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12.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13.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12.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3.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 5분 자유발언(전은혜 의원·이경호 의원)

(10시10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는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장길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경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 의견제시 1건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위원장에 장길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문경숙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광진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과 자양제1동 등 8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미영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15분)
○의장 박삼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보충 질문을 하겠으며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삶을 지키고 안전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초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안타까움을 털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 보입니다.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광진구는 방역체계를 그동안 보강하고 변화시키며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일 0시 기준 전국 백신 1차 접종 자가 1,320만 명을 넘었으며 광진구 접종자수는 약 8만 4,000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보건소 종사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9월 달 접종목표 인구대비 70%인 3,600만 명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8월 달에 백신접종률 50%를 넘기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중곡문화체육센터에 제2백신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백신 접종에 더욱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접종 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공공시설 운영 재개 또는 운영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백신 접종에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구청장이 말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첫째, 자양1촉진구역 복합개발사업 둘째,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사업 셋째, 자양5촉진구역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위 3개의 대규모 사업개발 면적은 약 17만㎡로 이는 삼성역 코엑스 부지 약 18만㎡와 비슷한 면적이며 현대차에서 매입한 한전부지 약 8만㎡죠,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 집행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째 자양1촉진구역 KT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T부지 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서울시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문화시설 부지에서 우리 구 신청사 건립 부지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시는 신청사부지 기부채납의 주체를 서울시로 추진해 왔으나 우리 광진구는 우리 구가 사용할 공공청사에 대한 기부채납의 주체는 당연히 관리청인 광진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관련 규정 재검토, 법률자문 등을 통해서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작년 12월 사업자인 KT의 신청에 따라 우리 광진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신청사 기부채납에 대한 서울시의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서울시에서 청원 내용을 수용 검토중이라는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원에 협조해 주신 박삼례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사 하부의 주민편의시설 공간에는 미디어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디어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KT부지 개발 추진 시 KT와 광진 간의 상생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장 내부에 식당을 미설치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명 함바집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광진구민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셋째,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품은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 등입니다. 
  이는 구의동, 자양지역 뿐만이 아니라 광진구 전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구의역 일대가 선정되어 약 200억의 시예산 지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예비창업자와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쇠퇴상가 인큐베이팅 사업, 미가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의역 고가하부 소통 공간 조성사업, 미가로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특화된 구의역 일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역 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성공으로 추진된다면 건대입구역부터 구의역, 강변역까지 광진구 동서발전축을 연결하는 서울시 동북권의 핵심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2011년 한진중공업이 서울시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부사정 등으로 추진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신세계 동서울 PFV가 설립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임차상인 관련 소송으로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임차상인과의 소송에서 사업자 측이 승소하여 현재 사업제안서 접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월중 사업제안서가 시에 접수되어 서울시와의 본격적인 사업 사전협상이 진행되면 구민 요구사항이 사업에 반영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양5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018년 1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가시화된 추진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분의1 이상 토지 확보와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2개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민간사업자는 소유자 동의를 확보하였고 또 다른 민간사업자는 2020년 6월 과반의 토지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사업시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서로 팽팽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이를 중재하기에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간의 합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 심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길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첫째, 아차산메아리의 배부방법 개선 둘째, 미등록 봉제업체 현황 조사입니다. 
  먼저, 아차산메아리 배부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구정 정보를 전달하는 아차산메아리는 2020년 2월부터 모바일소식지를 발행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통별 세대수에 따라서 수량을 책정하여 세대별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통장님들께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장 1인당 아차산메아리 배부 가구수 조정과 소식지 배부 시 불편사항은 각 동별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가 어려웠던 아파트 및 빌라는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하여 각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 배부결과 보고서식 개선, 동장 책임 하에 사후 점검 등을 실시하여 배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구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구정 정보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로 구민응답자 52%가 아차산메아리를 꼽은 바가 있습니다.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구 소식지가 구민에게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등록 봉제업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봉제업체 등록현황은 약 903개소로 종사자 수는 약 4,200명이며, 미등록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업체는 소상공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일반 등록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며 동일한 사유로 시ㆍ구의 각종지원사업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장이 지하에 있거나 가정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전수조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광진구는 각 동 주민센터의  가내수공업 폐기물 배출 스티커 발행대장을 활용해서 미등록업체 28개소를 추가 발굴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해 설립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미등록 업체가 등록 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컨설팅 몇 봉제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많은 무등록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견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윤구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첫째, 아차산 영화사로 도시계획 도로 확충 둘째, 중곡역 일대 종합의료복합단지 내ㆍ외부시설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셋째, 구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 내 공영주차장과 공원 건설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아차산 영화사로 도시계획 도로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구민이 사랑하는 아차산을 문화,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아차산 재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 주차장을 광장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보행공원으로써 공원의 패러다임을 바꾼 문화힐링광장과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은 이번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숲속도서관과 홍련봉 유적전시관까지 완공되면 많은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역사, 생태, 문화가 공존하는 아차산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건립이 완료되면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문화힐링광장 공사 시 단체관람객을 위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베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참고로 이 정차대는 약 40m 정도 됩니다. 
  구의야구장부설주차장, 장로회신학대학교, 동의초등학교 옆 등 인근지역에 대체주차장 세 곳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사로 약 500m 구간도로만 확장이 추진될 경우에는 현재 2차선으로 조성된 아차산 진입로 삼거리와 구의2동 연결도로로 인해 차량정체가 심화될 수 있는 등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주변 연결 도로망 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아차산 일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아차산 생태ㆍ역사ㆍ문화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서 도로망 구상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 구상계획은 금년 10월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형상변경, 교통량,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 타당성을 별도로 분석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방문하는 관람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의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중곡역 일대 종합의료복합단지 내ㆍ외부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곡역 종합의료복합단지는 2010년 2월 보건복지부와 우리 광진구와의 협약을 통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9월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등 4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행정기관이 입주하여 1,200여 명이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유동인구가 약 5,000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중곡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가치 향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중곡동 일대 주민 분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주민편의시설인 어린이공연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화교육장, 영유아 실내놀이터, 마을자치센터 등이 의료행정타운 3, 4층에 차질 없이 조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정타운 주변 쉼터공간인 소공원 시설 향상, 담장 및 CCTV 설치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공사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들과 협업하여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 내 공영주차장과 공원 건설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2단계 의료행정타운 공사에 포함하여 진행될 경우 사업 전체가 지연되어 금년 7월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8월부터 9월까지 예정된 약1,200여 명 규모의 4개의 의료행정기관 입주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 공사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의료행정기관의 조속한 입주를 통해 중곡역 일대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놓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수용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토지와 건설비용을 지원받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곡동 지역은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편이나 활용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귀속되는 약 1,500평에 달하는 舊)소아청소년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공간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원을 비롯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과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는 지난 3년간 구정의 중심은 바로 구민이라는 기조아래 구민 중심의 실용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과 함께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 8대 분야 68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광진구는 매니페스토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민선7기3년 연속으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진구는 구민과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광진의 변화 그 아름다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삼례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0분 내에서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보충질문은 아니고 답변에 대한 소회라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 
  질문이 있으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거기서 할까요? 
     (김미영 의원  아니 소회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님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지원 약속 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광진구의 건설적인 발전을 염원한 구민을 위해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석으로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원하는 국장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먼저 신용하 행정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PPT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띄워놓고. 
  먼저 김선갑 구청장님을 통해서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고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도 조기에 시정이 완료돼서 우리 구민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우리 광진구가 몇 년도에 분구가 됐죠? 
○행정국장 신용하   1995년 3월 1일 자로 성동구에서 분구 됐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당시 분구될 때 인구가 4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약 34만, 그러면 7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동안 우리 광진구에서는 행정구역 변화 관리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신용하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길천 의원님께서 아차산메아리 배부 문제를 질문을 하시다가 행정구역으로 넘어오셔서 사실은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95년 3월 1일자로 분구 당시에는 16개 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유2동이 통합하면서 자양4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고 그동안에 저희 구는 구의 특성상 도시계획이 다 완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큰 어떤 지역적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다소 구역 변경 또는 행정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통반 구역 조정에 관한 것은 2005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구의2동에 레미안 아파트 또 자양1동에 구청 바로 뒤죠, 거기 레미안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구의2동은 물론 가구 수가 있었지만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는 최근에 저희가 통도 조정하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통간 이런 경계도 조정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광진구의 조례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2에 관련된 걸 한번 찾아봤더니 역시 2005년도에 한번 우리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동에 인구수가 증가한 동과 감소한 동에 대해서 통반 구성이 재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본 의원도 조례를 더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다음 넘겨주시죠, PPT. 다음. 
  우리 이번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에 보면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시정이 5건, 건의가 1건이 나왔더라고요.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넘겼습니다. 
  그만큼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배부확인서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500가구라고 하면 지급 양을 80%로 한 것은 아차산메아리는 총 세대수 대비 80%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여부수가 0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다 통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07가구에 79% 지급 양 322, 동에서 통장한테 줬고 배부는 320부를 배부해서 2부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제대로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밑에 라 통 같은 경우에는 729가구에 41%인 300부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400부에 대해서 가구에 배분이 됐는데 그러면 100부는 어디서 났는지 그런 기록 자체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고 분배의 원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검증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이요. 
  본 의원이 엊그저께 구정질문 할 때 군자동과 능동에 차이가 한 245세대 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각 동 15개 군데를 점검을 해 보니까 이거보다도 많이 편차가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한 동, 한 동 다 하기에는 뭐하니까 몇 개씩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중곡1동 1통 840가구인데 오피스텔 밀집 지역입니다. 17통은 255가구인데 중곡시장 해서 1통과 17통이 한 585가구가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다음은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2통에 475가구인데 8통은 305,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많은 곳과 적은 곳, 그러니까 한 500. 400 이상의 가구 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이요.
  가장 가까운 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양3동에 스타시티가 20통입니다. 1,031가구인데 우리 뚝섬유원지역에 있는 트라팰리스는 233가구입니다. 편차가 약 798가구 납니다.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고급아파트인데도 이래요.
  본 의원이 이걸 비교를 하는 부분은 대개 비슷한 곳을 비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감 현황이 적은 곳과 많은 곳에 가구 수를 담당하는 통장이 이렇게 많은 곳이 편차가 있다는 것을 보고 아, 이번에 우리가 통장들이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양4동에 21통이 588가구인데 자양1 재건축 지역은 25가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는 데는 3년 내지 4년 동안 25가구를 관리를 하면서 통장 수당을 받는다는 거겠죠.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 이러한 편차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동 한 동 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곡동 제일 많은 곳 840가구하고 255 이렇게 편차가 납니다, 중곡1동.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로 봤을 때.
  다음. 
  중곡2동은 그나마 원만합니다. 668, 398 조금만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
  중곡3동 역시 가장 완화합니다. 
  다음.
  중곡4동은 실질적으로 거의 100%가 단독주택, 일반주택임에도 불구하고 750과 191, 굉장히 차이 납니다. 191가구를 관리하는 통장과 750가구를 관리하는 통장 간에 똑같은 주택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많다는 부분이죠. 
  다음. 
  능동도 역시 편차가 심합니다. 
  다음.
  구의1동 역시도 편차가 심합니다. 
  구의2동도 마찬가지고 구의2동도 830가구대 237가구. 
  구의3동도 굉장히 심합니다. 
  광장동 굉장히 심합니다, 광장동도. 
  자양1동은 거의 완만한데 한 3개만 조정되면 완만하게 됩니다. 
  자양2동도 거의 완만합니다, 한 군데만 조정하면.  
  자양3동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시티하고 트라팰리스 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양4동은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많은 부분입니다. 
  화양동 역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군자동도 역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통장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통장은 예를 들어서 1,000가구를 하고 어느 통장은 한 300가구를 한다고 하면 사람은 항상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나타났던 아차산메아리와 같은 배부의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통에 관련된 부분을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차산메아리 또는 적십자회비 지로영수증 또 민방위관련 또 재난 때 수해나 그런 부분에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 관련된 부분의 조정이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삼례   잠깐만요. 장길천 의원님!
  준비는 참 잘 하셨는데 지금 추가질문이 아니고 구정질문 수준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벌써 들을 시간이, 10분이 초과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답변은 개별적으로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중요한 사항이고. 의장님! 본 의원은 밤을 새면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박삼례   장 의원님 하면 다른 분들도 제가 제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조금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용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5분 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네. 일반적으로 통·반의 구획 경계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단위로 통을 구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의 최저 160세대에서 900세대까지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1개 통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중곡1동부터 군자동까지의 최고 최저 부분을 사실은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이걸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지역을 나가보시면 조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의 상황이 있습니다. 
  상가가 좀 밀집돼 있다든지 또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오피스텔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단독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세대수가 차이가 크게 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세대수의 격차가 생기고요. 
  몇 가지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양3동 스타시티는 전체가 1개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관리사무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통장의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 1개 통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1,000세대가 넘게 된 부분이고요.
  자양4동의 11통에 25가구가 있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노룬산시장 이게 지금 자양1구역 재건축지역입니다. 
  그래서 2개 통에 걸쳐 있는데 11·12통에 걸쳐있고요, 여기는 현재 통장님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통장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각 동에 통간의 통장님들의 어려움 또 구역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한 번 재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형평의 그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들어가시지요.  
  기획경제국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PPT를 보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고 나머지 조사를 다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경제 봉제담당들의 근속연수나 과장님들의 근속연수를 보면 사실 제가 봉제에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6개월, 6개월 이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과장님께서는 오래 오래 지역경제과에 계셔서 이 봉제업체 관련된 부분을 해결을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명예퇴직과 또는 공로연수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명예퇴직이 4명이고 공로연수가 17명인데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이름,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문석, 이동재, 윤현상, 최승득, 박성현, 서석순, 이경숙, 현동수, 김영진, 박종호, 변민수, 김건회, 김종구, 이석현, 김우익, 이영신, 김정희, 채진권, 오경록,  강병근, 이재옥 명예퇴직 4명 공로연수 17명해서 21명에 대해서 퇴직 후에도 광진구와 광진구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삼례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규칙은 지키라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킬 때 우리 의회가 위상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질문인 만큼 질문을 하실 게 아니라 답변에 대한 궁금증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스스로 시간과 약속을 지킬 때 우리의 위상이 선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추가 질문하시는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추윤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국장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취지가 주민들이 궐기대회 데모까지 하면서 의료복합단지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조금 서두에 말씀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김회근 의원님하고 안문환 의원님이 여기 지금 안 계시는데 아마 부담스러워서 안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같은 지역구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저는 답변보다, 우리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아차산에 모조 소나무 9m짜리 그것에 대해서 교체하실 거죠? 
  그 다음에 구릉지, 제가 그러면 잠깐 계시고 얘기만 드릴게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냥 말게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추윤구의원   청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가짜 소나무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의 구릉지가 냄새가 나고 인도에서 보면 꺼져 있고 관문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입체 식으로 해서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청장님이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을 한 것 같아요. 기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소아자폐증 건물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키 포인트는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하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했는데 어제 희한한일이 있었어요. 모 부서에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내용을 모르겠다고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귀중한 시간에 그래도 의회인데 의회는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하면 국·과장님들이 회의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고 청장님한테 자세한 보고를 해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공개는 안 할게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특히 중곡역 울퍽질퍽해요, 그 부근이. 
  그러니까 거기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으니까 가서 평평하게 해서 해 주시고, 건축과에서는 담장을 축대 자재를 써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본드를 붙여서 높은 데는 사용하고 있는데 구멍이 나 있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역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CCTV도 공원 공개공지 5m 인도로 만드는데 여기를 챙기라고 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장님. 1,160평 3·4층.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추윤구의원   처음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안 되고 그것이 무슨 명분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추윤구의원   짧게 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사업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인데요. 국가는 기부채납의 주체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무상사용으로 전환을 해서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에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추윤구의원   건물이 존재하는 한 무상사용으로.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의원   그럼 확실한 어떤 서류 같은 것 작성이 됐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의원   그 다음, 주민이 요구한 캐노피, 중곡역에서부터 중곡4동까지 172m 캐노피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실제 여건에서 조금 부적합하다는 여론들이 있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양보를 해서 그 금액이 1억 2,000 정도 계산이 나왔어요. 그 돈은 어디다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장님이 제대로 의회에 와서 답변도 해 주시고 하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계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삼례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 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광진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획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11시10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1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객주차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변경에 대한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민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조망확보 및 경관보호를 위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3.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길천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이후 5월 31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과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 관리, 성과목표 달성률 등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98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9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9,358억원 중 9,063억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징수결정 대비 실제수납률은 96.8%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984억 6,000만원 중 7,806억원을 지출하였고 48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92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7%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485억원으로 전년대비 2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5.4%로 명시이월 94건과 사고이월 4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3건에 8억 3,000만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라 총 75건에 59억 5,000만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1건에 35억 3,000만원이며 주요 지출사유는 코로나19관련 휴업지원금, 방역지원금 지급 등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취지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회계연도 세출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불용되었던 부분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 성격의 사고이월의 문제 등 집행 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및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장길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25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호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과 공무원, 모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호입니다.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과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보다 더 효율적이게 광진구에 맞춤형 행정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 편성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 표지 다음장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건축민원 모범적 해결 등 수범 54건과 지적 및 건의사항 총 139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중 입찰공고 내용 미이행 및 건축허가조건 미준수, 토목분야 시방서 미이행 등 시정 62건과 행정기구 개선 등 건의 77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목차 뒤 페이지 3∼14페이지까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제목 소목록을 참조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은 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유사 사례 되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시청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는 각 부서들의 수범사례를 반드시 읽는 광진구청이 되어 주셔서 더 효율적이게 변화 관리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총평에서 식스시그마의 집단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각자의 직무에서 식스시그마 자격증에도 도전해 보시고 식스시그마를 배우면서 행정사무에 무결점 경영관리기법 특히 구청 운영관리 개선에 분명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특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건의결과보고서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채택되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은혜 의원·이경호 의원) 
(11시31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은혜 의원, 이경호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존경하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은혜 의원입니다. 
  우선, 24일간의 정례회 준비에 모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8대 의회의 마지막 1차 정례회를 위해 밤을 낮 삼아 매주를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정례회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과감히 지적하여 더 나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한 말씀 올리고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당초 구청장님과 일대일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거부로 구정질문을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장님의 거부사유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의석을 가진 힘없는 야당이기에 구정질문을 거부당했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나마 본 의원은 의사를 표하겠습니다. 
  김선갑 구청장님, 광진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진구의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기 계신 의원님,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광진구와 구민을 위한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만 행동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를 안분지족의 자세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광진구의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에 이 자리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조금의 문제입니다. 
  2020년 광진구 보조금 규모는 약 1,086억입니다. 작년 한 해 총예산이 8,456억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약 13%가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액수가 많더라도 필요한 곳에 잘 쓰인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보조금 액수가 아닌 보조금 지급기준과 정산, 사후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는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과 조례가 존재함에도 왜 정산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입니까? 내 돈이 아니면 그저 주기만 하면 끝입니까? 몇 몇 부서에서는 집행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정산서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황당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뿐입니까? 지출결의서 양식은 왜 제각각입니까? 
  광진구청에서 집행한 보조금이라면 같은 형식의 지출결의서가 수반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관행을 유지해 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온 집행부의 무사안일주의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보조금정산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통일된 양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단체로부터 불필요한 자료는 제출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구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왼쪽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샘플로 준 양식입니다. 
  밑에 보면 영수란이 있고요,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최종 영수란이 있습니다. 영수란이 모든 부서가 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른쪽을 보시면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양식이. 여기 보면 적요란에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 사용단체에 쉽고 간판하게 통일된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청에서는 회계시스템을 간편하게 만들어서 의무화하시는 것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앞서 광진구 계약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9년 전체 계약 1,106건 중 942건 85.2%, 2020년에는 1,083건 중 912건 84.2%, 2021년 4월까지 425건 중 353건, 83.1%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업체 몇 개가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했는지 뒤늦게마나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업체별 횟수를 기존 동일부서 3회에서 구 전체 8회로 제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약한 개선 사항이지만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3년 총 2,614건의 전체 계약 중 관외업체와의 계약이 2,043건, 무려 79%를 차지하고 있는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경제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용역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용역이 314건 111억, 2020년 219건 118억, 그중 연구용역 2건 7억 7,000만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후 세부 추진계획이 없을 뿐더러 도출된 연구결과를 광진구 발전에 접목시키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민간위탁 2020년 82건 182억, 2021년 86건 151억, 어린이집을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 또한 특정기관이나 단체에서 편법을 사용하여 여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위탁사무를 수행해야할 수탁기관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주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광진구 살림살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구민이 이러한 실상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소중한 세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며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인 재정자립도는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재정자립도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30.1%에도 미치지 못하는 26.1%입니다. 
  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정책 및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국민과 구민의 소중한 혈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지시를 내리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뒤따르고 지시를 받는 사람은 의무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당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광진구를 위한 원팀이어야 합니다. 
  부디 각자의 위치에서 광진구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규칙입니다. 의회는 회의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의원끼리 정하고 질서를 지키기로 약속하면 거기에 따라 주시는 게 저희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은혜 의원님께서 일대일 질문을 요청하셨을 때 세 분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은혜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좋고요. 여러분들 일대일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모아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요. 어느 누구하고 의견을 모았습니까? 일대일 구정질문은 얼마든지 구청장을 출석요구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규정……,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규칙을,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일단 이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반론제기를 안 하셨으면 저는 그냥 5분 발언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왜 반론제기를 하십니까? 의장님, 독선이십니까? 매번 독선하시면서,)
  정정해야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뭐를 정정하는 겁니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결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일대일로 구정질문을 하겠다면 누구하고 협의해서 저를 배제시킨 겁니까? 제 의사와는 반하지 않게,)
  의장은 의회를 조정해서 이끌어갈 책무가 있습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독선입니다! 일대일 질문을 못 하게 하는 게 독선이죠, 그게 어떻게,) 
  독선은 본인 생각입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기준으로,) 
  이경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떤 기준으로……,)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기준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이경호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윤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왔는데 5분 발언 이것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서로 신경전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하지만 일대일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고 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방식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나는 종전대로 일괄질문하고 각 과에서 준비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듣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전은혜 의원님이 혹시 어떤 일부 의원들하고 얘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는가하고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세 분이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종전대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서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이 또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의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조용하게 회의가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반론제기 하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추윤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은혜 의원님! 의회 운영은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합니다. 규칙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공평성도 있잖아요.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누구는 일대일 하고 누구는 일괄 합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하는 것은 의장님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죠.)
  조용히 하십시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반론제기 안 했으면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질문을 했으니 답변을 해준 거 아닙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반론제기 한 겁니다.) 
  사무국! 회의진행……,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과거에 이제까지 우리 광진구가 일대일 구정질문을 안 했다면 그거는 그분들의, 의원들의 성향이었고 저는 이번에 꼭 필요해서 그걸 신청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편향적으로 독선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지역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마지막 날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감사 역할 및 그 책임에서 의사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군자동 신축공사 설계변경사유가 현장상태와 설계도서 상이 및 물량내역 불일치, 하자방지 위한 변경이라 했습니다.
  이는 설계용역 수행에서 지반시설 측정과 면밀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암 발생 천공방법 변경, 사토장 변경, 한전 고압선 방호관 설치 등 여러 사항의 설계변경 사유는 2019년 10월 23일에 설계용역한 사업의 설계용역 3억 2,000여 만원은 부실을 증명한 부실의 원인입니다. 
  해당 설계용역사에 하자보증보험 청구를 바랍니다. 
  공사는 2020년 8월 24일에 45억 8,000여 만원이 계약되어 입찰공고문에서 직접 시공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미확인과 분기보고서에는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도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이 금년 3월 5일에 2억 5,600여 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토목분야 시방서 수급인 책무를 보면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하자발생 등 우려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했습니다.
  시공사와 발주부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청사 신축비용 공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기준에 따라 신축 기본계획 수립에서 준공까지 연구용역 등 모든 사항을 수시 공개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은 미이행 시 정부의 재정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랍니다. 
  또한 화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관련부서 협의 조건 및 건축허가 조건도 지켜주십시오. 
  착공 전 보차혼용통로 포장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협의 승인 받고 시공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식적 해명 바랍니다. 
  제발 협의된 조건부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도시계획과는 전체 결재문서의 11%가 국장님 결재된 것으로 거의 비공개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게 비공개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책추진 지출결의문서나 준공조서 및 하자검사조서 문서도 비공개의 정당한 이유가 안 되어 비공개 기준이 부적절 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행정정보 공개를 국장급 이상 문서로 정해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시·군·구 전달문서가 장관 훈령도 아니고 대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부처의 국장 문서였습니다. 
  「정보공개법률」 제8조2의 의거 공개되어야 할 것이 무시되었고 이를 건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안부 국장 결재문서는 행안부 권한도 아니고 행안부가 국회권한인 법률보다 위에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 바랍니다. 
  반드시 개선하시어 생성문서 오픈과 자치단체 서울정보마당에 무조건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정보과와 재무과는 입찰자의 점수평가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가격평가 10점임에도 불구하고 7.5점 결과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7명으로 심사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입찰공고문은 약속인데 약속을 어겼습니다. 
  평가위원 선정도 교수1인 공무원 6인으로 구성한 것도 문제입니다. 선정 기준에는 교수 등 여러 분야 다양한 인력이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입찰공고를 보면 파일 제출은 모두 PDF파일인데 평가 개최 당일 PPT로 제출 이 또한 공고를 했어야지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문제가 있다면 재공고해야 했습니다. 
  담당부서와 계약부서 행정처리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스위치 교체 구매는 라우트 하나 교체하는 것 이거는 세팅 시나리오 있으면 구매해서 유지보수 업체나 직원들을 시킬 수 있는 단순 업무입니다. 
  이런 것은 최저가로 해야 하는데 분명히 가격 낮춰서 예산 줄이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기술평가는 아닙니다. 
  지난 5월 7일 감사담당관 서면민원 회신감사결과는 반드시 재감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차량 정수 배정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 유류 수불대장과 차량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도 미작성 되었고 차량운행일지 및 일일점검표는 향후 차량관리 및 운행기준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운행시간 용무 목적에 의거 운행 km, 운행누계 km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전원은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총무과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23조 정비 관련 사항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에도 광진구는 구민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회와 구청은 업무 지원 협업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식스시그마의 집단 관리하는 방법으로 구정 운영관리가 반드시 개선되어 지방정치와 지방사무가 달라지게 우리 모두 혁신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자연재해 극복에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공무직원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5회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박 삼 례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의원 1 인
안 문 환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1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조 양 자
총   무   과   장신 봉 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 동 재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