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6일(목)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화창한 날씨처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의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조길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행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 제33조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도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공무원들에게는 노동3권이 허용되지 아니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근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성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단위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이며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겠습니다.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 단위로 설립하며 구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입 대상 공무원으로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 대표자 포함 협의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활동내용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동법률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의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네, 질의하세요.
김선갑위원   조례안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항을 보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이 항을 넣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중 운전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주 급한 사정일 경우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운전기사는 단체협의회에 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일반 노동에 속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운전원이 동원되어야 할 경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선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제외시킨다는 것은 지금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 제안이유를 봤을 때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해서 원활한 의사전달 기회제공,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운전기사가 꼭 여기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의견은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고 협의회에서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들어가야지 자기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거기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제 삼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갖다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물론 대변하는 것은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들이 기관장과 협의하는데 거기에 상정되면 그 대표자들이 얼마라도 반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꼭 운전기사가 위원으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운전기사의 열악한 환경을 무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8조 한번 보십시오. 앞의 문구는 생략하고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진구의 공무원이 약 1,300명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런데 10인으로 해서 대변할 수 있겠어요?  이유를 보면 거창한데 10명 가지고 다 해결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직원이 많다고 해서 꼭 대변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명 정도면 대표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종한위원   부서를 보면 여러 개 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참여하지 못한 부서가 많이 나올 거다 이거지요. 10인 이내로 못을 박아 버리면 적다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회원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소속감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래도 우선 자기 소속을 대변하게 되지 자기 소속을 떠나서 타부서를 대변하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회원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감 이런 것을 떠나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나종한위원   우리 의원들도 보면 자기 출신 동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자기 동을 우선 축으로해서 우리 광진구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데 자기 부서를, 10명 가지고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계산이 안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대표자는 소속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구 직원은 수시로 보직이 변합니다. 구의원님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소속 관계는 별 문제가 안될 겁니다.
추윤구위원   협의회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임명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협의회장은 임명이 안됩니다. 선출하게 됩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실로 전보됐다, 발령됐다 그러면 그 근무기간 동안은 탈회하고 그러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노조는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를 지금 인정하는 이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노조가 구성되었을 때 그 동안 해오지 않고 구성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이 협의회가 노동3권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협의회의 요구사항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업무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라든가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이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보다는 발전적으로 협의가 되고 상의가 될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런 협의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나 일부 기관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의견이 지금 상달되지 않은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러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환경의 문제, 이런 것이 아마 많이 건의되어서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네, 됐습니다.
추윤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협의회장 선출과정이 자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별로 보면 아마 틀림없이 처음에 실시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마 내정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만은 진짜 여기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이 자칫하면 또 편파적인 성향이 보이고 또 아무리 이것이 노조성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비슷한 그러한 협의체인데 청장이 나름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하는 구청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만은 절대적으로 이런 후유증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잘 알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협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협의회의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규칙이 다시 제정됩니다. 모든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선출하고 사무집행하게끔 됩니다.
추윤구위원   협의회 위원 규칙, 그런 것을 잘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네.
추윤구위원   협의위원들도 선정할 때 좀,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밑에 내려올수록 공무원들이. 특히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 세계에서 아주 말단직원들은 많고 하니까 진짜 공평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세계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노조가 형성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당한 처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할 기구가 없어서 그 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조길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정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99년 1월 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우리구에서도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축소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리고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상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의 개선 필요와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접목 가능 분야에 관한 과감한 개방 및 참여확대 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서울특별시광진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국정 개혁과제의 하나인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경영·시장원리 도입으로 경비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시대에 알맞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업무가 해당되는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리고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로 구분했는데요. 우리구에는 거의 해당되는 것이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한 집행기능인데 이것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차량견인 관리라든가 도로 유지·보수관리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시설관리, 환경감시,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자료 이러한 것이 있겠고요. 또 비권력적 시설의 관리기능으로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이것은 예를 든다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분뇨처리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시험·연구조사기능 이런 것은, 건설 안전시험이라든가 교량 안전점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는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
  단순집행적인 시설·장비관리 분야에는 차량 중장비관리, 청사관리 이것은 청사관리는 우리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경관리, 방호관리, 가로등관리, 전기시설관리 등이 되겠고요, 서비스 제공 기능 분야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다음 민간교육 이런 것이 되겠고요.
  민간인이 운영할 경우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로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이 개방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과 비영리 사회단체의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그것은 각종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되겠고요. 민간 시장기능을 통해서 자원동원이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 기능으로는 화훼관리라든가 잠종·원종관리 이런 것은 뭐 우리 해당이 없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훼관리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기능습득이 필요한 사무에 속하는 분야가 기술교육이라든가 직능훈련 등 교육 용역사업이 되겠고요. 현황 및 생산·제작기능으로서는 공보발간, 홍보물제작 등 주로 간행물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작은 정부 고효율로 이렇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러한 민간위탁촉진법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분야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정부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고 공무원 감원계획도 되어 있구요, 우리 구로 봐서는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복지관, 또 우리 구민회관이 건립되면 구민회관 관리라든가 또 우리 구청 청소관계 이 정도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윤구위원   우리가 현재 자립도로 보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한다면 아무리 내용은 좋고 하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되면 상당히 재정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것은 우리 광진구에서는 좀 시기에 맞지 않다, 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수익상 분석을 하면 현재 직영을 하는 것이 예산상 어떤 문제가 있고 위탁을 할 경우에 예산상 보탬이 있는지, 또 손해를 보는지 그런 분석도 하고 이것이 행자부에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 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가 복지관운영조례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 위탁을 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따져가지고 하게 되어 있죠.
추윤구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비교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청소용역 문제도 그래요, 지금 구의2동이 중곡4동하고 인접해 있지만 구의2동은 용역을 주고 있고, 중곡4동은 직접 광진구에서 수거를 하는데 구의2동에는 청소쓰레기가 밀려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우리 중곡4동에 있는 본 의원에게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청소용역팀들의 수지타산을 보면 조사를 안해봤지만 내용적으로 좋데요. 그런데 늑장을 부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분야별로 떼어 맡게 되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업으로 돼가지고 경영자 입장에서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영리만 목적으로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감독하고 직접 집행하는 이런 체제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이 사항이지만 다른 구가 하고 있는 그런 조례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조례제정을 해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네,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제목과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물론 정부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현재 저비용 고효율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대한 얼마만한 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아직 검토 안되어 있죠.
박유관위원   안 해봤죠?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청소관계는 저희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게, 우리 능동에는 옛날에 청소원이 9명이 있었고 기사가 2명, 차량이 2대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2대 청소원이 두 사람으로서 우리 능동을 커버하고 있어요.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희 동의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니까 이러한 혜택이 오더라는 것을 샘플을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이 조례제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하는데 좋겠고, 지금 현재 복지분야라든지 각 분야가 일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각 분야에서 수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또 고비용 저효율 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 것은 하나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무조건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언젠가는 행자부 지침이고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그 위원회의 역할은 한시적으로 역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위원회의 심사를 한다면 구의원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의원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래요, 지금현재 이게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복지회관이고 이런 거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그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 해가지고 물론 서류심사를 해서 잘 한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 이 자체는 좋은데, 이 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잘못 되어 가고 있어요. 그 후유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회의 선정이 잘되고 또 운영이 잘되어야지, 마치, 이것이 이런 조례제정을 해서 이러한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후유증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경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은 구의원도 들어가야 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중요한 위원회에는 구의원 두 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없으니까, 조례로 못을 박아놔야지,
김선갑위원   그건 문제가 안돼요. 그거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구요. 
추윤구위원   아니,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되니까 본위원은, 이 조례가 지금현재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사 윤호영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추윤구위원   지금 현재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김선갑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보류시키자는 말씀이신데 무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까?
○간사 윤호영   윤호영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도 여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시설관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추윤구 위원이나 박유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광장동 같은 경우에도 민간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청소가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골목골목은 전혀 지금 미치고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사실상 감시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손이 딸리다 보니까 미처 그런 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시설관리를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지금도 손이 못 미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더 줄었는데 제대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제가 우리구에서는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직전 구에서 시민생활국장을 봤습니다. 청소위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제가 구로구에 있었는데, 한 60억원을 덕을 봤어요. 청소위탁이 다른 면에서는 떨어질 지 몰라도, 우리구도 청소위탁은 그런 예산의 측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관계는 조금 감독을 잘못됐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위탁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하려면 우선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만 하는 거예요. 위탁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조례에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직영하는 거예요. 직영하고 만약에 예산심의같은 것 할 때도 우리가 위탁하겠다고 하면 심사분석을 하실 거예요. 우리도 물론 하지만 의회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 얼마나 덕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지 그냥 해주시겠어요?  이 조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본위원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더 계획을 잡으시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광진구에는 몇 개 분야에서 위탁을 할 성격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제시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청사진을 좀 밝혀 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보류, 부결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길행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나종한위원   국장님!  이 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겠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종류 있지요?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지금 주고 있는 범위, 현재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나종한위원   지금 조례 없는데, 이제 조례 만드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현 조례가 다 있잖아요. 이것이 통과되면 그 조례 다 폐지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나종한위원   아니, 지금 앞전에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그렇지요. 이 조례는 일괄조례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우리 조례가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이런 조례가 전부 다 따로 있어요. 그것을 전부 폐지하고 이 하나로 전부 통일하는 거예요.
추윤구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장께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범위를 수십가지, 다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청사진을 좀 자세하게 해서 해주셔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마음대로 뭐……,
추윤구위원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거의 해당되는 거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위탁운영 하려면 우선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길행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간사 윤호영   저도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구 하는 거 봐서 우리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없고 반대 6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8일 토요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1 인
행 정 관 리 국 장권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