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일(월) 10시 3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장(광진구청대강당)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34분감사개시)
○의안계장 황원규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기섭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은 김기섭 위원입니다. 잠시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 받아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인 이상이면 기립표결 결과 다득표자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금손위원   여기도 있습니다. 신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선갑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김선갑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제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압력을 받아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형편상 도저히 임시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사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그대로 진행하시죠. 
최금손위원   축하드립니다. 
오재중위원   그대로 하시지 왜 내려오십니까?
○의안계장 황원규   김기섭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사퇴하셨기 때문에 다음 연장자이신 박유관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유관   김기섭 임시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여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된 후보가 3인 이상이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유관   네, 말씀하세요. 
최금손위원   구의1동 최금손 위원입니다. 아까 추천과정에서 제가 신인용 위원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패거리정치, 비주류, 주류하는 그런 과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신인용 위원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회과정을 통해서 모 위원님께서 의장한테 부의장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등 부의장이 행정감사특위에 들어온 데 대해서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한 바가 있고 공정해야 될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들어올 때까지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주류 측에 합류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섭섭함과 임시 위원장님에게 아까 그 부분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신인용 위원을 추천했던 부분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추천된 후보자가 2인 이상이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동민 후보를 위원장으로 지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동안이나마 소란스러웠던 것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을 우리 적은 위원들이 경선을 하고 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류, 비주류 따지는데 최동민 위원으로 해서 찬반을 묻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재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유관   그러시다면 일단은 추천된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섭 위원님.
김기섭위원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능력도 부족하고 또 덕망도 없고 식견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유관   김기섭 후보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추천된 후보자가 1인이므로 최동민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최동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함께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유관 위원장직무대행, 최동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동민   위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감사위원장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도 무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42분)
○위원장 최동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 받아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간사로 하고 2인 이상이면 기립표결결과 다득표자를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위원장!  간사선출은 위원장과 호흡이 잘 맞아야 하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건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 일할 분으로 저는 오재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재천   방금 우리 최동민 위원장님께서 부덕한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주셨습니다. 저는 초선이고 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점을 깊이 감사 드리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최동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간에 제가 교량역할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미력한 힘이나마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수락해 주신 간사님 고맙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46분)
○위원장 최동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계획안은 위원장 본인과 간사위원이 사무국직원과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하여 오재천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오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최동민 위원장과 제가 실무직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광진구청과 그 산하 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3개반으로 하여 제1반은 기획실과 총무국 및 재무국 그리고 시민국을 나종한 감사반장과 네 분의 위원께서 하시게 됩니다. 제2반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를 김광일 감사반장과 세 분의 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반은 중곡1동 외 7개동과 의회사무국을 김기섭 감사반장과 세 분의 위원께서 각각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가급적 소관 위원회를 참고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부득이 소관사항을 바꾸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제3반을 제외한 2개반은 구청감사장에서 실시하고 제3반은 해당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사무는 1997년 12월 1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이며 방법으로는 보고청취, 질문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검증, 증인. 참고인의 증언청취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첫날부터 여섯 째 날까지 해당 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날에는 감사종료 전에 간단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원 임기 중 처음 맞이하는 감사이므로 첫구슬을 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 압니다. 
  금년에는 가능한 한 현장확인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개선되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매일 감사가 종료되는 시간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근거서류와 함께 각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반장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수합하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과 협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오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의 설명을 참고하시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네, 추윤구 위원입니다. 2페이지 3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반은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8개 동사무소인데 어떻게 해서 8개 동사무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위원장 최동민   알고 보니까 연차적으로 동사무소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빠진 동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작년에 군자동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 빼고 나머지 동이 기록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작년에 군자동 받았는가,
○의안담당주사 황원규   작년에 했습니다. 
추윤구위원   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오위원!
○의안담당주사 황원규   그런데 16개 동에서 격년으로 8개동씩 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해에 계획에 안 잡혔던 8개 동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동민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했던 것은 빼고 안한 것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동은 빼고 안한 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윤구위원   원칙은 아니죠.
오재중위원   문제가 있는 동은 할 수 있죠.
추윤구위원   저는 우리 오재중 위원이 이해만 해 주시면 군자동에 내가 조사할 것이 있어서 기왕에 동사무소를 감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이해가 되었습니까?
추윤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또 질의가 있으신?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1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3반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곳으로 배치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용위원   그러면 제가 3반으로,
추윤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3반에서 누가 이동을 한다든지,
○위원장 최동민   그것은 협의를 한 번 하죠.
추윤구위원   협의를 하신다고 해야지,
○위원장 최동민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반에 대해서 신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개반 중에서 3반만 동사무소하고 의회사무국을 하는 거고, 나머지 1, 2반은 업무상 구분해 놓은 거지 2반이 1반 거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1반에 편성되건 2반에 편성되건 그게 큰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게 아니구요, 감사계획서는 이 자리에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 최동민   그런데 그것을 맞추려면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시는 위원들도 구청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거나, 1반, 2반 위원님들도 동사무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선언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전례대로 그런 전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반편성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제가 1반이 되었는데 3반으로 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 1반에 있는 위원과 3반에 있는 위원과 지금 위원님들께 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다시 반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업무를 보는 것은 각 분야별로 행정감사 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전례대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편성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원하는 데로 가시도록 하고 필요에 의해 서서는 어느 동이나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다, 그건 위원의 고유권한이니까, 그 분야만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반편성을 잠정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인용위원   그러니까 반편성을 해놓으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유인물이 행정사무감사위원 누구누구 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서면으로 안 만들어 놓고는, 감사는 범위 넓게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반편성을 오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편성을 해놓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제가 1반인데 3반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또 감사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합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틀리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동민   다른 분의 말씀을 한 번 듣겠습니다.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반편성에 대해서는 다시 조율해서 다시 교환해서 다음 기회에 합시다.
○위원장 최동민   지금 확정해 달라고 하니까,
추윤구위원   아까 제가 신인용 위원님의 반론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원이 이렇게 반편성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인원이, 최소인원이 반에 지금 편성된 것이다 보니까 각 반마다 우리 위원수가 적기 때문에, 최소인원이기 때문에 한 분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반의 역할이 사실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사항이에요, 조정사항.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회의를 끝내시고 조정해서 가능한 이렇게 옮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인용위원   추윤구 위원님 말씀도 좋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반편성 된 위원들이 여기 다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반편성된 것을 지금 유인물을 받았지, 사전에 안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장께서 1반에 있는 사람과 3반에 있는 사람과 교체하는 문제를 여기서 위원장이 물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동민   그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께서 1반에서 3반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3반에 계신 분 중에서 1반으로 가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3반에 김기섭 위원님, 박유관 위원님, 허운회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분 중에서 누가 1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신인용 위원님이 3반으로 가고 싶어하시는 것은 동사무소에 감사를 철저히 하고 싶어서 그런 열정에서 나온 것이니까 인원이 5명, 4명, 4명 이렇게 3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인용 위원님을 3반으로 포함 시킨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것보다 신인용 위원님을 3반으로 한 분 더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민   가만히 계세요. 끝을 내고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유승주 위원님 안에 반박얘기가 아니고 동사무소 네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안으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업무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반의 역할은 초월해서 이렇게 해야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감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5명 나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5명은 무리예요.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견해를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동민   최금손 위원 말씀하세요.
최금손위원   반편성이 지금 위원장님 뽑히기 전에 지금 이것이 잡힌 거지요?
○위원장 최동민   잠정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최금손위원   그런데 누가 잡은 것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의안담당주사 황원규   시간이 급박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것은 안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쪼갠 것이 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옛날에 전례를 보면 의장, 부의장한테 결재 맡은 적이 없습니까?
○의안담당주사 황원규   그 사항은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안이 결정된 다음에 그때 올라갑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2반에 편성되어 있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동사무소로 가든지 서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회의중지)
(12시22분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제1반 반장에 나종한위원, 반원에 김선갑 위원, 윤호영 위원, 최금손 위원, 박유관 위원으로 정했습니다. 제2반에서 반장 김광일 위원, 김기섭 위원, 유승주 위원님, 조길행 위원 이렇게 2반으로 편성됐습니다. 3반은 반장 신인용 위원, 오재중 위원 허운회 위원, 추윤구 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편성은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  여기에 아까 감사하는데 8개 동만 정해져 있는데 문제가 되는 동은 감사를 한다고 덧붙여 주십시오. 추가로 할 수 있다 8개 동 외에도 문제가 있는 동은 우리 위원들이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위원장 최동민   그 동은 어느 동입니까?
오재중위원   동 말할 것 없이,
      (장내소란)
○위원장 최동민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윤구위원   그 대신 해당 위원님들이 자기 동의 어떤 현안문제를 얘기해 줌으로써 또 해당이 되니까 지금 동을 말할 것이 아니라 문제 동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위원장 최동민   문제 동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럼 동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여러분이 그 안에,
최금손위원   지금 추천 받아요!  자기 동에,
○위원장 최동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동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감사조사계획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33인
구    청    장정영섭
부  구  청  장김상돈
기 획 재 정 국 장신수목
행 정 관 리 국 장권혁모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권도영
기 획 공 보 과 장김성현
재   무   과   장이윤덕
세  무  1  과  장구자선
세  무  2  과  장이미령
총   무   과   장박영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영기
사 회 문 화 과 장윤갑섭
민  방  위  과 장김진은
가 정 복 지 과 장김동환
지 역 경 제 과 장김석근
위 생 위 생 과 장이기석
청 소 행 정 과 장오홍균
주   택   과   장조철호
도 시 개 발 과 장김정배
건   축   과   장황인무
지   적   과   장최강섭
건 설 관 리 과 장박주경
도   로   과   장송인록
하   수   과   장김성모
교 통 행 정 과 장박병국
교 통 지 도 과 장김진년
보 건 행 정 과 장정정순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