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4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눈이 온다는 소설이 어제였습니다. 포근한 눈처럼 위원님 주위에 좋은 일들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바탕 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6·25이래 최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통해 민족 재도약을 이루어 세계 속의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체적 국정개혁이자, 국민운동으로 지난 8·15 광복절 53주년과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을 제창하며, 전 국민의 동참을 역설하셨습니다. 
  따라서 중앙에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총 427명의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주축으로 추진위원이 위촉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약 150명 가량의 위원으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2의 건국 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코자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서울시의 준칙안을 근간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구청장의 심의·조정 기구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추진지침에 의거 구의회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및 부구청장, 교육청 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되겠으며, 일반 위촉직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국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정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필요시 10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임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제정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규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서울시의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창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번씩이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 알고 계시겠지만 기구개편과 관련한 추진지침으로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를 축소조정하고 사무자동화, 행정정보화에 따른 인력을 감량하며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으로 대국대과를 실현하고 민간위탁 확대 등의 기준과 대원칙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국정개혁 취지에 부응하고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개편안을 작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회에 상정, 수정안으로 의결된 바 수정가결안이 구정운영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타구의 사례를 비교 조사분석하여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안을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안은 구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의결된 내용을 근거로 그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구청에서도 이 이상의 대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우리구의 기구감축 및 통폐합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국 4과를 통폐합하는 안으로 기구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국 감축은 기획실과 재무국을 통합한 기획재정국으로 개편하였으며 4개 과 조정은 문화공보담당관 업무 중 공보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업무는 사회진흥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을 폐지하였으며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에 통합하여 가정복지업무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복지광진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담당관과 민원봉사과를 통합하여 민원정보과로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과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기구명칭변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 각구 조직명칭 통일을 위하여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자치구 표준모델 제시안을 참고로 하여 국 명칭변경은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과 명칭변경은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공보과로 사회진흥과는 사회문화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과로 재산회계과는 재무과로 부과1과는 세무1과로 부과2과는 세무2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를 재무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는 등 현재 구본청의 조직을 1실 5국 4담당관 23과에서 5국 1담당관 22과로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설치조례와 동사무소설치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통합조례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이미 '제2건국'을 천명하였습니다. 개혁의 기치를 높이 걸고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기구개편이 늦어져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 기관과의 진도을 맞출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정개혁의 취지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본청 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난 9월 5일날 정부에서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 광진구도 조직개편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는 두 번의 의결을 거쳐서 두 번의 재의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2개월 20일간을 이 조직개편을 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 때는 지금 현재 행정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가정복지과를 존치시키자는 수정의결안을 우리가 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타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통폐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재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두 번째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차선책으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통폐합을 수용하고 대신 사회문화과를 생활복지국에 이관시키는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집행부에서 사회문화과를 생활복지국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또 재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오늘 또 다시 우리가 조직개편심의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조직개편 가지고 효율적인 안을 창출하는 것은 좋지만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총무국장께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사회문화과 생활복지국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집행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 낸 것을 우리 의회에서 수용하되 사회문화과 업무 중 일부인 생활체육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권혁모   총무국장 권혁모입니다. 김선갑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체육 및 문화관광,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사회문화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체육에 관한 사항을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 조정할 때 계제가 폐지되고 담당주사제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과에 사회진흥담당 또 생활체육담당, 문화관광 담당해서 3개 계형식 담당주사가 배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활체육담당을 가정복지과로 이관할 경우에는 사회문화과에 계장 그러니까 6급 담당주사가 두 사람밖에 업무를 담당할, 두 사람만 남도록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가정복지과에는 4개 담당주사가 있어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지금 계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청소년계, 노인복지계 이렇게 담당주사가 네 사람이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활체육을 하나 더 보내면 여기는 주사가 다섯 사람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회문화과 업무가 너무 축소되고 가정복지과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전반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운회위원   사회문화과에 계는 몇 개 계가 있어요?
○총무국장 권혁모   3개 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문화관광계 이렇게 3개 계로 편성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는 규칙사항입니다만 계획이 다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개 계를 복지과로 넘겨 버리면 복지과는 5개 계가 되고 여기는 2개 계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유사업무를 사회문화과에 또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는 주사가 다섯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김선갑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총무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이관한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박유관위원   그렇게 된다면 보통 가정복지과 업무가 주로 행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업무가 전부 노인 치매 등등, 여러 가지 백일장이라든지 전부다 행사인데 또 체육행사까지 거기에 곁들여 버리면 과장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결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권혁모   과장 업무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한 과장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런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2개월 20일을 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 역시 거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자,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봐줘야 됩니다.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좀 말씀을 하셔야지, 꼭 업무량 말씀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에 문화공보실이 통폐합되어 가지고 문화계 업무가 사회진흥과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회진흥과가 3개 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계제 폐지되고 이제 팀제로 운영됩니다.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시설관리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 업무량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관리계 일부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갑니다. 문화계 업무가 이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지금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행사도 사회진흥계가 많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업무라든지 또 시민교양강좌행사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다 이러한 행사는 사회진흥계에 있습니다. 사회체육계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러한 것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의 업무는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업무량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총무국장 권혁모   무조건이 아니고요, 물론 김위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제 별로 업무를 다 계획을 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업무를 전부 조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유사업무가 붙어야 되는데 다른 유사업무를 사회진흥과에 보낼 것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김선갑위원   자, 제가 말입니다. 지난번에 1차때 가정복지과 존치시키기 위해서 수정의결안을 냈는데 가정복지과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통폐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의 들어왔습니다. 
  자, 2차 우리가 수정의결하고 나서 집행부에다 제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업무량까지 우리가 조정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일부를 갖다가 가정복지과로 이관시키고 또 사회진흥과 업무 중에서 유사한 것을 갖다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업무량을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도 안된다고 그래요. 의회에서 어느 안을 제시를 하면 좀 긍정적인 사고에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권혁모   검토를 하죠.
김선갑위원   생활체육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처리 하시자구요.
○총무국장 권혁모   생활체육 업무를 가정복지과로 보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업무를 다 담당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길행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사실 2개월 남짓 구조조정을 가지고 재의가 두 번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장께서 재의는 주어진 권한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생각과 구청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은 반드시 이 행정기구가 조직개편이 우리가 결정을 지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는 한 오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물론 김선갑 위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2개월 20일까지 오기에 이르기까지 계를 다루기 위해서, 계를 건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연됐다고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정부로부터 1국 4과에 대한 결의 과정에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고 계는 규칙사항으로써 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과연 결국에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하지 못할, 안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결국에 이것이 근거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해 주고 계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재량껏 하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운회위원   추윤구 위원에 동의하면서 본 위원도 사실 지금 우리가 계 하나 가지고,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자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 구청장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도 원안대로 오늘은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종한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윤구 선배위원님과 허운회 선배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끌었으니까 계 하나를 갖다가 조정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자, 보십시오. 사무분장,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합니다. 조직개편지침, 지침에 의해서 1국, 4과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기구를 결정하는 것은 과 까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국 4과를 갖다가 줄이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의 사무분장을 분석했을 때만이 과연 어느 국과 어느 과를 줄여야 될 것인지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1국 4과 줄이는 것은 각 과의 업무를 분석했을 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약 2개월 20일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급기관 지침, 각 과의 사무분장, 또 24개 자치구의 조직개편 다 참고해서 2회에 걸쳐서 수정의결을 낸 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계 하나의 업무를 조정하자는 취지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그마한 일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끼리 자꾸 찬, 반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계를 가지고 사무분장을 얘기하는 단계는 넘었습니다. 2개월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당시에 계 사무분장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될 수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 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명분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광진구의회와 구청 지금 많은 소문이 아주 파다합니다. 결국에 오늘 이 계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해서 또 이렇게 지연될 염려가 된다면 결국에 의회가 계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지연됐다 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사무분장에 대해서 계까지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뤄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 원안대로, 구청에서 온대로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부에서도 느낀 바가 많을 겁니다. 또 참고가 될 겁니다. 이 분장에 대해서 또 얘기도 나왔고 또 2개월 동안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 운영하는데도 많은 참고가 되고 일을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김선갑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나종한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했었는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허운회위원   위원장!  정회할 것 뭐 있어.
○위원장 조길행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선갑위원께서 이 조례안 제5조2항7호 행정관리국 업무중 체육계에 관한 사항을 제6조 생활복지국의 업무로 이관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윤구위원   위원장!  지금 이것은 표결에 부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1국 4과를 다뤄야지 계를 다룰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견만 듣고 국장께서 못하겠다면 못하는대로 되고 되면 되는대로 되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조를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청을 높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위원장 조길행   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수정안을 제안하셔야 합니다.
허운회위원   김선갑위원하고 허운회 얘기한 것을 총무국장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김선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틀린 거 없어요,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 조례안에 보면 제5조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제5조제2항 7번째 난에 보면 체육 및 문화관광 문화재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리국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전에 가정복지과로 이걸 갖다가 업무량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생활복지국 업무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것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 이것은 국이나 과를 먼저 논의가 되면 우리가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목적이 계입니다. 계를 하다 보니까 국이 넘어간 겁니다. 국이 딴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계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얘기를 해도 권고사항으로 또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실시를 안해도 뒷받침이 없습니다.
  국장 의견만 듣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위원장 조길행   국 업무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가능하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각 국에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단체장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이 조례안 내용에도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활체육업무가 가정복지과에 이관된다면 이것은 수정하는 거예요. 조정안 이 내용에 세부규정이 있어요. 보십시오.
  행정관리국 각 국에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를 둔다 해놓고서 그 밑에 사무분장 규정이 있어요.
     (장내소란)
허운회위원   우리가 무슨 계까지 구조조정한단 말이야?
추윤구위원   그렇지, 우리가 계를 논하기 때문에 계가 먼저 있고, 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과나 국이 먼저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다보니까 이것은 계는 우리가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를 다뤄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회의진행상 회의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하등의, 조례안 내용 세부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종전에 처리한 제2의범건국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도 만약에 위원장 포함 50인 이내다, 이거 너무 많다 40명 하자 이러면 이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허운회위원   수정안을 낼 수 있는데,
○위원장 조길행   개정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수정안을 채택합니다. 재청합니까?
김선갑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동의합니까?
추윤구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조길행   개정조례안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수정안을 채택합니다. 재청있습니까?
허운회위원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재청입니다. 
추윤구위원   본인이 내가지고 본인이 재청해도 되는가?
      (일동 웃음)
○위원장 조길행   재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윤구위원   그거 재청 아니예요. 수정안에 재청 아니라고.
      (장내소란)
김선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하는 거 하나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재청있습니까?
나종한위원   네, 재청있습니다. 
  위원장!  5분간 다시 정회를,
허운회위원   정회는 뭐하러 해요?
○위원장 조길행   김선갑위원의 제안과 나종한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이 제안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추윤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나종한위원   5분간 정회하죠.
○간사 윤호영   시작한지 5분도 안됐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조길행   표결로 하죠. 
○간사 윤호영   표결로 하세요. 
추윤구위원   그러면 표결로 합시다. 
나종한위원   5분간 정회하죠. 
○위원장 조길행   김선갑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산회)

○출석의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국   장권혁모
총   무   과   장박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