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9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6분개의)
○위원장대리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입동이 지났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저도 지금 감기몸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빕니다. 

1. 제3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대리 나종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임시회 기간은 11월 16일 월요일 하루로 하며 심의안건은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과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3건을 심의하고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에 대해서 상의하시죠. 
허운회위원   11월 1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종한   허운회 위원으로부터 11월 11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만약에 재의가 부결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음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정기회 전에 소집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수웅   정기회 전에 소집할 수는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일정이 그렇게 돼요.
허운회위원   19일로 하면 되잖아요. 
김선갑위원   정기회 전에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강수웅   의회에서 협의가 잘 되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정기회로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선갑위원   집행부에다가 안건은 다음날 넘겨주면 돼죠.
○사무국장 강수웅   그렇죠.
김선갑위원   결과를 바로,
○위원장대리 나종한   지금 허운회 위원으로부터 11일로 임시회의를 열자는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추윤구위원   허운회 위원님의 11일로 하자는 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종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11일로 하자는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주 열리는 회의에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산회)

○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전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