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7일(월)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6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50회 임시회는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8일간의 회기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안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0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월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월 14일과 16일은 연석회의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은혜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순복위원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통 3일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2월 15일이 선거 시작하는 날이다 보니까 하루 휴회해서 이틀 동안 하는데 이틀 동안 받는 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전은혜   휴회를 안 하려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휴회를 하루 하는데 이틀로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2월 10일에 개회식 하고 오후에 조례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박순복 위원님! 2월 15일 휴회를 않는다고요.
박순복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휴회인데요? 
○위원장 전은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경숙 의원님이랑 얘기했는데 잘못 알았대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기획이고 오후에 복지니까 나눠서 하니까 상관없다고 통화가 돼서,
박순복위원   아, 그럼 15일에 휴회를 안 하고 그냥 보고를 받는 걸로?
○위원장 전은혜   오전, 오후 나눠지니까 괜찮을 거예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게 연석회의기 때문에 기획하고 복지가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걸 연석회의로 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으면 이틀 동안에 충분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연말에 예산할 때 모든 과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서 사업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월 15일에 휴회를 하고,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봐봐요. 다시 받은 거. 다시 받은 것이 3차 기획행정위가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전에 끝나고 오후 2시에 복지건설위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순복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기획위에 소속 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오전에 하셔야 되니 제 얘기는 15일 휴회를 하고 14일, 16일 이틀 동안을 연석회의로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어떤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틀 동안에 복지는 복지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들으면 훨씬 더 심도있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석회의가 아닌 상임위별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15일을 휴회를 하고 14, 16일 이틀 동안 하는데 연석회의로 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전은혜   그럼 연석은 아예 빼고?
박순복위원   그렇죠. 우리가 연말에 예산안 할 때 이미 각 부서마다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할 때 충분히 상임위와 관계없이 모든 예산을 감액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연석회의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상임위별로 해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틀 동안 충분히 해요. 
○위원장 전은혜   그래도 연석회의로 들어야지. 타 거도 들어봐야지. 
박순복위원   예산할 때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석회의보다는 상임위별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래도 최종 정리해서 한 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박순복위원   책자 그냥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책자 다 보시면 되고 타 상임위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질의할 게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건의 들어오신 분이 이게 오전, 오후다 보니까 상관없다고 한 건데,
박순복위원   그건 복지위원장님 얘기죠. 그럼 기획 위원들의 얘기도 들으셔야죠. 
이명옥위원   복지위원장님 뜻에 휴회가 된 건 그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연석회의기 때문에 복지위원들이나 기획위원들이나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게 15일입니다. 
  그런데 박순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일부 위원은 연석회의를 해서 한번 쭉 훑고 지나가는 부분도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져온 이 안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이 16일로 가고, 그런데 15일은 10시에 하면 조금 빠듯합니다, 이 안으로 간다면. 이걸 11시로 조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오전에 기획경제국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11시에 하면. 
  10시에 해서 빨리 진행이 된다면 모르는데 이걸 11시에 하면 조금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회하는 날 오후에, 11일 일정을 그대로 10일 날 오후 2시로 가는 방법도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14일 일정은 11일로 당기고, 그다음에 15일 안건을 14일로 가고 그러면 15일 휴회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15일에 휴회를 해도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하나는 상임위별로 받아서 15일 휴회하자는 의견이고 지금 하나 의견은 10일 날 오후에 조례를 다루고 그리고 하루씩 당겨서 15일을 휴회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의원들도 예산 때 많이 다뤄요. 다루기는. 하는데 그걸 한번 총정리해서 주무과에서 최종 확정된 걸 간단하게, 의원이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 의사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상임위가 아니고 다 연석회의네요? 14, 16이 다 연석이에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 회의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은혜   아니 그러니까. 연석회의인데 참석을 하고 않고는 의원님들 사정에 의해서 하고, 연석회의로 가는 게 맞을 거 같다고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상임위 거는 자기가, 참석이 어려우면 자기 상임위만 참석을 하든지 하고. 
  그리고 전체를 간추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왜그러냐 하면 평상시 관심가지고 많이 들여다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들을, 분야별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듣고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휴회를 15일 날 하고, 첫날 개회식 날 오후로 당기는 것도, 
이명옥위원   제가 안을 명확하게 낸 게 그거였습니다. 
  10날 오후로 11일 게 가고요, 2시에. 그다음에 14일 거는 11일로 가고, 15일 거는 14일로 가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석회의는, 이건 찬반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는 부분, 연석회의로 하는 부분. 그런데 찬반은 있을 수 있는데 일정은 그렇게 해서 가면 15일은 휴회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다른 의견……,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저 아직 검토 못해 봤어요. 일정표 보고 있는데……, 
  먼저 장경희 위원님 얘기하세요. 
○위원장 전은혜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저는 사실은 작년 예결 때 충분히 보기는 했지만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이 사실은 다 일리는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든 다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15일 휴회는 일단 그날 발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가 좀 급하게 움직이는 거보다는 그날을 비워두는 게 사실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 부분은 있으니, 아까 박순복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연석회의로 하되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를 오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의사팀에서는 이렇게 일정조정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순복위원   일정은 우리가 오늘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장경희위원   저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도 15일은 사실 출정식이 잡혀있거든요. 다른 당도 아마 잡혀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5일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15일은 비워둬야 돼요.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그럼 잠깐 정회해서 조율을 하죠.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네, 박순복 위원님의 정회요청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월 10일 오후 3시에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하시고 2월 11일, 14일, 16일은 3일간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 15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전 은 혜      이 명 옥      박 순 복
  장 길 천      장 경 희
○ 결석위원 1 인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           황 재 현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