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8일(금) 13시 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시20분개의)
○위원장 김선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위원님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는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뼈를 깍는 아픔을 같이 격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이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중인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례중의 하나를 심의하고자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시21분)
○위원장 김선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통령의 작은 정부 지향의지와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정부조직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을 마련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98년 6월 22일 제시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과 기구.정원 감축기준을 근거로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구조정과 인력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원현황을 구본청, 의회사무국, 동사무소, 보건소 등 기관별로 관리하던 것을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정원조례로 이관, 통합운영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직원정원 관리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정원현황은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정원현황은 동사무소설치조례에, 보건소 직원에 대한 정원현황은 보건소설치조례에서 각각 관리하여 오던 것을 자치단체의 총정원 총괄관리의 편의성 및 인력조정의 신축성을 위해 구본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하여 정원에 관한사항을 정원조례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은 구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 네 군데 정원으로 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은 구의회만 별도로 구의회정원을 정하고 동사무소와 보건소와 구청은 같이 풀(full)로 묶어서 정원을 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4조에 보면 내용이 (직원의 정원) 그래가지고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별표와 같다」가 없어지고 「구청 전체의 직원 정원의 의회사무국은 몇 명이다, 구청은 몇 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근거하여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조례 제4조(직원의 정원)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구의 정원을 축소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면서 종전의 "구본청, 직속기관, 동, 의회사무국"으로 구분 관리하던 정원을 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허운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운회위원   허운회 위원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구조조정이 되는데 일종의 행정부로부터 내려온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갑   네,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신데,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직원의 정원 삭제 중에서 직급별을 삭제하고 정원으로만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의회는 광진구청과 사실은 별개로 가야 됩니다. 
  의회의 하는 일이 사실상 다양하고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해 줘야되고 또한 구청과 의회의 위상이 거의 동등해야 하기 때문에 직급이 전에 있던 대로 유지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구청장이 정원을 이렇게 하다보면 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향이라든지 경험이 없이 또 현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간에도 위계질서가 없을 뿐더러, 이런 염려도 있고, 이 사항에선 지나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선갑   네, 추윤구 위원님은 현재 올라온 우리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기구조정 통폐합 운영지침에 따라서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침은 어디 지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청 지침이에요?
○총무국장 권혁모   서울시 준칙이……,
○위원장 김선갑   그거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자,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구청정원조례를 통폐합 관리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이거 많은데 복사, 지금 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추윤구위원   우선 위원장 말씀에 답변하세요.
○간사 나종한   국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가 정원이 29명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직급별로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의회를 보면 지금 20명인데요. 2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간사 나종한   그러면 9명이라는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있으나마나 똑같은 얘기를 29명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내가 인쇄물 어디에서 봤는데 23명이라고,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추윤구위원   지금 이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타구에는 결정난 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15개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추윤구위원   원안대로?
○총무국장 권혁모   네, 지침대로.
○위원장 김선갑   나종한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현재 의회 티오는 2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이 2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넣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회의 티오와 구청 티오 2개만 티오를 두겠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구청 티오, 보건소 티오, 동사무소 티오, 구의회 티오, 4개 티오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 전부 묶어서 구청 티오와 의회 티오만 두겠다 그것이 주목적이고 29명의 티오는 20명이 근무를, 그러니까 여기서 29명까지 근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티오가 20명으로 정해져 버리면 29명까지 근무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티오 이하로 현원까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을 적게 운영해 왔을 뿐이에요. 구의회에서 현원을 더 받아서 29명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조례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해서 티오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은 사후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의결해줘야만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선갑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은 제4조 직원의 정원을 삭제해 가지고 구청 정원조례로 통폐합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83조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랬어요. 전문위원님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 안되는 거예요?  저촉 안된다고 써놨는데.
○전문위원 전인길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김선갑   의회사무국조례로 정하든 구청정원조례로 정하든 상관없다 그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전인길   네, 구체적인 명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원조례로 정해도 상위법규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갑   좋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서울시 지침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이렇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설치조례에 제4조 직원의 정원을 삭제해서 구청정원조례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추윤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추윤구위원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권혁모   구의회의 직원이 무경험자가 올 수도 있고 인사이동이 잘못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구의회의 직원 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 가지고 직원을 함부로 바꾸거나 구청에서 함부로 발령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아까 전문위원 상위법에도 저촉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전인길   개정한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원도 조례이기 때문에 이 정원을 사무국설치조례에서 삭제시키고 정원조례에다가 넣는 것도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추윤구위원   개정 안했을 때는, 종전대로 놔뒀을 때는?
○전문위원 전인길   그것도 집행부하고 질의토론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선갑   개정을 안하고 사무국정원조례를 현조례대로 유지했을 때 그 때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그 내용은 지침과 상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조례를 구청과 구의회것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의회의 정원은 직급별까지 전부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별 티오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침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해줘야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사무국설치조례에서 제4조 직원의 정원을 삭제해 가지고 구청정원조례로 통합관리하신다고 그랬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규칙에 정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직급별……,
○위원장 김선갑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네.
○위원장 김선갑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를 보면 4급 한 명, 그 다음에 별정직 또는 일반직 2명, 그 다음에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이대로 구청규칙에 규정을 둘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떤 계획이세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것은 구조조정할 때 티오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례가 확정되어야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지금 29명의 티오인데 우리는 구조조정에서 29명이 될지 23명이 될지 그것은 정원조례 개정할 때 구의회에서 다시 의결해줘야만 거기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허운회위원   하나 묻겠는데요. 구의회가 정원이 티오가 29명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정리할 것이 없는 거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러니까 정원조례를 개정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그 정원조례에서 개정한 다음에 건의할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19명으로 정해져 버리면 한 명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현원과 티오문제는.
  그러니까 정원조례가 개정된 후 그때,
○위원장 김선갑   그러니까 국장님!  그 조례를 우리가 이 회의 마치고 2시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그런데 제가 우려가 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29명입니다. 구조조정 프로테이지가 12.78%인가 되지요?  12.78%를 적용하면 우리는 별반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지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이후에 공무원 정원조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을 때 규칙에서 일방적으로, 뭐 4급 이하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저기 하지만, 뭐 6급이나 이런 데서 한 분씩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정원조례에 티오를 23명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원보다 3명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티오를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의 감원, 이동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직종별로는 다릅니다. 뭐냐하면 운전수가 가령 두 명 있는데 운전수가 한 사람 필요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대신 다른 사람으로 충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현재 있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윤구위원   여기 지침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봐도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선갑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지침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준   총무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정하는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 동.구.보건소 세 개의 기관은 구정원조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관한한은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전체의 모든 인원, 그러니까 1,30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67명을 제외한 1,136명을 티오조정을 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의할 구 1,136명하고 구의회 23명이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현재로써는 총 1,30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두 기관만 구분을 해서 풀(full)제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아까 추윤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사전협의문제도 인사규칙상 의회와의 인사이동은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4조 규정에 정원조례규정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개선이라고해서 밑에 4번항을 보시면 과거에는 동소속공무원을 구에 티오가 오버(over)돼서, 가령 구청이 정원 총 100명이고 동이 50명인데 동에 49명을 두고 구에 101명을 운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보니까 유연성이 없습니다. 구업무를 동에 내려보내고 동의 업무는 구로 오고하는 형편인데, 그러다보니까 번거로움이 있고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된다해서 집행기구, 그러니까 보건소 구본청 등을 한 군데 묶어서 풀(full)인원으로 활용하고 그 대신 의결기구인 의회만 별도로 정원을 둬서 통합, 정원조례로 묶어라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쪽 조례에 둬도 큰 모순은 없는데 전국적인 통일지침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정부지침대로 한 쪽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 얘깁니다. 
○위원장 김선갑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의회사무국정원 23명 신설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위원장 김선갑   이것이 가결됐을 때 한한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위원장 김선갑   사무국장님! 지금 현재 의회의 현원이 20명이죠?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네.
○위원장 김선갑   자, 그럼 23명으로 정원 6명을 줄이더라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또 우리 구의회 직원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단체장인 구청장과 상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현재 사무국장 한 명, 5급 별정직 일반직 해가지고 두 명, 6급, 7급 있잖아요. 이것은 단체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그것을 우려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 1,303명 중에 사무직급인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은 보직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의원이 열두 분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없어서 거기에는 의회사무국이 아니고  사무과입니다. 
○위원장 김선갑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규칙의 우려성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박영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위원장 김선갑   국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 왜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네, 그런 염려 안하셔도 될겁니다. 처리가 안될 겁니다. 
○간사 나종한   그런데 왜 처리가, 처리가 안되면 굳이 이렇게 놔둬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권혁모   아니죠. 그건 놔둘 수가 없지요.
○위원장 김선갑   자,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각 직급별 정원을 단체장이 규칙에서 조종할 여지가 되는 그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달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사실 위원장 말씀대로 그런 것이 규칙사항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정원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다보면 아무리 의회정원은 의장과 사전에 합의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결기구인 의회와 구청이 갈등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의장이 답변을 듣고 가세요해도 그냥 가버리고, 프랫카드(placard)도 마음대로 뜯어버리고 하는 지경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 설명을 하고 더 논의를 해서 정확한 것을 안 다음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갑   추윤구위원님 말씀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정원은 단체장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심의를 해야됩니다. 정원은 손댈 수가 없고 인사문제도 지방자치법의 의장과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인길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네, 의장추천에 의해서 인사합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 단, 규칙에 직급별정원은 단체장이 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총무국장께 질의드린 사항인데, 그렇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5급까지는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갑   그러니까 정원 23명,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직원의 인사문제 이것은 별 우려성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정원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직급별정원에 대해서 단체장이 조종할 여지가 문제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쨌든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하면 그것으로 가결시켜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윤구 위원님 없습니까?
추윤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갑   총무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권혁모   직급별 티오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과 과장까지는 그 이전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이외의 사항이고 단 밑의 일반직원사항인데 일반직원의 직급조정은 현 티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무관 이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주사는 - 지금 우리 의회 직제가 3계가 있습니다. 물론 계제 폐지한다고 이번에 그러지만 우리 의회는 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급 3명에서 2인으로 조정하든지 그런 것은 노력해서는 안되고 분명하게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시라고요.
○총무국장 권혁모   구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합의가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그렇지요?
○총무국장 권혁모   네.
○위원장 김선갑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있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산회)

○출석위원 5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권혁모
의 회 사 무 국 장강수웅
총   무   과   장박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