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15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장경희 의원 발의)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1분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전은혜ㆍ이명옥ㆍ박순복ㆍ장길천ㆍ장경희 의원 발의) 
(14시53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회의중지)
(14시54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의 제명이 변경된 바 해당 규정을 올바르게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의 기관이 청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기준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공인의 관리자를 의회 의정팀장으로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 외에도 법령안 입안 원칙에 맞게 체계,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국장님!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하셨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근데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 직인은 인사위원장 직인인데, 광진구의회 인사위원장 직인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인사위원장 직인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을 한 이유가 지금 정책지원관을 뽑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정책지원관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인사위원장 직인은 광진구의회 인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지금 상황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있어요.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안 만들어놓고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있고, 인사위원회 설치는. 
  직인은 또 광진구의회 직인을 만들어 놓고 또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돈 주는 거는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는 안 만들어 놓고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전문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잘 아시다시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다 법률이라든지 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위법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면서 5개 구가 지금 개정이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4개 구가 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고 양천구 하나만 조례로 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약간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인사위원회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인 조례라든지 인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게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복위원   국장님! 제가 위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는 위법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법했냐?’라고 질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회기 때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서 27개 했고 오늘 지금 이거 하나 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아직 인사권 독립된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운영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위원장 직인까지 만들고 있으면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구분이 좀 전도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윤형순 주임이 조례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말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우리가 인사위원회 직인이나 청인을 만드는데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규칙을 더 제·개정할 게 뭐뭐가 있는지 더 차근차근 챙겨봐라.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공인 조례 한 건을 가지고 이번에 넣지 말고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더 많은 조례나 더 많은 규칙이 뭐가 필요한지 더 고민을 해봐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발굴을 해 봐라, 이 한 건만 넣지 말고. 
  그런데 이제 담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인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이번에 저하고 아마 상의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이번임시회에 발의하는 걸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아까 박순복 위원님 얘기처럼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저는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이 돼서 여러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 했지만 지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조례, 규정 등 해야 될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 좀 한가로울 때 타구하고 다시 한 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미진한 조례가 있는지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맞아요. 지난번에 할 때도 보면 내용이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다른 조례를 가져오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 것도 물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또 이거뿐만이 아니라 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적용 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9대 의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처음에 하실 때는 잘 모르세요. 우리가 4년 전에 겪었던 똑같은 경우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꼼꼼하게 해서 시간이 있을 때 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국장님,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자면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인사위원회 구성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은 안 됐고 우리가 위촉장을 준 지가 한 2주……, 
이명옥위원   지난주에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3월 15일 날,
이명옥위원   3월 15일 날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이명옥위원   몇 분 구성 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당연직 세 분하고,
이명옥위원   당연직은 어떤 분이 당연직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당연직은 사무국장이 인사위원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무국장은 당연직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그 중에서 윤선영 전문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홍보팀장이 들어갔는데 지금 윤선영 전문위원이나 홍보팀장이 들어 간 이유는 그분들은 공무원으로 당연직이지만 숫자만 당연직이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들어갔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님이 추천한 외부 위원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대부분 다 남성으로 추천을 해줬어요. 그런데 성비에 따라서 여성 위원이 30% 이상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위원들을 어쩔 수 없이 전부다 여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의회에 우리 하다 못해 위원장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전권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누구로 할 건지 어떤 사람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사권 책임자인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옥위원   이게 「지방공무원법」 7조에서 이건 의장님의 모든 권한으로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이명옥위원   모든 권한으로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이명옥위원   그 조항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조항 좀 주시고요.
  어차피 인사권 독립으로 연결돼서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조례도 없이 구성을 해서 비용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가 됐고 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순서가 맞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구성한 부분도 사실상 굉장히 졸속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은 서로 공론화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같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건 제가 외부 인사위원들은 의장님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추천을 했는지 어떤 운영위원장 입장을 듣고 추천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외부 위원은 의장님께서 추천을 했고 아까 내부 위원은 외부 위원들이 다 남자위원으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여성 위원으로, 법 때문에 여성위원으로 한정 돼서 추천했다라고밖에 제가 말씀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래요? 전 열네 분 모든 의원한테 보고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최소한 축하를 해주든가 그런 자리는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알아서 그걸 좌지우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 나오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열네 분한테 공론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해서 언제 위촉장을 전수 하겠다, 이런 거를 서로 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알려야 될 거는 안 알리고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 부분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 의장님께서 공개를 해도 좋다, 알려라 하면 의원님 열네 분한테 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필요한 조례는 시기가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에 준비해서 필요한 조례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4개 구는 규칙이고 1개 양천만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다른 착오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충고 열심히 듣고 앞으로 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인사위원회 조례하고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말을 했을 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인사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그 근거 하에 이걸 뽑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주무부서는 계속 변명이에요, 그냥. 없어도 된다고.
  그런데 결국 국장님은 보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위원장 전은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왜 그러냐? 국장님이 계시다가 가셔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지금 위원장인데 예를 들어서 잔여기간에 국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잔여기간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위원회 조례나 규칙이 담아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없고 법에도 보면 기타 항에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주무부서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국장님이 아신다니까 그걸 좀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의장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위원회 다 구성하는 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인사권은, 인사권에 관해 의장이지, 인사권의 일부니까 의장님은. 그게 인사위원회,
○위원장 전은혜   인사위원회 추천 권한이 다 의장님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럼 최소한 우리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장한테는 이거 보고해 줘야 되지 않아요?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됐고 의장님이 다 추천을 했고, 그 권한에 의해서 추천을 했고, 언제 수여식을 하겠다, 위촉장을 주겠다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보고해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이게 꼭 의장님 허락을 받고 수락 하에 운영위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일단 어차피 우리가 직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직제라는 게 있고 직제는 직급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상명하복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윗사람의 판단이 훨씬 정확하고 훨씬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윗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공무원사회에서는 정착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전은혜   국장님! 그냥 제가 질의한 거, 저 다른 복잡한 거 지금 안 듣고 싶고요. 제가 질의한 팩트는 그거예요. 의장님의 권한이 있어서 모든 인사위원회, 총 몇 명이에요? 지금 7명 구성이죠? 우리가요. 7명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7명.
○위원장 전은혜   7명을 했어요. 했는데 위촉장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수락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사무국에서는 최소한의, 운영위원장한테는 결과보고는 해주고, “이렇게 구성이 됐고 15일 날 위촉장 수여식이 있습니다”라고는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게 무슨 직제가 필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무국의 의무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의무인지 아닌지.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개별적인 사람이 누구누구냐고 보고를 할 때는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촉장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사무국에서 그냥 사무국장의 전결로도 운영위원장님한테 설명해 주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건 당연하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위촉장을 준다거나,
○위원장 전은혜   그런데 몰랐단 말이에요. 위촉장 주는 것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의장님이 어떻게 뽑았고 그 분의 권한이 뭐고 이거 저 관심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법을 다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최소한 일련의 과정을 최종 결정이 났으면,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운영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해 주셔야죠.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이 됐고 외부인사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그렇게 해서 ‘15일 날 위촉장 수여식이 있습니다’라는 거는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위촉장 수여식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전은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명래 위원이 지금 외부인사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요. 
  이 분이 지금 소문에 구청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데 임기가 끝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중복 들어와도 되나요? 다 우리 관내 기관 인사위원회인데. 이명래 씨요. 
  지금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구청 인사위원회에 이 분이 위원이라는데,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국장님! 제가 왜 이 민원을 받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거예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성위원을 30%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이렇게 여성을 넣을 수밖에 없듯이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의장님이 다 하시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은 미리 사무국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건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여성위원이 이렇고 또 외부에 예를 들어서 겸직은 최소한 외부,  서울시 이렇게 이 분이 인사위원이면 상관없어요. 경기도 인사위원이고 이러면.
  그런데 우리 지금 본청의 인사위원이고 여기 또 인사위원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민원인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준 거고.  
  그래서 이런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의장님한테 드려야만 그게 바로 우리 사무국에서 의장님을 보필 잘 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면 도덕성만 치명타 입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격사유 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에다가 결격사유 조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할 건데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국에 다 우리가 공문을 해서 일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가 없다라고, 회신이 안 왔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네 사람에 대해서 결격사유 조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조회 결과 이상이 없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건 법칙인 걸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의장님한테 최소한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되려면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이런 걸 말씀드렸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하실 때도 여성을 30% 배정을 했다면 외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국장님이 지금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제가 한가지만 좀, 그러면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한 위원들의 임기는 이번 이 직원 뽑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무조건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한 번 뽑히면  3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게 지금 이게 의장 권한인데 의장님이 바뀌어요. 9대에 와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래서 제일 우려했던 게 지금 그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9대에 의장이 바뀔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박순복위원   그런데 왜 그 임기를 3년으로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건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이,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 설치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인사위원을 1년이나 2년으로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마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전에는 인사위원회가 8대 들어와서 처음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건건 별로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건건별로 였어요. 어떤 직원 뽑을 때 한시적으로 그때 하고 다시 뽑고 이렇게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그때 인사위원은 광진구청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가 광진구의회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광진구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면접심사위원을 건건별로 했죠.
박순복위원   그렇죠. 건건별로 했죠.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이 사람들은 면접심사위원은 아닙니다. 면접심사위원은 별도로 다시 추천해서 받을 거고 이 인사위원들은 그 분들을 면접에서 뽑는 사람이 아니고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큰 틀에서,
박순복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8대 의원의 임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왜 「지방공무원법」을 따랐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이 나오니까 그 규정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저도 여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에 보면 지금 왜 조례가 문제가 되냐면 인사위원회 기능에, 이 법령에 인사위원회 기능이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이 한 줄이 제8조 제1항 제7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어도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아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은 광진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5월, 6월 달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나 규칙도 제개정을 해야 될 게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사위원회 관련 조례 말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인사위원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 왜 그거를 3년으로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조례도 더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아까 질의해서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임기가 3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를 다루면서 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위원장 전은혜   네. 이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옥위원   당연직이라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홍보팀장님하고 전문위원 윤선영 과장하고 세 분인데 이분들이 만일에 국장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퇴임을, 6월이시죠? 그러면 다음에 후임으로 오시는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당연합니다.
이명옥위원   승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홍보팀장님도 만일에 구청으로 복귀가 되면 그러면 홍보팀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죠. 홍보팀장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들어왔다,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홍보팀장으로 했는데 그러면 다시 여성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홍보팀장은 여기서 떠나는 그 날 즉시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해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별도의, 
이명옥위원   남성이 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팀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위원장 전은혜   그런데 그 기준을 뭘로, 그 기준을? 
박순복위원   남녀 성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남녀 성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순복위원   남녀 성비 6 대 4를 맞춰야 돼요. 
○위원장 전은혜   아니. 6 대 4를 맞추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 규정도 없이 성비 하나 기준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아니.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를 만들면 되죠, 성비는 맞춰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인사위원회 주요 법령 및 내용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임기라든지 성비라든지 다 나와 있어서, 
박순복위원   성비는 맞춰야 돼요. 그건 나중에 다뤄요, 나중에 다룹시다. 
○위원장 전은혜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이 남자가 왔어, 그러면 밑에 사람으로, 여자 주임을 올릴 수 있어요? 
박순복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위원장 전은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사팀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박순복위원   팀장 안에서 찾으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사팀장,
박순복위원   팀장 안에서 찾으면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나가는 팀장은 자동 해촉이 되는 거예요. 해촉식도 필요 없고 여기를 떠나는 순간,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당연직이 홍보팀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이명옥 위원님은. 
이명옥위원   직책이 그런지 여쭤본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숫자가 당연직으로 보면 됩니다.
이명옥위원   숫자로 지금 성비 때문에 숫자로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팀장도 여성이지만 또 남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순복위원   그러면 뭐 걱정이에요. 우리 6급 여기 두 분 계시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이명옥위원   아니 아니 그럴 때 되면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이에요, 따지면. 인사위원회 구성을 정말로 졸속으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잘 만들면 돼요, 그때 이 내용을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세요.
이명옥위원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박순복위원   3년도 고민하시고,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3년도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위원장 전은혜   아니,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3년은 간다면서요,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를 여기서 인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도 이미 위촉까지 한 사람들은 3년은 간다면서요, 국장님. 우리가 만약에 2년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명옥위원   아니 조례 없이 만들어준 임기가 조례를 만들면 그날부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그래서 임기는 3년에 1회 연임 가능이라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명옥위원   얘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 전은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명옥위원   아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전문위원님.
○위원장 전은혜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국장님, 그거는 현재 그 법에 의해서 기간이 있어서 3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거는 다 공감하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건 그거에요. 국장님.
  우리가 조례를 6월에 만든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2년에 1년으로 임기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위촉 받은 사람들 소급적용 되느냐, 그런데 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위원님은 전문위원님, 답변하시라는 거잖아요. 왜 소급적용이 안 되는지? 
박순복위원   소급적용이 안 된다잖아요.
이명옥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답이 맞는 말씀인지?
○위원장 전은혜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되냐고?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의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다가도 조례를 만들면 그걸로 효력이 있어서 연장이 되고 뭐하고 다하고 하는 건데, 모든 위탁 관계도.
  그런데 왜 안 되는 건지, 이것만큼은.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우리가 상위법이라는 것은,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법의 순서입니다. 법의 순서고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준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반이 돼서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3년이라는 임기를 받고 위촉을 받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 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한 신뢰의 원칙에서 어긋나서 소급적용은 안 되고요.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분들을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임기 3년은 보장이 됩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건 법으로 더 알아볼게요. 일단 국장님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신뢰의 원칙이고 상위법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당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추경도 통과 시킨다 그러면 이것도 소급적용 안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수당은 법령이 언제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법령 규정에 따라서, 법령이 규정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수당도 내년에 인정을 해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통과 안 되고 내년에 돼. 그러면 내년에 이게 통과가 돼도 예를 들어서 법령이 줄 수 있다라는, 줘라 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급적용에 의해서 다 해 주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어떻게 그건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릴까요?
이명옥위원   예산할 때 하셔요. 
○위원장 전은혜   국장님, 지금 제가 지원 조례 그걸 봤어요. 우리 주무관들이 이거는 저희가 상위법에 있는데 줄 수 있다라고 했다, 수당을.
  그런데 왜 이걸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거 1시간 하면 7만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한번 해명 좀 해줘보세요. 두 줄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기를 시간당 7만원씩 이렇게 뭘 한다, 그거 어디에 나온,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부칙에 있으니까 위원장님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거는 이따, 이거 먼저 진행하시죠.
○위원장 전은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먼저 광진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은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60만원이 증가된 44억 1,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월 4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주는 직급보조비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직급보조비를 주는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파견공무원 16명의 직급보조비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56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또 다른 의견은? 
  아까 그 질의는 여기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아까 그거, 만약에 이게 다음에 통과된다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 그것도 1년 뒤에?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지금 제가 이해는 갑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소급적용은 1월 4일부터 됩니다. 법이 지금 여기 1월 4일 날 바뀐 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전은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바로 하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전은혜   1년 뒤에 해도 소급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네.  
○위원장 전은혜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전 은 혜      이 명 옥      박 순 복      장 길 천     
○ 청가위원 1 인
장 경 희
○ 결석위원 1 인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           황 재 현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