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6.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특별하게 위원장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2년 출생아부터 출생순위 및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하고자 신설된 첫만남 이용권과 기존에 구 출산축하금 존치 시 재원부담이 가중이 되어 자치구 출산축하금 제도를 조정하자는 정부권고 및 21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의결과 첫째, 둘째 자녀 대상 축하금 지원을 폐지하고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는 지자체가 자율 추진하게 되어 우리 구는 셋째아 이상 후속출산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인 제1항에 규정된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을 삭제하고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을 각각,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규칙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함을 명시하고 신청서식인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6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법령명 오기사항 수정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출산가정에 대한 추가지원 타당성과 지원금액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례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수탁제안 개인법인에 대하여 신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호한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사항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가정양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관련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을 총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간사규정은 기존 제5조에서 이관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에 간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신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29조, 제34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사항으로 현행법령에 맞추어 운영위원회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교육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에 관한 별표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 방침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법령 및 오기사항을 수정 등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보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례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전에 어린이집을 수탁해서 하고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선정,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신청을 아무나 받아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그렇죠. 
박순복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막은 건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정한 부분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직원 대표라는 직함을 누구를 얘기하는 지가 좀 애매해요. 센터장을 얘기하는 건지 센터직원 대표와 영유아 부모를 추가했잖아요, 보육교직원 외에. 그 내용에 센터직원 대표라는 이 직함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 한 명을 선임한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왜냐하면 현재 센터장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센터직원 대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직책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용어가 센터직원 대표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러니까 대표라는, 
박순복위원   센터장은 들어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센터직원 대표와 영유아 부모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용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알기쉽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하나만 질문할 게요. 
  이번 조례 개정은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이 부분은 센터직원 대표라는 이 용어를 알기 쉽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 센터직원들의 대표라는 것은 센터장님이라는 그 직함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대표를 한다는 그 차원이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대표성이 권한이 있는 대표성은 아닌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 외에 센터장은 들어가 있으니까 센터직원 중 한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센터직원 대표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 센터장이 두 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조금 용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센터가 중곡동으로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문경숙   많이 좋죠, 많이 좋아들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많이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문경숙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4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거의 50명인데 대체교사까지.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못 나오는 경우에는 대체교사까지 합쳐서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현재 어린이집을 관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종합센터지원도 해 주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관리를 하시는 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부분에 두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 광진구에 어린이집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 정부에서 평가할 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해 주고요. 어린이집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의 교사가 휴가를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른 어린이집 안에 있는 다른 교사가 그 업무를 하면 과중하니까 그럴 때 대체교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많이 권장하면서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거를 가정복지과에서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그런 코멘트 같은 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수시로 회의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같이 토의도 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하고요. 
  또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거 있을 때는 저희 과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늘 위탁체가 하는 거와 같이 내부적인 문제점과 또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관내에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어린이 육아종합센터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좋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같이 함께 회의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상정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육아종합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벌규정 그런 거는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냥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50여 명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많은 그런 어린이집을 관장하면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센터직원 대표로 위촉을 한다 그랬잖아요, 센터장이. 그렇죠, 28조에서? 
  그러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센터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대표성으로 8명 정도만 되어 있거든요. 국공립 대표 회장님들,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가정복지과장 당연직하고 센터장님하고 그리고 학부모 대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비율적인 차원에서 현재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상황으로만 넣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현재는 8명이되 그냥 각 분과장님들이 들어가서 하고 구청직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가 보죠, 공무원이?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리고 또 학부모 대표도 그 근처에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분하고 교사 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비율이 궁금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당연직으로 센터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원장이 사업계획을 내고 위원장이 사회를 봐서 이걸 통과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또 그 센터직원을 대표해서 지목해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어떤 법정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규정에는 제가 볼 때 없는데, 인원 이게 비례가 적정한가요? 내가 사업계획을 냈어, 내가 센터장인데 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데 거기에 또 직원까지 넣어서 한다라는 거는……, 
  이걸 넣게 된 배경이 뭐예요, 과장님, 센터직원 대표?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잖아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그런데 왜 직원을 또 넣게 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센터장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그 안에 사업할 때하고 또 사람들이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치에서의 말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었고요. 
  또 여기에 그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분과장님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사업을 내도 그분들이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통과성보다는 저도 그 운영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일단은 직원을 대표해서 직원이 그곳에 운영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비율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떤 규칙에 넣어놨어요, 인원 같은 거를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 몇 대 몇, 학부모 몇, 비율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규칙에 담았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대표니까’ 이렇게 해서 적정인원 8에서 10명 이렇게 하실 건지 중앙정부에서 보육정책 운영하듯이 학부모 단체나 교원단체나 이런 거를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을 비율대로 넣으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위원 비율은 없습니다. 일단 대표성으로 1인들만 해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거를 좀 비율을, 왜 그러냐면 좀 전에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전문가인데 각 분과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논리라면 대표성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율을 규정에 좀, 규칙이든지 담아가지고 규정이든지 담아서 내부규정으로 해서 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센터장이 운영위원장 당연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데 일단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다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지방도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맞게끔 과장님이 좀 저기를 해 주세요, 인원안배를, 전문가 집단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아까 위원님도 말했지만 개정이,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데들 수탁자들이 2개 이상 못 들어오고 개인도 그렇고 법인이나 단체들도 그렇다고 이거는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으면서, 개인 어린이집이요. 지금 수탁을, 여기는 수탁을 받은 자를 콕 집은 거예요. 
  개인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대표자를, 원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장은 우리가 상근직으로 1인 시설밖에 못하니까 그거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자로 있으면서 이걸 수탁자 또 공모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 지금 서울시도 그걸 다 막아놓고 했는데 이거를 꼭 이번에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게 없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대표, 그러니까 원장님 말고 대표하시는 분을 얘기하시잖아요.  
전은혜위원   네. 대표, 보통 민간이, 민간이라고 하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개인들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모에 응해가지고 수탁자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서울시 지침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1개월 전에 우리가 공고일 1개월 전에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라든지 다 명시돼 있어요, 각 25개 단체들도 웬만하면 그 규정이. 
  그런데 우리 구는 이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상당히 시비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자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는 없어, 여기에.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소리는 ‘여기에 없으니까, 우리 지금 기초단체에서 없으니까 서울시 지침 봐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걸 제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정을 줘가지고 현장에 혼란 없게끔, 왜 그러냐면 공모하는 사람도 그걸로 인해서 또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로 잡음 있으면 우리 구청도 힘들잖아요, 주무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때 꼭 제가 넣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러니까 지금 수탁자가 원장님 말고 대표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은혜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 부분은,  
전은혜위원   원장은 우리가 한 달 저기하고 이걸 받은 다음에 사임하면 되는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장 말하는 게 아니라 원장 겸 대표자 또 대표자, 원장 겸 대표자가 있고 또 대표자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문어발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시비논란이 있었던 게 A라는 사람이 이걸 받기 위해서 상위법, 서울시 지침을 보고 그 대표자를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공모를 했는데 ‘여기는 그런 기준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2개를 전부 다 공고일 현재 대표자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명시 안 되면 보편적으로 상위법을 따라 가는 게 보편적인데 우리 구는 상위법을 따라 가지 않고 ‘우리 없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야, 현재 대표자가 여기 공모해도 되는 거야’라고 밀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정리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정리가 또 없어요. 이거 수정발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거 고칠 때 「영유아보육법」이 보편적으로 현장이나 비현실적인 거를 담아가지고 많이 저기 하셨는데 개정해 올리셨는데 한동안 또 개정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넣으셔야,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국공립이 개수가 많아졌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 시비논란이 없어야지, 현장하고. 명확하게 그걸 해 주셔야……,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일단은 저희가 올해 이거 해서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좀 더 검토해보고요. 그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례 변경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별도로 변경을 하시려고, 조례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수정해가지고 좀 하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게 가장 넣어달라라고 현장에서 요구했던 거고 제가 봐도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됐던 거고 그런데 그걸 여기다 안 담으시면 거의 개정하나마나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러면, 
전은혜위원   가장 컸던 게 그거잖아요. 그거하고 한 사람이 개인이나 법인들이 2개 이상 하지마라, 문어발식으로. 진정한 공적인 보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줘라라고 부르짖은 게 그건데 그게 빠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일단은 기존의 문제점은 원장님들에 의해서 문제성이 됐기 때문에 수탁체 자체가 원장님이라고 하고 개인 대표성이 포함된 걸로 알았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전은혜위원   네. 그건 별개예요, 이거는. 여기서 짚으신 건 개인이나 법인단체들이 인원 이런 것들 명시한 건 담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별개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시 지침을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런데 저희가 받을 때 보면 대개 법인체냐 아니면 대표성이 단체로 들어오는 그 차이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이 대표와 원장님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도 가서 내부적으로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일부개정하실 때 담아서 하실 수 있도록, 수정동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박순복위원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위원장 문경숙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순복위원   찬반할 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찬반이 없다고 넘어갔잖아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한 건데, 
박순복위원   아니 그럼 찬반할 때 반대의견을 내셨어야 되는데 찬반할 때 넘어갔기 때문에 진행 하셔야 돼요. 
전은혜위원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잖아요. 
추윤구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표결해도 또 지니까 그렇게 합시다.  
박순복위원   표결의 문제가 아니고 찬반토론할 때 반대를 했어야지 그러면. 
전은혜위원   이 시간 이후로 제발 표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번에 회의를 참석 안 하셔서 그런데 남은 기간 표결 없기로 했어요. 존중을 해줘야지, 소수의견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추윤구위원   질문을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전은혜위원   질문할 때 정확히 했습니다. 팩트를 정확히 했어요. 
추윤구위원   마무리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듣기에는, 
박순복위원   반대의견 했어야지. 
추윤구위원   앞으로는 구청에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그런 뜻이었죠. 
전은혜위원   수정해서 저기할 수 있냐고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문경숙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은혜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수정을 해야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과장님. 
○위원장 문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추후에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동의해서 넘어가버렸지. 
○위원장 문경숙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은혜위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난 추후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까 시작 전에도 그랬잖아요. 추후에 한다고 해서 이번에 담아야지 다음에 그걸 또 가지고 개정하기는 그렇지 않냐까지 콕 집어서 말했는데 자꾸 추후라는 거를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하셔서 이번에 그거 담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 걸리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검토하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이 하신 그 수정에 대해서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님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게 단어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면 변경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오해 없는 그런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하고 지금 당장 제가‘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이번 회기에 고쳐야 되겠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지금 현재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이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전은혜위원   과장님,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차원보다요. 첫 번째 이게 그 장으로 끌고 나간 문제잖아요, 그 민원인들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볼 때요. 
  그래서 그걸 꼭 넣어서 해야 된다, 상위법 지침에도 그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고 했었는데 왜 그게 빠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뭐를 해요, 다음에. 왜 자꾸 다음에 저기 하냐고요. 
  팩트는 딱 그거예요. 들어온 사람이 공고일 현재 다른 데 대표자로 있냐,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자로 있으면서 떨어지면 말고 아니면 말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이게 되는 겁니까? 
  소신 있게 내가 이게 공보육 들어오려면 구립에 들어오려면 내가 하고 있던 거 대표자를 버려버리고 공모해서 떨어지면 마는 거예요. 
  그런 정정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국가도 그런 기준안이 있어야지 그냥 공모해서 ‘떨어졌어, 그럼 나는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때문에 서울시는 묶어놨고 그거 때문에 가장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몇 사람은 남양주에서 하다가 그걸 접고 여기를 공모한 거예요, 서울시 기준만 보고. 서울시 기준만 보고 그걸 한 거란 말이죠.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저는 하기 원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받으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과장님, 해 주세요. 
○위원장 문경숙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은혜위원   그거 안 받으시면 저는 계속 이거 하나하나 저도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발의 저기 하는데 그게 왜 문제냐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이 개정하는 데서 포인트가 그거였는데, 그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어발식 주지 마라. 문어발식으로 한 사람에게 몇 개씩 주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체도 아니고 공적보육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건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큰 문제를 그렇게 접어놓으시고,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은혜위원   네. 좋겠습니다. 정회해 주세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찬반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은혜 위원이 그 부분을 오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반대의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전은혜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걸 받아준  줄 알았어요. 여기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해야 여기서 의논을 했을 텐데, 
전은혜위원   전 내부적으로요, 위원님!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요!
박순복위원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넘어가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은혜위원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문경숙   정회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은혜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경숙   정회 동의 안 하십니까? 
     (「정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같이 여러 의견을 많이 조율을 했으니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렇게 할 거 그냥 양보하고 빨리 넘어가지 시끄럽게 이렇게 하고 그래. 
○위원장 문경숙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11월에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장학을 사업을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22년 11월 27일에서 27년 11월 27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사항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선발인원에 추천권자를 보면 각 동에 일반 장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명, 그다음에 대학생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우리 광진구는 15개동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선발이 없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동에서 1명이 아니고 2, 3명씩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접수가 되면 재산 조회라든가 학교 조회, 그리고 또 일단은 동에서도 어느 정도는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동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추천해서 올라오고 저희들도 접수하게 되면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순위에 의해서 장학소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두 가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잘사는 동네는 적격심사에서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으로 잘사니까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될 것이고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대학생이 없거나 고등학생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동에서는 추천권이 안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타 동에서 2명, 3명 올라오면 그쪽으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15개동이면 적정한 배분 순으로 하고요, 인원을.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 들어오면 또 다른 좀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2000년, 21년, 22년도 예산액을 보면 금액이 작년보다 줄어요, 8,500으로, 8,650에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원 금액 말씀하시는 거, 
전은혜위원   지원 금액이 계속 더 확대, 우리 대학생들 좀 많이 줬으면 하는데 금액이 줄어서 조금 더 줬으면, 이게 이자율 % 때문에 이게 준 거예요, 약 1,500만원이 왜 줄은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지원 인원이 준다는 말씀, 금액이, 
전은혜위원   금액이 줄었어요, 금액이.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3년 전보다 훨씬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금액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보다는 앞으로 더 지원하는, 
전은혜위원   아니 예산표에 작년보다 올해 1,500이 줄었다니까, 아니 150이.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적립기금 말씀하시는, 
전은혜위원   아니 주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인원을 작게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추천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작년만큼 인원을 잡지 않고 조금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전은혜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 1, 2, 3이 다 무상교육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심도 있게 우리 대학생들한테 많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특기장학생을 보니까 8명밖에 안 돼요. 사실 특기라는 게 체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예체능도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예체능계 전부 다 통틀어서 하는데 이게 비율이 적지 않나 싶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학생들의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미팅을 해서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국가에, 최소한 우리 광진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이들이 또 사회인이 됐을 때 선순환해서 같이 팀워크가 돼서 광진구 이 장학기금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대체적으로 후원단체가 작년 기준으로 몇 단체 정도 되나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기부자는 몇 명 정도, 작년기준으로, 작년만. 2021년,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안 해도 돼요, 대략 몇 명 정도?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21년 기준은 기탁금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아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부단체라든가,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기부단체로는 저희들이, 
○위원장 문경숙   파악 못하시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인원, 기부하시는 분, 익명이겠지만 기부하시는 분들도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정해진 건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있어요, 대체적으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작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정해서 들어옵니다, 한 3단체 정도. 
  그 외에는 우리 장학위원들이 회비라든가, 
○위원장 문경숙   회비를 통해서,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또 뜻이 있으신 분들이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적립금으로 해서, 
○위원장 문경숙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고 대체적으로 후원자들, 기부자들이 많이 계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동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양동이라든가 광장동이라든가 나름대로 다 장학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장학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각 동에서도 여러 장학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아까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장학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9년 9월에 개관하여 청소년 상담업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2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생활안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1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활성화 계획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운행 및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준용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광진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58조에 따라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광진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 충전시설 설치 운영 지원 및 제8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주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보면 96개소가 돼 있는데요. 민간이 설치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안일주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달 말까지 저희가 충전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450만원, 그다음에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콘센트형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나 연립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안일주   네. 신청 하시면 다 충전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가정집도 되고 연립에도 되고, 
○환경과장 안일주   네. 그런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양3동 7차 현대아파트 단지 그 인도에 충전기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해당 구의원들한테 의논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인도에다가 충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인도를 막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누가 허가해 줬어요? 
○환경과장 안일주   그것이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서요.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저희가 받은 내용인데 소요예산이 6,000만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든가 또 이런 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이 도로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일반 가정집 같은 데 설치하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기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차량들이 수시로 주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수시로 이용이 편리한 그런 곳에 설치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거기가 받게 돼서,  
장길천위원   첫째는, 과장님 그거 설치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쪽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청취도 없었고, 두 번째는 거주자 우선 지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도에다 설치해갖고 인도를 막아버리는 게 어떻게 돼요, 그게? 
○환경과장 안일주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뒷길로도 어느 정도는 통행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어떻게 사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유모차 그런 거 못 가잖아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치워달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요? 공간이 넓은 데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고 유모차 그런 거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쪽 사는 어머니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 보행 그거 끌고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안일주   네. 좀 어느 정도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불편이 없게끔 만드는 게 행정이지. 그런 데다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거 계속 들어와요, 민원. 
○환경과장 안일주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쪽 지역에 전기차 수요가 많아서 그쪽을 우선시 저희가 선정을 했었거든요. 
장길천위원   했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일반인들한테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아마 이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안일주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상황이라 일단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으니까 그 자리에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넓은 공간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좁은 인도에다 그걸 설치를 해놓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거주자 주차를 두 개를 잡아서 했으면 좋은데 인도가 1m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안일주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 좀 좁기는 좁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아파트 주변에, 그쪽에 계신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급속으로 해서 금방 충전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쓴 건데 또 어떻게 하다보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서울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거주자 주차 뒤쪽으로 해서 차라리 공간을 활용해서 두 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아파트가 특별히 아이들이 많아요. 동자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환경과장 안일주   네. 그래서 최대한 뒤로 뺀다고 뺀 거거든요. 
박순복위원   그거를 사전에 장길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이 셋 다 있으니까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m밖에 안 되는 인도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그러면 광진구에 수소충전소는 있어요? 
○환경과장 안일주   수소충전소요? 
박순복위원   네. 
○환경과장 안일주   지금 수소충전소는 없고요. 
  작년에 환경부에서 허가가 난 지역이 있는데 우리 군자교, 천호대로에서 동대문 쪽으로 가시다 보면 군자교 있지 않습니까? 군자교 가기 전에 오른편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충전소 자리에 환경부에서 작년에 수소충전소 허가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그러면 광진구에 등록된 게 수소차량은 47대예요. 그럼 이 차량 충전을 어디 가서 해요? 
○환경과장 안일주   저희 수소충전소가 서울 시내에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일 가까운 데가 아마 양재 쪽이, 아니 강동구, 최근에 강동구에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충전을 할 것 같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중곡동 지역에는 아마 6월이나 이때쯤이면 주민들이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올해 안에 그럼 광진구에 수소충전소가 1개는 생긴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안일주   네. 그렇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충전소기 때문에 그 안에 저장탱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차량을 이용하는 그러한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차량이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소차가 직접 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안일주   그렇죠. 가죠. 
박순복위원   차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차량으로 해서 충전은 할 수 있다? 
○환경과장 안일주   네. 충전하는 거.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m 인도에다가, 
박순복위원   1m. 
○위원장 문경숙   1m,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네. 폭. 
○위원장 문경숙   1m 인도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한다는 거 자체의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라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모르고 하셨을리는 없는데 그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하시고 그것도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시행자의 원에 의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취소하고 종전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관련내용으로는 인구, 주택수용계획, 건축물 관련계획을 역세권 청년주택 결정전 계획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5에 의거 보고 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구의 1동, 구의역 1번 출구 좌측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위원장 문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그 옆에 있는 거, 진행을 4월로, 지금 현재 4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거기에 청년주택이 몇 가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439세대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네.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지금 저희가 해제하고자 하는 거 말고 그 옆에, 
○위원장 문경숙   아 알고 있습니다. 해제하는 거는 바로 옆에,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해제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위원장 문경숙   청년주택 공간이, 현재 넓은 공간이, 지금 새로 짓는 거, 4월에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제기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위원장 문경숙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말해 주셔야 되는데 없으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하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안전환경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위원장 문경숙   그 설명을 저희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문경숙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진행 순서는 먼저 안전환경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4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복지국 국고보조금 18억 및 시비보조금 59억원, 총 1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5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복지국 178억 3,900만원, 안전환경국 6,100만원, 보건소 19억 3,800만원, 총 198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8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176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확진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한시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 단가 상승으로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동육아방 3호점 리모델링 추진, 생태친화 어린이집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 지원 및 셋째아 출산 축하금지원으로 1억 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 및 CCTV통합관리센터 운영대체인력 채용으로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상황 대응을 위하여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인건비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55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상황 대응, 의료인력 인건비 대응으로 15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문 경 숙     장 길 천     추 윤 구 
  박 순 복     전 은 혜     
○ 청가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