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10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03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전은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무보조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항에서는 의장으로 하여금 사무용품 등 사무보조업무에 쓰이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로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의 정보접근성 및 분석력을 높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재현 사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은혜 의회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은혜 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게 되는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4조3항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항은 사무보조자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급 등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황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 보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 직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직무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직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직무 안에 혹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제가 여기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가지고 있는데,
장경희위원   좀 읽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여기 보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의 업무 중에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ㆍ운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이런 전체적인 게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대통령령으로 이미 정했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현재 법에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 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걸 우리가 구 차원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 현재 여기에서도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돼있겠지만 별도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분들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조례에서 규정을 할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가지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정책지원관에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번 더 행정의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더 강하게 명문화를 시킨다라는 걸 아마 운영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책지원관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될 겁니다. 내년에 개정을 할 건데,
장경희위원   지금 내년을 대비해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조례라는 것은,
장경희위원   지금현재 정책지원관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내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영구히 폐지되지 않는한 그 조례가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영구히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장경희위원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직무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으로 왜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래서 제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입법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는 따를 것이고, 다만 제가 행정공무원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사무용품비나 특근매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문화를 안 시켜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의회사무국장의 생각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새롭게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 제도를 하면서 직무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다른 직원들도 같은 일을 하시고 보조적인 역할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는데 그 분들이 따로 그런 식으로 수당을 받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수당을. 여기 일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도 그래서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을 언질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지금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몇 급으로 뽑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7급 이하로 뽑게끔 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7급으로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우리가 쓰는데 7급 급여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무보조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썼어요,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발의자는 운영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의 비용을 추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은 사무용품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생각을 하시고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깊은 뜻은, 
박순복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를, 사무보조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7급이에요. 7급 상당을 뽑아가지고 직원처럼 급여를 주고 쓰는데 사무보조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또 지급한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7급 이하도 있어요. 8급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7급의 직원에 급여를 주면서 쓰는 이 인력한테 어떤 비용을 주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은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우리가 4일째 했었는데 경기도 것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들에게 형평성 어긋나게 주자는 게 아니라 그때,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경기도도 다녀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때 우리가 위원으로 그들에게 부탁했을 때, 직원들한테 했을 때 출장을 다녀올 수도 있고 또 특수업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넣은 겁니다. 
박순복위원   아니요. 공무원 7급은 출장하면 출장비 나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다 그건……, 
박순복위원   초과근무 하면 초과근무 공무원에 준해서 다 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초과수당까지 다 나오잖아요? 
박순복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이게 몇 년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마 계약직으로 뽑아야 될……, 지금 정확히 어떻게 뽑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규정이 돼있는 게 없고 7급 이하로 뽑게 돼있는데 임기를 몇 년 할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공무원은 아닐 것 같고요. 
  임기를 둬서 재계약을 연장하는, 현재 전문위원실의 입법보좌관 형태로 아마 그렇게 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6급이 있는데 그 분이 외부 출장가면 출장 안 달아줍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다 드립니다. 
박순복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초과근무도 드리고 급량비도 드리고 여비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박순복위원   네. 그래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보조업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은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회의중지)
     (계속 개의 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5인
 전 은 혜      이 명 옥      박 순 복      장 길 천      장 경 희
○ 결석위원 1인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