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19일(목)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49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46회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50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0일간의 회기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25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오후 3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네. 8월 27일 날 기획경제국 소관의 1번 항목에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광진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해서 올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본 조례안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구청에서 올린다고 해 가지고 양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양보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올라간 걸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만 올라와 있지 기본에 관한 본인이 제출한 조례는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문환 부의장님께서 올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올린 기본 조례안 자체는 지금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 조례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첫 번째는 먼저 구청에서 양보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양보를 해 줬다고 하면 사전에 이게 올라오든가 전 회차에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온다고 하면 본인이 올린 기본 조례안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번에 제가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2018년 12월 6일 제가 발의를 해서 해당 과랑 여러 차례 조율을 하고 있었으나 제가 얼마전에 구청에 있는 입법예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율을 하던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 조례안을 인지를 못하고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발의한 본 의원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서 본 의원 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청렴도 관리 지원에 관한 감사담당관 조례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전은혜   박성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하나 더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운영위원회에 지금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조례안과 윤리강령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의원들 14명의 의원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인들과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 부분도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다루고 심의를 할 것입니다.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의원발의니까 그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발의하신 분들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의정활동비나 윤리 등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의원들의 위치에 따라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게 매우 중요하므로 의원들 개개인에 포함된 사항이라서 저는 모두 의견을 통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추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제246회 임시회 회의 안건에 올라오기 전에, 그 해당 과에서는 조례를 올리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위원이 어디 지방에 가고 있고 하면 사전 양해를 구해서 날짜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전화 한통도 없는 해당 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음번부터는 상정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구청에 전달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필수적으로 운영위원회 전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드렸으니까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1차적으로 각 상임위 소속 드리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한테 드리게끔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 확인했더니 복지건설은 다 보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기획은 지금 두 건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또 교차로 받은 것이 상당히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장길천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다시 시정하도록 말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네. 8월 26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리는 여섯 번째 e편한세상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제시 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의견제시가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이 민감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위원장 전은혜   이 부분도 저희가 의원 간담회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의견 제시로 끝날 것인지 표결에 부쳐서 해 줄 것인지 의원간담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여기 6번에 올라와 있으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 버리면 그게 본회의로 가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큰 저거 없으면. 그러면 전체 구 의원의 의견제시도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기획행정위원회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거 결정을,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올리시긴 했지만 간담회에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이걸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은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이게 또 행정구역이 개편 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차피 의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전 은 혜      이 명 옥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