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더불어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광진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2022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과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4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총 2일간의 회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8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광진구의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