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1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7분개의)
○위원장 김선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직세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광진구 구조조정과 추경예산안 등 당면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제3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8분)
○위원장 김선갑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임시회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심의안건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외 19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월 18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과 '98년도 제4차부터 제13차까지의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또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다루고,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휴회하고 그 기간동안 재해특위에서는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청원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또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일반조례안을 예비심사하고 9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일반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윤구위원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재해특별위원회에서 유보로 했던 화양빌라 이 건을 다루기 위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사무국장 강수웅   특위에서입니다.
추윤구위원   특위에서 다시 해야 됩니까?  아까 시나리오에 그렇게 나오네. 그 대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선갑   네, 있습니다.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청원의건.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강수웅   아니요. 특위에서…….
추윤구위원   재해특위에서 우리가 다시 해야됩니까?
○사무국장 강수웅   네.
추윤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류했는데.
○사무국장 강수웅   의결이 안됐어요, 그 때. 성원이 안돼서 그래서 다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아니, 그런데 사무국에다가 좀 묻겠습니다. 구의동화양빌라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청원의건을 갖다가 이번에 왜 집어넣은 거예요.?
○의안계장 황원규   이것이 사실은 심사회부되어서 6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결과를 갖다가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정에 이번 30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다음 31회 임시회가 60일 이내에 열릴 것 같지가 않아서 이번 회기에 어차피 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추윤구위원   유승주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했는데 본인이 구두로 저한테 보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기 이전에 사무국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유승주의원이 어떤 취하를, 본인들이 주민들이,
○의안계장 황원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4일자로해서 청원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재해특위에다가 심사의뢰가 되었습니다. 심사회부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다가 이번 일정에 재해특위를 갖다가 하루 열어가지고 이것을 마감을 시키는 쪽으로 일단은 넣었지만 재해특위가 지금 계속해서 회의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또 이번 30회 임시회의 때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다음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 민원인한테 청원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어디까지 갔느냐 해서 이번 30회 임시회의에서 이것을 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재해특위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무언가가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종전에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좀 정정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9월 18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과 기타 안건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다루고,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 이 휴회기간에 상임위 활동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9월 18일 오전 10시로 한 시간 앞당겨서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고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외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18일 오후부터 22일까지 휴회를 하고 이 기간동안에 각 상임위 활동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회의일정이라고 사료되어 가지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우리 김기섭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이 우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산회)

○출석위원 3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