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대표발의)(이경호ㆍ문경숙ㆍ이명옥ㆍ고양석ㆍ안문환ㆍ추윤구ㆍ전은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고양석ㆍ김미영ㆍ전은혜ㆍ장길천 의원 발의)
 5.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청장 제출)
 8.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대표발의)(이경호ㆍ문경숙ㆍ이명옥ㆍ고양석ㆍ안문환ㆍ추윤구ㆍ전은혜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경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진구의회 광진도시재생연구회에서 민간위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광진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 책임 의식 개선방식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와 제11조 여기서 기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선정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최근 기업활동에 중요시되고 있는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경지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강화시켜 수탁기관 관리방안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광진구 민간위탁 운영은 물론 노동자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국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운영 및 선정을 위해 광진구의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분하였고 둘째, 구분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구의원님을 포함되도록 하며 셋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안 제11조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8조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각 호에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지도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 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구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사무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2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에 신설하였습니다. 
  「약사법」 제21조2에 따라 약국에 대한 사무 중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위임사무에 추가하였고, 같은 법 제44조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의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입법 예고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필요 시 인터넷과 동주민센터 등 소속 행정기관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입법안의 심사 시 필요한 입법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 세부 검토사항을 추가하였고,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점검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현행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안 제14조3항 및 25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32조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과 용어를 수정하였고, 별표 및 별지서식을 개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순 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또 우려한 바가 있었고, 본 위원도 하나 질의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23조에 제3항을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네.
김미영위원   이거 보면 자치법규 정비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놓으셨어요. 입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지금 여기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놓으셨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입법평가 조례라는 목으로 제정을 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23조 자치법규 정비에는 입법평가가 그냥 평가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도 저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광진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굉장히 세분화해서 명시가 돼 있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제23조3항에다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그 부분들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고양석ㆍ김미영ㆍ전은혜ㆍ장길천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진구 조례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7조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구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10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시 5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며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의 구 소유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령 검색 용이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해당 상인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명옥 위원장님 외에 4인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구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5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이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의3에 규정돼 있고, 주민들의 법령 검색 용이성 및 확실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에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구민들의 법령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용 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별보증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총 2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3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융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 사태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 출연을 통해 좀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 융통에 도움을 받고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허리인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41호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취업난을 겪고 있는 광진구 청년들의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졸 청년 취업률은 75%로 OECD 국가 37개 국 중 31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신규직원 모집이 장기간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취업의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 6호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행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청년의 취업 준비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격시험의 정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자격시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의를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이렇게 예만 들어주는 걸로 그치고 있어요, 괄호 안에. 
  자격시험 하면 뭐라고 정의를 좀 내려줘야지 명확하게, 조례가 좀 명확성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시험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시험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조례안에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위원님의 말씀은 그 조례안에 자격시험의 정의를 넣으라는 말씀이신지?
김회근위원   그렇죠. 자격시험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죠. 그냥 자격시험, 자격시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업의 전제조건이 되는 토익이 있고 한국사능력검정 이런 자격들이 있고 전문적인 자격시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좀 더 명확하게 범위를 특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격시험이라고만 해버리면 나중에 막 우기면 어떡할 거예요? 주민들 중에서 나 자격시험, 변호사 자격시험 보고 싶은데 응시료 지원해 달라 이런다거나.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맞습니다.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그걸 방침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자격시험이라 하면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직,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맞습니다. 
김회근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 이거 청년취업에 도움 되는 자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맞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저희가 모든 자격시험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구에서 상황에 따라서, 일단 내년에는 어학시험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시행규칙에다 담든지 그런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 예산도 한정돼 있으니까.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조례 만들 필요없이 그냥 서로가 다 아는 그거다, 이렇게 하면서 조례 제정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거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명확하지도 않고 이 근거를 가지고 확대시켜서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의, 국장님 말씀처럼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그 안에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토익, 오픽, 토익스피킹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해놨다고요, 이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그런데 토익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토익도 있고 텝스도 있고 영어 자격만 해서도,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하나의 이거는 예시를 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어학시험 그리고 한국사 등 자격시험을 별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텝스도, 
김회근위원   그니까 한국사 시험을 예로 들었는데 한국사 시험이 정작 안 나와 있어요, 이 예시에. 그 비용추계,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그거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담지는 않았는데, 
김회근위원   그것도 할 계획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김회근위원   조례가 한정이 있죠. 어떻게 한정된 조례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어학시험만 반영을 했거든요. 
김회근위원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다가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회근위원   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홍보 현수막. 현수막을 지금 하신다고 써있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좀 많이 하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홍보 매체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청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착순으로 해야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저희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기에 소진이 되면 이 사업은 종료하는 걸로, 올해 사업은.
김회근위원   토익 300명, 오픽 100명, 토익스피킹 100명 이렇게 한 근거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그건 그냥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김회근위원   한 달에 광진구 청년들이 몇 명 정도 시험을 보는지 이런 건 파악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한 달 단위는 아니고요. 
김회근위원   아마 1년 단위겠죠, 예산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그러니까 광진구에,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9세에서 34세 미취업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토익 응시자수를 광진구에 약 4,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식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식을 해서 산출을 한 건데 일반적으로 토익 응시자수는 6,800명입니다, 광진구에.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거 혜택을 볼 수 있는 잠정적인 대상자는 원래 몇 명일까요? 아까 3,000몇 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4,000이요. 
김회근위원   토익이?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토익이요? 이렇게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럼 뭐가 4,000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이번에 토익 응시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토익 응시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연 4,000명?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김회근위원   연 4,000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연 4,000명.
김회근위원   연 300명. 한 10분의 1도 지원이 안 되네요? 여기 이거에 따르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그렇죠. 
김회근위원   여기 300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이면 1회 정도로 다 끝나겠는데? 1회도 다 못하겠는데요, 이거? 1회 지원도 다 못하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저희가 올해 처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좀 더 지원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나온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식의 효과와 반응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현재는 저희 청년, 광진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부 해 줄 수는 없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산출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김회근위원   그건 알고 있는 얘기고요. 자칫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준다기보다 우리 광진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하고 홍보용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홍보의 수단으로밖에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우리가 외람되지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수당의 쓰임새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수당의 50%가 생활비로 나가더라고요. 정작 구직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쓰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죠.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면 좋을지 연구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그 배경은 알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제안한 것들 염두에 두셔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알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선착순 말씀하셨는데 선착순은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아니요. 기준120% 이하.
○위원장 이명옥   그러니까 120% 중위소득, 이게 해당자에 한해서 선착순인 거지 아까는 소득 말씀하기 전에 선착순 말씀 먼저 하셔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며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분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세목 체계의 개편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체납 처분 유예요건이 되는 성실납부자의 대상 기준 세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기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며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2022년에도 우리 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2인 2,305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39호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기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이 명 옥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김 미 영     박 성 연
○ 청가위원 1 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5 인
기 획 경 제 국 장         안 찬 율
기 획 예 산 과 장         지 영 순
지 역 경 제 과 장         이 태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