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4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5.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미영·문경숙·박삼례·박순복·안문환·이경호·이명옥·장경희·장길천·전은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추윤구 의원)

(11시05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느라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고양석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복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에 대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광진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 제정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 사태로 더욱 열악해진 고용 환경 속에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을 시행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달 11일 위탁 만료되는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재계약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한 기초 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의 목적에 동참하고자 이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미영·문경숙·박삼례·박순복·안문환·이경호·이명옥·장경희·장길천·전은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이경호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구로 전입해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기존의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수당 지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광진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각한 교통ㆍ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부응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가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구의동 246-10번지 일대에 공급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청년주택 인근의 예상되는 주차문제 해결 및 주차시설 확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미가로 지역과 인근 건물들의 가치상승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을 보내는 것으로 찬성 7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이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추윤구 의원) 
(11시27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 출신 구 의원 추윤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제가 갑자기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땡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중곡동에 사시는 장애를 가지신 어머니께서 마스크 5장에 눈물이 실어진 감사의 편지가 와서 이것을 좀 칭찬해 달라고 저와 우리 의회와 광진구청장께 고맙다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청장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과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35만 구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방역이 중요했고 마스크가 중요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5분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저는 중곡동에 30년 살고 있는 두 아들을 가진 가정주부입니다.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어 28년간 주변 시선이나 소외됨을 아픔으로 깊이 새기며 학교를 다니면서 나아질까, 졸업을 하면 나아질까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전염병 발생으로 장애를 가진 아들이 전염될까봐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방법은 손 깨끗이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밖에 없는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구입할 길이 없고 판매도 중단되었습니다. 
  이곳 저 곳 다녀봐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 할 시기에 구청장님께서 장애우 가정에 귀한 마스크 다섯 장과 격려의 편지를 보내 주셔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네 가족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장애우 모든 부모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에도 장애우 가정에 마스크를 지급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도와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가 방역을 철저히 하여 광진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광진구에서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구청장님, 구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우 부모들의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신 분이 발표를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 드리고 구청장님께는 실명으로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관련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과 김선갑 광진구청장님의 노고를 격려해 드리고 구민 여러분께 우리 광진구가 열심히 일하고 코로나 예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이동 통제도 없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방역 선진국이라는 찬사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초일류 국가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른 구보다 앞서서 광진형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공공배달앱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 약 85만여 장을 배부해 드렸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에 관내 봉제업체에서 제작한 국민안심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부하고 공공주택 내 손소독제 설치와 리필 서비스까지 방역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과 지원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선갑 광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결과 광진구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만 우리 광진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여덟 명이 있는데 이 여덟 명 중에서도 우리 광진구에서 발생한 인원이 아니고 외국이나 타구에서 옯겨와 가지고 확진자가 여덟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이 퇴원을 하고 여섯 명은 지금 잘 치료를 하고 금명간 퇴원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한 외국을 갔다 와서 자가격리를 한 격리자가 약 480여 명이 있는데 이것 역시 격리를 잘하고 치료를, 보호를 잘 받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칭찬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숙한 광진구민들의 시민의식과 협조, 김선갑 광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광진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현재와 같이 구민안전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민의 따뜻한 편지 한 장 속에서 모두 서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광진구의회도 고양석 의장님을 중심으로 위기극복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2일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서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쳐주신 안문환 의원님을 비롯한 새마을방역봉사대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시작점에서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선거구별로 갑을에서 수차에 걸쳐서 방역활동을 하신 건 많은 감동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추윤구 의원님의 조금 전의 5분 발언도 맥이 함께 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고 양 석     전 은 혜       안 문 환
  추 윤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의원 1 인
김 회 근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17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국   장신 용 하
안 전 환 경 국 장장 용 훈
미 래 도 시 국 장곽 석 권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황 재 현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총   무   과   장신 수 일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복 지 정 책 과 장지 영 순
도 시 안 전 과 장조 양 자
주   택   과   장김 영 미
교 통 행 정 과 장신 봉 수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삼례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