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9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10.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8. 2019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9.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추윤구 의원·이경호 의원)

(11시03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애쓰신 장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문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총 4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명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과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광진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과 구의제2동 등 8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위원장에 문경숙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이명옥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순복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웉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순복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내실 있는 국외연수제도의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극 반영하고 기존 훈령을 규칙으로 격상하여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3단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권한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사업지원, 교육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조직 부처명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국내외 모범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포용적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지난해 발족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안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 지금 표결 선포하는 겁니까? 안건별로 하시는 겁니까?)  
  건건이, 건별로 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안건별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칙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있습니다.)
  네, 박성연 의원님.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진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에 대한 것을 동의를 얻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반대의견을 펼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말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법정단체는 4개입니다.
  그런데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심사 때도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 법인등록 채널 어디에서 받은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사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법정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임의단체는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담금을 줬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 또한 명확하지 않고 그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지금현재 7개의 협의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가입해서 지금현재 이것들의 실적이나 예산 정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크게 좀 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정협의회를 가입을 할 때 법정단체가 4개 있는데 그 외의 임의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반대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미영 위원장이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지만 그때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걸로 봐서 저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할까요?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니십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는 또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까지 듣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해당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도 그때 회의하는 걸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의를 진지하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안으로서 이 본회의장에 와서 또 박성연 의원이 해당 상임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는 참여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표결을 한다면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정회를 거쳐가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투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부득이하게 표결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할게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상임위에서도 반대의견을 가진 분이 있었고요, 지금 또 이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을 표명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표결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와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항은 해당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도 잘 봤습니다. 심도있게 토의를 했었고,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8 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광진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개정안으로 해당 조항 중 부정확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전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27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경희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희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감사 및 국별 질의응답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기타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93건, 건의사항 133건, 수범사례 42건 등 총 268건의 감사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즉시 시정·개선해서 구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수범사례는 각 부서에서 서로 벤치마킹하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 감사에서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의결과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장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채택되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광진구의회 해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고양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6월 13,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용 관리, 성과목표 달성률 등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52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4%인 38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027억 3,000만원 중 5,706억 3,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전년 대비 399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523억원 중 4,81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5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481억 1,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집행률 86.7% 대비 집행률이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2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에 4.08%로 명시이월 42건과 사고이월 38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총 10건에 4억 9,000만원이여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6건, 4억 5,0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비 부족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발생된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개선책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에대한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경호입니다. 
  오늘 상정 안건에서 결산 승인의 건은 의결이 끝나면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보다 중요한 결산심의 3일간의 기간은 너무 촉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앞으로 일정 계획 잡을 때 이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추윤구 의원·이경호 의원) 
(11시40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시간을 엄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의 가치 가치를 올려서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광진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지역 구의원 추윤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중곡동지역 톱뉴스 광진구의 뉴스 디지털광진 보도 6월 14일 건, ‘사람중심 민관합동 치안 위기가정 돌보다’에 조현병 환자 구속 건입니다.
  중곡동 신성시장 부근 약국, 병원, 음식점, 24편의점, 슈퍼 등 돌아다니며 난동을 피우고 주민을 불안하게 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광진 언론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며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 칭찬받을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디지털광진 홍진기 사장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해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일을 신속하게 해결한 김선갑 구청장님, 경찰서장님, 복지정책과 서문석 과장님, 한미라 팀장님, 정승호 팀장님, 차연주 팀장님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곡동 신성시장 부근에 11군데 약국이 있고 33개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약국와 병원을 방문해서 그동안 그 분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조용해서 살기 좋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심에 대해서 저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청장님을 꼭 칭찬 좀 해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탁의 말씀은 구속이 풀려나게 되면 난폭한 행동으로 보복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조현병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이 말을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 지역 구 계신 안문환 의원님,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 발언을 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김 모 씨) 이것은 가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모씨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상담 및 서비스 제공, 향후 계획, 수범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중곡2, 4동 신성시장 인근 온누리 선명약국, 중앙약국, 종로약국 약사님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우리 동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 모 씨가 약국과 병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면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해도 제재가 안 되고 날이 갈수록 더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광진구청에서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환자가 생활이 어렵고 부인도 거동을 못하는 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달래도 보고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가 되게 해주라는 민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무거운 민원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민원이라 직접 구청장님께 연락을 했고 복지정책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2019년 3월 19일과 3월 27일 2차례에 걸쳐 저의 사무실에서 광진구약사회장, 약사회 부회장, 4동 주민센터 복지팀장과 직원, 구청 복지정책과장, 광진경찰서 정보형사, 4동 파출소장, 광진구청 보건소, 온누리약국, 종로약국, 중앙약국, 금성당약국, 해동약국, 21세기약국 약사님 등 약 20여 명이 모여 김 모 씨의 난폭한 행동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 한미라 팀장이 김 모 씨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대상가구에 대한 상담과 요구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통합사례 회의를 수행하였고 하다 보니까 김 모 씨는 부인과 함께 2인 가구로 부부 모두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부인은 고관절이 안 좋아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부인의 간병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4동 주민센터, 병원, 약국, 식당, 쪼아닭강정,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폭언과 업무방해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 주관으로 12개 기관 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중곡복지관, 경찰서, 정신장애인 자원봉사,파출소, 광진소방서, 약사회, 중곡4동 주민센터 등 통합사례 회의와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시행하였고, 저는 그 확인을 그 시행하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분에게 도배, 장판 및 싱크대 교체, 주3회 도시락 배달, 기저귀, 생필품 제공,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었고 병원치료를 받게도 하고 입원도 시켰으나 퇴원하여 편의점, 식당에서 폭언, 폭력을 행사하여 6월 4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쌍하고 안타깝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구속을 연장해서라도 구속기간 동안 병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환자를 치료를 좀 시켜주기 위해서 구속시켰으리라고 믿고 주민들은 경찰서장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 모 씨 구속 후 혼자 생활하는 부인을 위해 광진구청에서는 자원봉사, 통장,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등 함께 지원을 함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직접 가서 식사도 해주고 부인 생활하는 것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사건, 고속도로에서 3살 어린애를 태우고 역주행하다 차를 들이받아 신혼을 앞둔 남녀의 사망사건, 엊그제 초등학교 앞에서 칼을 휘두른 사건, 이 모두가 조현병 환자의 끔찍한 돌발 사건들입니다. 
  우리 구의 김 모 씨는 구속은 비록 일단락되었지만 그동안 병원 원장 멱살을 잡고 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하기 때문에 직원과 몸싸움 등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을 복지정책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해 주심에 김선갑 구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 통합사례관리 체제가 신속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속이 풀려 보복을 할까 두렵게 생각하는 중곡동 주민들, 약사, 병원 원장님, 슈퍼 사장님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분이 풀려나더라도 또한 다른 조현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은 사회적인 큰 사건이 우리 광진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청장님께 간곡히 조현병 환자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요즘 사회에 물의가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가 광진구에 발생해서 범죄예방을 한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5분 발언에서 10분을 넘긴 것은 이건 준법정신에 어긋납니다. 
  강하게 의장으로서 말씀,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5분 발언에서 10분 넘어간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준법정신에 어긋납니다. 
  뿐만아니라 여기 광진닷컴 대표님, 유윤석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사례를 지방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사례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 5분 발언해 주시는데 선배 의원님이 하신 것을 본받지 말고 5분 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칭찬 받습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에 자치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 동 관리자 워크숍 추진계획에 의하면 워크숍은 2018년 11월 22일에서 23일이나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정이 변경되어 11월 23일 24일입니다. 일정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전용, 승인일자가 예산결산서에는 18년 11월 26일인데 11월 20일, 워크숍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 1항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 제1항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서에는 관리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가 800만원이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1,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저녁에 제가 자치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년 11월 14일에 예산의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결산서에는 예산의 변경승인에 대한 자료가 없기에 결산심의를 하는 의원들의 오판이 있을 수 있어서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예산의 조정 등에 포함된 세부적인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은 자치행정과는 향후 이런 혼란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워크숍 지출원인행위 일자, 태평양아카데미와 계약일자, 2018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봐도 배정된 예산은 1,000만원으로 계약금 약 2,0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에 위배되는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자치행정과로부터 받은 문서를 보니 예산 전용 최종결재는 11월 22일었으나 예산결산서를 보면 11월 26일 예산의 전용, 승인 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광진구청의 권한이지만 예산편성 시 꼼꼼히 챙기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자치회관에 배정된 예산은 적정선까지 소진될 수 있도록 구청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등 타 자치구처럼 워크숍 추진계획 결재문에 예산집행 과목 편성목과 통계목 산출내역을 공문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했기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타사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연찬회 식비는 관외출장시 지급되는 공무원 여비 등을 통하여 제공을 했는데 이 부서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식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광진구청 담당부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받은 본 자료를 보면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았고 현행화 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었으며 일부 자료는 감사와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본 의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부서장님들께서 관심과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진구청의 구정 업무는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법규에 의한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구청 업무정보의 홈페이지의 공개, 광진구민이 구정 업무에 참여하고 조언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 등의 업무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구성원인 본 의원도 지금보다 구정업무 개선에 더 많은 노력과 변화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에 본 의원의 무례한 언행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6월 24일부터 공무국외출장 가시는 의원님들은 편히 잘 다녀오십시오.
  광진구청 공무 직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의장이 이경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대꾸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시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결산검사를 통하고, 또 구정질문, 또 추가질문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폐회날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중복해서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옵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의원 1 인
장 길 천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4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정 해 영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공공청사 기 획 단최 부 길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민 원 여 권 과 장권 영 우
문 화 체 육 과 장김 건 회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예 산 과 장김 옥 희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최 기 환
세  무  2  과  장송 선 애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김 유 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진구 마을자치단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진구 마을자치단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