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7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삼례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제정되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어린이공연장 개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모든 문화시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용료 기준 및 감면규정 대상을 정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난 및 특수사항을 대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산회)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 출석의원 12 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 결석의원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