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26일(금) 10시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회문화과에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윤호영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우리구에서 매년 7,500만원 내지 8,3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이용자수가 96년 2만여명, 97년도 2만 2,000여명, 98년도 상반기 1만 1,000여명으로 연평균 12%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새마을 문고의 경우는 매년 1,2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간 이용자수가 96년도에 1만 3,770명이었고, 97년에는 1만 8,000여명, 98년도 상반기에 1만 498명으로 연 평균 30%의 증가추세로 동새마을 문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우리구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하였기에 99년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하고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보다 많이 동새마을 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사회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폐지이유는 사회문화과장께서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이동도서관 운영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연간 이용자수는 적은 실정인 반면에 동새마을 문고의 경우에는 적은 예산으로도 연간 이용자수가 증가추세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여건상 우리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실상 이동도서관과 동새마을 문고는 그 기능이 같으므로 예산이 많이 드는 이동도서관 운영은 폐지하는 대신에 적은 예산이 드는 동새마을 문고로 대체 이용이 가능함으로 동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이동도서관, 각 동에 다 있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마을문고는 각 동에 다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마을문고가 아니라, 이동도서관…….
추윤구위원   차로 다니는 거,
허운회위원   동에 있는 것은 동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허운회위원   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지원금을 안 주는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지원금을 작년에는  6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110만원으로 이동문고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운회위원   문고에다가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허운회위원   이동도서관 폐지하는 대신에, 폐지하는 이동도서관에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한 대 있어요?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차량은 매각할 예정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얼마나, 언제 산 거예요?  구입한 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허운회위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매년 7,500만원씩 지원해줬어요, 예산을?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한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로 지원했습니다. 
허운회위원   이동도서관에서 한해서,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허운회위원   이거 폐지하는 대신에 각 동 마을문고에 지원하겠다, 이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걸 다는 못해주고 작년보다 도서구입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100% 인상시켰습니다. 
허운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그렇게 되겠는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한위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차량 한 대가지고 1년에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데 무리가 있죠?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확실하게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거죠? 감독소홀이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감독소홀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사서직이 2명있고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종한위원   이게 또 많은 예산보다는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또 이용자가 적은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이용자가, 요즘은 추세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젊은 층에서는 독서인구가,
나종한위원   젊은 층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다 가정주부지, 과장님 확실히 알고 대답하시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그 기능이 거의 대체가 되고 우리가 구립도서관이 완공되면 동과 네트워크를 해서 또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각 마을문고에 요청있는 것을 배달을 해서 그 수효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차량이 없어지는데 뭘로,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는 별도의 운영안이…….
나종한위원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이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이라든지 준비된 도서가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차량이 한 대이기 때문에 16개 동 커버하려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저효율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획기적으로 연구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없애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래서 타구에도 거의다 폐지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구립도서관과 마을문고를 활성화해서 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동새마을 문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그 돈은 동으로 직접 내려갑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추윤구위원   내려가면 그 돈은 도서를 구입합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110만원 중에 10만원은 1년간 행정비고, 그전에는 50만원밖에 안되어 가지고 상·하반기로 책을 샀는데 요즘 수요자들이 우리 구민께서 신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서 네 번에 나눠줘 가지고 신간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각 동에 도서관에 있는 책 목록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다 집계를 가지고 계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추윤구위원   원래 비치하고 있죠?  구에서,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동별로 다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구에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구에는 목록이 하도 많으니까 가지고 있을 수 없고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이용을 안합디다. 동에도 보면, 공간이 별도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 책 진열할 데만 유리로 이렇게 해놓고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와서 그 공간에서 볼 수가 없어요. 빌려다 보고 그런 것은…….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주로 대출이 많고요, 앞으로는 그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일부 공간에 따라서 마을문고가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윤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김선갑위원   네, 김선갑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갑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이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각 동 마을문고에 보완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동문고 도서지원, 이동문고 폐지로 인해서 두 번째 도서구입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추윤구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새마을문고의 이용율이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지역은 활성화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어느 지역은 아주 침체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새마을문고에 봉사하시는 그 문고 회원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되고 침체되고 거기에 주요 요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잘 보셨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각 동 새마을문고를 한번 방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반 정도는 해봤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3동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3동 새마을문고는 지하에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지하에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2평 반이나 될까, 2평 반이나 3평될 겁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라기 보다는 창고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동도서관 폐지로 인해가지고 이동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갖다가 각 동별로 천권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준 그 천권도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즉 지금 각 동의 이동도서관은 주민들이 이동도서관을 방문해가지고 주로 대여를 하는데 대출을 받는데 문고를 방문해가지고 책을 고르기도 힘들어요, 공간이 없어서. 
  이것은 활성화 이전에 문고에 대한 제대로 기본적인 게 구비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한테 활용하라고 하면 안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3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문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특히 구의3동은 장소가 없어서 아파트 관리,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다가…….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특히 구의3동이 어려운데 김선갑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문고 지도자들의 열의에 따라서 만권 이상 빌려주는 데도 있습니다. 1년에 예를 들면 중곡1동 같은 데, 그리고 구의3동 같은 데는 장소가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복지센터나 이런 게 생긴다면 마을문고를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또 지도자들의 숫자를 늘려 가지고 대출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뭐 복지센터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6월부터 전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활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예요, 기다릴 게 아니고 거기 3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지하에 2, 3평 있는데 그 몇 평 정도 더 늘려가지고 동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몇 평 정도 더 늘려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도서를 고를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 주관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제안설명을 보면 7,000만원, 8,000만원의 예산이 안 들어가겠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예산, 안 들어가는 예산을 동에다 50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해준다 그랬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죠?  책도 천권씩 동에 미리 배부 다해주고, 돈도 50만원씩 각 동에 더 지원해주고,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운영을 못합니다. 
나종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60만원씩 주는데 110만원 준다고 하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이동도서관을 우리가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도서를 천권씩 각 동에 다시 나누어 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금년도에는 예산이 다…….
나종한위원   여기서 통과가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하고 사전에 일을 다 했다 이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100%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조례가 살아 있어도 운영을 못합니다. 
나종한위원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이 조례가 그래도 여기서 통과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없앨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살아 있는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없이 운영안되는 조례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조례를 요청하는 겁니다. 
나종한위원   그것은 예측을 해가지고 일을 먼저 해버린단 말이에요,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예산설명회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사회문화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장동에도 사실상 이 문고 기능이, 문고가 있지만 문고 기능이 상실된 지가 사실상 오래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선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 귀퉁이에다가 저희도 도서가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고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해도 아까 우리 추위원님 말씀마따나 대출해서 보기 전까지는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책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할 수 없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래서 이동문고도 대출해서 보는 거지만 동문고는 현재 대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래도 이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광장동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래서 대출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 와서 읽는 공간도 점차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새마을문고 위원회가 있어요, 동에,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동마다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동마다 되어 있는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지도자가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지도자가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새마을문고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추윤구위원   그 분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의 의무가 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친목단체로서 모이고, 저녁 먹고 헤어지고 이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좀 위원회 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좀 홍보를 해서 잘 운영되게끔 해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이 이동도서관 문제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이동도서관 폐지사유가 우리구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향후에 재정이 회복되었을 때를 봤을 때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음은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대리 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오늘 이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나 시에서 주관하는 제2건국 관련 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영광스럽고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윤호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도 따라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기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로 기존의 조례 현행조례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명칭을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명칭변경을 하고 두 번째, 제9조에 설정되어 있는 직권면직이 현행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직권면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를 좀 상세히 해서 직권면직하던 것을 연가, 병가, 공가 등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될 때에는 휴직을 명하고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때로 하는 내용이 신설되며, 휴직의 효력에 대해서는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결국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조례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의 시행을 위해서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 조치로써 당해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과 99년 6월 31일에 해당되는 날 해당 일자에, 99년 12월 31일 해당연도는 99년 6월 31일, 2000년 6월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작년 개정된 일반직 공무원 조례와 같이 맞춰놓은 겁니다. 다행히 저희구에는 현재 별정직 공무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칙조항에 해당되는 직원은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연령들이 어려서 당장 퇴직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구의 사례와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네, 추윤구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24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네.
추윤구위원   주로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충 그냥, 동에서 사회담당 거기도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조례상에는 26명인데 2명의 결원으로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실과 청장실의 비서들,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 체육지도사,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부녀상담원, 광고물 관리하고 있는 직, 민방위과에 민방위직, 의회에 전문위원 한 분이 해당이 되겠죠, 구의회 속기사, 지역경제과에 고압관리사 등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윤호영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통·반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통·반조직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고 정부의 조직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맞추어 통·반조직을 감축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의 보조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통·반조직을 통폐합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통·반 조직을 정비하고 이미 정비완료 및 추진중인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의 추진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1개통의 구성조직을 현행 6∼8개반에서 8∼12개반으로 확대하고 둘째, 1개반의 구성조직을 20∼40가구에서 40∼60가구로 확대하여 통·반 구성요소를 확대·정비하였으며 셋째, 반장에게 연2회 보상품(5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행 상여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상여금 또는 보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한 겁니다. 
  참고로 통·반 정비시 감축예산은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30% 내외가 될 걸로 예상되고,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면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파악됩니다. 현재 불합리한 통·반구성이 상당히 해소되어 주민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통·반장의 할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통·반조직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되어 통·반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조직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통·반조직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보조 조직으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네, 김선갑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김선갑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선갑위원   이번에 통·반장들 30% 감축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약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전체 연간 통·반장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매년 반장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왔죠?  명절 때,
○총무과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규정위반이네?
○총무과장 박영준   현금으로 지급할 거냐, 아니면 물건으로 지급할 거냐,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영준   물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규정위반을 해왔네, 그동안에?
○총무과장 박영준   규정위반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금을,
김선갑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박영준   현금을 5만원씩 주면,
김선갑위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지, 보상품을 지급하면 안되죠?  그리고 뭐에요, 반장들 1년에 수당이 얼마죠?
○총무과장 박영준   없습니다. 반장은,
김선갑위원   아니, 회의수당인가 뭔가 2만원인가 나가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영준   반장들은 없고 통장이 있죠. 
김선갑위원   통장은 매달 10만원인가 나가죠?
○위원장대리 윤호영   회의수당은 1만원 나가죠.
김선갑위원   통장이 매달 10만원하고 회의수당 2만원인가 그래서 12만원 나가죠?  
○위원장대리 윤호영   회의수당 만원이에요.
김선갑위원   얼마 나가요?
○총무과장 박영준   지난해까지 2만원으로 예산편성했다가 금년에는 1회 1만원씩으로,
김선갑위원   그러면 매달 11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통장들 한테는, 반장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통·반운영에 필요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액은 10억 6,157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통장수당으로 8억 408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반장 보상품으로 이것은 2회입니다. 2억 1,7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3,3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들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수당이 63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얼마에요, 그러면. 합계가?
○총무과장 박영준   10억 6,157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과장님!  통이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고 반이 많이 늘겠죠, 현재 이 추세로 보면…….
○총무과장 박영준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통이 줄고 반은 늘죠?
○총무과장 박영준   반도 줄어들죠. 20∼40가구에서 40∼60가구로 하니까 반도 줄어듭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통장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동네에 보면 통장들이 물론 경험 있고 지역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하는 것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통장직을 맡다보니까 잘하는 통장도 있지만 개중에는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기를 개정할 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떻겠어요?
○총무과장 박영준   추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깊숙이 검토를 했습니다. 기왕에 통반을 일제 조정하면서 여러 부분을 조정한다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구 단계축소,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지 통반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침이 없어요. 각 자치구별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한번 보도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해가지고 언론에 흘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따라서 우리는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현행 하시고 계신 분들은 언제부터 임기로 볼거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침이 오면 하도록 하고 통반 숫자만이라도 조정하자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제 재임용을 하는데, 통장위촉을 하는데 그때 위촉시에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통 축소 작업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기존의 통장님들을 추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교체해 놓으면 행정에 도움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혼선이 와서. 경제도 다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현행 재직 통장들을 지탄인사가 아니고 연령초과가 아닌 다음에는 재위촉을 해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통장님들은 과감히 교체를 해야죠.
추윤구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현재 통장들이 일괄사표를 다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위촉이 안 됐기 때문에 통장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사표를 낸 것은 이제까지 이전의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됐던 통장들이고 이제 조례개정이 되면 사표를 낸 상태기 때문에 전에 했다고 해서, 임기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것하고 관계가 없을 거 같아요. 
  전에 하신 분은 새로 또 위촉이 될 수 있고 해서 그것하고는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정도는 이번에 삽입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해서 지방자치도 되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등장해서 지역발전하는데 또 지역주민들하고, 심지어 이런 통장들이 있어요. 자기집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돈을 받아가는 이런 통장이 있고 또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구의원들을 무시하고 통장이 마치 구의원 이상으로 무엇을 한 것같이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과잉적인 행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임기가 없다면 그 사람들 교체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 하나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 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나와서 구의원들 혹시나 얘기를 하면 또 여론을 야기시켜 가지고 오히려 역전을 시키고하는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4년입니다, 4년.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저도 추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추윤구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해도, 법은 그렇게 돼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또 잘하는 사람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총무과장 박영준   좋습니다. 수정의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저희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한번 잡으면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잡으면 통장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통장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하면 공무원이래요. 일단 이 동을 떠나기 전까지는 통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통장이 하는 일이 뭐있느냐, 서로 교체를 해가지고 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열린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기존 통장님들 전원 사표를 다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린행정을 하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한번에 단임으로 끝내자는 거예요.
허운회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현재 재직중인 통장을 포함, 동 형편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거는 물론이죠.
추윤구위원   전에 한 분들은 사표를 냈어요. 그 분들을 조례개정을 한다고해서 적용을 하지 말고 그 분들이 또 위촉될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임기를 그렇게 하자 그 얘기예요. 앞으로해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4년이에요, 4년. 
추윤구위원   4년은 해야돼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님이 바뀌면 행정이 미스된다고 하는데 통장바뀐다고 미스되는 게 뭐 있어요?  사실상 통장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추윤구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2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우리 통·반장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저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라고 하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재청이 있으십니까?
나종한위원   네, 재청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추윤구위원의 제안과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중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라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민방위과장 김진은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2건국 교육을 가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재무위원회 윤호영 간사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하여 긴급구조 등 재난에 필요한 제반 기금을 적립하고자 재난관리법 제56조(즉, 기금조성 및 산출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재난관리기금조례제정표준안에 따라 본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재난관리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800만원을 적립하여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연구용역에 필요한 일반비용,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비용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재난관리기금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조례안은 전문 1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5개 자치구 중 현재 23개 구청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2개 자치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자치구 행정실적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의 업무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민방위과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네, 추윤구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과장들이 주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있으면 뭐 할 얘기나 하겠어요?  위원회 구실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진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및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김선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토론들어가기 전에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3조 기금운용관리 조항을 보면 제3조2항에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구 기금관리조례를 보면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된 조례가 없어요. 다 일반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구금고에 예치해야 되지만 기금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예산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기금관리조례에 그 기금의 운영조항을 보면 구금고라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반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왜 유독 이 재난관리기금만 구금고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은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이라고 바꾸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민방위과장 김진은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이라고 해놓고 현재 구금고인 한빛은행이 다른 타 금융기관보다도 금리가 높다고 그러면 거기에 예치되는 거고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금리가 낮으면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일종의 재테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제3조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의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을 일반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라고 수정하여 적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반대토론할 때 수정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관리조례 제3조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집행부 답변이 지금현재 3조에 구금고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금융기관으로 바꾸어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3조 제2항에 구금고를 일반금융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의 제안과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여러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산회)

○출석위원 6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박영준
사 회 문 화 과 장윤갑섭
민  방  위  과 장김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