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0일(목) 15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어린이집 변경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어린이집 변경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시01분개의)
○위원장대리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길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두   의사당담 박상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어린이집 변경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의 건이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어린이집 변경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 변경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22년도 어린이집 변경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사전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어린이집 변경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 대상 어린이집은 총 17개소입니다.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 대상 3개소와 재계약 대상 14개소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 후 한 차례 한정하여 재계약을 실시할 수 있으나 재계약 이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운영체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 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원장의 전문성 등 심의를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위탁체를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변경위탁 대상 3개소 어린이집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위탁 재접수를 받아 위탁만료일 기준 2개월 이전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70점 이상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선정하며 재계약 대상 14개소 어린이집은 위탁만료일 기준 3개월 이전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변경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한꺼번에 사전 보고를 하는 건 좋은데요. 보면 1번에서 12번까지는 올해 12월 말일까지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이해가 되는데 13번부터 17까지는 내년 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2월 28일 거 5건을 넣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내년도지만 올해년도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년도에 같이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심의가 그럼 보통 몇 개월 전에 하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보통 3개월 전에 하는 거와 2개월 전에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3번부터 17번까지는 심의를 언제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보육정책심의를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거는 4분기 보육정책심의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정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12월 말일까지가 아니고 내년도 2월까지여서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7번까지 해서 4분기로 나눠서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심의를 들어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거 심의 보고 할 때 분기별로 보고를 하셨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전에는 분기별로 한 경우도 있고 심의가 있기 전에 의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불특정하게 기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치기도 했었고 나중에 사후보고도 해서 문제가 됐었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하는 것은 참 좋은데 1년분을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타구 같은 데서 1년……, 
박순복위원   1년 거를? 그렇게 하면 놓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보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어린이집 변경위탁 및 재계약 심의 사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월요일로 복지국 및 복지재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장 길 천     추 윤 구     박 순 복  
  장 경 희
○ 청가위원 2 인
문 경 숙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