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2월 13일(수) 14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14시01분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이명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14시12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옥 의원입니다. 
  2019년 첫 번째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기금 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상위법 개정사항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기한이 없는 기금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며,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 제4조 및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규정을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올해 4월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존속기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2016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었고, 또한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합성, 시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존속기한 정비 외에 상위법에 제명이 변경되거나 근거조항 변경, 용어개정 등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장기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각각의 기금 관련 규정도 일괄 정비하여 안 제8조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근거법령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잘못된 중앙행정기관명을 행정안전부로 바로 잡았고, 안 제16조 및 제20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 관련 영업자의 정의를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도록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김기영 전문위원의 사무관 교육 관계로 한인택 계장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계장 한인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입법지원담당 한인택입니다. 
  그럼 바로 본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한철 기획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명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 관리에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최대 1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로 변경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며, 안 제19조에서 2019년 4월 17일로 만료되는 광진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17일까지 5년 연장하는 규정은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운용되지 않는 도시환경정비기금 규정은 구청장이 재건축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목적에 부합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그 양성평등기금이 2014년 이후로 집행이 안 됐었는데요. 5억원 이상 그 목표액을 만든 후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말에 5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기금조성이 5억 이상이 되면 사용을 하기로 해갖고요 5억이 되기 전인 2015, 16, 17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억 이상이 된 지난해에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저희가 민간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4개 사업  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으로 민간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년에 사용하는 게 1,000만원 정도인데 5억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럼 2015년부터는 사용을 안 했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5억이 넘은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양성평등기금만 기간을 5년으로 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4월 17일까지 했던 것이고요. 
  작년 5월에 그 양성평등심의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양성평등기금에 앞으로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심의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5년을 다시 연장하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4조 현행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일인데 왜 5년으로 묶어뒀는지 궁금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일단은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장기적인 기간이고 또 향후에 5년 연장했다가 그 시점이 도래하면 5년을 또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0년을 연장해 놓기보다는 5년 후의 상황을 봐서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 심의위원회에 5년 연장하는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전원이 다 만장일치로 해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좀 하는 건데요 2014년도까지는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했다, 그런데 5억이 넘어서 2018년도부터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 적립도 계속해가면서 사업도 할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기금적립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박순복위원   그럼 5억으로 하고 그냥 계속 쓰겠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가지고만 사용을 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를 이 사업을 하기로 저희가 기금계획을 올렸었는데 그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수 의견 주신 것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로 사업비를 좀 늘려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상향을 해서 현재 한 두 배 이상 이렇게 해서 좀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을 모아놓고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1년에 1,000만원은 너무 적은 사업인 거 같아서 그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박순복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입법지원담당계장 한 인 택
○ 출석공무원 6 인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기 획 예 산 과 장김 옥 희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