적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도 통합해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나요? 위원 수 조정이 안 된다면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것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금번 조례에 올라와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는 다른 행정위원회하고 성격이,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안, 전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위원장 박성연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성을 보게 되면 고문하고 상임정책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기능이 뭐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성연   고문과 상임정책위원의 기능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고문은 쉽게 말해서 고문제도를 왜 뒀느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 출신이나 지역에 소위 말해서 어르신,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 정책자문을 해줄 수 있는 여건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받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입안되어 있는 정책을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실행할 때 이 분들한테 최종의사를 한번 묻자. 그래서 고문을 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둔 것은 ‘상임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의 요건은 서울시에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구의 구민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겠죠, 타구 주소를 두더라도. 거기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모셔 가지고 우리 안을 그 분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국면을 전환시켜라, 그 내용을 해서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성 자체를 보면 위를 보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국무총리실 여기에서도 정책위원회 구성을 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고문이나 상임정책위원 이런 구성보다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분과위원장을 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운영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다 고문이나 상임정책위원을 명시한다는 건 이게 운영이 우리가 이걸 정해주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분과위원장이 구성을 해야지 분과위원장 위에 고문도 두고 상임정책위원도 둬요. 그렇게 되는 뜻이 있잖아요? 이러면 더 운영하기 더 힘들지 않겠어요? 이 분들께서. 이 분들 대학 학과장님을 모시고, 대학원장님 모시고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분과위원장으로 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대학원장님이나 누구들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문을 몇명을 둔다, 상임위원을 몇명을 둔다 정해 놓으면 이 또한 위원회의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방향이 틀립니다. 
○위원장 박성연   방향이 틀리다니 어떤 내용,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곧 집행으로 가는 게 아니죠. 자문이거든요, 구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문단한테 최종적으로 의사를 묻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은 우리 광진구를 그동안에 해왔던 아주 원로급인 오피니언리더 그룹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아마 보고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5명 이내의 상임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아직 한 분도 안 뒀습니다. 이 내용을 왜 삽입시켰냐 하면 어느 한 중요한 정책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필요시에 그 분들을 숫자와 관계없이 모셔 가지고 상임정책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그 업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지금 이 위원수와 고문수는 이 위원회 위원수에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60명을 뽑아놓고 위원회에 10명의 고문을 더 두고 상임정책위원 5명을 더 두게 되면 총 75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고문이나 상임정책위원은 아직 한 명도 안 뒀는데요, 고문에 대해서는 수당도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회의에 그냥, 어떤 맥락이라고 보고를 드리냐 하면 이 분들을 전혀 저희 구정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드릴 수도 없거든요. 
○위원장 박성연   그 분들한테 왜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아니, 그 분들이 소위 말해서 광진구의 어느 정도의 몇 분에 대해서 오피니언리더라고 생각하는 상태이고 그 분들한테 또 좋은 안을, 그동안 구정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의사도 저희가 듣고자 그래서 고문을 둔 겁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고문과 상임정책위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중앙부처에 있는 위원회란 위원회는 다 찾아보고 또한 백과사전 같은 데도 정책위원회에 대한 것은 다 찾아봤습니다. 
  거기도 통상적으로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백과사전에 나온 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로 구성되거나 특별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고문이나 상임정책위원이 왜 들어가는지 난 도대체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숫자는 그 외로 별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분들을 분과위원회로 해서 오피니언리더 그룹으로 만들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운영하고 고문은 고문 대로 따로 두고, 상임정책위원 또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분과위원장의 몫이 뭡니까? 분과위원장은 실컷 회의해서 교수님들 바쁜데 오셔 가지고 안건 놓고나면 고문님한테 보고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위원회가?
조영옥위원   고문님들 수당 받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 받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는 대부분이 전문가이고 학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구 행정에 직접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의 역할이지 집행까지는, 결론은 우리 공무원이 만듭니다. 그럼 공무원이 만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고문을, 정책자문위원회의 고문을 물론, 오피니언리더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정책위원은 최금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어느 분야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서울시에 관련돼 있는 법적인 행정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상임정책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그 분한테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할 테니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을 모시고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집행,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들한테 내용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별도로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상임위원을 두고 이 분들한테는 그 행위, 소위 말해서 서울시든 중앙부처든 다른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리고,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한 가지만 더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한 시간이 넘게 심도있게 했는데 정회를 할 것 없이 빨리 표결에 들어가요.
○위원장 박성연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3에 보면 자문위원의 존속기간을 장기간으로 계속 존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의 범위 내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상정된 조례를 보면 그런 존속기한 같은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거기에 꼭 명시할 무엇은 없죠. 어느 한, 폐지할 무렵이 된다면 다시 정리해 가지고 폐지 조례를 상정시켜야 되겠죠. 
○위원장 박성연   아니, 여기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모든 조례에 폐지기한을 다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연   이게 지금 위원회 설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다, 굳이 또 안할 이유도 없으면, 꼭 하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결정이 됐을 땐 폐지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잠시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할게요. 
최금손위원   그냥 통과해. 표결처리해요.
김기수위원   그럼요. 1시간을 했는데 여지껏 결정을 못 내리면,  
○위원장 박성연   그런데 수정할 부분도,
김기수위원   아, 수정할 부분,
○위원장 박성연   그것도 있고, 아니면 더? 
김기수위원   없어요, 이제. 얘기할 건.
○위원장 박성연   아니 그러면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문과 상임정책위원 부분, 이 부분은 삭제하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고문이나 이런 상임, 아까 얘기 했었잖아요? 무료로 와서 그냥 얘기를 하고 돈을 받지 않는 건데,
김기수위원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죠.
○위원장 박성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좀 조정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불필요한 위원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삭제하고 위원회의 실시 기간은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정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6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정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정 조례안 제2조제6항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고문과 5명 이내의 상임정책위원 둘 수 있으며, 고문과 상임정책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정 조례안 제2조제7항 중 위원 및 ‘고문 상임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수정 조례안 제2조1항 중 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6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정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은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를  당연직으로 하고’
  수정 조례안 제2조 제6항 중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수정 조례안 제2조제7항 중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기한은 4년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방금 김기수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최금손위원   수정해 놓은 거 하나씩 깔아줘야 되는데, 
○위원장 박성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기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기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화양동 110-40 매각)(광진구청장 제출)
(16시09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상정한 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948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처분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에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제1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시 안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진구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화양동 110-40에 소재한 토지의 처분입니다. 
  매각대상인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30㎡, 위치가 문화재 주변에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으며 접근성과 대지 모양이 좋지 않고 현황은 공원이나 나무, 잡초 등이 우거져 사실상 공원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존 가격은 토지의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화양동 110-40 토지의 기존 가격은 10억 4,880만원입니다. 광진구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입은 감소한 반면에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광진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실행 예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에 부치며 둘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의 시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공개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확충과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48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화양동 110-40호에 대해서 먼저 임시회 때도 올라왔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 작년에 승인 해준 노유2동 청사 73억, 구의1구역 재건축 사업에 18억, 자양아파트 재건축 부지 13억 6,000, 화양동 청소작업장 부지 약 10억 8,000, 매각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재산매각에 대한 노력이 어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1차적으로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선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노유2동 청사 그거는 능동로 6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을 추진하다가 건축허가가, 2년 동안 착공하지 않아서 취소된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한 공개 매각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노유2동 청사 자양동 64-11호, 현재 여기는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도폐지된 구 청사하고 뒤의 도로부지를 함께 매각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은 현재 조합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반려됐거든요. 반려된 상태기 때문에 동청사만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매각공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구의제1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현재 지금 사업진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가 거기 구역 내에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교회하고의 마지막 대화가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주가 되면 매각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 시행사가 저희들한테 왔다갔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자양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는 구유지 관계는 자양아파트가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다가 지금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약간에 금년도 가변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단지 안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안문환위원   그러면 화양동 청소작업장 부지는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화양동 청소작업장은 10월에 매각이 됩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주택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측량이 끝났습니다.
안문환위원   저희들이 구유지에 대해서 작년에 승인해준 게 어쨌든 지금 쭉 설명은 계셨습니다만 매각이 안 된 부분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매각을 하자는, 화양동부지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도 잘 안 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꼭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근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 5조 3항의1에서 ‘장래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제7조 보면 ‘재산보전 및 불용재산 처분’이 있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국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가능성 및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 상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또 8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적에 지금 우리구의 화양동 부분은 매각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쓰겠다 하시는 그런 집행부에 의견이 잠식되어 있으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상당히 강한 반발이 있으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토론해 봤지만 지역구 의원님은 지역의 복지사업이라든가 뭔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혹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복지사업이라든가 또는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조례에 규정돼 있는 5조, 7조, 8조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용에 필요한 재산은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에 한해서 활용을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해서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행정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재산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한 것이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양3동에 있는 복지센터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물까지 건립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을 한 비용을 아직 다 드리지 못했어요. 서울시에 할부매입을 했거든요. 매년 10억인, 한 12억 정도 되는 돈을 서울시에다가 토지매입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진구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세입추계 분석을 해본 결과 금년보다 더 어려운 시점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남은 기간이 4/4분기 3개월이 남았는데요. 금년도 세입 추계한 결과도 많은 비용의 세입이 세출 부분보다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세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양동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실행예산에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정이 원활하게 됐을 경우에 복지시설이나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위원장 박성연   안문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원부지지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대지입니다. 
최금손위원   대지입니까? 나대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대지인데 자투리땅인데 현재 거기가 공원 형식으로 잡풀하고 나무가, 수목이 일부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동 청사를 새로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파는 조건하에 새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청사 같은 거라든지 새로 지어주면. 
  그런데 그 동에서 어떤 복지시설로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 분들이 못 팔게 한다 그러면 못 파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저희가 청사시설을 건립할 때 대체시설, 동사무소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간에 동청사 다시 신축을 했을 때는 재정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현재 그 위치에서 다시 건축이나 다시 리모델링 했을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전해 가지고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을 하죠. 대부분이 매각을 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건축비로 충당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금손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못하고 그걸 쓰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걸 매각을 해서 구 행정이 잘 안 돌아가는 걸 돌아가게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동마다 자기 동에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팔 건 팔아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 화양동, 광장동 한 군데 또 있지요? 엊그제 설명한 걸 보면. 무슨 동이지요, 거기가?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자양3동입니다. 
최금손위원   자양3동, 두 군데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최금손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유성희 위원님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지금 동 청사가 40년 가까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런 걸 팔아야 이걸 진행을 하지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성희 위원님 동하고 저희 동네 사정이 틀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같은 소속 위원으로서 의견을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또 구청 입장이라든지 우리 동네를 봐서는 또 내 입장을  표시해야 되는데 조금 석연치 않더라도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또 질의하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님! 110번지 40호 대지가 지금 현재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매각이라고 하는데 이거 판단은, 전문위원으로서 진짜 자격이 의심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준주거지역이고 여기 5층 허가가 나는데 어떻게 활용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 1종, 2종은 화양동에 몇층 허가가 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정병돈   지금 화양동에 있는 110번지 4호는요, 다른 구청 청사라든가 대 건물일 경우에는 재활용 가치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독서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타 단체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 230㎡는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 행정의 일반적으로 봐서는 70평은 소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활용 가치 없는 걸로 저희들은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평수가 큰 거라면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을 하시겠지만 70평, 50평, 작은 것까지 활용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저기하지 않느냐 해서 활용 가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유성희위원   그러셨죠? 평수가 크다고 해서 활용 가치가 있고 평수가 작다고 해서 없다는,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코너고요.  또 화양동으로 봐서는 5층 허가가 나면 상당한 활용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제가 화양동 지금 30년 거주를 하고 있고요. 코너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그리고 지금 땅 내놓으면 살 사람도 많아요, 사실.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활용 가치가 없는데 왜 살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전문위원 정병돈   저희 활용 가치는 수요자가 활용 가치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 큰 거와 작은 거, 조그마한 소규모, 그런 행정 내부에서 활용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유성희위원   이거는 현장에 가보시고 활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러잖아요. 큰 거라고 활용 가치가 있고 적다고……, 왜? 코너의 땅이 준주거 지역인데 이걸 가보시지도 않고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점으로, 전문위원으로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임대 수입이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 토지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서는 도시가스 중간 전환할 수 있는 변압기죠? 그게 설치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그런데 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부에 불과한데 왜 변압기가, 지금 현재 가보셨지만 지금 현재 야채나, 동 주민들이 이거 버리는 땅이라고 지금 현재 그런 거 심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가보셨을 때.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다 못해서 밀어서 지금 현재 돈이, 예산이 없다면 1층만 해도 주차장을 갖다 대도 70평이면 제 생각으로 수입이 한 달에 몇백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화양동 현재 제가 사는 정서상, 충분한 이런, 첫째는 임대수입도 전혀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신경을 안 썼고요, 수익 사업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화양동 구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신청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구청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화양동 구청사는 사용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화양동 구청사는 경찰청 파출소하고 동청사가 같이 있었던 토지입니다.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건축물이 있었던 거죠? 현재 건축물 사용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보교육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그리고 푸드마켓이 들어가 있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 화양동 주민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작년에 구청사도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화양동 주민들은 그래요. 구 땅이라도, 화양동에 있으면 화양동 주민한테 먼저, 자기가 먼저 권한이 있다고 주민들은 대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화양동에서 구청사가 또 구청에서 사용하고 청소 부지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계시지만 동료 위원이 청소 부지를 팔고 중곡동 동 청사를 좀 보류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양동 주민들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봤냐 하면, 경로당을 봤어요. 우리 화양동에서는 지금 현재 옛날에 선배의원들이 잘 하셨겠지만 언덕에 갖다놔 가지고 화양동이 아무리 경로당이 좋고 시설이 잘 되어도 노인들의 보행을 생각하셔 가지고 언덕에 갖다 놓으면 화양동에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노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시설은 좋은데, 내부 시설은 좋은데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보행이 불편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광진구에 지금 한 9개 정도는 화양동보다는 다 많아요. 구립 경로당, 사립 경로당, 엄청나게 많네요. 화양동하고 군자동, 어디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세 군데하고 너덧 군데는 화양동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양동 주민들은 경로당이 갈 데가 없어요. 화양동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구청사를 구청으로 -청취불능- 주민들 말에.
  그러면 저는 주민 대표로서 주민들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그 다음에 와서 청소 부지도 팔았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들도 다 중선거구다 보니 화양동이 포함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양동이 본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양동 주민이라서 지금 현재 서명운동을 한 300명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처지에 저도 구의, 지금 집행부 입장을 들어서는 제가 매각을 해드렸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저 본 위원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인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회나 주민, 한 번 설득해 보실 생각은 안 하시고 매각 매각, 이거는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모든 게 순서가 있고 차분차분 이렇게 해왔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이 큰 짐을 떠맡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용도로 사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유성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진구 지금 현재 지방재정 여건, 그 다음에 복지시설, 모든 거 저희 분석해 보니까 향후에 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복지시설을 검토하는 거지 당분간은 복지시설 추가할 계획이 없습니다,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화양동 구청사는 토지가 저희 것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저희 건축물이 와있는 거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청사를 푸드마켓하고 현재 화양동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정보교육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용이 편하시겠죠. 
  그 내용을 말씀 드리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게 되고 힘들게 된 이유는 각종 복지시설 및 구·동 청사 중에서 동청사를 신축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도록 예산이,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받아 가지고 세출에 충당을 못 하는 거죠. 그 세출에서 특히 무슨 복지시설 짓는다든지 어떤 투자 사업에 근간을 이루는 세출이 아니고 경상적경비에 충당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재산이라도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재산에 한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세입에 충당하려는 그 뜻입니다. 
유성희위원   지금 화양동 주민은 정보교육장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 조그만 재산을 매각하는 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제가 묻고 싶어요.
유성희위원   그럼 구청이 누구의 구청입니까? 집행부의 구청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재산이라면 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방치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부 지역주민한테 물어야 된다면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성희위원   방치를 하면 안 되지요, 이걸! 다른 수익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하셔야지,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는 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유성희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화양동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화양동에 있으니까 화양동 주민이 많이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화양동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가 너무 많아요. 화양동 주민에게 이 있는 걸 당분간이라도 여기를 사용하게 해줬으면 화양동 주민한테 이런 땅은 매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화양동 주민은 화양동에 복지시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화양동에 광진구의 정보도서관과 여기에 푸드마켓을 갖다놨는지 더욱 더 불만만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현재 예산이 그렇다고 한 20억 말씀하셨는데 20억 갖고 광진구 예산이 다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입가에 붙은 밥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청장 것도 아니요, 집행부 것도 아니요, 우리 광진구민의 자산입니다. 또 구민의 자산이지만 우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왜 구의원을 뽑아놨겠습니까? 이런 일을 현실성을 따지고 가서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뽑았지 않았습니까?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성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회의중지)
(17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유성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역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복지시설이 이번에 그 땅이 없어지면 생기기 어려운 마음에 그 걱정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건 생각을 해서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도 지금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재산매각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우리 세입이 지금 부족하니까, 세수가 부족하니까 계속 매각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 재산은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그냥 함부로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어제 제가 의원님들한테 지방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최근 5년 동안에 토지매입과 매각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취득만 했지 매각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1,2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매입을 했지만 매각한 것은 200,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수치를 놓쳤는데요, 거의 6 대 1 내지 7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기 자양3동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건축물까지 했지만 아직 토지매입 비용을 다 못 갚았습니다. 지금 갚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에다 세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자를 물고 나중에 세출 해서 주겠다 하고 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각해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저희가 재산 매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매각하려고 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 땅 매각하면서 토지매입한 부분에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예산의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함께 우리구 전체를 봐서 매각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매각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구 재산에 대해서 예전에도 좀 파악해 본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는 각 과에 있는 행정재산 조사를 쭉 하셔 가지고, 우리 이런 일반재산 말고요. 행정재산들이 아마 각 과마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셔 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각 과에 어느 쪽에 조금씩 있는 거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총괄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재산,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라든가 용도 폐지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재산, 모든 걸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일부. 그리고 행정재산의 매각 대상의 부분은 아주 극히 적은 돈,
○위원장 박성연   그런데 그런 게 조금씩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거의 지금 찾아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재산은 어느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냐 하면 용도폐지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효용가치가 증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재산이 매각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런 것들이, 지금 몇년 동안 된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저희 광진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난하다 할 정도로 공용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구유재산이 거의 없어요. 행정재산이라면 도로나 구거부지, 하천, 공원부지에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사 내에나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재산 내에 그냥 관변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서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나올 수 있었느냐 할 정도의 내용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 파악되는 대로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일괄적으로 매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번 안건을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안건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수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박기호 국장님께서 협조를 구하는 중인데 이걸 보류 쪽으로 간다라면 모양새도 그렇고, 사정사정하는데 우리가 이걸 또 보류를 시켜버린다면 모양새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아니 위원님들 6명이나 되니까 표결을 하자고요. 
○위원장 박성연   또 보류하자는,
김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위원님만 극구 반대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표결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자고요.
○위원장 박성연   그런데 표결하기에는 지난번에도 표결을 해서 부결을 한 안건인데 이번에 또 표결을 해서 한다는 건 저는 좀 맞지는 않고요, 조금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 한번 더 해보시고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안건이 재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조금 시간을 갖고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조영옥위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빨리 이게 올라온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시세가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바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급박한 상황이고 그 다음 달에 바로 감 추경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팔리는 거라도 빨리 팔자, 그런 의미로 지금 애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고 저는 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저하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지역구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 상관은 없지만 우리 전체적인 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내 지역구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거는 제 지역구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필요로 하면 청사 대신에 지어준 거기 때문에 그 부지가 있으면 내 놓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건 광진구 거지 우리 동네 거는 아닙니다. 우리 광진구 주민을 위해서 다시 돈이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재무과에 며칠 전에도 갔는데 제로래요, 제로. 매일매일 돈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매번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결……, 아니, 이번에는 보류를 시킨다고 하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다른 위원님이 다 설득이 되셨다면 찬성을 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한 표를 던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정 이게 안 되겠다 하시면 어쨌든 표결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성희위원   지금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광진구라고 그러는데, 화양동 주민은 광진구민이 아닙니까?
조영옥위원   광진구민인데……,
유성희위원   네. 그러니까 화양동 주민이 우선권이 있다고 지금 현재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 내 지역구도 아니고 나도 이거에 별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조영옥위원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 내 지역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 지역구든 네 지역구든 떠나서 내가 이웃에 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애절하게 이걸 갖다 반대를 해달라고, 이걸 못 팔게 복지시설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영옥 위원님도 지역구에 가면 저 같은 심정이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조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매각 찬성을 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건이 안 올라온 거예요, 아직도. 곧 올라올 수 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여건이 안 좋다고 우리 지난번에 보고 받았잖아요? 저는 매각 찬성합니다. 우리 지역구라도 찬성해요. 왜인 줄 아세요? 광진구를 위한 일인 거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유성희위원   광진구가, 그러면 매각하실 거면 조영옥 위원님 지역구는 조영옥 위원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터치 안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소견을 지금 현재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밝히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조영옥 위원님이 올라올 것까지도 여기에 얘기 하실 일도 아니고, 내가 보건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찬성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결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찬성을 할 건지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
  조금 전에 우리 의견을 들어 가지고 부결을 할 건지, 찬성을 할 건지, 여기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조영옥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조영옥위원   그런데요?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갖다 얘기를 할 건지, 여기서 부결을 할 건지……, 여기서 지역구 위원들이 여기 동료 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위원장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여기서 뭐 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가? 또 서로 빨리 급히 이렇게 서두를 일 아닐 것 같은데, 이때까지 있어도.
조영옥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유성희위원   내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부결을 시킬 건지 찬반을 할 것인지 말씀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걸 갖다 우리 동료 위원한테 물어봐 위원장한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한 표 던지나 안 던지나 위원장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결을 시킬 건지, 찬반을 할 건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알아서 하시겠죠, 안 그래요?
조영옥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성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거 표결 한 번, 부결이 됐던 문제고 이번에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과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최금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회의를 하면서 자기 소신을 자기가 피력하는 거지 미리 이걸 회의 중에 ‘너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묻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면 그때 자기가 소신 피력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를 테니까, 
○위원장 박성연   저는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안건 보류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장내소란)
     (표결에 대해 의사담당주사 위원님들에게 설명)
  네. 알겠습니다. 
  표결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이 세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보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표결 수에 대한 혼란으로 장내소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시 한번 찬성이냐 반대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매각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다시 한번 물을게요. 
  2011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각 찬성입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박 성 연     김 기 수     안 문 환
  조 영 옥     최 금 손     유 성 희 
○ 출석전문위원 정 병 돈

○ 출석공무원 5 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 명 래
기 획 경 제 국 장박 기 호
총   무   과   장박 민 기
문 화 체 육 과 장고 재 식
기 획 공 보 과 장김 상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