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9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6.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0.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6.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7.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18.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19.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
 ❍신상발언(박성연 의원)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박순복·이명옥·장길천·고양석·추윤구·전은혜·김미영 의원 발의)
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 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5.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6.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7.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8.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박순복·이명옥·전은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9.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고양석·추윤구·장경희·김미영 의원 발의)
10.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박순복·이명옥·전은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박순복·이명옥·전은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5.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6.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7.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8.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박순복·이명옥·장길천·고양석·추윤구·전은혜·김미영 의원 발의)
19.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박순복·이명옥·전은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0.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박순복·이명옥·장길천·고양석·추윤구·전은혜·김미영 의원 발의)

(11시43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8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호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 
(11시46분)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지역 국민의 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몇 분께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위원회의 심사) 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대표발의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는 의안의 축조 심사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께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한 위원회의 안건 심사 방법과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제1항에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기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 (청가서의 제출)을 보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시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례 발의 의원님에게 청가에 대한 광진구의회의 규칙과 규정이 적절하게 지켜졌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님이 의안 심사에 반드시 출석하시고 의회의 청가와 결석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루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밖에 없는 게 본 의원의 이름을 거론해서 지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등단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상발언(박성연 의원) 
(11시51분)
박성연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일부 모욕적이거나 비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으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비방……, 말로 들렸어요?)
  제가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비방적인 사람은 비방으로 들리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는 동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특정지어서 발언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다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켰습니까! 예의를 지켰어요!)
  조용히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발언하는 시간이니까 제 발언……,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선거를 통해 뽑힌 여기 지방 의원이……,)
  제가 지금 발언시간이니까,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잠깐만,
박성연의원   이경호 의원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도 발언 같은 말을 해야지.)
  추후에 하세요. 
  제가 신상발언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잠깐, 들어주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신상발언이에요, 그게. 개인발언이지. 그거는 개인, 이기적인 발언이지, 그거는.)
  다음에 듣고, 얘기하세요. 
박성연의원   아까 제 이름을 거론하였고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우리 의회가 회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처럼 잘못 곡해해서 비추어지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발언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 의회가 아픈 동료 의원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진단서나 제출하라고 하고 미리 아프기 전에 보고하라고 하는 몰지각하고 비상식적인 의회로 비춰질까 심히 우려 됩니다. 
  회의 규칙이나 청가 등 규정을 떠나서 특히 코로나가 한창인 이 시국에 그 누구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건너들어도 걱정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몇 몇 동료의원님들은 동료의원님이 병원에 입원 했다고 했을 때 수소문 끝에 병문안을 찾아간 적도 있었고 의회에서 쓰러졌을 때 병원 입구에서 발 동동거리며 다함께 걱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함께 걱정하고 쾌유를 빌었지 동료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도의를 벗어나서 규정과 규칙을 우선시하며 진단서나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다들 상상조차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로 의회에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이 어떤 의원님이 건강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등원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조속한 쾌유를 빌어드릴 것이며 품격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진구의회에서 회의 규칙을 어긋나게 회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방금 박성연 의원 신상발언에서, 신상발언 중에 진단서 제출 요구한 적 없고요, 저는. 
  저는 다만 광진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따르고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오버적으로, 오버 상상입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가 등의 규칙을 다 준수한 걸로 사무국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을,)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주민을……, 
  조용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지방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34만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모두 일하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구의회를 통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모독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연 의원님! 잠깐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구의회 내부로부터,)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기본적으로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저도 신상발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 예의를, 본인은 갖췄어요? )
  이경호 의원님도 짧게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나갑니다.)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결석계나 징계서 없이 구의회 회의를……,)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다 제출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무단으로, 언제 했어요, 안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무단으로 하지 않았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무단으로 결석하는 행위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실 여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의회가 회의 규칙을 지킨 것으로 됩니다.)
  그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제출 안 했어요! 확인 다 했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그만 하셔요, 그만. 됐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판단……,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진구의회는 회의 규칙을 준수해서 회의를 지켰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서 판단하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지키긴 뭘 지켜.)
  이제 그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반말로 말씀하시는 거는 본회의장에서 매우 예의에 어긋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나 예의 지키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반말로 하는 거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발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박순복·이명옥·장길천·고양석·추윤구·전은혜·김미영 의원 발의) 
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 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5.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6.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7.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8.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박순복·이명옥·전은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9.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고양석·추윤구·장경희·김미영 의원 발의) 
10.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박순복·이명옥·전은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박순복·이명옥·전은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5.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6.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전은혜·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7.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18.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박순복·이명옥·장길천·고양석·추윤구·전은혜·김미영 의원 발의) 
19.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길천 의원 대표발의)(장길천·박순복·이명옥·전은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0.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이명옥·박순복·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이명옥·전은혜·장길천·이경호·김미영·고양석·추윤구·장경희 의원 발의) 
2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박순복·이명옥·장길천·고양석·추윤구·전은혜·김미영 의원 발의) 
(12시00분)
○의장 박삼례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은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은혜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은혜 의원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규칙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희 의원 외 7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옥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옥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옥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옥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회기 운영 및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옥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직무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희 의원 외 7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광진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명칭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준용 조문 및 위임사항 반영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희 의원 외 7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 및 「청원법」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변경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3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전은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심사보고 관련 운영위원장한테 다름이 아니라 지난 12원 13일 날에는 동작구가 정례회에서 동 조례가 통과 됐고 1월 7일 날 강남구가 통과 됐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주민조례발안 청구권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 하지만 모든 구는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모든 구가 ‘구의회’가 아니고 ‘구’입니다, 구. 이유는 우리 조례에 보면 제3조, 우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있습니다. 2조에 따른 조례 제정, 개정 조치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라 했습니다, 조례에서. 누가? 구청장님이 합니다.
  제3조에 따른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구청장이 한다는 거는 ‘의회’가 아니고 ‘구’인 거예요, 구. 우리 발의된 조례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의회’라는 문구가 삭제돼야 합니다. 다른 구 보면 ‘의회’ 안 들어갔습니다. 왜 ‘의회’를 넣었습니까?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제 심사 통과 하면서 이런 거 위원장님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올라오면 통과합니까? ‘의회’ 문구가 삭제돼야 된다고요. 지금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좀 보고 하셔야죠, 이런 거.)
○의회운영위원장 전은혜   지금 11번에 대해서 설명……,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강남구하고. 다 보면 의회는 빠졌어요. 그리고 빠진 이유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른 지자체는 다 뺐어요.)
  네. 이경호 의원님 알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발의는 의회가 했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을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발견 못한 게 아니라……, 다른 구 한 것 좀 비교 검토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구 한 거 안 보시고 이거 심사했습니까?)
  발의자를 존중해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발의자 존중은 존중이지만 그래도 문맥, 오타 이런 거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존중한다 하더라도 발의자를 존중한다면 잘못된 것 수정 이런 것도 도와주는 게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무조건 통과하는 게 존중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사무국장님이……,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는 했지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진구의회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했는데 청원자들이 광진구의회에다가 조례 발의를 청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광진구의회가 들어갔어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사료된다는 거 추측하지 마시고요.)
  아니 문제는 없다라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가 그거에 의거 동법률에 따라 제3조2항에 따라 우리 조례에 구청장께서 주민조례청구에 의한 정보시스템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다음부터는 구에서 이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의장님이,  
○의장 박삼례   운영위원장님이 답변,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33항에,)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장님이, 아니,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33항에 있잖아요. 아니,)
○의장 박삼례   일단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33항에 주민의 행복, 주거 만족 모든 케어의 청구, 관리, 접수, 이런 거 구청장 권한입니다.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하는 건 시스템, 그럼 시스템 의회에서 만들 거예요?)
  네. 의회에서 만들 겁니다. 의회에서 접수해서 만약에,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보세요, 조례.)
  70분의1의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의장님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의장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광진구의회가 들어가도 아까 제가 사료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 조례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조례 제3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례 제3조2항,)
  아니 제가 지금 그……, 제 방에 있습니다. 그 조례 가져와 봐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의회운영위원장 전은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조례 제3조2항을 읽어보시라고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심의할 때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의장 박삼례   일단 이경호 의원님 충분히 의견 들었고요.
  전은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회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가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 발의는 할 수 있는데 제목 있잖아요. 조례 제목 말하는 거예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목을 그래서 광진구의회가 들어가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저는 광진구의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선거권자가 의회에 직접 제청을 해도 되고,)
○의장 박삼례   광진구로 하나 광진구의회로 하나 의회가 저는 더 적절하다고,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구청에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조례 제3조제2항 ‘구청장은’ 그러면 여기 ‘의장은’으로 바꾸세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구청장은 청구권자 총수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 참 이거 아니에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유권자 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거 말고, 잠깐만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세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를 좀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정리할 게 없고요. 이 조례가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조례 제2조2항입니다, 조례 제2조2항.)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건별 정리할 적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시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제가,)
○의장 박삼례   전은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일단 들어가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참고로 조례 제2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다면 조례 제2조2항 있잖아요. 시스템은, 구청장이 시스템 구축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하라는 것도 구청장이 돼 있다고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경호 의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더 토 안 달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만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할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니까 찬성토론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마다 다 다른 견해가 있을 텐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개정 권한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조례발안은 의회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 공포자 수, 조례 청구권자 수는 지금 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매년 청구권자가 몇 명씩 돼야 되는지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우리 의원들의 권리인, 고유권한인 조례의 제·개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광진구의회로 해서 발의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의회로 했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조례 제목을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뭐 오합지졸입니까? 조례 제목은 모두가 평준화, 전국이,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됩니다. 조례를 튀려고, 특별하게 하려고 제목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참고입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우리 법제처에서도 제목 통일하라는 거 사례도 있고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 건씩 하시고 찬반토론 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1번씩 하십시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찬반투표는 무슨 투표야.)
  일단 이경호 의원님, 충분히 의견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들 다 판단이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2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저는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황재현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구는, 서울의 다른 구는 답변이 아니고, 저는 찬반이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이경호 의원님이 ‘의회’가 들어가서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이 ‘광진구의회’는 고유명사예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단체는 2개입니다. 광진구청하고 광진구의회.) 
  이건 우리 광진구의회 조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우리도 자치단체예요, 자치단체인데 주민 34만 주민……,)
  이건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라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고유명사가 아니죠. 기관 이름이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명칭이에요.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반표결로 부쳐주십시오.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국장님은 뭔데 의장님한테 발언권 청구도 안 하고 발언합니까?) 
○의장 박삼례   국장님! 올라오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들도 전부 다 청구 허가 받고 발언하는데요.)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5.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6.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7.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1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16.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19.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2.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2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