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4월 29일(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으로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김미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경호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와 성동구 공동사무실 운영되는 재향군인회 성동·광진지회와 성동구의회 신동욱 행정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하여 이번 임시회에 「재향군인회법」사업비 외 운영비,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예산지원 근거로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2항을 명시하고 운영비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재향군인회법」제16조 3항, 3항 내용은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번 「재향군인회법」에서 3항이 삭제되고, 제2항, 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 제3항은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서울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정해영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행정국장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이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2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법령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신 개정안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8개 구가 2019년 운영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2017년도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심의하였으나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항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5조, 제6조의 일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재 재향군인회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므로 운영비 지원여부는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및 광진구 재향군인회의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영   정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상위법이 지금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경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재향군인 운영비 및 추진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꾸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 그대로 가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꿔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경호 의원님과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호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이경호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처음에 안 그래도 16조 2항 근거로 저희 조례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지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여기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고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처음에는 5조는 안 건드리고요, 처음에는 6조, 6조에 보면 그 지원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에서 재향군인회의 조직의 운영 및 지원사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항을 하나 더 추가했었습니다, 사실. 
  추가했었는데 어차피 우리 재향군인회법 예산에 대한 항목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합의하에 5조, 5조 예산지원에다가 운영비를 포함한다, 이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제6조에서는 이제 16조 3항은 2항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16조 3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3항을 2항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정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그리고 이제 운영하고 사업은, 사업은 각종 재향군인회에서 기념하는 사업이나 또는 각종 안보교육 그런 거를 이제 재향군인회의 사업으로 보고요.  
  이제 공공, 공익활동사업 이런 거를 사업으로 보고요. 
  운영은 재향군인회 자체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집기류, 에코용지, 또는 프린터기 고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카트리지 이런 거 볼펜 이런 것이 이제 운영비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운영비로 활용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적으로 그 사업에 운영비를 이렇게 좀더 1순위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따른 겁니다, 저희는. 
장경희위원   이경호 의원님 설명 감사한데 아니, 제가 그 타 자치구 개정방식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지원 조문개정을 한 것은 지금은 한 개만 개정을 위에 거를 하셨고, 5조를. 나머지는 그냥 항목을 하나씩마다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운영비를.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위에 상위법에 지금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안에 운영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운영비, 사업추진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 같아서 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비가 그쪽에서 운영이 어렵다 이런 식의 어떤 재향군인회에서 문제가 있거나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불편하다는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이경호의원   자 한 말씀 올려도,  
장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구청에 질의를,  
이경호의원   요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장경희 위원님처럼 이제 2항에는 16조 3항을 2항으로 규정해서 있지 않습니까, 2항에는 어차피 운영비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래 하므로 그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그렇게 할라 했는데 성동․광진지회, 지회의 요청으로 있지 않습니까, 꼭 조례에 운영이라는 단어를, 
장경희위원   아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경호의원   아니, 조례에 내용을 꼭 반영해 주라. 
  아, 5조에 있는 거는 이번에 수정한 겁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을 5조에, 5조에 지금 제16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경호의원   그거는 6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5조가 아니고. 
장경희위원   아니 지금 이경호 의원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경호의원   네. 6조에 6 네.  
장경희위원   거기에 지금 5조와 6조가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행법은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저는 법 제16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은 재향군인회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 상위법을 그냥 이쪽으로 가져와서 개정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운영비 및 사업추진 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운영비가 카트리지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이 정말 많이 부족하셔서 이거를 하시는 건지 지금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동구와 지금 광진구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경호의원   그 성동․광진지회예요 재향군인회 그래서 성동․광진지회하고 그다음에 성동구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있잖아요, 지회장님 그리고 명예회장님께서 꼭 우리 광진구 조례에 운영비라는 그 내용을 꼭 반영해 달라 해서 넣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것이, 
이경호의원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장경희위원   다 포함될 거 같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운영이 정말 어려워지시나 저는 좀 궁금해서 이거를 지금현재 그러니까 상위법은 이렇게 개정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타 구도 보니까 9개 구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현재 이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단체별 이게 지원 근거가 법정 운영 및 지원근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먼저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래서 성동․광진재향군인회 쪽에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에 증액이라든지 편성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일단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조례개정이 9개가 됐고 거기에서 8개 구가 이제 운영비를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 포함 해가지고 3개 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부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없고요. 
  참고로 재향군인회 쪽에는 수익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앙회에서. 엊그저께 중앙 통장워크숍 갈 때 차량도 중앙고속에서 임차를 했는데 그 부분도 중앙고속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의 하나입니다. 
  그렇고 저희 성동․광진재향군인회 건물이 별도로 화양동 쪽에 동일로변에 2층짜리 건물에서 임대수입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건 없고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타 구에 재향군인회 관련 현황을 보니까 사업비와 운영비가 지금 따로 이렇게 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러한 타 구 중랑구나 성북구, 노원구나 이런 데서 그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는 파악이 어려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런 부분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사무실을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어떤 다과라든지 차라든지 그냥 운영비, 아까 이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하게 사무실을 꾸려나가는 데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광진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각 부서별로 지원 금액이 있어요. 
  적게는 960만원, 780만원 이렇게 아주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그럼 이 법정운영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각 개별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 재향군인회는 재정이 좀 풍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이명옥위원   자체 건물도 있고. 
  그런데 수익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1년에 한 네 번 하나요,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을 어떤 사업을 주로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 수익사업은 재향군인회 소속 건물이 있기 때문에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수입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옥위원   아, 그 사업 자체가. 
  그러면 지금 성동하고 광진하고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소유권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공동소유권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공동지회가 서울시내에 강북, 도봉 그다음에 성동, 광진 두 군데가 이렇게. 
이명옥위원   아,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쓰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공동으로. 
이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상위법을 따라서 이걸 개정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구에서 지금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비로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저희 부서에 그걸로만 얘기한다면 운영비가 필요하다하면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운영비 부분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 대한 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치법규 정비 차원으로 조문을 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그건, 전문위원님이 언급하신 조문 정비는 아마 5조하고 6조를 상위법령인 재향군인회법에 맞춰 가지고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번에 통합해 가지고 조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는 건 사업비, 지금 크게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를 비교하면.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율을 보고 계십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중을.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지금보면 성동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4월 회기에는 개정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500에서 600 정도? 지금 보조사업비가 한 685만원 정도 됩니다. 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을 조금,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 단체하고 형평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보조사업비를 좀 줄이고 운영비를 편성한다든지, 전체사업비를, 전체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나눠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명옥위원   적정하다면 딱히 그냥 퍼센테이지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경호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따로 이번에 운영비가 개정 포함된다 해가지고 별도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이 추가 나가는 거 없고요. 기존에 19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성동광진지회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건 당연히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을 된 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거니까 그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아까 이경호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위의 상위법을 그냥 가지고와서 우리가 사용을 해도 운영과 사업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그러면 지금 성동구의회에서도 똑같이 하면 양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한 운영비를 지원을 두 군데에서 받으시는 거네요?
이경호의원   양쪽으로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회원이 성동구 회원, 우리는 광진구 회원. 명목은 예산이,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서 지원을 결국은 받으시는 거네요?
이경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가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이번에 개정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할 때 수정 내용을 처음에는 제6조에다가 1항을 추가, 운영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했다가 16조2항, 3항을 2항을 바꿨기 때문에 굳이 또 항이 필요하겠나 이래가지고, 그래도 예산 지원에는 또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갖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조, 6조 이걸 하나로 묶어도 돼요, 사실은. 
  예산 지원 및 대상사업 이렇게 해가지고요. 법 조항은 1개로 하고 항목을 세분화하면 되긴 되는데요, 굳이 또 전체적으로 럭키세븐, 7조로 되어 있는데 또 조를 나눌 필요가 있겠나 이래 갖고요, 마지막 적정하게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3자 타협해 가지고 5조로 운영비를 이렇게 넣게 된 겁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전문위원님은 이거 마지막 문구를 넣으신 게 지금 말씀하신 현행 개정, 저는 그렇게 파악한 게 아니라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후 자치법규 정비 차원의 조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이렇게 개정을 하면 이건 다 당연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기영   그 자치법규가 2006년도에 개정되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말을 좀 쉬운말로 바꾸고, 조문을 정비해야 될 거,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비를 해야 될 거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0년 넘게 정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이 문구를 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걸 보내준 걸 보고 2006년도 11월 24일 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비 차원의 조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는 이 내용, 
○전문위원 김기영   네. 그겁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이걸 말씀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개정이 이렇게 되는데 무슨 조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따로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뭔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제가 조금,
○위원장 김미영   이경호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저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는 지금 이 항목이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타구 조례도 내용이 간단명료 합니다. 군인정신으로 함양돼서 그런지 단어가 절도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지난번에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한 건 5조, 6조 이걸 하나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조율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결정낸 겁니다. 결정냈는데 하필이면 검토의견에 굳이 그걸 안 넣어도 되는데 따로 이걸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 이후에 한번도 개정한 게 없는 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여기 내용이 바꿀 내용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바꿀 내용이 없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이경호의원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걸 말씀을,
○전문위원 김기영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게 꼭 어느 걸 정비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됐으니까 자치법규는 어느 정도 5년, 10년에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어순화라든가 알기 쉬운법령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린 거죠.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을 충분히 이번에 어차피 개정을 하게 되면 제 의견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함께 넣어서 아예, 또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호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는 2006년 11월 24일 한 번도 안 됐는데, 이번에 저도 이거 한 페이지입니다. 우리 조례가.
  저도 10번 읽었습니다, 사실. 10번 읽어봤는데요. 내용을 읽어보고 읽어보고 읽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단어 어순에 이해 안 간다든지 또는 불쾌한 이런 뜻을 표출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로서 예우를 갖추고 또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문 개정 작업은 사실은 이거 개정만 하면 크게 손 봐야될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기영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경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2016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돼서 좀 늦게나마 개정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른 단체들도 보면 보조금은 다른 사업비로만 쓸 수 있는데 운영비 부분만 추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적정한 수준의 운영비. 왜냐하면 제가 뒤에 자료보니까 보통 20%에서 40%선까지 지금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몇% 정도라고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이경호 의원님께서는 약하게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논의해서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경호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추가발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이후에 저희가 이게 원래는 좀 늦었습니다, 사실. 늦었고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한 보조금이 사업비로 지원 된다는데 우리가 복지 쪽에는 보면 보조금이 운영비로 또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사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그거는 재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됐으면 하고요. 
  우리 이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상위법, 시행령 이런 거에서 보면 사업비 명시되었기 때문에 받은 보조금을 재향군인회가 운영을 이제 절도가 있다 보니까 절도 있게 스스로 운영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사업비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너무 FM대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또 국가 차원적으로 재향군인회법에 이제 그 운영비를 이번에 또 넣어줬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타 단체에서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 안 하고 사업비로 한다, 이래갖고 형평성 문제라 하는데 복지 쪽 예산 보조금은 운영, 사업 이게 자유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희망벨 여기도 보조금을 받아서 월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봐야 된다,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서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그리고 성동구하고 같이 내용은 다 이래 전체적으로 한번 저도 한 10번 읽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10번 정도 읽은 내용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를 요하는 건 없고, 이제 5조, 6조 이거를 1개조로 하느냐 또는 5조, 6조를 나눴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조에 추가 항목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고민하다가 6조는 그냥 3항을 2항으로 바꾸고 5조에 운영비를 포함한다. 이 내용을 이제 넣는 거를 심사숙고 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굳이 이거를 또 정 그렇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있잖아요, 나름대로 한번 또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시고 바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판단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니까요 그거는 알아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잠시만요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에서 어떤 내용을 전체 검토 안 하셨나요? 
  지금 의원발의했을 때 해당 과에서도 검토한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지원사업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저희 조례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범위나 예산지원 사업에 대안 범위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이 안에 법령에 근거 안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재량껏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추후 개정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5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조례 같으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이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거기에 이제 법 16조 2항에 따라가지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6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에 대한 각 항목을 그 사업의 나열을 5호까지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는 규정이고, 6조는 특별히 각 호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한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9개 구가 조례가 개정이 됐고 8개 구가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성동하고 광진하고 같은 지회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송파라든가 중랑,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 송파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 그다음에 중랑, 노원 같은 경우에는 6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780 정도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저희 성동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어떤 퍼센티지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하고 해서 한 반 정도 해가지고 나누기 2 해가지고 한 500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성동․광진지회기 때문에 성동하고 어차피 모든 걸 좀 협의해서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예산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운영비 부분을 어느 정도 선이라고 서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예전에 다른 단체를 보니까 저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 중에 한 30%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개정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거를 조례에다가 퍼센티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교부를 할 때 교부조건이라든지 거기에 명시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할 때는 이렇게 퍼센티지로 내지 않고 금액을 960만원으로 고정금액으로 운영비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3,000을 지원하다가 그 단체에서 이게 사업비다보니까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일부분은 운영비로 쓰게 보조금을 열어드리는 게 어떻겠냐 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부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이 사업비와 운영비로 쓰는데 퍼센트가 박순복 위원이 지금 말한 대로 우리는 30%로  지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퍼센트를 매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3,000에서 그냥 30%에 이제 준하는 960은 운영비고 나머지 이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3,000에서 960을 빼면?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2,040. 
전은혜위원   2,040은 운영,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사업비. 
전은혜위원   아니 저기 사업비인지?  
  그러면 이것도 재향군인회도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안을 가이드라인을 줘서 해드리는 게 어떤가?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요청을 그 단체장님께서도 의장님께 오셨어요.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렵다,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정식 요청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이분들한테은 저희들이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일부분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좀더 고민하고 진즉에 이걸 해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처 이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 단체에서 이게 정식으로 요청이 있어서 이경호 의원이 이걸 하게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기획위에서 심도 있게 의논은 해보겠지만 시대 흐름이 지금 보조금이 과거에는 사업비였어요, 대다수. 
  그런데 지금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보조금이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집니다. 그건 왜 그렇게 나눠주느냐, 그 단체를 존중해주고 그 단체가 원활하게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우리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 운영비를 나눠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개정할 게 아니, 이 부분에서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수정됐으면 좋겠고요. 
이경호의원   저 마지막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이경호 의원님! 
이경호의원   저 박순복 위원님이나 저희 전은혜 부의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사실 조례는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그 퍼센트 있잖아요, 사업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거는 집행부서와 재향군인회와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지침 또는 운영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번 조례에 의거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말 그대로 사업, 운영한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세부사항은 집행부하고 재향군인회 우리 성동․광진지회와의 서로 접촉에 의거 세분화해서 있잖아요, 이거는 구청하고 지회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는 거에 대해서 몇%로 한다 이거는 매뉴얼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조례로 있어야지, 조례가 매뉴얼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전은혜위원   그렇죠. 
이경호의원   그래서 그냥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침, 매뉴얼 이런 것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 정도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비중도 저도 고민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서의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구청에서 이 부분을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법정 운영비랑 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지정한 단체들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여러 개 한 5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재향군인회법으로 해서 상위 근거 법령으로 해서 각 구별로 조례를 정한 것이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일부 이제 운영비, 사업비, 원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죠.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을 하되 항상 그 예산 때 심의가 나왔던 것이 민주평통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만 지원을 하니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재향군인회 이 부분은 상위근거 법령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제 상위 근거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냐 이 차이인데, 사실 민주평통은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이 없고 상위 근거법령을 따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재향군인회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여기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은 법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별 외에 지원은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더 검토를 해도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게 혹시 있는가 파악하신 거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돼있어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법령에 의해가지고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저희들이 법정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는 법정보조단체가 문화체육과에 광진문화원이라든지 광진종합문화센터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있는 거 해서 한 11개 단체가 법정운영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이개정이 됐으니까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 취지에는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성이라든지 그러한 이경호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받게 되면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구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부분을 적절하게 안배해 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발의하신 이경호 의원님의 답변을 수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성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위원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경호 의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를,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상위근거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사유인데 더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게 있어서 보류되는지 위원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경호 의원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요. 
이경호위원   저기 위원장님!  
박성연위원   아니, 이경호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이경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있잖아요,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깐 그거는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뜻으로 내가 말씀한 거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보류, 보류가 근거가 뭐냐 이거죠?  
○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2시09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처음에 이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을 수용을 하는데 저는 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그걸로 상위법에 준해서 그거하고 같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경호의원   장경희 위원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류하자,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장경희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경희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과거 것 5조의 항대로 가자는 말씀하시는데, 
장경희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은혜위원   개정안. 개정안으로, 상위법으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발의자가 정확히 말씀하신 게 재향군인회에 단체 회장님께서 정식 문구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문구수정을 특별히 상이하지 않는다면 단체가 요청한 문구를 그대로 도입해서 해드리는 게 예의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그 문구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질이, 그 분들이 보조금을 사업비로만 쓰다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서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운영비로 같이 줬으면 좋겠다, 쓸 수 있게금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조금이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눠져서 이원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적이 팩트예요. 그 팩트 하나만 인정된다면 보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서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토론을 하고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조례고 뭐고 예산이고 올린 분들은요, 정말 그들의 이게, 뭐라고 표현이, 표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목마르고 정말로 갈급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요청한 거예요. 그것도 위원님들 아셔야 돼요. 작년부터 이 회장님이 요청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보류할 타당할 이유가 없다면,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장경희 위원님이 보류 요청이 들어왔지만 위원장님 전격으로 판단하셔서 상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순복위원   전은혜 부의장님 오해가 좀 있으십니다. 장경희 위원님은 운영비를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재향군인회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옮겨와서,
전은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빼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박순복위원   아니아니에요. 이경호 의원님은,
전은혜위원   빼야겠다는 소리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추진사업을 넣었는데 장경희 위원님은 그걸 그대로 갖다가 옮겼으면 좋겠다, 추진사업 부분을 빼고.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십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오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빼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용어 선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심플하게 말해서 이경호 의원님이 무슨 말을 했냐? 지금 이렇게 빼고 싶었다, 본인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 회장님이,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운영비를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운영비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대로 넣었다라고, 용어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박순복위원   아니아니 달라요. 지원 시책 부분이에요. 
이경호의원   여기는 국회 아닙니다. 광진구의회니까요 엄숙해 주시고 제가 추가의견 좀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표결에 올리신 거 아니십니까? 
이경호의원   아니 보류에 대한 반대의견 좀 하겠다고요. 
○의사팀장 이근묵   아 지금 이의 제기,
이경호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표결로 갔기 때문에. 표결을 했으니까. 보류에 대해서 지금 표결 제안 들어온 거예요. 
이경호의원   마지막 제가 팩트의 내용만,
박순복위원   표결에 찬반을 제안자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경호의원   발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명옥위원   아니요.
박순복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이명옥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원활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기본적으로요,
박순복위원   잠시요.
이경호의원   아니 지금 제가, 
박순복위원   아니아니 아니요. 
이경호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있잖아요, 장경희 위원님이,
○위원장 김미영   이경호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이경호의원   지금 보류하자는 건 제 말뜻을 아직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팀장 이근묵   일단 보류안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됐습니다.
이경호의원   아니 성립됐어도,
○의사팀장 이근묵   성립됐기 때문에,
이경호의원   저는 발의자로서 발언할 수 있죠. 
박순복위원   아니아니요. 보류로 표결로 올라갔기 때문에, 
○의사팀장 이근묵   이제는 여기 위원회기 때문에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경호의원   나 마이크 안 켰어요. 안 키고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5조는 있지 않습니까? 5조는 운영도 포함돼야 되고 사업도 포함돼야 됩니다, 5조는. 예산 범위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조에 있지 않습니까? 각 항에다가 제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이걸 갖다가 5조로 다시 올린 거예요. 5조 올렸는데 5조에 운영비 및 추진사업, 여기에서 추진사업을 빼라는 거 아닙니까? 빼고 그다음에 16조 개정된 거에 대해서 운영 등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 
장경희위원   밑에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경호의원   아니 밑에는 있지 않습니까? 대상사업이고 6조는. 5조는 예산이잖아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따라서 그 밑에 각종 사업,
이경호의원   아니죠. 이 조가, 조례 조항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순복위원   표결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경호의원   조례, 조항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걸 알고 보류를 하더라도 하라 그말이에요. 아니 내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솔하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시라 이 뜻이에요. 이거 기본사항 아닙니까? 5조하고 6조하고는 완전 달라요.
박순복위원   이경호 의원님! 보류 건으로 의제가 돼서 지금 표결상태니까, 
이경호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를 활용하는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재향군인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요청사항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은 알고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심사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호의원   아니 심사보류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저희가 점심 먹기 전에 이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생각이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를 논의를 하다가 보류하는 걸로 제가 발의를 했고 그렇게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대로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시면서 그렇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례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안건을 다룰 때 분명히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부분이 많을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서로 말씀드리는 우리 광진구의회가 얘기하는 품격 있는 의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어떤 조율을 하는 이렇게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서로 어떤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은 좀 배제하시고 감정적 발언은 이제 앞으로 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행정국장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 근거하여 구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에 대해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생활체육진흥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생활체육진흥회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및 관련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원에 심도 깊게 검토하여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정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제는 모든 광진구 내에 생활체육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어느 일정한 부분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을 다 저희가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 조례가 통과가 돼갖고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하게 된 근거는 마련됐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어떤 공공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경희위원   보니까 그럼으로써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예산이 1억 4,800만원 정도, 그럼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저희가 50%를 이렇게 전부다 반영할 경우에 한 1억 4,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건 우리 하반기 추경재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할 지는 추경규모나 이런 걸 봐서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죠. 
  필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여기 예산 조치, 원래 조례안에 올 때 예산 필요예산 예산추계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필요예산이랑. 
  예산 충당방안이랑 이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저께 구청장님께서 예산 다해서 보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필요예산과 추후에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그것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이번 근거가 마련이 되면요 7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될 거고, 6개월 이상 계속, 그러니까 20명 이상 동호인들로 구성이 됐거나 개인이라도 20명 이상 함께 단체가 형성이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거고요. 
  그 총 금액은 아까 1억 4,7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50%가 이렇게 전부다 지원될 경우에 한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원기준을 집행부에서 지원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련해서 이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6개월 이상 20명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구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있는 그것도 포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그 개인이나 단체나 그러니까 연합회 소속이 아니고요. 별도로 된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직장이나 아니면 구민들 모두다 해당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것이 어디 뭐 서류가 있나요, 제출하는? 우리가 동호인이라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그거는, 
박성연위원   사실 그래요 저희가 체육인들을 보면 개인별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볼링을 한다 그럼 우리들이 모여서 한 20명 정도에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활체육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되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있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등록이 되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지원이 되면 기존에 지원받던 조직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새로 생겨서 막 발전하려고 하는 단체들은 등록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사실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가끔 모여서 축구장에서 축구도 하고 이러다 보면 등록단체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수영을 하다가도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등록으로 많이 됐지만 과거에 수영 동호회할 때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하는데 우리들이 각 클래스마다 하는데 수영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등록단체가 아니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그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주고 이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기존 그라운드 그룹과 새로 신규 단체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사실 만약에 지금 20명 이상 연합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동호인들끼리 한다고 하면 그 절차나 방법들을 주민들이 좀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알려줘가지고 생활체육단체에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점까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회칙이나 명단 같은 거를 저희가 미리 받아서요 그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명단도 이렇게 쭉 정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에 있는 학교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단체가 광진구에서 동호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광진구 주민이 100%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가 한강에 가보니까 어떤 축구는 광진구분들로 100%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팀은 보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광진구 주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나 아니면 주소를 여기다 둔 분들에 한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순복위원   그럼 동호인 안에 있는 회원들의 그 주소지가 다 광진구인 게 아니면 직장인 게 확인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보통 여기에 구민이라면 주민등록이 돼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이면 직장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박순복위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그 근거 다 있죠. 직장 같으면 그 명단,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31개 생활체육동호회 종목 외에 개인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거기는 그러면 회칙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그러니까 저희가 31개 종목이 지금 연합회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상 이렇게 시설로써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은 한 10개 종목이 됩니다. 
  그 외에는 등산이나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구태여 시설지원이 안 되더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10개 종목은 시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31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 정도인데 이분들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해주는데요. 
  그 외에 그러면 21개 종목에서 ‘우리는 왜 그럼 안 해줘?’ 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설, 구태여 시설에 어떤 부담이 없어도 운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담이 상당히 상대적으로다가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 조금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지,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어찌됐든 우리 광진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50%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또 31개 종목 중에 특별히 10개 종목이면 굉장히 특혜성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광진구 주민인지 광진구에 직장이 있는지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새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은 아, 우리도 저거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 조건을 그 시설을 6개월 이상 지금현재 시점에 7월부터 줄 수 있으면 6월 말까지 6개월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그거는 별도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겠지만요 저희 지금 생각은 6개월 후에 그러니까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그 등록되지 않은 그런 단체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그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때그때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한다고 그래서 즉시 이게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6개월 후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그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죠.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시설들은 또 대관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한번 계약하신 분들하고 오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 정말 힘든 곳을 대관하는 그런 회원도 있으시지만 또 거기에 지원을 해주니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도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개월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부터 지원을 하든가 해야지, 7월 1일부로 아니면 연말부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활동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래, 우리 20명 이상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건 조금 더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일단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시거나 여기에 직장이나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현재 동호회에 어떤 이렇게 조직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해갖고 6개월 동안 그분들이 맞춰서 하면 그거는 지원을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해서 갖출 수 있게,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준비기간을 좀 이렇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꼭 31개 단체에 지금 등록이 안 되어있는 분들도 20명 정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서 광진구민한테 혜택이 좀더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조금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곧바로 이제 운영기준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요 7월 1일부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내년이 완공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자양동 다목적체육관, 
이명옥위원   자양동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이명옥위원   다목적체육관이? 네. 
  여기는 그러면 운동시설이 한 3개 정도 더 추가가 되나요, 이게 완공이 되면?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거기에는 운동시설보다도요 체육관 형태니까요 체육관 형태로다가 평수로 한 23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배드민턴으로 치면 네트 한 6개 정도 들어갈 거고요. 탁구로 치면 1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농구는 이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고요. 배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명옥위원   지금 6개월 이상 20명으로 되어있는데 후불로 지불하는 거죠? 후불로? 선불로 지불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후불 지급합니다.  
이명옥위원   후불로 지급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영수증 확인 후에. 
이명옥위원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후불로 지불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그렇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선불로, 선불로 6개월 치를 미리 계약을 하거든요, 1년 거나. 그런 데는 좀 일찍 드릴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줄 수도 있죠, 미리 이렇게 선불지급 했다면.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사후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이명옥위원   아무튼 운동 부분은 참 권장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이명옥위원   저희 구민들이 건강해야 우리 광진구가 건강해지는 부분이니까 본인들한테는 혜택이 좀 적을지 모르지만 목돈은 참 크네요. 아무튼 건강한 광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안건으로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 10월 8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가 소극적인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연구용역의 결과 공개 확대와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 절차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연구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의 공정성, 책임성의 제고와 함께 정보의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정책연구용역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 결과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법정의무 용역, 1,000만원 이하의 용역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개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구청장이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행정과 정책의 결과물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어 열린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 실현되고 광진구의 행정이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우리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그 연구보고서 등을 광진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을 규정한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정책연구 결과가 공유되는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협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정책연구용역으로 서울시에는 강북구 한 구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강북구, 강동구, 서울시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세 군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이명옥위원   정책으로만 따진 것은 강북 한 구로 나와 있는데 다른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강동구도 되어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이명옥위원   강동구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올해 강동구가 19년 4월 19일에 처음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명옥위원   며칠 전에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이명옥위원   지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서울시도 3월 28일이고요. 
이명옥위원   서울시 3월 28일,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이명옥위원   전국으로 따지면 41개더라고요. 어찌됐든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신뢰도도 높이고 활용도도 높이고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저희 광진구가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는 5년 동안 7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간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지면 1,000만원 이하면 5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1,000만원 이상으로 봤을 때에는 7개 중에,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구용역 계약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총 19개입니다. 
이명옥위원   10년 동안 19건,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이명옥위원   그러면 그 중에 1,000만원 이하는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1,000만원 이하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00만원 이하가 3건이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16건이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이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심의위원회 조례도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여기에 공개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여기에 공개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위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관련 우리 정책연구과제 심의 조례라든지 광진구 정보공개 조례에다가 추가시킬 수도 있고 따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광진구도 조례가 굉장히 많고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조례도 있는 것 같고 조례를 계속 늘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지 그러셨습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정책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면 기술용역과제, 학술용역과제 이 부분도 다 공개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기술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항목을 추가 했을 때 대상의 적용 범위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래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전국 243곳 중에 37곳만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이명옥위원   37곳,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아무튼 저희는 다방면으로 방법은 할 수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바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 지침이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공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 받을 때에 조례는 적을수록 좋다, 우리 광진구에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보니까 거기에 기능 부분에서 하나를 첨가했어요. 용역결과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 줄을 삽입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정말 기본적인 것만 담았어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가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개정으로 가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내고요. 보면 정책용역은 1,000만원 이상 공개되어 있고 우리 용역과제는 3,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조례에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지금 타구도 보면 일부개정으로 해서 학술용역 과제나 용역과제를 거의 개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없는 곳은 제정을 했는데 우리 광진구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타구의 예를 보면 양천구 등 한 9개 구청에서는 우리 정책과제심의위원회에다가 새로 신규 규정을 하나 넣어서 개정을 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강북구 그리고 강동구 3개의 체육단체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새로 제정해서 연구용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의 내용이 많으면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거의 90% 정도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 조례가 많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바에 따라서 저희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이 2018년 9월 21일에 됐어요. 작년에 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한 것은 201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미 그런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제공해서 공개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쭉 살펴서 읽어보니까 그 부분만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 부분을 놓친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제대로 빠뜨린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는 생각도 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함께 가는 게 맞았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사실 제가 1월 달에 우리 기획예산과로 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해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2014년 2월 18일에 대통령령으로 신설되었고 2017년도 10월 17일에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을 신설해서 아마 저희가 미처 사실은 이 조항을 잘 검토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10월 이후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몇 건이 있는가 봤더니 2018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더 검토를 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성연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 일단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만들어 주겠다고 자리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정책연구용역이라고 딱 하나만 떨어져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술용역은 지금 광진구에는 보니까 용역과 학술용역 공개 두 가지가 따로 여기에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 안에 정책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는 포괄적으로 용역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정책용역 한 가지만 나와 있으니까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셨으면 사실은 이렇게 의원님께서 굳이 발의하지 않으셔도 여기에다가 녹여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광진구청에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용역을 다 갈래를 나누다 보면 너무 많은 공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박성연 의원님께서 혹시 정책연구용역만 따로 떼어서 공개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박성연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모든 용역과 보고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기관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연수를 갔다와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여행을 갔다 오면 중앙정부에 있는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었고, 우리구에서도 하는 것들이 모든 용역, 학술용역 포함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거기에다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그걸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2014년도부터도 사실 권고안이 나왔고 지금 2018년 10월에도 또 나왔어요. 여기서 계속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주문으로 하는 것들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연구용역 세부운영 기준이 미흡하고 연구결과 공개가 소극적이고 중복연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계속 올리고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하면서 다른 연구를 했어야 됐는데 이게 미흡했어요, 그 데이터들이. 
  두 번째는 연구결과가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가 소극적인 이유가 사실은 결과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되게 많아요. 
  완료하고도 절반 이상이 이건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모두 포함해서 20% 정도밖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광진구에서도 2014년도에도 권고안을 알았었고 2018년도에도 알았으면 사실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다른 우리구 포함, 계속 서울시도 얼마 전에 만들고 이런 것은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3.0 이후로 수년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열어봐서 접근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면 이 용역보고서들을 다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아마 구청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리뉴얼 하면서 모든 정보가 조금씩 뒤죽박죽된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그날 그 즉시에 올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3월 달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날짜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거 포함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주민이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광진구민 뿐만 아니라 정보는 이제 공공재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중앙정부 사이트에 합력해서 올라가면 될 텐데 저도 이 연구용역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언제 했을까 보면 보고서로 학술용역보고서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게 공개가 미흡한 부분 중의 하나가 금액에 대한 부분 모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다 보면 지금 광진구에서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것들이 공개되고 이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공공재이고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방안으로 보면 참 이거 권익위원회에서 오는 권고안이나 주문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기획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구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은 계속 연구해서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개선부분을 보면 공직·유관 단체까지 연구용역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중복·유사성 검증 절차를 강화해서 여기서 조치기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따르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갖고 계실 거예요. 2018년도 10월 달에 온 내용도 2014년도 것뿐만 아니라 4년 있다가도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고, 우리 광진구에서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박성연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반영 현황을 보면 지금 11개, 12개 자치구가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서울시도 있고 지금 1개 구가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올바른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하나를 이것을 이렇게 또 만들고 또 어떤 걸 할 때마다 만들기보다는 이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내용을 하나를 해서 모든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나 공개에 관한, 활용공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를 하나 추가시켜서 아예 조금 전체적으로 더 폭넓게 아우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치구별로 그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그 내용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한 조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그 결과를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에 조를 삽입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광진구에서도 좀더 발전적으로 박성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이거에 의한 정책연구 이것만 지금 공개를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것을 더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다른 거 또 다른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다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박성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견도 조례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화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부분이든 우리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일반 정보공개 법률에 나오는 비공개 정보대상뿐만 아니라 그 공개대상 정보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대한 공개대상 범위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이 있고. 
  그래서 두,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나 우리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조례를 두 개를 잘 병합해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정회를 하고 함께 논의를 좀 해볼까요?  
박성연의원   논의하셔도 돼요. 
장경희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3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경감하여 25개 자치구에서 동일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과목에 1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환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나 실시하고 있나요, 현재?  
○세무1과장 최기환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지금 추진이 된 건데요 작년까지 지금 19개 구청에서 사실은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런데 100% 감면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징수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50/100을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다시 서울시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19개 구는 지금 다시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 구 중에서 종로구는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광진구하고 서대문구가 지금 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강서, 강남, 송파는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이 동일한 규정으로 해서 모범납세자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100%가 안 되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최기환   네, 「지방자치법」 139조에 의해서 안 됩니다. 
전은혜위원   아, 139조요? 
○세무1과장 최기환   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다른 구는 2016년부터 19개 구가 100%를 면제해 주고 있었는데 우리 광진구는 100% 아니고 50%도 안 했어요. 예산 때문에 안 하셨나요? 
○세무1과장 최기환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여부를 질문하는 의사표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반대 제출의견을 냈는데요 그 이유가 증명서 발급 시 그때 당시에는 모범납세자 파일이 안 뜨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검색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면에 대한 그 성실 보전대책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반대를 했었는데 금번에 실시간으로 뜰 수 있는 그게 해결이 됐고요. 
박순복위원   그럼 다른 구는 실시간으로 안 뜨는데 어떻게 19개 구가 지원을 했죠?  
○세무1과장 최기환   동시에 그러니까 안 된 겁니다, 동시에. 25개 구가 한꺼번에 안 되고 이제 지금 올해,  
박순복위원   광진구만 특별히, 
○세무1과장 최기환   올해 1월 달에 서울시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정하라고 요청공문이 온 겁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행되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상위법도 마련되어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무1과장 최기환   네. 손실보전액도 서울시 세무과에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달에 일괄 보전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게 1년 동안 50% 면제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최기환   저희구는 지금 한 23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30건 정도.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게 손실보전이 안 돼서 못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최기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게 아예 검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박순복위원   아니 100% 해줘도 42만원인데, 이게. 
○세무1과장 최기환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손실보전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이게 지금 다시 읽었어요, 2억인 줄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최기환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 모범납세자가 한 2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구는 그 중에 한 6,800명 해서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시스템이 그때는 안돼 있어 갖고 저희가 그거를 좀 대표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모범납세자님들이 내신 세금이 우리 광진구 재정수입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최기환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세무1과장 최기환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 부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얼른 해서 모범납세자를 우대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기환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이명옥위원   하나만, 하나만 잠깐요.  
○위원장 김미영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모범납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기환   그러니까 요새는 뜨면은요 우리 모범납세자임을 알리는 팝업창이 뜹니다, 그 모니터에. 그래갖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바로바로 창구에서?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게 내부 프로그램인가요? 
○세무1과장 최기환   아니요. 새올 세무종합시스템에 뜹니다, 그게. 
전은혜위원   새올에?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 아니고, 
○세무1과장 최기환   네, 내부. 
전은혜위원   내부죠? 
○세무1과장 최기환   네, 내부입니다. 
전은혜위원   전체 외부인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세무1과장 최기환   네, 그거는 못 봅니다. 
전은혜위원   내부 통신망이.   
○위원장 김미영   끝나셨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이 경 호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6 인
행   정   국   장정 해 영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문 화 체 육 과 장김 건 회
기 획 예 산 과 장김 옥 희
세  무  1  과  장최 기 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