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4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15.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3.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박순복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5.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7.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박삼례·고양석·전은혜·박순복·김미영·김회근·문경숙·이명옥·장길천·박성연·이경호·안문환·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안문환 의원·이경호 의원)

(11시04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 및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길천 의원님이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11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실용행정을 통해 역동적인 광진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길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책의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란드 헬싱키 도서관의 벤치마킹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건립 중인 자양2동에 자양한강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으며 자양유수지에 공사 중인 자양한강도서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 12월 개관 예정으로 지상3층 연면적 1,650㎡ 규모로 1층에는 북카페와 로비, 2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3층 일반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양한강도서관은 기존 구립도서관과 달리 공공도서관의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 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층 어린이 자료실에는 평상형 서가, 소파와 결합된 디자인 서가, 부드러운 곡선형 의자 등을 설치하여 자라라는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실, 동아리 방, 멀티미디어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라는 개념을 벗어나 토론, 강의, 동아리 활동 등 구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례를 참고해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립도서관을 독서 공간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공간 및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에게 더욱 사랑 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뚝섬유원지역에 조성된 자벌레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자벌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로 지난 5월 내부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서울생각마루로 재탄생되어 도서열람, 소모임 등이 가능한 문화쉼터, 카페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리가게 정비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26회 임시회 때 의원님 구정질문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생계형 거리가게는 시민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발생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거리가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보행권 유지와 거리가게 운영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양립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리가게 점용하고 있는 곳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리가게 운영주의 생존권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틀에서 민선7기 거리가게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 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거리가게의 운영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져야 하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이 곧 광진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리가게 생존권은 생계가 어려운 구민에 대해서만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형 거리가게는 철저히 적출하고 단속하여 근절시키되 객관적인 기준에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구민들이 운영하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업주의 생존권이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매 또는 양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대응은 단호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말씀해 주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역 주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대역 주변을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거리가게 주변 및 하부 청소를 지난 10월 1일날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능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현재공사 착수하여 금년 말 경에 완료할 예정임을 역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대역 주변 보도와 거리가게 주변 환경이 정비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대역 주변 환경정비 이후에도 권역별로 강변역 등을 포함한 권역별로 거리가게의 체계적인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거리가게들이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거리가게 소유주들이 비상식적이고 비협조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단호한 조치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양석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옥희   행정국장입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자료 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자양한강도서관 가구류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광진구는 중곡동에 가구거리가 있는데 업체 수는 몇 개 정도 되고 관내 업체를 이번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달업체를 한다면 광진구 소재 가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한강도서관 4층 옥상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줄 아는데 헬싱키의 Oodi도서관처럼 테라스에 이렇게 편안한 의자를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진구의 정보도서관 인테리어공사가 곧 시행이 되는데 이때 석면공사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헬싱키의 도서관처럼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양3동은 초등학교가 2개, 중․고등학교가 각 1개씩 있는데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학부모들로부터 뚝섬유원지 자벌레에 대해서 도서관 개조를 요청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실 건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부분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양한강도서관 가구류 구매방법이나 구매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한강도서관 가구류 구매는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의 경직된 그런 가구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단 인테리어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주문을 제작해서 한 80%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 20%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곡동 가구거리 업체 수와 그 제품을 저희가 구매할 수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곡동 가구거리에 업체 수가 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은 할 수는 없고 관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조달 응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응찰이 있을 경우에 구청 홈페이지나 그리고 중곡동 가구거리, 광진구 소상공회에 통보해서 가능한 한 많이 응찰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양한강도서관 4층 옥상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헬싱키 Oodi도서관처럼 테라스를 조성하여 한강을 바라보며 독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건축공사와 함께 옥상 조경공사를 이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만약에 그 부분이 좋다면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동 정보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시에 석면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전체적인 전면보수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카페 확장공사와 그다음에 멀티미디어실 환경개선 그 부분을 먼저 했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 바닥 미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양3동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없어 학부모들로부터 뚝섬유원지에 있는 자벌레를 전문도서관으로 개조해주기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벌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그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지난 5월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각마루로 탈바꿈해서 1층에 어린이 독서열람실과 카페, 또 지역주민들이 소모임으로 모여서 담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그마한 카페처럼 운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또 서울시에서 많은 공모를 통해서 제공해주려고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저희가 많은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진구 사정상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벌레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문도서관을 혹시 그쪽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요청하고 나머지 다른 전문도서관을 할 수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양석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다음은 거리가게 부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거리가게 질문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만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의 이후에 영중로를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느낀 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대역 부분하고 영등포에 있는 영중로하고는 조금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보도 폭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었고요. 영중로 같은 경우는 보도 폭이 2m 이상, 또 2.5m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m이하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쪽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능동로 부분이 거기에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요. 
  능동로 거리가게 84개 중 점을 보는 타로가 38%를 차지합니다.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생기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는 능동로 거리가게가 지금 84개 중에 17개소가 영업을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은 20시 기준이죠, 10월 1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체킹을 하고요. 일단은 미운영하는 영업지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유예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다음에는 체납된 거리가게가 14개인데 이 14개에 대해서 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는데 체납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른 구 보니까 체납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거리가게를 회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예전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 체납분이 발생이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내년도 전면 확대 실시해가지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보셨죠?) 
  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 6월 28일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제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광진구는 어떤 준비를 해왔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행하려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도 계속 해왔고요. 해왔는데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최소 보도 유효 폭이 2.5m이상이거나 아니면 조금 뒤에 여건이 있으면 2m이상까지는 유효가 되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하여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가게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186개, 2017년도에 27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노점상에 보면 이렇게 자율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2009년도 딱 9년이 됐습니다, 거리가게 84개가 신설된 게. 이렇게 자율질서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하지 말라고 붙어있는데 9년 동안 우리 거리가게가 매매된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9년 동안 매매가 된 게 없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4개 중에 소유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한 노점상이 한 운영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만큼 자료조사가 안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노점상이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형이지, 어떤 생계를 위한 거리가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너무나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이 앞전에 보고된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본 의원한테 보고된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자료조사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점상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9년 동안 어떠한 정책을 펼쳐왔습니까?) 
  큰 틀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유격이 80cm기 때문에 유격이 80cm가 뒤로 나가면 횡단통행로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연초에 화양동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부 200건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격을 시켜도 최소한 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광진구는 2009년도에 거리가게를 제작할 당시에 앞에 상가들이 상호가 가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접이식입니다. 반절 접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물을 넣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10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영등포처럼 이렇게 단출하게 부스를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면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부분은 불치하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자님께서 마차를 타고 거리를 가는 부분인데 우리 공자님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거만했고 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만했고 상갓집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을 쌓고 있는데 도로를 비켜주지 않으니까 공자님께서는 “네 이놈들 왜 이렇게 도로를 비켜주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마차가 성을 비켜가야지 성이 마차를 피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네 이놈들 하면서 참 대견하군”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서 너희들이 내 질문을 맞추면 내 마차가 성을 비켜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을 통과하겠다 하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던져서 “공자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의를 하니까 공자님께서는 나름대로 해학과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질문 자체가 너무나 허무맹랑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그 부분이 너무나 교묘해서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공자님께서는 세상에 눈을 뜨면 가장 맨 먼저 보는 것이 눈썹입니다. 눈썹 자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칩니까하는 꾸지람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공자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나온 말이 불치하문입니다. 
  여든 먹은 노인도 세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공자님께서는 어질 인 인예를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본 의원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또 다방면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는 30년,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하는 부분도 좋지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또는 해당 전문위원들 또는 국장님들께서 거리가게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장에. 
  그런 부분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의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김옥희 행정국장님,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분 초과했고요. 의원님들, 앞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집행부도 바쁜 시간에 와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3.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박순복 의원 발의) 
(11시38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복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시정요구한 사항의 처리결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고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은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양 의회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양 지자체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4건, 구청장 제출 6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던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를 별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를 근거로 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복지 실현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진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성과계약서 작성, 경영실적 평가와 진단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단순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구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0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5.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7.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박삼례·고양석·전은혜·박순복·김미영·김회근·문경숙·이명옥·장길천·박성연·이경호·안문환·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한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 건의안 한 건으로 총 네 건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심사한 순서대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극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부문 투자 확대를 약속한 정부가 올해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에 걸맞게 어린이집의 인건비, 급간식비 등의 보육료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및 지역사회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한 광진2호점『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문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된 법명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등 해당 조례를 현행화하는 차원에서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7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발의자이신 박삼례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명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안 낭독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의원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옥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 발의자이신 박삼례 의원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 마지막에 이행촉구사항을 순서대로 선창할 때마다 마지막 문구를 다 함께 세 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영유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책임보육을 외치는 정부의지의 입법적 표현이자 국민을 향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8시간 기준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를 보면 0세반 101만 7,000원부터 5세반 39만 6,000원까지로 3년 전보다 연령별로 20% 안팎으로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누리과정 유아 3세에서 5세 보육료가 7년째 동결 상태이며 어린이집 최소 1일 급식비의 경우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는 것이 정부 지원의 현실인 것이다. 결국 “계측 따로 예산 따로”인 셈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체현상은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결국 영유아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와 양질의 급․간식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할 때 이는 먼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듯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만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영유아의 권익보장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를 바란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국가책임보육이 언어유희가 아닌 현실 속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을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는 간절함을 담아 영유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하라! 
     (의원님들 모두 다함께)
  현실화하라! 현실화하라! 현실화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의원님들 모두 다함께)
  개선하라! 개선하라! 개선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국가책임보육의 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의원님들 모두 다함께)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2019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건의안을 낭독해주신 이명옥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안문환의원·이경호 의원)
(12시06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문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의원   오늘 5분 발언은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전은혜 부의장님 및 선․후배 동료 의원과 김선갑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중곡동 지역구 출신 안문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5분 발언을 통해 적극행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내용은 적극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곡2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및 고물, 파지 등을 장기간 적치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벌레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중곡2동에서 수차례 집주인과 접촉하여 해결코자 하였으나 집주인의 완강한 거부로 상황은 점점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주민 민원이 본 의원 및 주민센터, 구청에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곡2동장과 복지2팀장, 동 직능단체 및 구청 복지정책과와 유관부서 합동으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각도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문제를 10년 전부터 집주인이 내부에 각종 물건을 적치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세입자가 다 이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3년 전부터는 가옥 내부뿐만 아니라 마당까지 각종 물건을 쌓아두어 악취와 벌레 등으로 인해 인근 집들까지 전․월세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주변 이웃들까지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3월 5일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중곡2동장과 논의하여 익일 마당에 쌓인 각종 적치물을 일부를 처리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같은 상황이 재연되어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정책과로 종합적인 사례관리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방문하여 교회 지인, 가족면담과 설득을 시도하게 되었으나 조금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집주인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여 요구사항대로 적치물 중 쓰지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재활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은 팔아서 매각대금을 주인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설득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문제를 한 개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민․관이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2019년 9월 26일 중곡2동 주민센터 직원, 직능단체, 자원봉사자와 구청 복지정책과, 청소과, 보건소 등 대규모 합동으로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자원봉사자들은 재활용을 분리하였고 중곡2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쓰레기를 버려주며 일일이 고철 캔 등을 세며 팔아주고 가옥 주변의 화분에 꽃을 심어주는 등 노력으로 집주인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동안에 감당이 안 돼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대신 처리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수차례하게 되었고 또한 동네 인근 주민들이 모두 주변이 깨끗하게 되어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모두 함께 자신의 일처럼 손을 걷어붙이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자신의 일처럼 함께 해주는 모든 이들을 보며 의원으로서 보람과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집 주인이 개인 사유지에 각종 적치물과 폐기물을 쌓아놓아도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책임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주변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안전한 광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진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겠지만 일반적인 민원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모든 공무원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경주할 때 광진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번 사례처럼 민․관이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례에 수고해주신 중곡2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온통 쓰레기, 이분은 이분 자체는 이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분에 대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렇게 수개월, 실질적으로 말하면 한 3년간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의 세입자까지 다 나가려는 여름이면 악취, 벌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분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우리 동장님과 직원들 또는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사 등 다각도로 자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노력해서 이번 일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재활용 또는 파지인데요. 이것을 치우는 과정에 소유주께서 차량에 올라타서 한 30분간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한테는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서 다시 고철 등을 우리 동 행정차량에다 실으니까 그것은 좀 더 파지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분이 그 틈을 타서 내려와서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리하고 난 뒤에도 그분이 우리 광장동 쓰레기 하치장까지 찾아와서 자기 물건 찾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완강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과 직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처리 후에 지금 밖에는 이렇게 화분으로 해서 꽃을 심어서 이분이 특히 주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도 이 건물 안에는 온통 파지와 재활용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적극행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순서에는 없지만 좋은 모범 사례를 리드한 안문환 의원님 그리고 협조해주신 공무원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능동, 구의동, 광장동, 군자동 지역 자유한국당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민선6기인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광진구청의 신청사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청정광진구, 살기 좋은 광진구, 행복한 광진구를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님, 201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RIMAC)이 수행한 광진구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가 신청사 건립에 타당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맥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최우선입니까? 투자심의가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행위가 최우선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리맥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뢰를 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실시한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리맥에 제출하였기에 재검토라는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꼼꼼한 리맥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기획단은 광진구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협의, 회의, 심의 등의 결과는 의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주택가에서 매년 실시하는 광진구 관내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결과를 보면 많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거의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조치되었고 과태료 처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니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관련 법령의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6일에 지역에 사시는 노인 분께서 저를 붙잡고 구청장님을 많이 칭찬하셔서 저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인분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노인께서 수집하신 폐지의 판매단가 보증과 월 지원금을 구청에서 지급하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구청장님 특별 지시로 수행되고 있는 매우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주민자치센터 청소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본청 집합회의가 지난 7월 16일 금요일에 있었는데 청소담당 회의에 참석한 동은 15개 동에서 7개동이고 8개동은 불참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한 청소과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구청장님의 특별 지시전달 회의의 불참사유는 당일 폭우로 인한 비상대기 및 민방위 담당자 전산교육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시 수차례 언급하신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일정을 정해야할 것이며 또한 구청과 주민센터 간의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의 관련 부서는 구청 본청과 15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지소, 의회사무국 등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영상회의시스템 등의 스마트 ICT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구축된 서울시와 구청 간의 영상회의시스템과 연동 여부를 확인하시어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집합회의를 영상회의시스템으로 대신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가능하며 행정업무의 신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지휘가 가능하며 또한 영상시스템을 통하여 구청장님과 민원인 또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현장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금년 가을 태풍 등의 자연재난 대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의원 1 인
박 삼 례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1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공공청사 기 획 단최 부 길
총   무   과   장신 수 일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민 원 여 권 과 장권 영 우
문 화 체 육 과 장정 승 호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디지털 정보 과 장유 종 헌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지 역 경 제 과 장이 종 영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석 석 순
세  무  2  과  장송 선 애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김 미 영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김 유 미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박 기 선
도 시 안 전 과 장조 양 자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이 경 숙
보 건 정 책 과 장윤 석 춘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