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26일(금)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10시20분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1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희주   의사담당 김희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2011년 6월 30일 개정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에 따라 현행 조례에 재난관리기금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업을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현재 30% 적립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리한 조문 설명을 나누어드린 심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내용으로 정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개정안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100분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데 예들 들어서 1,000만원의 기금이 있다라면 예전에는 300만원을 예치해 놨었는데 지금은 150만원만 예치하고 그 외의 가용재산을, 기금을 이용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적립을 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서 지방세의 1%를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면 그 중에 30%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재난의 대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0%를 적립했으니까 그 다음해에 또 30%를 적립한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쌓아놔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기금이. 그걸 이제 15%까지, 
김기수위원   하향 조정해서 쌓아놓겠다라는 얘기,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이런 예산과 관련된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기 편하도록 현재 기금이 얼마고 지금 30%에서 15%로  하향조정이 되면 이 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가자료를 첨부를 해서 주세요. 이게 지금 심사하실 때 이렇게 30%에서 15%로 된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가 적립이 되어 있고 몇 년동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쭉 알기 쉽게 되어 있는 것들을 첨부자료를 해서 심사하시기 편하게 편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30%에서 15%로 되면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현재 지금 의무적립액이 8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의무적립액 중에서 15%로 다운하면 4억 5,9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집행할 수 있고 적립금액은 4억 4,500만원이 적립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치수방재과에서 그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추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그런 것 좀 미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럼 이 기금이 얼마가 적립되어 있어요, 현재? 재난관리기금.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총 97년부터 2011년까지 적립해 왔던 금액이 26억 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매년 70%를 사용했기 때문에 25억 4,600만원을 사용을 했고, 재난관리기금이.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의무적립액이 8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4억 5,900만원을 추가로 재난비용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4억 4,500만원이 적립해서 나갈 겁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936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2010년 11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관련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구도 2011년 3월 14일자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올 2011년 6월 30일,「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와 유효기간의 연장입니다. 전통 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로 확대하여 더 넓은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자격 요건을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에서 광진구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사유는 현재 우리구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광진구 관내가 아닌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권역별로 15개소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당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오가 있어,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개정안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내용의 골자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훼미리마트라든가 LG25시 같은 게 완전히 지금, 전에 보면 작은, 소 구멍가게식 점포 그런 규모로 계속 지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시장하고, 소위 말해서 옛날 골목시장의 낡은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시장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전통시장에 해당이 되면 법인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시장 중에서도 일부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상인회가 구성돼 일부 인정을 하는 인정시장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GS마트, LG가 GS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하나로, 일부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 형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안문환위원   그리고 인정시장 이번에 전통시장 되기 전에 마트가 형성, 들어가 있던 마트들이 있죠? 큰 대형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이 시행령 공포, 시행일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문환위원   해당이 안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대형마트가 있고,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적용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적용이 됩니다.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전에 ‘관내에 있는’에서 지금 ‘광진구 관할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관내에 있는’이라고 했을 때는 위치가 어디였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저희가 오류를 범한 내용입니다. 우리 광진구를 관할하고 있는 보증재단이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소재지가요. 그러니까 ‘광진구를 관할하고 있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광진구의 관내에 있는 걸로 저희가 오류를 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래 주소가 변동이 없이 장안동이었는데 ‘관내에 있는’으로 잘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신다는 내용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그건 저희가 오류를 범한 사항입니다. 
조영옥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500m에서 1㎞ 이내로 변경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이유가 반경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변경을 하시는 거죠? 법령에서 변경이 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6월 30일 개정이 됐거든요. 500m, 대도시에서 500m는 큰 거리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소도시나 지방에서는 거리상의 500m하면 거의 해당이 안 되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500m면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 법인시장 하면 한 열서너 개 됩니다. 그 시장을 측정해 가지고 500m 지정하면 나머지 부분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생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을 좀더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을 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고지를 할 겁니다.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품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오늘 안건 세 번째인 의안번호 제937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의 분할납부 대상이 변경된 사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시유지의 주거용토지 대부료 요율 1,000분의 25 이상을 1,000분의 20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유지와 구유지 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 순서 및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조례의 주관 부서가 제시한 조항순서 및 용어변경 등 심사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 게시판,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받은 바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안 제9조 제1항을 개정하며, 주거용 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2011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3항 개정으로 대부요율을 1,000분 5 하향에 따라 발생한 시유지와 구유지 간 대부료 차액을 해소하여 형평성 도모를 위해 안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50만원 초과를 100만원 초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0년 8월 1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과 제81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제29조 제2항과 제86조 제1항의 개정입니다.
  그 외는 구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순서 및 용어변경 등을 정리한  조례 전부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개정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구민의 이용편의 증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하는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하고 우리구에서 소유하는 거 비율을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는 겁니다. 저희 구유지도 시유지 점용한 대부료하고 같게 만드는 겁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료 요율을 낮추게 되면 이게 우리 광진구 소유가 아닌 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 소유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광진구 소유재산만 해당됩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구의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변상금하고 대부료 전체를 계산하면 약 65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희구는 구유지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18건에 연간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3,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를 인하시킴으로써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8건에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650만원 정도 세입이 줄게 되는 겁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자치구는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지금 저희는 그쪽으로 맞춰서 6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지금 저희구와 같이 의회가 임시회가 열린다든지 정례회의 때 하든지 금년에 다 바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제25조 5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각 구마다 이 법령이 똑같은가요? 구청장의 재량으로 광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24조?
김기수위원   24조 5항.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이 사항은 토석채취료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규정을 따와 가지고 저희가 안건에 넣어놓은 조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진구에는 해당된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요, 혹시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아차산을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한 임야든, 한강, 한강은 또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강에서 토석채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암반을 점유해 가지고 채취하는 경우에 대해서 반출할 때, 토석의 반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중랑구에는 한 건이 있었죠. 용마산 채취하는 부분이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그래서 용마산은 서울시에서 관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석을 쪼깨서, 잘게 쪼개면 잡석이 되지 않습니까? 잡석을 송출할 때 대부요율을 산출한 거죠. 비용을. 그 내용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는 없을 거 같은데, 혹시라도 그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한 것인지, 25개 구가 똑같이,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아닙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김기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처분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광진구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화양동 110-40호에 소재한 토지의 처분입니다. 그 위치는 현재 화양동사무소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인 토지의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230㎡, 평수로는 69.9평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고 형태는 대지형태가 반듯하지 않으며, 사용현황은 나대지로서 일부 수목과 잡초 등이 우거져 사실상 활용가치가 현재는 없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중간 밸브형태 식으로 돼있는 토지인데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준가격은 토지의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화양동 110-40 토지의 기준가격은 10억 4,800만원입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라 지방세입이 급격히 현재 감소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유지비용이나 인건비, 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향후 우리구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우리구의 세수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개입찰에 의하며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고하여 그 주변의 유사 토지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공개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2010년 9월 10일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안건 심사 의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구 중곡4동청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에 심사 결정해 주시면 저희구에서는 9월에 노유2동 청사부지, 화양동 이 부지, 그 다음에 중곡4동까지 해주신다면 중곡4동 부지, 광장동의 구유지 해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한 5개 정도 필지가 해당되는데요, 일괄적으로 공개매각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지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내년도 세입에 충당하고 금년도 세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룩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우리 화양동 청소 관리 처분인가 하는 거 있죠? 구 동사무소 옆에 쓰레기 소각, 쓰레기 분리하는 장 있죠? 작년에 매각,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청소, 내가 아까 보고한 장소?
유성희위원   네, 그 자리. 거기 보면 쓰레기 이렇게 분리도 하고 하더니, 작년에 매각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할 때 앞으로 청소도구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자리를 원장소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쪽으로 청소도구나 모두다 갖다 놓는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걸 매각 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화양동에는, 지금 복지복지 그러는데 화양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풀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쁘게 잘 관리를 해놨어요, 가보시면. 
  그리고 이 활용가치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매각시켜 버리면 우리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다 못해서 독서실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이 모든 게 복지시설을 하려고 해도 한 개도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또 없고, 사실.  
  그런데 이런 거까지 작년에 4동청사하고 화양동 이렇게 해서 화양동은 하나 매각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화양동 것만 매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화양동 주민들은 앞으로 복지정책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을까요?
  지금 70평이라는 이 땅밖에 화양동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건 제 의견으로는 저희가 애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도서관이나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도 참 작년에 제가 매각승인하면서 청소도구 보관소라나? 그걸 하면서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올해 이렇게 자꾸 들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도 이거 아닌 다른 동네도 다 도서관도 있고, 다 공공시설을 좋은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양동은 이런 시설이 없다고 사실 구의원들한테 불평불만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화양동으로 봐서는 80%가 진짜 전부 젊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타 동네하고 또 주거지가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좀 고려하셔 가지고 복지시설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도서관이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노인들 공공시설 쪽으로 이렇게 해야 마당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또 말씀하신 사항에, 우려되는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양동, 구 화양동청사 북측, 여기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청소리어카 보관장소죠.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저희가 매각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금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매각재산으로 잡으면서 보고를 드렸었죠. 그 재산은 의회의 심의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안 올렸을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토지의 일부를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이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토지도 매각을 하고 그래서 청소리어카 보관 장소를 이 토지를 매각하고 현재 동청사에 있는 토지로 이전을 해서 청소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었죠. 
  그런데 사항이 또 변동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저희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작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저희 관내에 선거에 의해서 오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회 의원님들 다 모시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나 기타 사항이 변하지 않는한 광진구의 세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도 알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취․등록세 감면돼 있는 50%에서 다시 50% 감면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까지,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현재까지 발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정에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분간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하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건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 꼭 해야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수록시킨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는 우리구의 재정이 아주 좋은 시절이었죠. 그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준 특별교부금만 포함해서 일반교부금만 해도 1,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써야 될, 재정은 확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써야 될 세출부분은 많아졌습니다만 일반교부금이 금년도에 607억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돈이 반토막 된 거죠. 그렇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나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방세법」이나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 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토지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유지비용을 축소시킬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뭐 하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동별로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여기서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여기에 재정여건을 가지고 자꾸 매각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작년에 매각 건을 갖다가 제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거기 제가 연립주택이 주민들한테, 연립주택 점유를 했다면서요, 거기에?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일부 조금,
유성희위원   그런 걸 갖다가 사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세밀히 검토하는 게 집행부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검토를 했죠. 검토를 했고, 매각하려는 시점에 지적측량을 합니다. 지적측량을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유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걸 그 당시에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설명을 듣는데, 작년에 이거 설명을 할 때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거치르고 바로 오늘 같이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구유재산 조례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유성희위원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어떤 동에, 우리 광진구 15개 동에서 어떤 동에 복지시설이 더 있고 없고 그것도 설명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구체적인 설명도 저희도 아직까지, 여기에 이렇게 매각을 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지금 작년에 매각 건이 승인이 돼있는 것도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 매각 건은 차후로 미루시고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도 또 사실, 주민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다고 자꾸 예산없다 예산없다 하는데, 예산없다고 하는데 제가 참 듣기가 민망스럽네요. 왜! 세입세출을, 사람이 살다보면 어떻게 햇볕나는 날만 생각합니까? 비바람, 눈보라 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세입세출을 잘못 예산하셨고 계획을 잘못 잡으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빌미로 해서 매각시키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걸 매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충 10억 4000 매각할 수 있지만 몇년 후에 지금 화양동 사정으로 봐서는 2, 3년만 있으면 20억, 30억이 될 수 있는 화양동 지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억 4000에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큰 것부터, 또 승인된 것부터 차츰차츰 하시고 이건 내년, 후년에도 충분히 10억 4000이면 20억, 30억도 될 수 있는 대지니까 좀 보류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저희 구청에서는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10억 4,800은 공시지가, 단순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요청한 금액입니다. 이 토지는 현재 준주거용 토지기 때문에 거래 실례가격이 아마 2,500에서 3,000 될 겁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20억 이상은 받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그럼 올해 20억 받고 말 겁니까? 내년에 30억이 되면 이게 더 큰 재산이에요. 우리 광진구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요? 화양동,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재산가치는 올라간다고만 꼭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기라는 것은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꼭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현재 이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우리구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매각해야 되겠다는 그 뜻입니다. 
유성희위원   지방건전성을 위해서 매각하시든지. 제 의견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강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매각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건 다음에 차후로 미뤘으면,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유성희 위원님의 우려되는 걸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단, 저희구의 지방재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또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세입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세입을 저희가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 그 다음에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연   유성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유성희위원   아니, 추가질의,
○위원장 박성연   아니,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유2동하고, 화양동하고 광장동하고 5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중곡4동 건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저희가 지금 9월 중에 매각하려고 구유재산을요. 여러 가지 매각할 재산을 파악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4개 내지 5개를 일괄적으로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유2동청사, 그 다음에 화양동에 2개 필지, 그 다음에 중곡4동도 해주시면 중곡4동 청사, 그 다음에 광장동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아까 내가 5군데로 들었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광장동 457-17호, 
○위원장 박성연   여기가 어디예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연립주택과 사이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커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조그맣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 우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중곡4동 청사니, 광장동에 있는 구유지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화양동하고 노유2동은 이미 알았던 바인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이걸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작년 개원 이후에 계속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매번 회의 때마다, 우리 국장님 설명할 때마다 매번 이 부분이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무슨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세수만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보존하고 또 복지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안타깝게도 2010년도 결산결과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월금을 확대를 했죠. 지금은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계산해 놓고 세입을 당겨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된 세입세출의 내용이지요. 
김기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차입금을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에 발생되는 이월금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추경재원으로 써야 될 이월금을 미리 당겨서 세입에다 넣어 가지고 세출에다가 사업자금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결산해 본 결과 작년도 것이 우리말로 치면 결손이 된 거죠. 이월금이 115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 70몇억이 적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일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을 확충을 해야 되는 거죠.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세입확충 안 된 게 올해 70몇억 된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한 거의 100억 됩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노유2동청사도 건축회의가 소멸됨으로써 그 뒤에 있는 도로상에 돼있는 공유지는 매각을 못 하는 거죠. 도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그 앞의 노유2동 청사, 청사부지만 매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부분은 현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2동 청사만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매번 회의 때마다 이 구유재산 때문에 대두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의원들한테 제시하고 중곡4동 청사는 이미 작년에 그쪽에 위원들께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지금 화양동 110-40도 우리 유성희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지 하나뿐인데 그걸 화양동민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또 국장님 설명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으로는 꼭 필히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매번 나오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오늘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상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중곡4동,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중곡4동 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중곡4동 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인데요,
○위원장 박성연   아니, 그거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우선 받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그럼 질의,
김기수위원   저는 이걸로 그만 마치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순서가 또 있으니까요, 그럼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면적이 아주 협소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매각 대상으로써 매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게 저희가 통과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활용가치가 없는 곳인데 매각이 금방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저희 구의 공공부분에서 현재 활용할 가치가 부족한 재산이다 그거죠. 땅의 형상이나 거기에 다시 돈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건립해서 사용하기는 그렇다 이거죠. 현재 상태. 그리고 그 주위가 일부 수목이 정해져 있고 녹지, 잡초죠. 녹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땅의 형상을, 한번 이거, 
     (직원에게 자료를 주며)
  갖다 드려요. 
  땅의 형상이 약간, 모양이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약간의 모양새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구에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개별공시지가예요. 그러면 올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했을 때 10억이 넘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사항이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내년이 됐을 때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지게 되면 알아서 통과되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지금 나대지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지난 구청장께서 나대지 매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유재산이 그러니까 굉장히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중곡동도 그렇고 보면 나대지를 조그만 미니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구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사항인데 실은 그걸 너무 많이 매각을 전부 하셔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할만한 부동산이 많이 줄은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워낙 우리 예산이 빠듯하고 너무 없고, 지금 감추경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안을 보내주신 건데, 걱정되는 부분은요, 계속 이렇게 경영이 우리 자치구의 예산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는 팔 것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참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결산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매각을 다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은 건지도 한번 말씀을 같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진구 지방재정에 대해서 사이클을 확인을 해보면 민선4기에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약 800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것은 한 10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민선5기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감세정책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종부세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종토세를 다시 재산세 환원시키면서 저거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취등록세를 50% 감면했는데 금년에 다시 감면돼 있는 50%에서 다시 50%를 감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수가 급격히 악화되게 된 상태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이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출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감소한 만큼 세출을 감소해야만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세출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직성경비로 충당해야 될 비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관련된 유지관리비용,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구의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100원 중에서 37원이 넘는 돈이 사회복지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로 36원이 나가는 상태죠. 나머지 비용은 소위 말해 도로, 치수, 꼭 해야될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이 되고도 부족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복지시설이나 사업에 한번도 된 적도 없고, 구청장님께서 어떤 공약이나, 물론 한 내용도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충당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대체할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아직 대비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씀이네요? 매각 외에는?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네. 현재 상태에서는,
조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자꾸 여기 안건에 올라오지 않은 중곡4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건 놔두시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기이 상정돼 있던 안건 중에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저도 몇가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게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제가 몇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구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큰 승인받고 매각한 땅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승인 안 받고 나머지 작은 땅들은 제가 보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마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 안에 있는 작은 토지라든지 건물 옆에 있는 길과 함께 점유가 같이 돼있어서 그런 걸 정리한 부분들이 있을 테고, 사실상 우리구에 있는 구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유지보다 국유지나 시유지 부분이 더 많이 있고, 그 부분은 좀 공개하기도 곤란한 부분들이 점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유재산을 매각을 하려고 작년에도 그렇고 중곡4동 청사도 그렇고 이번에 화양동도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지역사정을 굉장히 잘 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 광장동부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분히, 사실은 매각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처리는 좀 깔끔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땅이 보니까 빌라 안에 있는 땅이죠? 그런데 사실 팔면 좋은데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하고, 구의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계획을 올려야지 그 부분이 그게 팔리겠습니까? 빌라 안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나무 심어져 있고, 팔리면 좋죠. 사실은. 그 빌라에다 팔리면 좋죠.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데 팔리게 되면 민원발생이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안에 주차장이나 나무로 쓰고 있는 걸 이게 구유지라고 판다고 내놓으면 거기 뭐가 들어올 줄 알고, 나중에 그 민원발생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팔리면 좋아요, 다른 데로. 모양이 예쁘게 나와 가지고 팔리면 괜찮고 좋겠지만 지금현재 구유지에서 그런 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것 같아요. 
  지금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좀 크고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화양동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시간 동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더 심도깊은 논의를 한 다음에 본 안건은 오후에 다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5항 안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인터넷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항에서는 인터넷시스템 중복 개발 방지와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시스템 구축현황 파악 등을 위해 각 부서에서 업무용 특화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23조에 의거 정보화 부서(디지털정보과)와 사전 협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조에서는 구민의 구정참여와 홍보계층 저변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누리소통망(정보커뮤니티)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모바일서비스)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에서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고 필요 시 부분개편을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제3항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의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에서는 이용자 범위를 홈페이지를 포함한 누리소통망 및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 이용자들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행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17조 제1항의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은 기존에는 모든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건당 20점을 차감하였으나 통합메시징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장문메시지 전송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조례에서는 단문메시지와 장문메시지로 구분하여 단문메시지는 건당 20점, 장문메시지는 건당 50점의 마일리지를 차감하도록 수정하였고, 음성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 시 건당 50점을 차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설조항에서 사용된 누리소통망과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라는 용어는 당초 정보커뮤니티와 모바일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국립국어원에 용어의 적정성을 문의한 결과 정보커뮤니티는 누리소통망으로, 모바일서비스는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여 옴에 따라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누리소통망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입니다.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이버 소통창구라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만, 그동안에는 우리 광진구 대표 홈페이지 정도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리소통망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용어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SNS. SNS는 회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공서에서는 누리소통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리소통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광진구 소통망이 새로운 소통망이라는 낱말이라는,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   네. 지금 사회에서는 소셜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누리소통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유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이건 영어로 옆에다 SNS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도 처음에 보고 누리소통망이 뭔지, 그냥 보면 알기가 힘들 거 같은데, 이런 건 옆에 부기를 해주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   저희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면 SNS라고 용어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누리소통망 그러고 거기다 SNS 해놓으면 또 혼란이 올까봐서 국립국어원에다 문의를 하니까 그럼 우리 국어쓰기 사용 차원에서 누리소통망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SNS라는 용어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우리 조례에다가 통상적으로 표기되는 영어나 이런 것들은 옆에 표시를 해주지 않았었습니까? 안 해줬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   아니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넣는데요,
○전문위원 정병돈   말로 이렇게 하고,
○위원장 박성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리소통망 이러면 지금 알 사람들이 국어원에 있는 사람이나 알지 저도 이게 다른 걸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누리소통망이라는 무슨,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   조례에는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댓글나눔터라고 표현이 또 돼있습니다.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용어는 전혀 안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걸 옆에다가 표기를 해줬었지,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   그런데 우리가 평상적으로 누리꾼이라고 그러죠? 일반 댓글 달고 하시는 분들.
○위원장 박성연   차라리 누리꾼이면 이해가 가겠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   그래서 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한다고 해서 누리소통망 이런 식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아마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   전부 이런 식으로 누리소통망이라는 용어를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괄호열고, 누리소통망 괄호열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그건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SNS라는 영어 대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좀더 나을 거 같은데요?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고 항상, 광진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예를 들어서 누리소통망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추가된 홈페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봐도.
○디지털정보과장 오정식   그래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페이스북, 그 다음에 SNS 이런 용어는 전부 회사에서 자기들이 쓰는 용어이고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권장하는 용어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런 용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회의중지)
(12시14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 순수 우리말인 누리소통망으로만 표기를 하면 혼돈이 있다고 보아 누리소통망을 표현을 하면서 괄호 안에 원어를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정안 조례안의 제4조의 조문 제목 누리소통망 운영과 제1항과 제2항의 누리소통망 표기에 관한 사항을 수정안 조례안 제4조의 조문 제목 누리소통망 운영, 괄호열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괄호닫고와 제1항과 제2항에 누리소통망, 괄호열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괄호닫고 표기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지금 안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문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안문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문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회의중지)
(12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질의보다는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번 매각하고 다시 사려면 그게 몇배의 돈이, 예산이 들어가도 살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은 사용가능한 가용재산을 당장 어렵다고 해서 매각해서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이런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아까 개인적 얘기를 우리 조영옥 위원께서 비교시찰 문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라도 예산을 줄여서 저기 하고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희 위원님. 
유성희위원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이 어떻게 제 각기 다 생각을 하든 동의를 하든 찬성을 하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역구 의원님 한 분께서는 매각을 찬성하시고 한 분은 또 반대를 하시고, 제가 지금 계속 정회를 했던 부분도 사실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현황이 다르고, 사실 저희 광진구에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나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저희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 의견도 조금 말씀드려 보면 사실 지난번에 민선4기 때도 800억 정도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돈 대부분은 사실 저희가 보건지소를 건립한다든지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주차장 한번 하려고 하면 이웃집 뒷집에서 난리가 나고, 또 도서관 하나 만들어 주고 싶은데 땅이 없어 가지고 못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도 이전하고 싶은데 그 땅을 사려니까 옆집 뒷집 난리가 나고, 진짜 힘듭니다. 
  저희가 뭐 하나 만들려면 거의 토지매입하는 데에 반 이상의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싫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려고 그러니까 다 싫다고, 이 뒷집 옆집 다 반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토지매입이라는 게 경제상황에 맞춰서, 저희 예산이 없기는 한데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  
조영옥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옥위원    저는 매각 찬성인데요, 지금 지난 구청장님께서 계실 때 많은, 실은 자투리땅은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얘기를 많이 듣다보면 자투리땅을 지금 전체 매각을 해서 보니까 그게 나중에 쓸 데가 있긴 하더라, 왜냐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그때 매각을 하고 또 많은 매입을 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없는, 우리 재정건전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재정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를 한 건 저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사용하고 싶으나 우리가 워낙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매를 할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비용이라는 게 또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경상비가 들어가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한번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계획도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각을 분명히 지역구 의원님들도 찬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으로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한 분은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되도록 매각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워낙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으니까 당장 손가락 빨고 나중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 우리 조례 통과하는 데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또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박 성 연     김 기 수     안 문 환
  조 영 옥     유 성 희     
○ 출석전문위원 정 병 돈

○ 출석공무원 5 인
기 획 경 제 국 장박 기 호
기 획 공 보 과 장김 상 국
지 역 경 제 과 장정 찬 모
재   무   과   장이 종 선
디지털 정보 과 장오 정 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