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2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 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 발의)(김미영ㆍ박삼례ㆍ이명옥ㆍ추윤구ㆍ고양석ㆍ장길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 발의)(장경희ㆍ김회근ㆍ박순복ㆍ박성연 의원 발의)

(10시06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명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구정 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2022년도 우리구 기준인력 증원분 18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총정원 1,415명을 18명 증원된 1,433명으로 조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335명을 18명 증원된 1,35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인력 증원 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사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임대차 신고 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 국가 예방접종 사업, 디지털 온라인 전통시장 구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수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 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 발의)(김미영ㆍ박삼례ㆍ이명옥ㆍ추윤구ㆍ고양석ㆍ장길천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의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통반의 조직에서 1통을 8개 반 내지 15개 반에서 8개 반부터 12개 반으로, 반은 20가구 내지 60가구에서 30가구부터 70가구로 광진구의 현황을 반영하여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바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통장 선출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반상회에 관한 사항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반상회를 개최한다는 현행 조례의 강행규정을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0조에서는 신규 위촉되는 통장에게는 위촉장을 임기 만료 통장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정책 결과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도시지역인 광진구의 특성 및 시대적 변화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하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이번 김미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생활 환경에 맞춰 통반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통반 조직 구성을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통반의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 누구나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효율적인 통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민 편익 증진과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박순복 의원님 오실 수 있어요?
     (「성원이 안 돼 가지고」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그러면 3항을 4항이랑 변경해서 4항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및 관리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법제처 협업과제 지적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반영하여 위탁의 취소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구민 체육 여건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기적인 시점에서 검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6조로 바뀌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그러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하면 수탁자들이 시설물을 수탁 받아서 할 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행안부 그다음에 국민익위, 법제처 등에서 권고사항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어떤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연 1회 이상은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화 한 것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거기 2항 현행에서 보면 ‘제1항의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일단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갔을 때 내가 누구라는 거를 신분을 밝힐 수 있게 했던 조항인데 그 부분이 지금 구청장은 점점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조치로 명할 수…… , 구청장은 당연히 명할 수 있죠. 
  그러면 명을 받아서 가는 분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15조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2항에서는 그 소속 공무원을 표식하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16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삭제하고 1항에 대한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 있어서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그것에 의해서 2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조치하고 명할 수 있다, 1항과 2항이 연관된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현행에서 보면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했다 말이에요. 
  물론 세상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도 사라지지만 또 더 지능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도 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바뀌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항에서 주안점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소속 공무원들이라는 이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항을 뒀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면서 16조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항에 대한 1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2항이 소속 공무원이라는 어떠한 증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표식하지 않고 단지 1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에 대한 부연설명을 2항에서 했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당초에는 15조 당초에 있었던 것은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2항에다가 소속 공무원은 그 표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은 언제나 표식을 하고 다닙니다, 공무원증을. 
  그래서 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고 이해를 하고요. 일률적으로 봤을 적에 표식 공무원증을 갖고 있지만 유사한 우리가 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요원이라든가 이 분들도 유사하게 요즘에는 신분증을, 표식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그 시설물을 입찰을 받거나 해서 사용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을 경우 요즘은 서로가 굉장히 경쟁이 세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공직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미 그걸 그렇게 안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표찰을 갖고 다니고 신분증 갖고 다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칭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광진구의 체육시설이 기존에 4개,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를 지금 추가했어요. 자양체육관.
  체육시설 하면 지금 이 5개로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과, 관리 이런 것의,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별표1에, 지금 개정되는 19조 별표1에 체육시설을 지금 5개로 한정을 해놨어요. 이 5개에 대해서 지금 규율을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5개, 추가된 하나까지 지금 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단에서 지금 지금 수탁받아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거 공단 말고 또 다른 단체에 줄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현재는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대관을 시키고 있고 자양체육관 같은 데는 스포츠클럽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방금 제가 공단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맞다 그래 놓으시고, 또 스포츠클럽에서 한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스포츠클럽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외부기관에서 현재까지,
김회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스포츠클럽 말고 다른 단체, 다른 그런 법인에 주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래봤자 광진구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들인데 이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단이나 스포츠클럽이나 다 이거는 구청에서 감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이것은 사용료라든가 그런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용료, 그다음에 어떠한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김회근위원   사용료가 아니라, 지금 비슷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논점을 바꾸시고,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이건 전체적인 위탁이라든가 어떤 관리,
김회근위원   근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단, 더 하나 추가해야 스포츠클럽.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이미 광진구 산하기관으로 다 감독하고 있고.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별표2에 사용료 감면대상 기준 신설 했잖아요? 별표2. 지금 신설한 거잖아요? 감면 대상.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감면 대상이요? 신설한 것이 아니고 세분화한 겁니다.
김회근위원   아, 현행이 신설이고 이게 세분화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신설이 된 게 지금 제가 듣기로 보훈 이런 분들 그런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지금 현재 당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그런 ‘등으로’ 해서 해놨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세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을요. 당초에 있었고요.
김회근위원   당초에 있었는데 세분화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당초에 뭐였다가 뭘로 세분화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변경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 등’ 그렇게 해서 총괄로 나갔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떤 시행 과정에서 다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세분화했던 내용입니다. 
김회근위원   감면률은 그대로 100분의 50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오늘 상정된 안건인 2022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구 출연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의결 안건으로 출연기관의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의회 심의를 통해 출연 여부를 사전 승인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향후 재단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출연 금액 및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출연 대상과 출연 필요성 관련 근거입니다. 
  광진구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이 지속적인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단만의 독보적인 브랜딩 구축을 통한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통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향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단 운영 목적의 원활한 달성 지원과 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 2022년도 광진구 문화재단 출연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구 문화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원번호 제1858호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출연 동의안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죄송합니다. 지난 회기에 했었어야 되는데요,
안문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이미 예산책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되기 전에 문화재단에서 시설물이라든가 개보수가 있다든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출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좀 일찍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 심의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우리가 이 동의를 해주고 나면 심의를 한다는 자체도 무의미한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늦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느낌을 너무 받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재단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했을 때 어떤 그런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재단의 사정이라는 거는 이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지금 현재 사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9대, 민선8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출연 동의안 같은 것은 분명한 것은 여기 심도 있게 한 뒤에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춰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일찍 와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배려를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장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철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보화 기본 조례부터 다룰게요.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 법령에 맞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전담부서’, ‘정보취약계층’ 등 별도 정의가 필요한 용어를 기재하여 용어의 혼란을 제거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 제6조에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하고 제7조에서는 해당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조항이 삭제되어 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이 없어졌기에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중복 기술한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 및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용어ㆍ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정보화교육이 있죠, 5장에. 거기 우리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구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 복지관 시설 같은 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있음에도 이 조례 또 개정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 요즘에 우리가 신축도 많고 무상사용을 받은 곳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곳도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특히 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은퇴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이 있을 텐데 교통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편리하게 은퇴자들이나 고령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고 계신지? 준비 안 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우선 먼저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과 그다음에 주민 대상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은퇴자들 50+ 이상, 지금 현재 거의 한 90%가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히 스마트시대에 도래해서 그런 부분에 익숙지 않으므로 해서 자꾸 정보화 쪽에 어떻게 보면 단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또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또 찾아가는 그런 교육들도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한 장비들, 그런 교육이 필요한 그러한 여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한의 접근성, 그다음에 또 정말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계획을 언제,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이렇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예산에도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동안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각 주민센터마다 거의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지금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협소해졌고 또 그것이 그냥 기초적인 것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아마 각 주민센터마다 거의 다 없어진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기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고령자들이나 은퇴자들도 지금은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직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기본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고 계획이 나와야만 되는 거고 그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지금 매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면 교육은 올해 코로나 시기에는 좀 못했는데요. 평소에도 대면 교육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피드백을, 설문조사 피드백을 받아서 그 분들이 정말 프로그램들도 계속 보완해 가면서 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단기 계획이고요. 
  본인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중장기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 일상과 똑같이 해서 위드코로나로 완전 전환이 됐을 때는 이미 비대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행정국장 신용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시설 확충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은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 전산교육장이 있고, 화양동 CCTV관제센터가 있는 옛날의 화양동 주민센터죠. 
  그리고 갑 쪽으로 오시면 구의2동의 아차산경로당에 또 정보화교육장이 있고요. 광장동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정보화교육장을 열었는데 이번에 중곡동 의료복합단지 육아종합센터 3, 4층 기부채납 된 곳의 4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 정보화교육 이외에 코딩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1인미디어 교육시설 이런 것도 갖추어서 좀더 전문성 있게 교육도 해나가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까 국장님께서 의료복합단지의 기부채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네. 무상사용. 입에 붙어 가지고.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 무상사용 양해를 받으면 필요시에는 주최 측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시설물에 대한 거, 앞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부분이 있고, 상공회의소 옆에도 기부채납 받아서 본 건물로 들어갈 적에 여러 가지 창업시스템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사실은 교통 여건이 다 안 좋아요.
○행정국장 신용하   중곡동 쪽의 분들은 좋으시잖아요? 
안문환위원   거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지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하신 곳이 교통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정보화도서관을 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 구청에 지도를 놓고 봐도 진짜 교통 여건이 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즘에 알바도, 알바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알바 시간당 1만 2,000원을 준다고 해도 지금 알바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이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업이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외국인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빨리 해서 뭔가를 지역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모든 걸 하려면 좀 더 빠른 발걸음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두 개 안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복지 쪽에서 못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와 제4조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과 이에 따른 강사 위촉, 수강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7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하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이번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규정 및 장애인 체육대회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우수선수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 발의)(장경희ㆍ김회근ㆍ박순복ㆍ박성연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광진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식정보화 지원에 관하여 본 조례를 먼저 적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식정보 취약계층 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지식정보로부터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조례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하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이번 장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지식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의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와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명칭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정보화 플랫폼 구축, 정보화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청의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사회 적응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북한이탈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더 열악한 지역주민이 도서관 지식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지원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이 명 옥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김 미 영     박 성 연
○ 청가위원 1 인
고 양 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인
박 순 복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6 인
행   정   국   장         신 용 하
총   무   과   장         신 봉 수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석 구
문 화 체 육 과 장         지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