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4.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20년도 예산안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김회근·안문환·추윤구·이경호·이명옥·김미영·문경숙·박삼례·박순복·장길천·전은혜·박성연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6.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개의)
○의장 고양석   본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실시하였으나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와 상호 존중을 통한 품격있는 의회를 위해 금번부터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회의장 앞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추윤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길천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회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광진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은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위원장에 추윤구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장길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길천 의원님과 이경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10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0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장길천 의원님과 이경호 의원님께서 자양 제1구역 재건축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구청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양 제1구역 재건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 피해 대책방안과 두 번째 자양 4-1, 4-3 경로당 폐쇄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놨다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건물철거에 따른 전통시장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자양동 236-50 일대 노룬산 시장 주변 노후 주거지를 공동주택 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나 사업구역 내 세입자 보상협의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다행히 최근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철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은 2022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영동교 시장과 노룬산 시장의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기간 중에도 전통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하여 행사 운영, 세무관련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서울시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하여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으며 재건축 대상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 구역은 시장 상인회와 적극 소통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측벽 보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영동교 골목시장 상인회와 재건축 조합 측과의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이미 중재하였으며 그 결과 재건축 사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상호 대표자간 1차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 등으로부터 시장 주변 상인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주관 부서인 우리 주택과를 중심으로 환경과, 도로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합 측에 시장 아케이드 내 보안등 3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오늘까지 이 조명등은 완료될 예정인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자양4-1경로당, 자양4-3경로당 폐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양제1구역 재건축 대상지에 소재한 자양4동 제1경로당, 제3경로당 2개소의 철거계획에 대비하여, 해당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경로당별 총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해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2019년 11월 순차적으로 경로당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르신들께서 타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여 2019년 12월 재건축구역의 인근 주택 1층을 임차하고 이를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내년 1월에 어르신들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재건축구역 인근에 대체경로당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경호 의원님께서 광진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등 예산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검토한 바 일부 오타 등을 제외하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진구 민선7기 들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행위 하나하나에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추경편성 없이 집행하는 것과 예산총칙 제9조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45조 위반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도 중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예산 집행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대해서 잠깐 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각 호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렇게 규정에 명시돼 있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총칙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총칙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해서 총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예산총칙 제9조에 규정한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특별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의 예산을 2년 연속 명시이월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년 연속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조서를 대조한 결과 우리 구는 동일한 재원의 예산을 2년 연속 명시이월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혼란이 온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18년 확보된 구비 재원 35억과, 2019년 확보된 시비 재원 10억원을 각각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만 같을 뿐 각기 다른 귀속년도 재원의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동일한 예산의 중복 명시이월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직원 격려, 일상 업무 등에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 및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해당 사업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의 주요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 또는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부서 근무자 및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직원격려 등으로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별 항목을 근거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서울시 자치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은 16억 4,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진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은 9억 6,000만원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9억 6,000만원 수준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0위에 체킹됐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넷째,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작성 시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표기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경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을 적시했을 때 예산심의의 이해도는 높아지리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진구는 각종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에 대하여 월 평균 2회, 연 24회 이상 간주처리를 하여, 매월 최종예산이 변동됨으로써 수시로 변동하는 최종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여 예산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는 모두 본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주신 그러한 조언과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광진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더 좋은 정책과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존경하는 의원님과 함께 협력하며 광진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금년 한 해에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에 PPT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지역 사업 추진도에 2012년도 9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철거를 단행하고 있고 2019년 12월 상인회와 철거업체 간에 약간의 분쟁이 있는데 지금 조정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상인회에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매수 신청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수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지, 시유지 그다음에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는 도로와 폐쇄된 2개의 경로당 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유지 매수신청 절차와 언제쯤 약 얼마만큼의 매각대금이 구청 금고로 입금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지가를 조사했더니 2015년도에 평당 2,000만원 하던 게 2019년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작년 2월에 이주비로 가구당 평당 1,800에서 2,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절차상 그런 부분과 매각대금이 언제쯤 우리 구청 금고로 들어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자양1구역 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에 대한 금액과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또 그 금액이 언제쯤 세입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언제 세입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철거가 완료 됐기 때문에 바로 매수 신청이 들어가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가가 계속 그 지역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내재된 우리 구유지라든가 경로당 부지는 늦게 타면 탈수록 지가가 상승해서 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아울러 우리가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부분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양1 재건축 지역의 도면도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까지가 지금 재건축 지역인데 노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동교 시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룬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영동교 시장은 서울시 관할 소관이고 노룬산 시장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바탕에 있는 이 부분에 50% 그러니까 영동교 시장 50%하고 노룬산 시장 약 20%가 폐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과 우리 지역경제과 시장팀이 금년 2월 12일날 이와 유사하게 발생될 곳을 방문을 해서 추암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추암시장이 한 쪽 면이 다 재건축이 되고 이 한 쪽 면만 살아서 지금 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상인 회장님한테 들으니까 이 도로가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 시장을 오지 않고 그냥 차로 다 통행을 하니까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시장 상인들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시장 안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내리면 크나큰 테이블이 돼서 시장에 온 분들이 저녁에 나름대로 음식을 드시고 또 지역에 활성화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시장을 설계했습니다. 
  이 벽면은 한 벽면이 죽어있는 벽면을 이러한 테이블로써 살려놨습니다, 오른쪽은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노룬산 시장과 영동교 시장도 한쪽 면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3년 동안에 걸쳐서 시장이 죽어 있는데 한쪽 면을 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이 시장조사를 해 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동교 시장과 노룬산 시장 자주 가보셨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가봤습니다. 
장길천의원   이 자리에 계신 전은혜 부의장님이나 우리 박순복 운영위원장 또 저는 시장에 가끔 가서 야채나 그런 거 구입하면서 시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주신 말씀은 잘 참고해서 최대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의원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지만 그 후속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철거가 되고 있는데 방향성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하 국장님께 짤막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지역에 있던 자양 4-1 그리고 4-3 경로당에 대해서 갈 길을 잃고 있던 어르신들이 그나마 내년 1월에 전셋집을 마련해서 이주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건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예를 들어서 폐쇄되는 경로당 부지가 두 곳입니다. 두 곳인데 실질적으로 4-1 경로당이 한 68평이고 그다음에 4-5 경로당이 52평해서 총 평수가 120평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린 지가로 봤을 때 평당 가격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36억의 돈이 수입으로 발생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경로당 어떤 준비 과정은 있으신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건축구역 인근에 저희가 대체 경로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길천 의원님께서 지금 재건축구역 내에 2개 경로당 매각대금이 약 36억 정도 되면 이 대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매각절차나 또 언제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또 이 대금이 들어온다 해서 바로 이 대금으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세입으로 별도 처리가 되고 대체 경로당 건립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 경로당이 합쳐져서 대체 경로당을 짓게 된다면 저희가 20억에서 25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또 의회승인, 또 구 투자심사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자양4동 2개 폐쇄에 따른 경로당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경로당에 보면 회원수가 43명, 21명 해가지고 18평에 들어가기에는 좀 비좁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도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차후적인 부분으로 조기에 경로당 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을 본 의원이 했을 때 주택과에서 이석태 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전철연하고 조합과의 협상타결을 조기에 타결을 잘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칭찬할 부분인데 이게 너무나 빨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시장활성화 부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부분, 경로당 부분하고 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서 그쪽 지역의 어르신분들과 오늘 참석해 주신 상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신용하 국장님,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경호의원   먼저 구청장님 구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거 아까 총칙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는,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방재정법」제40조가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지방재정법」제40조는 예산의 내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경호의원   네. 예산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1항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총칙은 법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칙은 참고적으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책자 13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 제출서류 주요서식 해가지고 거기에 1권 예산서.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재정운영 방향 그다음에 제2권 예산서 예산총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총칙에는 제1조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있고요.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 해가지고 단위는 1,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지방재정법」제47조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총칙에는 우리 9조, 9조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 또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일단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몇가지 신상발언 비슷하게 발언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칙 제9조를 보면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기부금, 포상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다음,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라고 되어 었습니다. 
  국장님! 간주처리 후 사후보고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했습니다. 
이경호의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7월 달에 했습니다.
이경호의원   11월 달에도 또 간주처리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아니 간주처리는 매월 하는데요,
이경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7월 달에 한 게 아니라 7, 8, 9, 10, 11월 계속 있잖아요, 서울시 교부금은, 교부금은 있잖아요, 19년도 교부금은 19년도 광진구청의 예산입니다. 
  즉 세입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수입 발생한 거예요. 수입 발생한 걸 갖다가, 수입 발생된 거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의원님! 간주처리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의원   아니 간주처리는 매월 하지만 간주처리 후 의회에 사후보고 해야죠! 사후보고 안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사후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의원   7월 이후 안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사후보고도 하고 있고요,
이경호의원   7월 이후 안 했잖아요! 사후보고를!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7월 이후에도 할 예정입니다. 
이경호의원   할 예정인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호의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잖아요! 결론은!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의원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경호의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우리 예산총칙에 사후보고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이경호의원   그러니까 할 예정이지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깐!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경호의원   할 예정이지만 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여기까지만 하시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별도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 지방교부세, 기부금, 포상금은 광진구청 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130조 및 「지방재정법」145조에 따라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법제처 유권해석 할 것이고! 아니, 내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기타 또 많습니다. 
  광진구청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서 및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모두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서나 예산총칙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예산서나 예산안의 총칙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적법한 범위 안에서 자승 적용되어야지 법을 어기면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기에 예산총칙 제9조는 삭제되도록 의회에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또한 2019년 회계연도 중에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진구의 예산총괄 부서장은 당연히 사과해야 하고 관련 법령을 무시한 예산안의 총칙은 삭제해야만 합니다. 
  2019년도에 간주처리 예산 집행 후에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136쪽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십시오. 동일하거나 동일한 사업의 성질을 가진 사업들 이외에 회계연도 연속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사실 명시이월은 한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사고이월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의원님! 귀속 연도에 대한 재원이 다릅니다. 
이경호의원   재원이 다르다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명백한 소규모 노인 센터 신축에 대한,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경호의원   참고로 좋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요, 전액 일반 예산 편성하여 보상이 지연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위험을 방지하라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마찬가지 도로과, 도로과는 2019년도 예산안에 45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로 잡혀 있습니다, 19년 예산안에. 
  그런데 그 사유가 2018년도 추가경정에 의거 45억을 마련했는데 2018년도 추가경정한 거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2019년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의결이 됐으면 그 예산안 그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45억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먼저 예산서를 만들 때 그 예산서를 의회에 수정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점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능동 도로에 대해서 마찬가지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올라왔습니다. 능동 397-2번지에. 이거는 명백한 또 2회입니다, 2회. 
  한번 국장님 봐 보시고요. 여기서 논쟁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요건에 대해서는, 
이경호의원   참고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과. 그것도 엄청 잘못하신 거예요. 예산안을 마음대로 변경 했잖아요. 수정, 예산안이 그대로 예산서로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수정을 해서 의회에 수정 보고 없이 예산서가 나왔습니다. 
  그 점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내가 확인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이경호의원   국장님. 아니, 명시이월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이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이 적정하게 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처리해서,  
이경호의원   국장님. 국장님! 오늘 그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이 자리에는 허위, 위증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허위로 답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호의원   우리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 신중하게 하시고요. 선행 사업이 2020년도에 종료되지 않은 확연한 예측되고, 담당 부서에서도 인정하였음에도 후속 사업비가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반드시 사업이 삭제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내년 11월 후에 발주가 나갑니다. 발주는 바로 계약 의뢰입니다. 발주가, 계약의뢰. 
  그런데 분명히 2020년도에 준공이 아니라 아예 착수, 착공, 토사, 굴착 작업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1월이면, 땅이 얼기 때문에.
  그런데 구의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구축인데 건립이라고 그러고 구축입니다, 구축. 교육지원과에서는 2억 9,500만원을 군자동은 이해가 갑니다. 군자동은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의2동하고 금액도 똑같아요. 내가 금액이 똑같이 발주 나가는 거 내가 유심히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무조건 발주 계약 의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장 간부께서는 책임을 지겠다 했었는데 정말 이런 사업은 선행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해도 전혀 사업의 목적을 이루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재정분석 지표인 예산집행율 및 예산이월 관련 참고로 지표 값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리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2020년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함을 인지되는 사업을 반드시 철회되도록 의회에서 부결 처리 했어야 합니다. 
○의장 고양석   이경호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경호의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 산출 근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연도 예산이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나 시책홍보와 관계없는 일상적 내부업무에 편성되었고 퇴직 직원 격려를 위한 비용을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아닌 포상비로 편성하고 전년도 예산 즉 2019년 예산액을 2019년도 본예산에 금액만 기입하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을 제외하고 작성 오류가 많았습니다. 예산안에 있습니다, 격려금. 퇴직격려금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모 과에. 
  저는 발견을 했고요. 해당 부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산안은 구청 내부 부서에서 작성하고 보직자의 결재를 득하고 예산 총괄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청 내부 프로세스 단계에서 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타, 잘못된 산출근거 등이 많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물품의 구입이나 인원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이 증원되면 직무분석과 성과관리를 통해서 인력 증원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고 2020년 물품 구입에 따른 현재 보유 물품의 정수파악과 물품관리 계획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및 제58조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은, 
○의장 고양석   이경호 의원님. 
이경호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보충질문 시간인데 본인이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경호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답변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 질문시간이 아니라 시간도 오버됐고,
이경호의원   참고로, 아니 참고로 제가 오늘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경호의원   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공유재산 자료는 단순한 계획만 나와있고 2020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한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 감액조정은 문제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및 신설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있었습니까? 동의 있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신설 부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동의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제로 해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경호의원   동의 전제가 아니라 동의를 했으면 동의한 행정문서, 예산증액에 대하여 동의에 대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광진구의회나 광진구청은 기관 대 기관입니다. 그날 예결위 증액, 신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승인문서가 의회에 도착돼야 됩니다.
  제가 결재문서 뒤져봐도 증액, 신설 동의 검색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의에 대해서. 
  한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구두로 동의하면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구두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호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일단 보여주시라고요. 일단 나중에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참고로 의회와 구청 간은 말로써 동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구의회는 「지방자치법」제127조를 잘못하면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신설 또는 증액이 12건이었습니다. 10억 2,000,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시간 아닙니까?)
이경호의원   아, 이거 보충질문입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시간이 몇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의장 고양석   잠깐만요. 이경호 의원님! 약속도 중요한 거예요. 10분 하게 되어 있는 걸 20분이 지났거든요. 다른 사람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집행부가, 
이경호의원   아니 구정질문에 대한 오늘 일문일답이라면서요?
○의장 고양석   아니 그러니까 10분이에요, 예정시간이. 별도의, 
이경호의원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별도의 시간을 갖고, 신상발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경호의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한 부분 있잖아요, 동의한 부분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의사봉 3번 치시기 전에 동의한 문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근거.  
  그리고 우리가 이 증액․신설 부분은 민감한 겁니다. 민감합니다. 들어가십시오. 
  2020년도 예산안은 관련 법령과 어긋난 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찬반으로 의결을 거친 예산안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구청이나 의회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2020년도 예산서에는 본 의원이 지적한 법령과 행정절차, 충분한 산출근거 등의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줄 것을 진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작성, 심사, 의결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구청의 직원, 구청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경의를 표하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해피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이경호 의원님! 약속도 중요합니다. 보충질문은 10분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21분이 지나서 11분이 지났어요. 
이경호의원   신상발언 해도 돼요?
○의장 고양석   그렇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이경호의원   의장님! 의장님! 지금 시간가고 있습니다. 끝났으니까요,
○의장 고양석   마무리 해주시기 바래요. 
이경호의원   끝났습니다. 
○의장 고양석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하고 개별로 해주시고 여기는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인데 설명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경호의원   그러면 추가 발언을 언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원의, 이것도 의원의 하나의 권리예요, 권리요! 안 그렇습니까?
○의장 고양석   들어가세요.
이경호의원   주민이 선택한 저도 의원이에요.
○의장 고양석   들어가십시오.
이경호의원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의장 고양석   이경호 의원님! 들어가세요. 
이경호의원   자리로 들어가면서 -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 김선갑   의장님! 제가 이경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네, 그러십시오. 
  이경호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본인 설명만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잖아요? 
○구청장 김선갑   먼저 광진구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경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과 분석을 하시는 이경호 의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령을 위반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더불어서 제가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구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구정의 중심은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광진구정의 중심은 구민입니다. 구민이 중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의회에서 광진구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이죠. 이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면 이게 밖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현안에 대해서는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바라볼 때는 다른 이견이 있다라는 건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법령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그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법령은 존중돼야 됩니다. 
  지금 이경호 의원님께서 예산총칙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기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도 법령에 근거해서 기준이 입안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만에 하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침이 법령에 우선 할 수는 없습니다. 불합리하면 법령이 우선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각론에 들어가서는 차후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심의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한 후에 증액을 하는데 단체장의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질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증액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예결 특위에서 전체 예산을 심의합니다. 예결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해야지만 2020년 예산안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여러분들이 심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 했을 때 수정안, 2020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결 위 때는 예산 실무 책임자인 기획경제국장이 사전에 단체장과의 교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아마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산안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묻는 그런 안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진구정 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경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고양석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순복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제230회 제2차 광진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들이 관심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도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시면 예산조치가 2020년도 본예산 7,000만원 반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구비인지 시비인지 시보조금인지 궁금하고요. 제3조1항 구성원은 솔직히 정당별로 조직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의회 정치가 정당별 정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9명은 2개의 단체의 구성이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5명으로서 한 개밖에 안 되며 약간 고민이 필요하며 의원들 500만원씩 나눠먹는 걸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제5조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는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불필요한 조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5조2항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11조 연구활동 보고서 발간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간해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의 제3항을 신설해서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승인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5년간 공개 게시한다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박스 하단에 당구장 표시 구성의원도 포함 이것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칩니다.) 
  찬반토론 하는 시간인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인 참석해서 충분히,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서,) 
  거기는 자유한국당도 있고 당을 떠나서 우리 의원 열네 명 중에 구성된 게 의회운영회인데 6인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나온 안건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자세한 얘기는 들으시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은 찬반토론 하는 시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설득이든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 의원은 운영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할 시간이, 기회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저의 의사표현도 못 합니까? 그걸 의장님께 의장님 직권으로 그냥 처리하면 그건 안 되죠.)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였죠, 교육 받을 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로 하세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었나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했었습니다.) 
  충분히 다 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세부적으로는 제가 이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이경호 의원님! 그때 설명할 때 불참하셨어요? 교육할 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의장님!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정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 동일 유사 안건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관련으로 해 가지고 고시된 거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4조제1호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에,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하세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별도의 통계목으로 의회비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하고 법제처에서 나온 게 있어요.)
  본회의장이 지금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네 명한테 설명도 드렸었고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도,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가지고,)
  이경호 의원님은 별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거 본회의장에 와갖고 그만입니까?)
  네, 박순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저희 곤지암에서 11월 13, 14일 교육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열네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설명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원도 그날 조정해서 인원조정도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내용이 부적절한 내용이 있기에 발언을 하는 거예요.)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잠깐만요. 김회근 의원님 발언하세요.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의장님의 회의진행 절차의 권위를 자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어떤 발언이든지 발언권을 얻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언권 없이 계속 혼자서 발언을 독점하시는데,)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발언권 얻고 했습니다.)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안 얻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했다고요. 지금!)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계속 혼자서 발언 하셨고요. 발언권 얻고 하시는 걸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했는데 지금 끼어들었어요.)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도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했어요. 언성 높이지 마세요.) 
  여기는 오늘 집행부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박2일 교육받으러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호 의원님이 전혀 듣지 않았다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알아서, 의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얘기하신 건 맞지 않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제 의견을 제시할 뿐, 결정은 의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건 다음에 본인이 별도로 듣도록 하십시오. 
  저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서 찬반토론에 이의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발언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료의원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의가 있는 부분을 하는데 다른 설명까지 좀 길었던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의가 있으니까 지금 자꾸 의사진행발언도 여러 개 많아지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할 내용이 아니고요. 이경호 의원님이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우리가 1박2일 교육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건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거나 한 걸 이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이의를 얘기한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찬반토론할 의원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경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박2일 교육받으러 갔을 때 내용 못 들으셨습니까? 그때 상당한 이견도 있고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통일된 부분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가결한 것입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그날 진지한 토론은 하지 않았죠. 그냥 설명 듣고 이런 식이었지.)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을 하시죠.)
  자, 됐습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 있습니다. 
  찬반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안건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서 안건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수정을, 지금에 와서 안건을 수정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고 표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1 인, 기권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30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발적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 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기부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회관 수강료를 인하고 경로우대 할인율을 조정하여 어르신들은 물론 구민 모두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구정소식지 외에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1조제2항 후단의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청사추진단을 폐지하고 5국 29과에서 6국 31과 체계로 기구를 확대 재편하여 구민의 행정수요와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 및 구정현안 업무 추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68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및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진구와 태안군의 상호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광진구 스포츠클럽의 자양체육관 운영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각각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하여 갈등상황에 대한 공론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주민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쟁점사항의 공론화”를 신설하며 조례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청년창업가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의 납입기한을 명문화하고 민원업무 현실에 맞춘 서식 개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의2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사항의 반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1,300만원을 출연하여 지방세 신 세원 발굴과 연구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6건에대한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누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매뉴얼 46쪽, 56쪽 참고해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가항에 현행 또는 문제점, 개정필요성, 개정안 기대효과가 왜 없는 지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참고사항 다항 합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조례 14조2항 관련기관의 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1호 및 별지2호 서식이 있는데 서식이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비용추계 요약이 들어가야 하고요, 반드시. 그다음에 재원조달방안 박스 상단 우측에 단위 천원이 없습니다. 그거 빠졌고 그리고 덧붙이는 의견에 없으면 ‘없다’라고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에는 비용추계의 타당성, 타당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의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 또한 동 조례 별지1호 각 안에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주요내용 나항에 위탁내용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광진구 스포츠클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업자 선정인지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하는 건지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안인지.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 구비, 구비 산출이 아닌지 그리고 매칭 이 관계도 의구심이 있고요.
  또 아울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의 제4조2항 삭제 이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구청의 민간위탁사유를 견제하지 못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있습니다. 관리계획안 양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뭐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 법을 읽어보십시오. 
  계획안 작성 순서가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박스에 복합청사 신축은 어떻게 보면 광진구청 복합청사로 보여집니다. 동복합청사가 맞지 않겠습니까? 비고란에 동장실, 별도 공간 칸이 있습니다. 현 정책에 불필요하지 않는지 이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동장도 통합사무실에서 근무, 민원인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는지? 
  요즘 보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동장실 없애는 추세로 벽허물고 24시간 문 열어놓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 동은 매월 1회 찾아가는 동장실 운영이 되고 그래서 동장실을 민원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동장실은 통합사무실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대로라면 이게 앞으로 조례안이 들어오면 상임위가 필요없이 전체 해야 됩니다. 심사를. 이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온 사안을 이경호 의원님이 조목조목 하다보면, 찬반을 요구하고 있는데 설명을, 인쇄 잘못된 부분을 설명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어차피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본회의장에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저 또한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일원으로 의결권을 갖고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존중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각의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안건을 여기는 찬반하는 본회의장인데 내용 수정을 요구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모든 조례안은 상임위 필요없이 전체회의에서 조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존중하세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하고 지금 찬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법규 매뉴얼하고 관련법에 있는 메뉴얼 작성 양식이 준수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호 의원님 말씀은 해당 안건 의결 시 각각 참고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 이것도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내용이 광진구 스포츠클럽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인지 동의를 받겠다는 건지 내용이 알쏭달쏭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내용은 잘 아는데 이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하시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위원회에서 한 거랑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지기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2조4항에 관해서.
  그런데 지금 개정안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확인 좀 부탁합니다.)
  11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11항. 제2조4항에 관련돼서는 기존의 재위탁 조문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명옥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한바 제2조4항은 변동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기로 하였던 사항이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의 표기 착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조4항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관리계획안 양식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오버로 해야 됩니다, 내용을. 내용 전체를 오버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이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수정을 요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작성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안 통과, 찬반 표결을 선포한 다음에 수정을,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만큼은 의장님 직권으로 반려할 수도 있지……,) 
  그거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안을 존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도 좀 존중해 주세요. 저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김회근·안문환·추윤구·이경호·이명옥·김미영·문경숙·박삼례·박순복·장길천·전은혜·박성연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6.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1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제2차 광진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정 시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화장실만 해당되었으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다양화 및 주민요구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종량제 봉투 규격을 현실화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청소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2회 차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본재산 등 출연규모 액수를 보다 정확히 표기하여 예산안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융합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 및 지역사회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한 『융합형 우리동네 키움센터』운영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22항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에 위치한 ‘자양동 680-11번지’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람기간 제시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증진・안전문화 형성,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품 보급 등 구민이 안전한 광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0건의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0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윤구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30회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4개의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19일, 20일에 각각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거 편성된 예산 등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0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85억 6,000만원 대비  6.5% 증가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효율성, 필요성, 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28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 140억원, 동청사 건립 기금 전출 53억원과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등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추경예산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의2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와 광장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구청 신청사 건립비 조성 등을 위해 예치금 263억 1,700만원을 추가 적립하도록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이후 해당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동청사 및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5,590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인 647억 4,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5,401억 8,6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등 총 60건에 11억 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양꼬치거리 지중화사업 등 총 13건에 10억 3,400만원을 증액 및 신설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의 조정내역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 1억 9,600만원, 광진문화재단 지원 1억 5,000만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지원 7,500만원 등이고 주요 증액 및 신설 내역은 양꼬치거리 지중화사업 8억 9,000만원,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비 지원 3,500만원, 초등학생 영어캠프 위탁 2,550만원, 중랑천 게이트볼장 잔디 정비 2,000만원 등이며 증감액을 상계하고 남은 차액인 1억 3,000여 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188억 2,900만원은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3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조정액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대한 것으로 총 기금 운용 규모는 1,252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6.2%인 26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치열하게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였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를 포함해서 약 15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0년 예산안은 관련 법규와 예산운영원칙에 따라 구민을 위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도 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구민여러분을 위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길을 걷는 경자년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누차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동의 절차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동의가 먼저 선행되고 신설, 증액의 부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계수조정안 오류에, 숫자 오류에 대한 예산안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선포하고 이후 곧바로 예산안 숫자 발표에 단순 오류가 있어서 재수정하여 또 재 선포 하였습니다. 
  이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꺾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날 2020년도 예산안 수정 제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저는 이 자리를 나갔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본 의원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수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 보고 없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결에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검토를 거쳐서 이의 없음을 저도 본 의장도 확인 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9인, 반대1인, 기권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안 총칙은 아무런 개털도 못 합니다. 이건 어떠한 권리도 없고, 총칙은 구청에서 작성된 보고일 뿐입니다. 
  저는 간주처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본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 또한 예산안이 수정되어서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받고 즉시 수정해도 이의가 없다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을 구했기 때문에,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실에서 도대체 뭘 검토했습니까? 단순 자료정리밖에 더 했습니까?)
  국회에서 진행됐던 사안을 발췌해서 충분히 검토를 끝냈고요, 필요하시면 전문위원실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검토된 내용이 없습니다.)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됨으로써 올해 우리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올 한 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광진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경자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4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공공청사 기 획 단최 부 길
총   무   과   장신 수 일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민 원 여 권 과 장권 영 우
문 화 체 육 과 장정 승 호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디지털 정보 과 장유 종 헌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지 역 경 제 과 장이 종 영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석 석 순
세  무  2  과  장송 선 애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김 미 영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김 유 미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박 기 선
도 시 안 전 과 장조 양 자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이 경 숙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정 책 과 장윤 석 춘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자양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