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2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1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3.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ㆍ김회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22.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3.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4.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광진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ㆍ장길천 의원ㆍ이경호 의원ㆍ추윤구 의원)

(11시07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위원장에 추윤구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회근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정승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ㆍ김회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삼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우리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안문환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광진구 통장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순복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정의하고,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랜 기간 수정, 보완하지 않았거나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개별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미영ㆍ김회근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 체계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구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변경 및 보완하고 감면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재)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광진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9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22.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3.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4.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일부조항의 용어를 정리하고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타 자치구와의 중복지원 불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일부개정에 따라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청년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어 현행 조례상으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장학금의 성격과 지급대상 등을 변경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어 현행 조례상으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장학금의 성격과 지급대상 등을 변경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과 조항 삭제 등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기관 규정 및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광진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겨울철 구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의 소통기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회근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내년도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5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광진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윤구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0월 13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불안정한 세입여건에 대비하는 등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168억원보다 375억원이 증가된 8,543억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구유지 매각대금과 일반조정교부금 2차 추가 교부액으로 37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7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8억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기금적립금 61억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의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75억 1,200만원이 상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대의견을 하고 싶습니다. 의견을 내고 싶다고요. 한꺼번에 지금 찬반토론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저는 반대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을 때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청장님도 조금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을 할 때 한두 차례 정도 설계 관련된 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보면 당초 토목 분야에서 10%, 설계 분야에서 10% 기금이 더 전출되어서 예산이 더 많이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것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한번 봤는데요. 광장집하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것도 벌써 예산으로 책정돼서 폐기물 관련된 것도 예산 다 쓰여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금에서 전출되는 내용을 보면 폐기물 관련된 거, 설계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지금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법정으로 책정되어야 되는 부분들까지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2월 달에 공사가 완료돼야 되고 6월 달에 돼야 되는데 12월까지 공기가 연장되면서 사업비도 증가되고 당초에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를 한번, 일상 감사나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감사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기금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의원님 토론 마쳤습니까?
  박성연 의원님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이의가 있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 후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표결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만 표결결과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성이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 아까 빨리 숫자를 셌기 때문에 찬성이 있었는데 기권으로 돼있어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해야 돼요.)
  표결을 다시 해요? 아니면,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아니 결과만 알려주세요.)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수정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ㆍ장길천 의원ㆍ이경호 의원ㆍ추윤구 의원) 
(11시49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명옥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의원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사태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에 도입되어 구매의 형태가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방문 등의 직접 구매보다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택배 주문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1회용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다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SAP(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도 잘 타지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녹지도 않아서 얼음보다 2∼3배의 냉기가 지속되지만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80%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붓고 포장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패류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다시 밥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약 2억 1,000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재활용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매립분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젤타입 아이스팩의 경우 하수구에 버리거나 태우게 되면 환경오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중시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지역주민분들의 건의가 전부터 수차례 있어 왔고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의 홍보입니다. 
     (PPT 화면을 짚어가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친환경 워터아이스팩으로 팩 안에 젤 대신 물로 지금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에서 냉매를 대신하여 사용 후에 가위로 잘라서 물은 버리고 포장재는 비닐재활용으로 처리되므로 오염없이 버릴 수 있는 환경오염에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아이스팩의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 및 전용수거함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시군구에서는 전용수거함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수거함도 약 60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타구 사례 중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이것은 경기도에서 폐현수막을 곱게 잘라서 압착한 뒤에 상자모양으로 조립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자 TV뉴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팩 뿐만 아니라 폐현수막 같이 버려지는 폐자원을 다시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폐기물량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각 동의 주민센터와 아파트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해 비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소상공인 및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반찬 배달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쓰레기 감량, 환경보호, 자원 절약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아이스팩 재활용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이명옥 의원님 수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께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언론사, 그리고 시민단체, 구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광진구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봉제업체가 금번 1, 2차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작업환경개선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원인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 통계 기준 패션제조업체가 1만 2,348개, 종사자는 8만 7,662명입니다.
  이중 광진구는 598개 업체에 3,776명이 종사했으나 8년이 흐른 2018년 통계 기준 업체수는 929개, 종사자는 4,507명으로 업체는 55% 증가했고 종사자는 19%가 증가했습니다. 
  광진구를 감싸고 있는 서울 동북권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의 패션제조업 분포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 중랑구가 3위, 동대문구 5위, 성동구 6위, 광진구가 8위입니다. 
  2018년 통계자료에 광진구는 사업체가 55%가 증가하고 종사자는 19%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6.89%, 동대문구가 6.57%, 중랑구가 5.9% 평균 5% 이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는 많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증가 원인은 광진구를 감싸고 있는 지도에서 보듯이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와 패션 제조 업체수가 1, 2위가 있는 종로구 그리고 중구 중 근래에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심화되었던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던 봉제업체가 이전을 하였는데 그 이전 지역이 공교롭게도 중랑구에 가장 많이 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광진구 중곡동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광진구 중곡동은 929개 중 604개로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지금 현재 1,707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이 중 929개가 의류제조업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 기준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상 기준이고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봉제업체 수 현황은 현재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광진구 봉제협회와 봉제업자 대표들의 주장입니다.
  봉제업체 종사자들의 주장을 빌린다면 금번 소상공인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봉제업체는 약 2,000개에 다다를 것으로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못하는 사유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의류업체가 무과세 자료를 받아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봉제업체에 대해서는 발주를 주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폐업을 해야만이 발주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경기의 흐름에 따라 주문이 들쑥날쑥하여 계속적 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탈세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사업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각종 정부재난지원금이나 광진구청의 환경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사료 됩니다. 
  미등록 영세 봉제업체 소재지 조사가 쉽지 않은 것은 대개 지하층에 있고 환경도 열악할 뿐만이 아니라 간판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조사하는 데 있어 옛날에 어의들은 진단요법 중에 음식을 먹고 나오는 배설물로 임금의 건강을 진단했듯이 봉제업체에서 재단하고 나오는 원단조각 일명 기래빠시를 버리는 봉투를 조사하면 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가내공업 폐기물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발행대장을 통해 사업체를 조사하고 이 폐기물스티커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개 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봉제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되어 있는 봉제업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향후 열악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침 출근을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는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만산에 홍협으로 깃들여지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항상 감기조심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35만 모든 구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께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지방자치법」의 감사 역할 및 그 책임에 대해 의사표명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지출 불가능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6월 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체육센터 휴관 장기화로 강사 50여 분을 재계약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추진사업의 변동 등이 있었기에 감독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하지 않는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 등의 위탁관리대행사업비  공단 경상 전출금 약 59억원에 대하여 실 소요액 반영 조정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은 지원 출연금 약 13억원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약 28억원, 그리고 각 부서별 해외교류사업, 해외연수 등 특히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 규모 약 51억원과 지역 화합 행사인 서울동화축제 등 사업들의 불가에 대한 예산액 조정 변경 검토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기 성립된 예산을 이렇게 조정변경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받으면 현재의 재정불균형이 더 원만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미 성립된 2020년도 기 정한 운영목적의 세출예산을 의회에 의결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는 규정 위반이 없도록 반드시「지방재정법」제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조의2 제1항 예산의 이용ㆍ이체도 최초 예산에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의 예산 전용도 구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용한 사업예산을 집행하고자 전용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한 경우는 동조의2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기별, 그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내역을 반드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참고하시어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적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예결특위 회의에서 나온 이슈사항인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사업비 부족분 확보의 문제사항은 건립의 기본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2018년 5월 21일이었는데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신축공사 계약체결일은 4월 17일이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일 한 달 전에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구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신축공사 실정보고와 건설ㆍ기술 자문회의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과 토목ㆍ건축ㆍ기계공사 2차계약이 1차공사 준공되기 전에 계약되는 사항들도 이번 공공갈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독권한대행 등 관리 용역 행위와 준공연장에 의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의 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청소과의 여러 공정들, 공공갈등의 원인을 세 가지 시각으로 본 의원은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법 변경의 사업비 부족분, 당초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용역에도 그 책임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두 번째 시각을 참고해 보면 공사감독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감독 실무처리 요령에도 문제 발생과 담당자의 관리ㆍ감독 소홀도 묵과할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 주는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사후관리가 없는 형식적인,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감기식 감사가 주요원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 규칙 개정 의무화 권고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마포구 등 3개 구는 아직 미이행 상태이며, 권고 의결안에 동참한 자치구는 동대문구 등 13개 구이며, 성동구 등 8개 구는 감사범위를 소속기관 또한 직속기관, 소속 하부행정기관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그 이유에 대해 담당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칙 개정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 답변하였는데 의원의 요청 답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도개선 권고는 문제가 있으니 권고하는 것이지 권고의 의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진구를 투명하게 하려면 악습이 없어야 하며 소극적 감사행정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238회 임시회와 2019년 9월 3일자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자연재해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공무직원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광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윤구 의원입니다. 
  광진구가 코로나 확진자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인구 대비 가장 저조하며 광진구가  깨끗한 광진, 그리고 살기좋은 광진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기대하는 그런 광진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철저히 방역을 잘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곡동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를 입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곡동 용마산로ㆍ능동로 가로수길을 멋지게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처럼 입다 해주셔서, 입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옷을 입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또 상가를 가지신 상가 사장님들이 정말 민원도 해결해 주고, 간판도 잘 보이게 해주고, 정말 고맙다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민의 희망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지역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과 행복 지역발전을 주민과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진구의 도로가 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광진구 도로는 8,606㎞이며, 서울시 도로가 8,282㎞, 광진구 도로는 342㎞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가로수가 몇그루 심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 역시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가로수는 6,748주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며, 버즘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그리고 은행나무,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11개 노선에 1,253주가 심어져 있고 중곡동 용마산로, 능동로에 425주가 심어져 있는데 오늘 바로 주제가 능동로, 용마산로 은행나무 425주를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를 입다’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다음. 중곡동 가로수 현황입니다. 고압선이 걸리고 건물저촉 교통 표지판 가림 등 안전사고의 문제가 우려되고 상가 밀집거리로 간판가림 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영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 됐습니다.
  저는 중곡동을 순찰하면서 좁은 보도에 우거진 가로수를 쳐다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로수가 우거져 가지가 고압선로와 저촉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광진구청에서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은행나무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심경관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곡동 가로수 길을 고민한 끝에 물론 여기 안문환 의원님도 계시고 김회근 의원님도 계시지만 공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민한 끝에 구청장님께 사석에서 현장 여건에 가장 알맞은 가로수의 수형 정비가 필요함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위치는 용마산로 아차산역 삼거리 중곡3동 대원고 앞길입니다. 능동로 용곡삼거리 군자역까지 중곡2동 주민센터 앞길이며 은행나무 가로수 425주에 대하여 타원형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보고 계신 사진은 중곡동 가로수 가지치기 전과 후입니다. 전. 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타원형으로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처럼, 좋은 부분이 안 나왔어 어떻게 사진이, 그렇게 됐습니다.
     (웃 음) 
     (「잘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보입니까? 
  제가 처음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화면 보고 얘기하는 게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존에 지저분하고 답답한 모습에서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정비하여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건물과의 확실한 이격, 떨어진 거. 간판 시야확보 등 주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음을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영상 재생) 

  타원형 가지치기는 기존에 광진구에서 시행하던 일반적인 가로수 가지치기보다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되며 모양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저는 그 작업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8번.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노선 전체 가지치기 작업이 완료된 용마산로의 전경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확실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주 깨끗합니다. 가지치기 작업이 완료된 능동로의 전경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깔끔하고 아름답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아닌 중곡동 거리를 명품 가로수 길로 만든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색 있게 변한 중곡동 가로수 길에 대하여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으며 가로수 수형의 비대한 간판 가림 등의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대폭 해소 되었습니다.
  중곡동 가로수 길의 명품 거리화로 도심경관이 개선되는 등 상당히 높은 사업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참고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은행나무 가로수의 타원형 가지치기가 수원 시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우측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사각형 가지치기 사례입니다.
  우리 선진국 시찰하면서 잘 보셨죠? 
  다음.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다음은 본 안건하고는 별개지만 제가 하도 예쁘고 아름답게 꽃동산을 단장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칭찬을 해드리려고 공원녹지과장 오셨는데 칭찬한다고, 이번만 칭찬인 거예요. 
     (웃음) 
  그래서 칭찬을 하려고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자양사거리 교통섬 사진입니다. 보셨죠, 의원님들. 예쁘죠? 
  가을 국화꽃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담뿍 심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발길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이렇게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꽃향기를 맡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차를 잠깐 주춤하면서 저도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고 보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중요 거점 도로라든지 해야 할 곳은 사시사철 계절에 맞는 꽃이 이렇게 항시 심어지고 화분이라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처럼 중곡동 은행나무 가로수 길도 광진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샹젤리제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진구를 위해 애써주신 김선갑 광진구청장님, 안전환경국 장용훈 국장님, 공원녹지과 박기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날마다 공사현장에서 감독을 해 주신 임상호 팀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세기 1,500년 전 고구려 역사유물전시관이 지금 홍련봉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어제 우리가 답사도 했습니다.
  이 고구려 유적전시관이 건립된다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물이 많이 있고 유적 보존이 잘 된 곳이 우리 광진구이기 때문에 이 웅장한 2,100평의 건물이 들어서고 유물이 전시된다면 서울의 학생과 시민들이 역사탐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올 겁니다. 
  아니, 전국에서 학생과 전국민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광진구 가자’, ‘아차산 홍련봉의 고구려역사 유물을 탐방하러 가자’ 해가지고 북새통을 이루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걸을 대비해서 저는 역사, 문화, 힐링, 체육, 등산, 숲속여행길 또 도서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까지 최대한 용역을 해서 아차산 명품공원 역사의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 주차문제, 도로 확보 또 음식문화 지역상권까지 연계해서 정말 역사의 공원, 명품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청장님께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어제 경험하고 그 상황을 보니까 2,100만 평의 유적전시관이 건립되는데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만 건축은 건축과에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환경은 환경과에서 각자의 책임을 지고 이 건물을 만들어낼 때, 공원을 만들어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TF를 구성해서 준공까지 각자의 책임으로 해서 하자가 없게, 추가설계가 없게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실 것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싶어서 15분 하셨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8분, 이경호 의원님 8분, 이명옥 의원님 정확하게 5분 지켰습니다. 
  시간은 지키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은 감사하지만 시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네. 주시겠습니까?)
  짧게 5분 내로 해주십시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목적복합시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검토했을 때 부서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발견했습니다. 
  좀전에 박성연 의원께서 주문하신 대로 청장님께서는 감사권을 발동하셔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부서의 간의 협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박 삼 례      안 문 환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결석의원 1 인
김 회 근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0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신 용 하
안 전 환 경 국 장장 용 훈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총   무   과   장신 수 일
기 획 예 산 과 장김 영 미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21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