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이명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임 국장이신 행정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희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옥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광진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과 통합재정안정화 및 중소기업육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88억 7,600만원으로 올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규모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956억 2,5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5억 2,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41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96억원,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구의2동 및 군자동 복합청사 신축, 감리, 부대비 등으로 15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비 예치금으로 605억 9,900만원을 계속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377억 6,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76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등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치금으로 307억원을 계속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54억 8,000만원으로 예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억 1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및 전년도 이월금 53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에 3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광진형 소상공인 특례지원 관련 5억 4,000만원, 예치금 18억 6,00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근위원 작년에 계획안을 보면 2020년도 말에 570억 정도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40억으로 한 거잖아요? 570억.
2020년도 계획안에, 2020년도를 어떻게 계획하겠다고 쓰신 부분에서는 올해 2020년도 말에 57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을 위해서 발행한 내년 계획안을 보면 940억이에요.
중간에 저희가 전입금 의결하고 이런 식으로 다 했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계획한, 원래 상황이 작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 달라지게 된 큰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수일 청소과의 다목적설립기금이 아마 다 집행되고, 동청사건립기금에서 군자동이 아마 집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거의 400억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중간에 여러 번 이 기금 관련해서 안건이 들어오고 통과시키고 했었잖아요?
이 세부내역에서 어디 부분이, 수입ㆍ지출이 어떻게 된 거죠?
○총무과장 신수일 집행에서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성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 말에 사업시행 계획이 인가되고 금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계획되어서 약 220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KT와 협의도 지연되고 전체적으로 KT 내부 이사진이 교체되는 상황이 있었고,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등 모든 계획이 연말에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연초에 착공됐으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집행됐어야 됐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00억 차이가 나잖아요? 나머지 200억 정도는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유가 KT의 내부적인 사정이라는 거예요? 이사가 바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KT 내부의 이사진 교체 문제도 있었고,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지금 공사착공 자체가 지연되는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되는 것, 투자심사와 같은 사전절차가 지연된 상황 등이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글쎄요, 하나하나 건건이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지연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예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는 의문이고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계획안을 작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 이번에 통과돼도 내년에 또 변수가 있다면서 몇백억 차이가 나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맡은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행상황하고 어떤 이유로 지연됐는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현황까지 해서 문서로 해서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명옥 지금 김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구 집행부에서는 2020년 계획 대비 2021년도 기금운용 조성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당초 지출되고자 했었던 신청사 등의 추진지연에 대한 세부추진자료 있지요?
그걸 우리위원회에 자료 좀, 자료 좀 부탁을 하면 반드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출 안한 자료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하고 가셔서는 제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옥희 지금 구의2동 청사나 설계는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 12월 달에 설계공모가 완전히 정상발주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공사 발주가 들어가면 언제 공사가 착공한다는 계획이 없는데 연말에 착공한다니까,
○이경호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응답에 KT 그러는데, KT 대표이사가 구현모 사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구현모 사장님이 3년인가 4년 전에 김기동 구청장님 시절 때 MOU 체결하신 분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KT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예전에 공공청사기획단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담당부서가 의지력이 약했어요. 의지력이 없어서 지연이 된 거지요, 따지고 보면
아무튼 답변을 어디를 핑계대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 점 내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 말에 혹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제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 앞에 의지력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는데,
○이경호위원 어디, KT 때문에, 뭐 이런 말씀 할 필요없다 이거죠. KT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안 그렇습니까? 3만 평 부지 넘는 거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보면 기금운용 총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아니고 알파벳 2, 기금운용계획이 아니라 이거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참고하세요.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에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자금이니까 기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하고 지금 보면 지출계획 8, 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계획은 솔직히 성질에 맞춰서 장, 관, 항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고 지출계획은 있잖아요, 사업별, 기능별, 성질별로 작성되어야 함에, 뒤에 보면 운용계획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좋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알파벳 3번, 15쪽 총무과 여기서 17쪽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기금 196억에 솔직히 보면 신청사, 동청사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추다 보면 원래 분야별, 부문, 정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 신청사 있잖아요? 해당부서를 쪼개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분야별 정책사업으로 구분해서 그것도 또 디테일하게 단위사업, 세부사업 또 목으로 쪼개갖고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통째로 퉁쳐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이거는 각 과별로 동청사는 서문석 과장님, 그다음에 신청사는 백은식 과장님, 그다음에 또 뱅크 관리는 신수일 과장님.
이거는 광진구청만의 특화된 기금 방식입니까? 이걸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춰서 적절하게 자금운용계획을 수입, 지출 계획 구분해서 그 성질에 맞게 이렇게 작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창환 팀장님 들었습니까?
○예산팀장 김창환 네, 듣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하여튼간 이걸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만 기금, 오늘이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걸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필요로 해서 또 내년에 2021년도 사업 성공을 바라면서 있잖아요, 기금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는 제가 말 않겠습니다.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절차를 조금 지켜주시고 따라주십시오. 그게 또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과장 신수일 네, 기획예산과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 지출에 관해서, 이게 70억.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해서 50억, 20억씩 해서 70억인데 이거 내용은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5개의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앞으로도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 20억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50억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나름 많은 사업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안정화를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재난ㆍ재해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의 불안정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기금을 쓸 수 있는 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회계, 특별한 세출수요가 많을 때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세출수요가 많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원 기준에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4번에 그 밖의 다른 회계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충당이 있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이거 아니에요? 총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경우, 이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제한이 없다기보다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을 경우라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의외로 많이, 코로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쓴 돈이 거의 저희가 약 200억, 28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추경으로.
그래서 그렇게 쓸 경우가 본예산이 없을 때 추경으로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추경 이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을 세입에 비해서 좀 많이 세출이 있어서 또 잡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