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김회근ㆍ박순복ㆍ박성연 의원 발의)(계속)

(10시09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명옥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 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17일간 각 부서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개정대상은 38개 조례 총 58건입니다. 
  일괄개정 세부 내용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먼저「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인용된 제명 및 조문번호 등 총 33건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등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문 등 총 14건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및 조문 등 총 1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광진구 문화원 지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뀌는데 9조 출연금 등의 운영 및 관리,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 기존에는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돼있는데 개정안으로는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까지는 같은데 전에 있던 단기금융법이 없어지고 ‘등에 따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왜 이전에 규율했던 단기금융법을 빼고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기획예산과 지영순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괄개정에 따라서 타부서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화체육과 걸 말씀주셨는데 제9조의 단기금융법은 이번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것만 빼는 게 아니라 왜 ‘등’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근거를 열어놨을까요? ‘등’으로 들어갈만한 법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지금 위원님! 이게 전체 상위법 바뀐 것만 사실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더 세밀하게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회근위원   답변을 하러 나오셨으니까 이건 대강이라도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오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죄송합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와 기부채납 신축 건물의 통합 운영을 통해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1조의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광진경제허브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초기 창업기업 외에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에서 입주기업의 연장도 심의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입주기업의 지원과 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동 운영 및 수탁대상자 범위에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관련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매년 초 당해연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창업기업의 실효성있는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규모를 갖춘 광진경제허브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도 있게 검토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문환 위원인데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1년 차에는 3억 6,000이 들어가는데 2년차부터는 2억 4,000 정도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1년 차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액이 3억 6,000이 되고 2년차부터는 비용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용돼서 그렇게 쭉 일정하게 5년차까지 같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차에는 센터에 필요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년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억 9,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기초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심화창업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비라든가 입주기업 만남의 장 행사 사업, 입주기업 사업비 지원 등 해서 6,200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가 매니저 교육비라든가 이런 센터 운영비 해서 270여 만원 해서 저희가 2억 4,000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문환위원   2년차부터는 그렇게 잡으신 거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비용추계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는 총 10개소의 기업이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중인 7개소의 기업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22년 1월 준공예정인 동아자동차 부지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업무시설에 12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 창업기업 외에도 제품 홍보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시제품 테스트베드, 1인 창업지원 시설 등 종합지원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와 동아자동차 부지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업무시설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공간 대여 중심의 사업 지원을 넘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주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창업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입주기업 선정 및 평가방식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늘어난 기업입주 사무공간과 취·창업 활동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29호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이 위탁이 시작이 2022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약관이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김회근위원   개관이 2월인데 1월부터 하는 이유는 뭔가요? 2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관과 맞추어서?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 일정이 12월까지는 시설하고 위탁자 공모를 마치고 1월에는 선정기업 입주를 시키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개관이 2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개관하고 입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입주부터 시키고 개관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렇죠. 그렇게, 사전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사전 준비인지, 입주가 개관 전 입주인지 이게 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건물 준공은 12월 말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 모집은 1월 달에 하고 정식 개관은 2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회근위원   입주기업 모집 같은 것은 위탁업체에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탁기관에서 모집을 할 겁니다. 
김회근위원   모집을 하고, 시설관리 제외는 왜 써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할 겁니다. 
김회근위원   구청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김회근위원   공단에서 하는 거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현재로써는 직영으로 할 겁니다. 현재 벤처창업지원센터도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국가보훈처의 감면지원 확대요청과 관련 개정 법조문을 현행화 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항목 신설 및  각종 인·허가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표준수수료 기준으로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항목 중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국가보훈처의 감면지원 확대요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감면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모든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구의 세외수입의 감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세무1과장 김덕기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분야에서 한 600만원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인허가 부서에 대한 내용들은 거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 전자파일은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확대 건도 38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세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괜찮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보통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들에 주로 국한돼서 있는데 이 분들의 연령층대가 어떻게 돼요? 
○세무1과장 김덕기   연령층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보훈대상자가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재해보상군경하고 재해사망공무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부상군경이 34명, 사망공무원이 4명이기 때문에 부상이나 연령층에서 젊은층은 아닐 것 같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전체적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한 6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는 걸 갖고 계시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김회근ㆍ박순복ㆍ박성연 의원 발의)(계속) 
(11시07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 어느 분을,
  교육지원과장님.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은 사실 존중하는 거 맞습니다. 같은 의원 신분으로서. 존중합니다, 발의한 자체는.
  그런데 오늘 이 심사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 제정안 상정 후에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부서가 바뀌었으므로 이게 개정안이면 내가 이해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정안에 대한 불합리성 이게 좀 내포된 것 같아 보여가지고 저는 이 수정안 자체를 다음 회기 때 수정안 자체를 원안으로 상정해서 재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옥   그러면 심사를 하자는 의견, 하지 말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1차 회의 때 충분히 집행부도 얘기를 했었고 조례 제정안 의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서가 바뀜으로써 일부 ‘지식’이라는 게 바뀌고 일부 삭제되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게 추가되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이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기 보다는 이것을 오늘 좀 더 심사가 필요하면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김회근 위원님.
김회근위원   지금 이경호 위원님 발언은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대폭 바뀐 것으로, 바뀐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에 상정해서 재심사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심장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였으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했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에서 교육지원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본질이 바뀌는 정도였으면 저희가 받아서 했겠습니까? 
  그건 저희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앞에 ‘지식’을 붙이는 정도의 변경 수정이고 이 앞에 삭제된 거 정보 인프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스마트정보과에서 기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서 교육지원과의 내용으로 해서 이 정도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본질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원안에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원안 검토보고서도 읽어보셨고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그거에 준해서 심사하셔서 논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정 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오고 또 수정 조례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허리 잘라서 말씀 주시지 말고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금요일날 일정 부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미영위원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떤 누가 답변하시죠?
안문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미영위원   일단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신용하   제가 답변할까요. 
  사실은 금요일날 1차 회의 때 물론 정회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전후 사정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 원안은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어요. 
  이 부분을 저희 구로 검토가 넘어와서 최초에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내용 중에 지역협의체라든지 또는 지원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저희 기존에 정보화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부분들이 들어온 사항들이 있어서 스마트정보과장이 이 내용을 역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설치 및 예산에 관한 그런 연구용역이 저희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발단이 돼서 이런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면서 상정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조금 짧았죠.  
  저희한테도 조례안이 연휴 아마 전날 금요일 퇴근 무렵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 주로 넘어가고 며칠 또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스마트정보과가, 이게 스마트정보과에서 주관할 조례가 아니고 오히려 교육지원과가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연락을 드렸고 이게 죄송하지만 목요일날 아마 의견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원안 상정이 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하시니 좀 더 어떤 효율성을 갖고 또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제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수정 단계를 해당 발의 의원께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또 전체적인 의견은 수정 발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수용하시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국장님!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당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센터 설치 운영, 교육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제정안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센터 설치는 원래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서관법」 제44조가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조문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호를 시책으로 정하라고 일단 법률이 정해줬고요. 
  또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도 지식정보는 도서관, 도서관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라고 지자체에 위임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서관법」에. 위임도 없습니다.
  참고로 「도서관법」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법」에 보시면 우리가 지자체, 광역시까지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 봤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위임명령이 없었고요. 그리고 법에서 자치단체는 지원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보시면 조례 제7조가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게 조문명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향상 교육을 한다, 이 센터에서. 사이버교육 한다, 정보화 전문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지역정보지원센터 운영해서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조례가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뭘 검토를 했고, 왜 거기에 지식을 넣어야 된다고 검토해서 교육지원과로 넘긴 그 타당성을 갖다가 오늘 상임위 회부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켰어야 됩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스마트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맞춰서 조례가 있는데 그거하고 여기서 나온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에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다 내려줬어요. 
  그리고 「도서관법」에 의한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은 도서관 시설 등 도서관 관련 정보통신, 정보센터 있습니다, 도서관에. 도서관을 정보센터라고 그럽니다. 지식정보센터. 예전에는 지식이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명확하게 이런이런 시설들을 지원하라,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은 아래 이걸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뭐냐하면 이 시설이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이건. 그건 문화체육과에 있었잖아요. 이 대통령령에서 관리하는 건 모든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거는 단, 단서조항을 넣었더라고요. 법에서. 
  이런 거까지 같이 교육지원과하고 진짜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어야 됩니다. 법에 대해서. 법을 좀더 들여다 봤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 이거 갖고 ‘아, 정보취약계층?’ ‘아, 지식’ 이걸로 판단해서 교육지원과로 넘겼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조문 내용이 상충되지, 아니 위원장님! 회의중입니까? 정회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명옥   네, 회의중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 국장님께서는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도서관법」 PT자료 하나만 띄워볼게요. 「도서관법」을 내가 검토한 게 있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시죠. 
     (PT자료 띄워놓고 가리키면서)
  아니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장님! 
  이런 걸 갖다가 검토하시고 이게 교육지원과 것인가 아닌가를 봤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측에 있는 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입니다. 왼쪽이 「도서관법」입니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부서가. 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서로가 달라요, 완전히 부서가. 
  목적이 왼쪽은 도서관 육성서비스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법은. 그리고 우측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시켜서 국가와 민족의 질을 높인다 이 뜻입니다, 목적이. 
  그리고 목적의 근거로 조례가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도 또한. 
  자, 정보격차,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용어만 언급돼 있었습니다. 정보격차가. 
  지능정보 서비스는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정보 격차해소도 「도서관법」은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관련으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고, 우리 정보화기본법은 시스템, 시스템 지능정보 서비스의 원활한 접근 활용하는 걸 갖다가, 이게 도서관과 시스템과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정보 해소 지원하는 것도 지식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44조 전문 보시면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 호와 같이 수립 시행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제46조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취약계층이.  
  그래서 도서관 추진하는 사업이 지식정보취약계층 이 부분은 도서관 관련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무조건 「도서관법」에 지식정보는 도서관에 해당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광진구에는 도서관 관련 이런 건 해당사항이 안 된다 이걸 내가 종합의견을 냈고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권한에 보면 「도서관법」 제46조 권한 위임, 위탁이 있습니다. 
  저 조문을 보면 밑에 노란글씨로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청장, 우리 광진구는 권한위임 위탁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속 기관의 장은 문체부장관입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저기에 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법」에는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 위탁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안 되어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권한위임은 시도지사한테, 우리 서울특별시장님한테는 가있습니다. 시립, 시립에서 어떻게어떻게 하는 거 따르는 거고요.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그거 내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지식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건 정했습니다. 
  취약계층이란 아래와 같이 이런 걸 취약계층이라 한다. 
  그리고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 방법, 재원 확보 이런 걸 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서비스의 취약계층 이걸 지식정보취약계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온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의 컨텐츠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뜻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핵심, 핵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 뜻입니다. 글만, 지식이라는 말만 들어갔지만 컨텐츠가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왼쪽에 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좋습니다. 도서관 접근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공한다 이겁니다. 
  우측.
  우리 「지능정보화법」에 따른 이거는 조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 각종 우리 인터넷 서비스, 아래한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파일 열어 보세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맨 왼쪽에는 당초에 올라온 당초 조례안입니다, 지금 왼쪽 거 제정안입니다. 가운데 거는 기본 조례안, 스마트정보과에 있는 거고 우측은 법입니다. 
  자,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이 지능정보사회의 구현하라,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법에 따르겠다 이랬고 지금 올라온 조례는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하겠다, 취약계층한테. 유사합니다. 
  밑에 정의를 보시면 정의, 정보격차, 법은 정보격차라고 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 정보취약계층입니다. 거기에 지식 들어갑니다. 
  자,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로운 접근, 이용한다, 유사합니다. 정보 격차.
  밑으로 내려 보세요. 
  우리 지능정보화서비스는 지난 2020년 6월 달에 법이 제정 돼서 ‘지능’이 들어갔습니다. 하도 정보, 정보 그러니까 여기 저기 정보니까 그래서 지능이라는 말이 들어가 준 겁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지능이 들어간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책무를 보면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한다, 법은. 거기서 기존 조례는 지능정보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거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정보화 능력을 향상해서, 거의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밑으로 내려 보세요. 
  법은 불평등 해소해라, 기존 조례는 정보격차 해소한다,
  밑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거는 앞에 거기 있으니까 빠졌더라고요.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지능정보사회 수립한다, 법은. 지능정보사회 시행한다, 이전 법. 자, 이번에 올라온 거 실행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유사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세요. 
  추진 사항의 조문이에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세요.  
  의견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번에 올라온 거 실태조사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활용 대상서비스 확인해서 실태조사, 어차피 이게 실태조사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지역정보센터 설치, 그리고 이번에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 설치 이겁니다. 센터, 비슷한 센터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거죠. 
  지금의 조례도 사실은 조례 없이 법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에 따라 하면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지금 조례. 위임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조례 만들어지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 피곤합니다, 솔직히. 
  그런 것도 우리 스마트정보과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본인들이 안 한다고 밑에 직원들 왜 혹사시킵니까? 그게 직원들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과장님들이 팀장님들하고 고민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신뢰하고 과장님을 존경하면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민간위탁, 민간투자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비슷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쭉. 
  정보격차해소 하는 거 똑같습니다. 기본 조례를 풀었더라고요. 우측에 있는 걸 풀었어요, 보니까. 잘 풀었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어떻게 어떻게 한다 좋습니다. 어떻게 뭘 개발하고 뭘 생산해서 뭘 지원하겠다,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세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 18년부터 22년까지 대한민국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람중심 지능정보사회 조성을 전략 삼아서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제에 따라 비교를 해보시면 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83쪽에서 86쪽에 따라 세부 과제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에 따라 여러 부서들이 광역시가 기초 자치단체에 어떤 어떤 사업을 내려줍니다. 예산도 주고 시비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갑자기 왜 조례가 나왔습니까?
  우리 스마트정보과장님, 기본 조례 있잖아요. 
  사실 기본 조례도 법에서 아래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위임한다 있지 않습니까? 위임 한다 해서 이 부분은 단체에 맞춰서 각 사업이 내려주면 이렇게 사업이 내려옵니다.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세요 하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국가가 시까지 내려줘요. 시에서 전략적으로 과제들을 단체에 내려줍니다. 단체에 나눠주면 단체는 시에, 시가 형 아닙니까? 형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돼요. 
  왜 불쑥 조례가 왜 나옵니까? 
  자, 이 조례 탄생도 근원도 좀 잘, 우리가 띄어쓰기 맞춤법 그런 식을 다 맞춰가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검토할 때도 이런 식으로 관련 자료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측에서, 우측이 제일 큰 겁니다. 큰 덩어리에서 지금 나온 것까지 드레그해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 보시고 이거 금방 끝나잖아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안 된다 이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이게 왜 스마트정보과하고 교육지원과, 스마트정보과가 왜 아닙니까? 내용 봐보세요, 스마트정보과에요. 지식 넣어 가지고 교육지원과 거다, 말이 안 되죠. 지식 들어가면 지식 정보는 도서관입니다. 
  일단 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 분석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제가 그냥 이거 다 빼고요. 앙꼬 빼고 그냥 이거 솔직히 제가 확인한 건 뭐냐면 저도 제가 발언할 때 여기저기 우리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도, 광역시 다 전화해 봅니다, 저는. 해보고 확인하고 항상 발언합니다, 제가.
  제가 혼자 추측해가지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발언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참고하시고 우리 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지지 않은 조례, 제정안이 이걸 갖다 이렇게 무더기로 수정해서 제정안을 갖다가 이렇게 심사한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솔직히 낯부끄러워서 좀 제정 조례안, 개정은 만약 이게 개정이라면 가능해요, 개정.
  바꾸는 게 올라왔으니까 더 바꿀 수 있어요, 받아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안은 집행부가 올린 거 의원이 또 개정해서 개정 받으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 제정은 다릅니다. 제정은 개정 심사하고 다릅니다. 제정 심사입니다, 이거는. 제정 심사에 맞춰서 그 근원에, 그 근본에 맞춰서 심사를 해야 되요.
  그래서 제정안 심사하고 개정안 심사하고는 완전히 엄격히 다릅니다.
  자, 집행부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여기에 오늘 당초에 스마트정보과였는데 교육지원과 이첩 관련으로 해가지고 2개 부서 올려 가지고 오늘 여기서 열렬한 토론을 하려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한 거 다 해가지고 해서 여기에 안이 올라왔었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제정안 심사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바뀐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짜 교육지원과가 맞나 안 맞나 한 번 더 보시고, 나 반대는 안 합니다. 
  바뀐 내용 한 번 더 검토해서 이왕 조례 제정 탄생시키는 거 따끈따끈하고 더 맛있게, 더 누구나 다 먹고 싶은,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누구나 활용하고 싶은 그러한 조례, 이거 너무나 알차고 좋은 조례다 이 멘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좀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진정성 있는, 앙꼬가 꽉찬 조례가 들어와서 조례 심사 시작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긴시간 들어주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사실 의원이 올린 조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요,
이경호위원   저 존중합니다. 내가 분명히 존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발의 분명히 존중하는데요. 
  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 두 부서에서 의원들 발의되는 거 존중되게끔 심사숙고를 해주셔야죠. 
○위원장 이명옥   잠깐만요.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 지금 본인이 보류하자는 이 제안을 채택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회의중지)
(12시17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호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동시에 있으므로 심사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심사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7 인
 이 명 옥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고 양 석     김 미 영  
 박 성 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