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ㆍ김미영 의원ㆍ장길천 의원ㆍ추윤구 의원)

(11시09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4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장길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위원장에 이경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추윤구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2021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삼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제125조 제2항 및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현행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안가결 하여 제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광진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인 구민의 복리를 증진, 기여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3일 목요일부터 6월 11일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광진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 등 자체 설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 장소는 구의회 6층 본회의장이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광진구에서 처리하는 지방자치사무와 행정기구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와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등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도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부록에실음)

  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1명과 전직공무원, 세무사 등 총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김기동 전 지방행정사무관님, 송근섭 세무사님, 채종철 세무사님 이상 네 분을 추천합니다. 
  이 네 분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부록에실음)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김미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미영 의원과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ㆍ김미영 의원ㆍ장길천 의원ㆍ추윤구 의원) 
(11시27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32조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경호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능동, 구의동, 광장동, 군자동 지역 국민의 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ㆍ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된 이슈 몇 가지만 의사표명 하겠습니다. 
  광진구는 입법계획 기본양식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과 너무 다릅니다. 
  입법계획 서식이 조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반드시 넣고 별지서식에 행안부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48쪽 서식1 조례 부칙 제정, 개정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입법예고 기한이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이거 안 됩니다.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 내용에 긴급한 사항이 전혀 없었고 며칠 예고했습니까? 
  구보에는 실려있는 것을 보았지만 gwangjin.eminwon.soeul.kr 사이트, 홈페이지 자치법규 입법예고 정보시스템 별도 메뉴에는 본 조례만 빠져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인데 법제사무 처리규칙은 20일 이하로 상위법인 조례를 무시하고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치법규를 준수해서 해서 규칙은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될 것입니다. 때론 조례가 맞을 수도 있지만 법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 제5항 입법예고의 기준절차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예고방법을 보면 제2항, 제3항에서 예고방법의 내용도 다르고 끝말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 규정은 ‘조치하여야 한다’, 즉 조치하라 했습니다.  조례가 법령 규정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고기간도 예고방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례의 비용추계를 보면 자치법규의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정비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현행화 안 된 것도 조례 제7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맞춰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 의원들이 이런 것을 들여다봐야 하겠습니까?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 정비 관련 2020 그 평가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제일 중요한 조례임에도 2012년 5월 14일부터 9년간 현행화하지 않았고, 조례의 별지내용에 ‘서울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 이것을 왜 광진구가 고민해야 합니까? 서울시 예산하고 자치법규 만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서울시를 광진구로 바꿔야 하고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시비의 지방채 등을 구비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제241회 임시회에서 2021년 수시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하여 수시분 표기 그 법적 근거를 질의하였고 답변제출 내용을 보면 행안부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35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편람 첫 장 일러두기를 보면 공유재산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최종적으로 판단기준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르라 했습니다. 이는 참고일 뿐 매달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규정이 아니어서 재답변 요청하였고, 3월 16일 추가 제출된 내용을 보면 편람에 따라 수시분의 표기 그리고 구유재산 조례 96조 ‘편람 등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편람 준용에 따라 수시분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의 보칙 제96조 준용은 법규를 맞추는 적용, 즉 준거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그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칙은 정부 입법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보칙 내용을 보면 실제 규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 사항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하며 그 자체가 정책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보칙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했습니다. 
  특히 조례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편람 등을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 제공한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오 정보에 의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으로 지적한 문제 사항들에 대하여 반드시 법의 뜻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구의회 전문위원실과 구청 주무부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도 광진구의 3월 한강물은 따스해지고 봄바람 휘날리며 꽃들을 피고 있고 다가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에 새희망을 가져보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다선거구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동, 자양2동 지역구의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 5분 발언은 2024년 완공예정인 광진구 복합신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선갑 청장님을 비롯한 광진구청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 끝에 신청사 지하2층에 광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곳이 남녀노소를 불문한 광진의 모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곳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길 희망 합니다. 
  이에 저는 이곳에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가칭 ‘광진구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수의 언론과 방송사만이 가능했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대중화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10여 년 전 음성 기반의 팝캐스트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영상 기반의 동영상 공유사이트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콘텐츠는 전문적인 방송매체보다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시대에 미디어는 기술의 대중화와 맞물려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등을 통한 화상회의는 이제 익숙한 회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주민자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등 지역의 많은 단체의 회의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고,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마을자치센터의 마을자치한마당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미디어는 보고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디어기술이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접근이 모두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화상회의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설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지난 한 해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큰 고충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 작동에 익숙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미디어는 우리 시대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필수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정보 격차 때문입니다. 
  학교 온라인수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격차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광진구 신청사 지하2층에 들어설 주민 개방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장 및 제작 지원 시설로 운영될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주민들에게 세대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 장비나 스튜디오 등을 대여하는 등 주민들이 미디어와 더 친숙해지고 나아가 직접 미디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16일 울산 북구청은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활동 지원, 주민 미디어 참여활동 확산을 통한 마을공동체 역할 강화, 주민 미디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미디어 교육 지원 등을 북구청과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시대 주민들의 소통 수단이 된 미디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사대상 온라인 강의 기술교육과 수업용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김선갑 청장님 이하 구청 집행부에서는 제 제안을 잘 검토하시어 주민에게 개방될 광진구 복합 신청사 지하 2층 공간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광진구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화양동, 자양3동, 자양4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장님과 앉은뱅이가 살아가는 덕담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진면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을 하기에 앞서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칫 장애인 단체와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단지 덕담을 비유하는 내용으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장애인 가족으로, 사촌형은 시각장애인, 조카는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인도에는 아마르샥티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한 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학문을 게을리하는 좀 어리석은 왕자들이었습니다. 
  왕은 고민하던 끝에, 당시 최고의 학자인 비쉬누 샤르마에게 왕자들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학문에 관심이 없던 세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비쉬누 샤르마가 만든 책이 판차탄트라입니다. 
  판차탄트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숲 속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숲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님이었고, 한 사람은 앉은뱅이였습니다. 
  불이 나자 두 사람은 당황하였습니다. 앉은뱅이는 불이 난 것을 볼 수는 있으나 걸을 수가 없었고, 장님은 반대로 걸을 수는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님은 앉은뱅이를 자신의 어깨에 태웠습니다. 장님은 앉은뱅이의 지시대로 걸어서, 불이 난 숲을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딘가 부족한, 장님이나 앉은뱅이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광진구의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 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 실업난 등으로 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청정지역으로만 간주되어 왔던 광진구가 요 근래에 코로나19의 안전한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광진구도 불난 숲속에 들어와 있는 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광진구민이 바라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어 상권이 살고 더 나아가 경제가 회복되어 실업난이 해소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불난 숲속에서 싸우는 장님과 앉은뱅이의 모습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님과 앉은뱅이가 자신의 존재 가치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숲 속의 불길은 그들을 피해 갈 수 없는 이치를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진구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에게 눈이 되어 주고, 때로는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 주어 이 광진구를 진정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의회는 견제와 비판과 대안이 겸비되어야 하겠지요.
  조그만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얕은 수를 부리고,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구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가슴 속에 판차탄트라의 이야기를 새겨 둔다면, 광진구의 장래는 밝을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춘분입니다.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로 바빠지는데 저 또한 마음의 맡을 가는 심작인으로 우리 광진구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해 주시고 주민의 삶을 더 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정을 지켜보시고 구 행정을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경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 출신 구의원 추윤구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극복을 하고 계시는 주민과 코로나를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는 광진구청에 격려와 그리고 구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살아가기가 힘들고,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직장을 잃고, 일자리는 없어졌으며, 가게는 문을 닫고, 돌아가는 공장이 스톱 됐습니다. 가족, 친척 모임도 없게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이 삭막한 세상은 코로나19가 이렇게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시고 살아오신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코로나를 극복해 나갑시다. 
  며칠전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특별방역 3대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청정광진,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적은 구로 명성이 나있고 방역을 잘한다고 이름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최근에 와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해서 정말 곤궁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문 내용에 보면 한 집에 한 사람씩 검사받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검사받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적 모임도 해서는 안 된다는 3대 방역 특별 호소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호소문을 지키고 평소에 방역을 하는 그 방역체계를 따라 주시면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갑시다. 
  연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시고 방역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KT부지 종합건설 계획과 그 KT부지에 1,719평 구청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 청사부지 1,719평 이 부지를 이번에 어렵게 기부채납을 받아냈고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광진구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아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35만 구민들이 함께 알고 공유하면서 이 자리에서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KT부지는 동부지법·지검 부지로서 대지 면적이 7만 8,147㎡, 평수로는 2만 3,460평이 됩니다. 2만 3,460평 중에서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구 재산으로 확보한 그 평수가 1,719평이 됩니다. 
  이 부지에 지하7층에서 지상48층까지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대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호텔, 그리고 문화시설, 판매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보건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곳에 대개발이 돼서 준공이 된다면 광진구의 중심 축이 이곳이 될 것이며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광진구의 개발이 확실히 더 이루어지고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중곡동 중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세권도 바로 연이어서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서두르지 마시고 빨리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해서 광진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광진구를 만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부채납 구유재산 취득과정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구의회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신청사 토지를 광진구에서 기부채납 받도록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사 기부 부지, 방금 얘기했던 5,684㎡는 1,719평은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진구에서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으로 약 1,000억원에 이르며, 실거래가는 실제 2배 이상의 금액을 구유재산으로 무상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광진구 전체 공유재산은 2019년 말 기준 약 1조 9,613억원으로, 주변 성동구, 강동구 일대 12개 자치구 평균 1조 7,336억원보다 많으며, 우리구 토지 전체 면적은 총 122만 7,842㎡, 약 37만 1,422평이며 약 1조 2,675억원에 이르는 바, 이번 기부채납 건으로 기존 광진구 토지 소유액 1조 2,675억의 8%∼16%까지 증가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구유재산이 늘어나 타구보다 구유재산은 부유한 광진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기부채납이 안 되고 건축을 하게 된다면 결국 서울시에 1,000∼2,000억을 주고 사든지 지금 현재 있는 광진구청 그 대지를 대물로 바꾸든지 하는 복잡하고 우리 광진구가 불리한 일이 일어날 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기부채납이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변경될 수 있었는지 확인한 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김선갑 구청장님이 직접 서울시를 드나들며 추진하게 되었고, 끝내 주민 청원서까지 제출하며 끈질긴 노력으로 구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 행정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구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진구의회도 박삼례 의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코로나 방역과 퇴치를 하는데 같이 할 것이며 구 발전에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 광진구의회 의원 추윤구.
○의장 박삼례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호 의원님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찬율 국장님은 나와서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경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신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와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긴급하게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41조와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긴급한 안건은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입법예고 제도 취지 및 조례안이 주민복리 사항임을 감안해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출 시기는 의회사무국과 협의과정에서 3월 5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입법예고 전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4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제출되었습니다. 
  동법 제10조2항에는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항에는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으로 인해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보면 법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정기분으로 표기하고 있고, 3항에 관한 사항을 수시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6조의 규정을 보면 편람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에 의해서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안 등 안건 제출 시에는 조례안 입법취지 등을 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하게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원래 5분 발언은 답변이 필요 없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간략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니까 국장님께 하실 말씀이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간단하게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짧게 해주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긴급재난 조례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제목 타이틀은 긴급이지만 주요 내용에는 긴급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 수시분, 저는 수시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분이라는 그 용어 정리가, 편람은 법적 효력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96조 준용, 이 또한 정부 입법지원센터에 확인 결과 편람 등 관련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서로 보는 시야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또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마찬가지 법적 내용이 관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리고 향후에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렸으니까요, 재발방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산회)

○ 출석의원 10 인
  박 삼 례      안 문 환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장 길 천
  전 은 혜     
        
○ 결석의원 4 인
김 회 근      박 순 복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1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총   무   과   장신 봉 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 동 재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김 기 혁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