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8일(화) 10시 30분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9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98년도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99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4. '98년도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5.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4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3차에 걸친 의사진행에 관한 협의가 원만치 않아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우리가 정기회 시작한 이래 4일날 일반안건 및 수정예산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주류의 불참으로 인해서 지금 4일 동안 안건 하나 심의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주류의 불참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상임위 활동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모레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특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의회화합을 위해서 좀더 인내심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백상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3건 4필지 697㎡ 및 건물신축 1건 39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6번 자료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재산은 국가유공자 경로당 부지매입 사업으로 구의제3동 587-40호 소재 113㎡의 서울시 토지로서 추정가액이 1억 6,678만 8,000원입니다.
  위 건물은 구유재산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182㎡이며 경로당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수 요구가 있고 우리구 노인복지 향상과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은 노유제2동 경로당건립 부지매입 사업으로 노유동 54-7, 9호 2필지 254㎡의 사유지로서 추정가액이 4억 9,100만원입니다.
  노유제2동 지역은 노인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경로당 건립시 노룬산시장, 능동로, 뚝섬길 주변 등 300여명의 노인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 노인복지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취득재산은 자양제3동 일대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으로써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양동 495번지 일대 330㎡ 추정가액은 6억원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건립 등 세대수 증가로 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 보육아동을 수용하여 건전한 아동보육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취득재산은 화양동 화송어린이집 재건축 건으로써 추정가액이 4억 9,860만 3,000원입니다. 위치는 화양동 32-3호에 있으며 대지 187㎡에 건물 연면적 171㎡이며 1961년 12월 10일 건립된 오래된 건물로써 일부 벽면에 균열이 나타나는 등 시설물이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어 1998년 4월 8일 광진구 안전위원회에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C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복지증대를 위하여 건물을 재건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99년도 광진구의 행정수요와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담당부서의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장래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99년도 일반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에 관한 건으로 토지매입이 구의동 587-40외 2건으로 대지면적이 697㎡이며 추정가액은 12억 5,778만 8,000원이며 건물신축은 화양동 32-3호 1건은 건축 연면적은 358㎡이며 추정가액은 4억 9,860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의 장래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화양동 32-3번지 국유지 120평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대 전철역 있는 데.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허위원님 물으신 네 번째 건물은 현재 화송어린이집입니다. 화송어린이집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4건의 안건은 금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라있지 않습니다. 올라있지 않은데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얻어놓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앞으로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나종한위원   2000년 예산에 넣기 위해서 했다 이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운회위원   99년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윤구위원   왜 이렇게 빨리 올렸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원래 2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올렸습니다.
추윤구위원   화양동 화송어린이집은 몇 년 됐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30년 됐다고 합니다. 노후됐고 안전점검에 C급으로 나왔습니다.
김선갑위원   30년 되었으면 더 활용할 수도 있지 뭘. 김선갑위원입니다. 구의동 587-40 국가 유공자 경로당 부지매입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용되어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경로당은 구의동 587-40호에 위치해 있고 92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서울특별시 소유자가 지하철건설본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입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그러다보니까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요구만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시청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입안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시청에서 자꾸 독촉이 옵니다.
김선갑위원   매입해 달라고?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김선갑위원   유공자 경로당이라고 하면 무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아니, 경로당 자체는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선갑위원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신축해서 지금 유공자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 노인정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노인정이니까 이것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무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부지를요?
김선갑위원   네. 일반노인정하고 틀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글쎄요. 성격은 다른데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물론 소유권은 다른데…….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운회위원   화양동 어린이집 신축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구의원하고 상의 좀 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화송어린이집 말씀입니까?
허운회위원   네, 물론 오래돼서 신축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상의해서 매입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상의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자양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있지요?  실제 공시지가가 얼마이며 지금 현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알아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자양3동 말씀이시지요?
추윤구위원   공시지가가 얼마고 현 시가는 얼마나 되고,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공시지가는 제가 자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추윤구위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번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했는데 매입할 때 공정하게 잘 하셔야 되겠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아직 부지 자체도 선정 안됐습니다.
추윤구위원   잘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나종한위원   그런데 가격은 알아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평당 600만원 정도면 매입하지 않겠느냐?  추정치로 올려놨습니다.
추윤구위원   너무 세게 올라왔어요. 지금 땅값이 굉장히 떨어졌습디다. 현재로서는 한 400만원……, 감정도 신뢰하기 어려워. 몇일 전에 구정질문 하던 내용이 거의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잘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나종한위원   노유2동 보면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딱 지목해 가지고 예시를 해놨단 말이야. 집주인들하고 대화는 해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어느 정도는 절충된 것입니다. 가격하고 하겠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으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그 관계는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 부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반 노인정하고 달리 국가유공자 노인정인데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그것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제도적인 검토도 안해 보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김선갑위원   이런 계획은 입안할 때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입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 오셔가지고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제도적인 것하고 지하철건설본부측하고. 일반 노인정하고 달리 국가유공자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자치단체간에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이니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조길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광진구세감면조례의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시.도의 개정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장애인 복지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서울시에서 시달된 구세감면개정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광진구의 장애인 차의 수효가 몇 대나 됩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면대상이 되는 차량은 650대이며 세액으로 기준해서 약 1,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알았습니다.
나종한위원   2,000cc 미만이라고 했는데 2,000cc 이상은 고급차라고 그래서 제외되나요?
○세무1과장 구자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생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2,000cc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몇 대라고 하셨어요?
○세무1과장 구자선   650대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감면하게 되면 세수감소가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1,9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큰 액수는 안되겠습니다. 면허세는 1년에 한 번 냅니다. 참고로 시세인 자동차세나 차량취득세, 등록세는 이미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다 면제되고 구세인 면허세만 이번에 개정해서 감면토록 조치한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화물차에서 적재적량 1톤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1.4톤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1.4톤, 2.5톤 화물차가 그렇지요?
○세무1과장 구자선   자동차 종류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1.4톤일 때는 해당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제가 볼 때는 1.4톤이나 1톤이나 비슷한데.
○세무1과장 구자선   지금 1톤 미만만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입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그렇습니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4인의 찬성, 기권 1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9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2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과 둘째,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
  그럼 먼저 기금운용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에 별도로 각 기관의 운용관 책임하에 운용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은 지역분화발전과 주민 모두가 구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한 공공복합시설인 구민회관 및 도서관 등 건립을 목적으로 95년도에 공용 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조례를 제정한 후 96년 예산편성시부터 예산에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구민회관 건립기금 10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기금 35억으로 총 13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98년도말 현재 이자수입 21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현재 156억 5,300만원에서 광장동에 신축중인 공공도서관 관급자재 구매비 3억 6,9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152억 8,300만원이 정기예금되어 있으며 99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민회관의 건립은 향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여 빠른 기간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 준비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민방위과 소관으로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며 재난관리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 상기 금액에 해당하는 3,900만원을 99년 일반세출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공고 제124호로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예고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0일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25개 자치구 중 현재 16개 구가 9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99년도에 모두 적립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자치구 행정실적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99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업무에 꼭 필요한 법정 필수경비로써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99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운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52억 8,350만 7,000원이고 수입은 40억 4,045만 6,000원으로 출연금이 20억원, 이자가 20억 4,045만 6,000원이며 지출은 도서관 건립비로 26억 6,700만원이 지출되어 99년도말 잔액은 166억 5,69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에 신설되어 수입은 출연금이 3,800만원으로 이자가 32만 9,000원으로 모두 3,832만 9,000원으로 99년말 잔액은 3,8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 설치조례에 의해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2개로써 도서관 등을 포함한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관리기금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과 재난의 예방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및 시 특별교부금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본 '99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말씀하세요.
김선갑위원   공공시설 건립기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부터 출연금 합계가 135억인데 그 동안 135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상품별 예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리 몇 %인지 상품별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또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출연금 136억 중에서 구민회관 건립비 100억, 도서관 건립비 35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서관 지출 현황은 26억 6,7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각각으로 예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관리하는 것인지? 또 통합예치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이자, 출연금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도 각각 배분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기금운용실적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98년도 이월액이 125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20억이 있는데 그 이자가 10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품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125억에 10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연리 10%밖에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추정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시설 건립기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김선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출자액 135억에 대한 지금까지의 재예치한 원금상에 발생한 이자는 21억 5,300만원 가량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금이 1년 단위로 재예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6억 9,200만원은 2월 17일날 연리 18%로, 20억은 똑같이 2월 17일 연리 18%로, 43억 6,400만원은 4월 23일날 18%, 134억은 9월 1일날 10.3%, 15억 1,300만원은 9월 1일날 10.8%로 22억 1,800만원은 같은 9월 1일날 10.8%로 6개 구좌로 지금 1년 단위로 재예치되기 때문에 지난 2월 17일날 예치해서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는 만기시 산출해서 원금에 삽입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여기 발생된 이자는 10억을 계산하시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원금상에 플러스된 금년도 발생된 이자가 원금에 이체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금년 135억 총 출연액 중 20억에 대한 출연금은 건립기금은 특별 조정교부금이 지난 달에 와서 현재 예치 준비중이고 우리 구좌로는 현재 와 있지 않고 재무과로 시에서 교부되어서 자금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회계간에 이체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별 예치현황은 대충 아시겠지요?  그래서 새로 금년도 20억 출연금 본 예산을 예치하려고 상업은행과 협의하니까 8%대밖에 못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율이 계속 줄어들어서 내년도 수입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월하고 4월에 18%대로 재예치한 것도 IMF에 따라서 금리 인상됐을 때 13% 내외의 이자를 수지를 분석해서 재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모두 해지해서 해지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재예치를 해서 현재 18%대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18%는 금융권에 굉장히 부담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월 17일하고 4월 23일날 예치한 자금 약 80억 정도는 내년 2월, 4월에 굉장히 수입이 떨어지는 7∼8%대의 예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마지막 질의에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지금 공공시설 건립기금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도서관 예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장부상에는 이 돈의 얼마는 구민회관 건립기금이고 이 돈의 얼마는 도서관 건립기금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출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 동안 3년동안에 135억원이 출연되어 있는데 구민회관은 100억, 도서관은 35억인데 지금 금융기관에 관리는 통합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으니까 통합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이자의 처리를 각각 출연금 액수에 따라서 배분하실 것입니까? 이자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준   예치시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치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구민회관 건립기금이나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각각 사용됩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금융기관 확정금리가 얼마예요?  알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어제 현재 8%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선갑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졌어도. 지금 마지막에 18%로 예치했다가 10.8%로 예치했지요?  10.8% 예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9월 1일입니다.
김선갑위원   금년도 9월?
○총무과장 박영준   네, 18%대는 가장 늦게 예치한 것이 4월 23일입니다.
김선갑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 기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면서 특별하게 지금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모가 큰 기금의 재테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앉아서 각 금융기관의 수신금리를 비교분석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금리인하 추세인 것만큼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중금리를 다각도로 분석하십시오. 분석하셔서 타 금융기관에 적절하게 맞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구금고로 활용된다고 그래서 타 금융기관보다 이자가 낮게끔 상업은행에 예치하면 안되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 금융기관에 현재 정기예금 금리를 최소한 6개 은행을 조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중에 예결특위중에 저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오늘 현재?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확정금리는 그렇게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일 직원 시켜서 조사하면 내일 바로 나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알았습니다.
김선갑위원   최소한 6개 은행을 시중에 확정금리를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타 금융기관하고 적어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상업은행측에서 타 금융기관 보다도 금리를 낮게끔 한다면 그 때는 다시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사 윤호영   그 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투자신탁 같은 데 그런 데 보다도 현저히 낮거든요. 안전한 데 한국투자라든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낮은 것이 못 줘도, 우리가 8%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2% 정도는 줘요. 구태여 우리가 상업은행만 거래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저희가 금융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도금융권 중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금리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이 상업은행이고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행자부에서 지시도 주거래은행을 시금고, 구금고를 이용하라는 지시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제2금융권 신탁이나 이런 데 예치 못하는 이유는 이 금고는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이식이 더 중요하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김선갑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간의 금리경쟁에서 상업은행이라고 해서 금리를 낮게 하면서까지 예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재예치 시기마다 은행별 예고금리를 확인받아서 상업은행하고 협의합니다. 지금은 많게는 0.5% 적게는 0.1%씩 오차가 생겨요, 은행별로. 그러면 제시하고 최소한 평균금리는 줘야될 것 아니냐? 아니면 최고금리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그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고 안전성의 우려가 있어서 제1금융권이나 아니면 시금고,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152억이고 내년도 20억 출연하게 되면 166억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구 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행자부까지 거론하시면서 상업은행하고의 거래관계를 강조하셨어요. 구금고로 상업은행을 계약한 것은 예산을 가지고 계약한 것입니다.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말씀하셨는데 IMF관리체제에 들어서서 이미 금융기관도 퇴출될 은행은 퇴출되고 또 통폐합될 금융기관은 통폐합됐습니다. 자기자본율이라고 그래서 그거 유지 못하면 다 퇴출되고 통폐합됩니다. 이미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중에 확정금리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조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후발은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구조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기금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외를 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시중에 최소한 6개 은행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알았습니다.
김선갑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자치법규에 근거해서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자치법규 근거에 의해서 기금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제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진은   안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안됐는데 여기 왜 올라와요. 자치법규에도 안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장 김진은   조례안이 타구에 비해서 좀 늦은 이유는 구조조정이 늦어져서 운영관도 변경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민방위과장 김진은   이것은 재난관리법이 97년도 3월에 제정됐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의 평균을 내서 거기에 1,000분의 2를 계상하게끔 아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하셔야지요.
○민방위과장 김진은   죄송합니다. 조례안이 늦은 것은,
김선갑위원   조성해야 되는데 절차는 갖춰야지요. 조례가 제정 안되어 있는데 왜 기금조성을 먼저 하세요?  이거 조례제정 이후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아까 본위원 질의에 시중은행의 확정금리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재난관리기금은 자치법규가 아직 제정 안된 상태에서 이것은 자치법규 제정이후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재청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께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물론 김선갑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아까 설명드렸듯이 12월 10일날이면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이,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례 상정을 좀 늦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주셔야 이번에 조례 상정하는데도 이의가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법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꼭 이번 예산안은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의무규정이라고 그래서 절차를 무시해도 됩니까?  그리고 12월 10일날 상정하신다고 그랬는데 12월 10일부터 예결 들어갑니다. 언제 심의할 수 있어요?  12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결특위하고 12월 17일날 본회의하고 폐회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의사일정에. 언제 심의해요?  상정하려면 내일까지 상임위 활동하니까 지금이라도 상정했다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이 기금의 필요성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 10일날 상정해서 언제 심의하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김선갑위원   아니 이게 의무규정인데 왜 이제서야 하느냐 이거에요?  왜 지체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가 좀 늦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이 구조조정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있어서,
김선갑위원   이것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조성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의무조항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전에 했어야지 왜 안하다가 이제 와서 절차도 안밟고 조성하시느냐 이거예요?
박유관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그것이 물론 구조조정도 문제가 되지만 구조조정과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조례상정이 그래서 늦어졌다 이거예요. 물론 조례상정을 일찍 했으면,
박유관위원   이런 것은 미리 올려서 입법예고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통과시켜서 예산을 다뤄야지 입법예고중에 있는 사항을 한다는 것은 좀, 미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선갑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놓쳐 버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길이 없어요. 이번에 이것을 빠뜨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10일날 상정할테니까 좀,
김선갑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난 번 재해대책기금도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거 의원들이 그냥 체킹 못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시면 안되지요.
○위원장 조길행   잠깐 정회하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회의중지)
(15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  김선갑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공공시설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심의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재난관리법 제55조에 근거해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반드시 조성해야 되겠다, 절차과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적한 것은 이것이 지금 처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대 때 재해대책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자치법규가 제정 안된 상황에서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와 가지고 그 당시에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재판되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집행부에다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되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상정하면 안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상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99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9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건축물의 신축 및 부동산 거래가 30% 이상 감소되는 경제불황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되고 따라서 우리구의 조정교부금을 67억 7,600만원 감액하겠다는 서울특별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저한 세입감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98년 3월부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관서당경비, 의회비, 보상금은 20% 이상 절감,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전액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를 시기를 재검토를 거쳐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유보 또는 축소한 것을 제25회 임시회시 69억 5,400만원 감축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확정.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규모를 최초로 축소하여 편성한 후에도 취득세, 등록세 징수실적이 계속 저조하여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신속한 대처가 아니면 적자결산이 우려되어 경상비에서 공무원의 실비보상 성격인 여비, 급량비,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비용만 계상하고 사업비는 미착공 사업은 시행유보, 기존사업 축소를 기조로 경로당, 어린이집, 동청사의 부지매입 및 건설유보,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구간을 축소 조정을 통하여 53억 1,100만원을 감축한 실행예산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실행예산을 기초로 공무원의 명예퇴직 증가에 대비한 수당 3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9억 9,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500만원, 예비비 7억원 등 증액요인 24억 3,600만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55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제30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1억 1,400만원을 감축한 규모로 의결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확보한 퇴직금 13억 9,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환경미화원 25명이 추가로 퇴직하여 재원을 전용 6억 1,000만원, 예비비 사용 4억원, 동일과목인 임금에서 6억원을 우선 사용하여 부족한 12월분 임금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 공무원사회 여건변화로 97년도 1명에 불과하였던 명예퇴직자가 10월말 현재 24명으로 급증하여 수당 소요액은 9억 2,500만원입니다.
  당초 1억 3,500만원, 제1회 추경 1억 2,000만원, 제2회 추경 3억원, 예비비 사용 2억 5,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 당초 6억 8,300만원을 서울특별시 평가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목표를 현실화하여 3억 200만원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비에 있어서 지금까지 불법주차 단속요원 인건비와 사무의 소요경비만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왔으나 주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공무원의 인건비를 회계별 독립채산제 개념을 도입하여 내부 전입금 5억 4,4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서울특별시 결정액 대비 28억 2,400만원 초과편성되어 그 일부분인 9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 보조금인 병무행정 인건비 및 운영비 4,6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는 1억 9,4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제14차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4,000만원 증액, 제17차는 공공도서관 건축비 2억원 증액하고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로 200만원 증액한 반면 문화원 지원비를 300만원 감액, 향토문화사료조사 200만원, 동네 체육시설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제19차는 방독면 구입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의 예산운영은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고 전산정보는 예산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 기관공통운영은 기본급 1억 5,100만원 감액, 명예퇴직 등으로 수당 3억 1,800만원 증액, 기타직 보수는 결원운영으로 3,800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간주처리는 공공근로사업 4,000만원 증액이며 공보관리는 일반운영비 1,100만원 감액, 간주처리는 문화원 사업비 지원 400만원 감액,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200만원 증액, 공공도서관 건립 자재구입 2억원 증액입니다. 내무행정은 3억 7,5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내역은 서무관리의 국외여비, 보상금, 시설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잔액 6,000만원, 인사관리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1억 5,0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는 서울특별시 체육기금사용에 따라 감액하였고 민원실 운영은 등기우편 등 1,800만원 감액, 동행정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으로서 일반운영비를 5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시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을 경정하여 일반운영비 900만원, 포상금 400만원 증액, 시설비 500만원 감액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를 700만원 감액하고 보조사업은 비상급수시설 관리비 100만원 감액, 방독면 구입비는 400만원 증액하고 병사관리는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00만원, 보상금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부족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을 당초 1억원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000만원 감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인건비와 퇴직금 확보를 목적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 도입하고 집행잔액 삭감으로 세입결손을 예방하고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하여 예산과 결산의 차액을 줄이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8년도 제3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0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89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0억 3,500만원의 0.2%인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1.4%인 3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과년도 수입이 감소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2.4%인 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000만원이 임시적 세입수입에서 5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8%인 9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5.1%인 3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국고보조금이 4,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에서 4억 3,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일반회계 예산안의 53.2%인 478억 5,700만원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기획관리비는 1억 500만원, 공보관리비는 1억 8,200만원, 재무관리비는 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내무행정비는 3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적관리비는 900만원, 민방위비는 3,300만원, 제지출금은 5,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33억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를 제외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결손이 예상되는 과년도 구세를 감액하고 시에서 통보된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차액 등을 감액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본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치구세에서 과년도 수입이 6억 8,300만원에서 약 3억 100만원이 감액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체납징수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편성하시는지, 체납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이 5억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무원 인건비조로 해 가지로 전입해서 늘어났는데 제도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옆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과년도 지방세 수입 20억 1,000만원 곱하기 -15%해서 3억 1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98년도 금년 1월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20억입니다. 20억을 당초에 목표를 34%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설정을 좀 높게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34%를 했는데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매년 실적으로 보면 한 15%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목표달성이 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15% 맞추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선갑위원   열심히 했는데 15%뿐이 징수 안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연도별로 13%, 14%정도가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시에 좀 세입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과욕을 부린 탓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임시적 전입금 5억 5,4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는 교통관련 단속원 경비만 인건비 등 관련 비용만 지급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의 일반회계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비슷합니다마는 성북같은 데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일반회계는 없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이런 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고 모든 일반 공무원들도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히 일반회계로 지출했기 때문에 회계간 정리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문제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심의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차사업이 저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용율이 높겠지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구도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다시 한 번.
김선갑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주차장 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는 많이 소요되는데 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점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래서 우리가 자양동에 유수지 복개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차기획과에서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쓰지 못하고 시비로써 주차장 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일반 주택지에 공터가 있으면 우리가 특별회계로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공터도 부족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사업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현재 예산이 남아돈다는 것은 어패입니다마는 다소 여유가 있고 일반회계는 상당히 어렵고해서 그간에 좀 전용해서 활용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타당성 여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동안 시행이 안돼 왔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폐지할 방침은 서 있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다른 자치구 폐지한 데 있다고 하셨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성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주차장 관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억 시비를 좀 갖다가 우리 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좀 아끼고 시비를 많이 좀 지원받아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37쪽과 41쪽부터 43쪽까지의 공보업무 그리고 9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3회 추경은 전부 각종 남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 퇴직금 여기에 충당시킨 것입니다. 사업성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는 공공근로자 인건비 충당하는 것이고 전부 각 과에 여비다, 각종 업무추진비 남는 것 몽땅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십시오.
  42페이지 질의드릴께요. 42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을 갖다가 300만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정액보조해 줬는데 300만원 왜 간주처리 했나요?  지침이 변경된 것입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시비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선갑위원   30%, 그 차원에서 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네.
○위원장 조길행   또 없으십니까?
김선갑위원   93페이지 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감액하셨는데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재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편성하신 것입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이것은 재정형편상 이렇게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구 재정이 금년초부터 이렇게 실행예산 추진하시면서 적자재정을 면하게 이렇게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공지의 사실입니다.
  또 정부에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직자 대책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SOC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어려운 경제 사정하에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는 것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갖다가 감액편성했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사회문화과장 윤갑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전체 예산을 줄여서 수정예산으로 썼는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가 총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2억 4,000만원이었는데 4억 5,000만원이 들어왔지만 실제 은행에 가서 평가해 보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억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이하 신청한 분은 100% 다 주는 것으로 하고 2,000만원 신청한 분만 약간 감액한 상태로 주면,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30% 이상 절감해서 썼는데, 이것도 신청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30% 절감은 경상비에 대해서 30% 절감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러한 기금을 30% 절약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기금신청을 받아보니까,
김선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금융기관 심사과정에서 누락됐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감액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이러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저소득층들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정부에서 2조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마당에 있는 기금을 활성화 시켜야지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 재무과 5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51쪽 화재보험료 이것도 하나도 안 들어버리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불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월달에 가입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세출로 충당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52쪽 기타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체납징수 포상금인데 이것은 시유재산을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유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유지보호시설이라고 했는데 국공유지라든지 우리 시재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재산이라든가 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보호하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능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윤덕   네.
박유관위원   그런 건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저희가 구유지를 제외한 시유지는 잡종지만 관리합니다. 잡종지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구유재산 소유자별로 관리하고 있고,
박유관위원   국가나 소유자별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네.
박유관위원   알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문화과 윤 과장님! 능동 있는 건물 사회문화과에서 관리하지요?  그곳을 관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분구되면서 저희가 이관받았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렇지요?  95년도 받았지요?
  그때 그 건물 상태는 어땠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때와 지금이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처럼 한 2∼3년 내에 약간의 보수를 해야될 상태입니다.
박유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보수를 한 번도 안했어요. 도색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시재산이든 국가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사적 재산이든 간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년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필히 도색하셔서 외부인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국유재산을 구에서 그만큼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국가재산이 바로 내 재산 아닙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실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리해서 보기싫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 총무과 39쪽부터 41쪽까지와 43쪽부터 46쪽 그리고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정보과 37쪽부터 39쪽까지와 49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문화과 46쪽부터 49쪽까지와 41쪽부터 43쪽까지의 문화업무 그리고 11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끝으로 민방위과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사회문화과 잠깐만 물어볼께요. 121페이지 5,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생활안정기금이지요, 이것이?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조금 아까 답변 올린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그것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4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09분)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회의중지)
(16시23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12인
기 획 재 정 국 장신수목
행 정 관 리 국 장권혁모
감 사  담 당 관권도영
기 획 공 보 과 장김성현
재   무   과   장이윤덕
세  무  1  과  장구자선
세  무  2  과  장이미영
총   무   과   장박영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영기
사 회 문 화 과 장윤갑섭
민  방  위  과 장김진은
가 정 복 지 과 장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