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계속)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고양석ㆍ장경희ㆍ김회근ㆍ이경호ㆍ전은혜ㆍ문경숙ㆍ안문환ㆍ박순복ㆍ장길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명옥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정된 안건 중에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또한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심사는 예결위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이 있으시다 합니다.
안문환위원   다른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서 일부는 물론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추경예산안이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고, 뭔가 모르게 좀 선심성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추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추경으로, 본예산 때 논의 안 하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에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심사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성연 위원은 혹시 연락되셨나요? 김회근 위원은 오고 계시고. 전화 안 받으세요? 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숙희   의사담당 안숙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는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969억 9,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4.76%가 증가된 3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세입예산은 국시도 보조금 147억 4,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4억 9,7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자 지원과 관리를 확대하고자 일반관리군 건강관리키트 지원과 재택치료자의 가족 안심숙소 운영에 17억 2,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10개 동 주민자치회의 간사활동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으로 광진구민체육센터의 외벽 정비와 체육관 바닥 보수공사 그리고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1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1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청년예술가를 통한 골목형가게 내ㆍ외부 디자인 개선,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및 발행 수수료, 영세 봉제업체 폐원단 처리 봉투 지원, 우리구 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대규모 점포 신설로 인한 상권영향평가 조사 용역 등 2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대응에 따른 필수경비와 구민 체감의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는 코로나에 관계없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는.
안문환위원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주민자치회는 방역법을 위반해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법 위반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주민자치회가 예를 들어서 5개 동이 늘어나기 전에 그때부터 간사들이 일이 많다는 얘기는 줄곧 있어 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게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작년도에도 간사활동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생각할 때 활동비가 사실상 적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실 작년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센터 그동안의 예산구조 비율을 보면 보통 구비가 13∼14%, 서울시에서 보통 85∼86%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 자체를 1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구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구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저희가 계상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에 활동비를 높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부분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왜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내려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전반적인……,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자치 지원관의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는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은 추경까지 갈 수 있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2021년도에 시범 동을 발족하면서 그 당시에는 동 자치 지원관이 5명 있었는데 5개 동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간사에 대한 어떤 활동 부분을 자치 지원관이 상당히 커버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원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관이 도와주는 거 없이 간사가 일이 많다는 거는 지원관이 2개 동을 맡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지원관이 특별히 도와주는, 많이 서포터 해준 건 있지만 업무량에 대해서 지원관이 도와주는 거하고 간사가 하는 일하고 전혀 차원이 틀린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압력에 의해서 추경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안문환위원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압박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실제로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저 통화 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있었으면 10개 동으로, 5개 동이 늘어날 때 예산편성을 그 때 제대로 하셨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서울시 예산……,
안문환위원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추경까지 하실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안문환위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어저께도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몇 마디 듣고 거절을 했는데 지원관 때문에 일이 많아졌다? 전혀 현장하고 전혀 듣지도 않고 최소한 지원관이 두 군데를 한다고 해서 간사가 일이 늘었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일정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원관의 역할이 뭔데요? 지원관 역할이 지금 사업에 대한 서포터 해주는 역할뿐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어떤 회계라든가,
안문환위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밖에 없었잖아요, 지원관이?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업무를 공유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업무공유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만들어준 사업이고 본인들이 하는데 그리고 이 추경을 하면서 갑자기 30에서 50으로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 사항은 금시초문입니다. 
안문환위원   금시초문이 아니고 애당초 처음에 30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이 부분은 금시초문이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최소한 저희 인근 성동구 수준은 맞추자 해서 그래서 150을, 50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성동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광진구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추경으로 그걸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부분을 구비로 하다 보니까,
안문환위원   그런 말 안 되는 이유는 대지 마십시오. 주민자치회 5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 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내 사적 업무를 할 수 없다, 업무가 많아서.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진즉에 21년도, 20년도에 이미 그 때 바꿨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추경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는 업무를 좀 편하게 하자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내년도에 마지막 5개 동이 전환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자치 지원관이 사실상 그쪽 발족 부분에 상당히 비중 있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간사 업무가 계속 증가 추진에 있고 또 간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애로점을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출신 고양석입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걸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게 작년 4·7 재보선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됨으로서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 왔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 수반으로서의 행정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게 굉장한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 때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은 주민자치회에서 동은 운영을 해라, 사업을 해라, 그런 취지였었는데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주지를 않은 거죠. 85%를 주지 않고 지금 순수 구비로만 이 주민자치회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20%인가 전년 대비 지원해 주는 거는 완전히 없애버리기 뭐하니까 남겨놓은 거고 내년에는 거의 없애버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타구 사례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군자동 사는데 군자동이 1월 1일부로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됐어요. 4개 분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다 보면 그 전에 기존에 했던 행정하고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부터의 행정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동을 잘 운영해 간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또 아닌 쪽에서 보다 보면 어떻게 주민들이 나서서 하냐, 공무원들은 뭐하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광진구도 엉거주춤 하는 게 10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1월 1일부터 다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5개 동은 언제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하긴 해야 된다, 그러면 금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누가,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런 국면에서 보면 우리 광진구가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엉거주춤 할 수가 있다, 10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가고 나머지 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25개 구에서 구청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 운영 실태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큰 틀에서는 서울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서울시장의 어떤 의도에 거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주관적인 결정으로 답변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사에게 100만원을, 급여죠, 이게. 주다보면 이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근이 며칠 하는 거죠? 간사가?
  그러면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50만원을 더 줘서 150만원을 채웠을 때 오는 업무량하고 100만원을 받고 하는 업무량하고 이런 부분도 한계가 불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50만원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간사가 할 일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사 교육을 금년도에 강화를 하려고 그 부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간사의 능력 여하에 일의 양도 많아지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최소한 각 동이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간사들 역량교육 받는 데도 많은 비중을 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의2동을 갔었는데 2022년 할 사업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거기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 품목을 딱 선정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나름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구에서 구비 지원해 준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사업을 8개 사업인가 선정을 해놨는데 뭘 할 건가를 선택하기가 애매해서 고민을 해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오현정 시의원하고 저하고 오라 해서 한번 가봤더니 그런 난맥상을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답변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서울시에서는 단호하게 오세훈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명명백백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현재 금년도에 지금 주민자치사업으로 시범 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 50% 정도 확정이 돼서 그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금년에 확대 동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동별로 한 2,000만원씩 정도 편성해서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는 무난히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서울시 전반적인 기류가 내년도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시 자치행정과 회의 때도 하는 얘기가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는 해년도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다른 구를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광진구가 주민자치회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효율성이 있나없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러면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광진구에 꼭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생각한 것 같이 이거는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마을자치센터가 사실은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면 내년도는, 저희가 나머지 5개 동이 자치회로 전환되고 나면 내년도에 마을자치센터 존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그 부분도 고민이 있고, 또 저희가 서울시 자치센터가 아니라 광진형 자치센터로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같이 저희도 광진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선거를 통해서 하실 이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누가 구청장이 되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단지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는 이중성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그전에는 순수하게 35만원 지원했었죠? 그거하고 회비로, 또 회원들이 회비내서 필요한 사업을 조금 하고 했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을 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향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지금 서울시 25개를 보면 주민자치회로 안 간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강남구, 서초구, 중구 세 군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그런데 우리가 5개 동하고 올해부터 또 5개 동 더 해서 10개 동이 됐는데요. 지금 지원관이 작년에는 한 동에 한 분씩이었다가 올해부터는 두 동에 한 분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지원관에 대한 예산은 지금 똑같나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관 인건비에 대해서도 인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구조가 시비에서 구비로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내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현재 좀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에 저희가 마지막 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광진형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 광진에 맞게끔, 니즈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그렇죠.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이게 광진형 주민자치회로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일에 15개 동이 다 참여가 됐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시설공단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점검이라는,
안문환위원   아니 안전 점검이 정기적 안전 점검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안전 점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이번 추경이, 구민체육센터 외벽의 판넬이 떨어져 나가고, 물론 최근 봄철에 들어서 강풍이 좀 부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게 10년이 넘도록 버티고 있던 자체에서 이번에 강풍 기간마다 딱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사실 시설공단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시설공단이 지금 근무하는 거나 또는 그 업무 모든 부분이 시설공단은 조금은 강한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사장님들 말씀에 워낙 직원들이 공정하게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몇분한테 들었어요. 대대적인 감사가,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일단 올해는 감사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을 대신하여 노미경 예산팀장님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종량제 봉투 지원 업소 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한 달에 75ℓ 20장을 지원합니다. 
안문환위원   한 달에? 그러면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장당 2,000원입니다. 
안문환위원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지, 나보고 계산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1년이면 어느 정도 업소 당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1년에 48만원, 
안문환위원   48만원이 넘던데요. 우리 등록업소가 300 업소뿐이 안 되잖아요. 미등록 업소도 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미등록 업체는,
안문환위원   안 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안문환위원   지원 근거법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등록 업체가 300개 업체잖아.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현재 저희가 2019년도 사업체 통계조사에 의하면,
안문환위원   저는 30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실무진들한테, 현장 사람들한테 파악한 걸로 300여개 업체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 나눠 보시면 1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되요, 업소 당. 3억이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00만원 지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2019년 사업체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봉제업체 수가 903개소입니다. 903개소고 그 중에,
안문환위원   회원 등록 업체가 300개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회원 등록이요? 이거는 회원 등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협회나 이런 데하고 상관없이 전체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추경 전에 요구를 했죠? 작년 2021년에 굉장히 요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협회에서 요구했던 거는 종량제 봉투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동대문이나 성동구 사례처럼 협회나 봉제 단체에서 마대를 직접 제작을 해서 영세 봉제업체에 자기들이 유료로 판매를 하고 판매해서 자기들이 중간 집하장까지 수거까지 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받아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첫째는 그거는 폐 원단을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청하고 봉제 단체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봉제 단체들이 서로 갈등과 알력에 의해서 저희가 구하고 협의할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는 협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인정하고 그거는 상관없이요. 봉제 단체는 자기들 이익 단체로써 임의로 설립이 자유롭게 되고 다만, 저희가 이런 종량제 봉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상대를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협회하고 같이 봉제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이런 개별 사안,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봉제 단체하고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원래 종량제 봉투가 폐 원단 들어가는 종량제 봉투가 어떤 봉투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사업자용 봉투입니다. 
안문환위원   노랑 봉투?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노랑 봉투에 업체에서 폐 원단 담아서 내놓으면 딱지 붙여요. 안 가져가요.
  그런 거 파악 좀 하시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현재 저희 광진구는 폐 원단에 대해서는 재활용 하지 않고 전량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소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안문환위원   언제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폐 원단은 저희가 청소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뭐냐 하면 폐 원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이 안 되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폐 원단에 대한 환경문제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폐 원단을 일부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성동이나 이런 데는 일부는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재활용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광진구나 강남구 같은 이런 데는 폐 원단은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로는 저희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하고 관련해서 서울 동북권 9개 자치구 봉제협의회에서는 서울의류협회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폐 원단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폐 원단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 가능할 건가, 해서 이 용역 결과가 5월달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폴리에스텔 같은 경우는 그것도 결국에는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원단이 그냥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소재들도 많고 합성 소재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쪽에다 맡겨서 하신다,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지금도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폐 원단을 매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소각을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폐원단은 원칙적으로 매립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첫째는 소각하냐니까 그런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정확하게 매립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산업폐기물로 들어간다고 했으면 산업폐기물은 따로 버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고,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내놓으면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고 실도 있고 원단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를 이렇게까지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의 중요성이, 봉제사업이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점점 사라져가는 이 봉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1년이면 어느 정도 줄어요? 봉제 사업이. 좀 줄지요? 줄어드는데 봉제사업이 1년이면 우리 광진구도 작년에 폐업이 좀 여러 개 있었을 텐데요? 폐업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왜요? 아니 이거 봉투를 주고 연구용역을 들어갔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사업체 폐업에 대해서는 구청 관할이 아니고 그거는 세무서 세정과에서 합니다.
안문환위원   폐업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파악하고 봉제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래서 저희가,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사서 써야 될 부분을 일정 부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폐업소가 얼마나 되고, 새로 진출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고는 최소한 파악은 돼야지 파악도 안 되고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건 파악을 해서 기본적인 건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위원들이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나 보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는 거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그걸 세무서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잘못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의류ㆍ봉제업체 사업자 등록은 세무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도리가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세금을 거둬서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폐업도 되지만 또 증가되는 데도 있고, 기본적인 거 파악이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편성을 하는 거지!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위원님! 그거는요, 사업체 통계조사할 때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한 걸 토대로 저희가 산출을 한 거고, 실태조사도 하게 되면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인허가 업이 아니라서 직접 통계 잡기는 구청에서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제가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그냥 예결위원회로 넘기자고 그랬을 적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간에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보면 집행부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생각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님들 답변을 듣다보면 진짜 목까지 욕이 나올 정도로,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만, 이게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는 예산이니까 이게 잘 쓰여지겠구나 하고 통과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자꾸 이거 쪽수 문제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진짜 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 많이 그게 이루어졌었는데,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정부에서 통계조사 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통계조사는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는 나오겠죠. 
  그러나 더구나 이렇게 추경까지 하는 예산이 있다고치면 좀더 우리 구에서는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 바탕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예산에서 지금 추경을 해가지고 무엇을 도와준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이 사실상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이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갔을 때는 좀더 명확한 답변이 나와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종량제봉투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보니까 이 비용이, 이 비용이 제대로 맞는가요? 이게 현실적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맞습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75ℓ를, 75ℓ짜리 봉투를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업체에서는 현실적으로 75ℓ가 아니라 300ℓ짜리를 쓴다는 거예요. 300ℓ짜리를 쓴다는 거예요, 300ℓ짜리. 75ℓ짜리는 적어가지고 제대로 담을 수도 없대요, 그거.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300ℓ는 마대예요, 마대.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마대. 주로 그거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75ℓ를 해서 지금 20장을 했으면 30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의 한 4∼5배는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원님 말씀대로 300ℓ로 하면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0kg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kg로,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종량제봉투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방금 단체랑 얘기하셨죠? 중간집하장으로 해서 청소과에서 해주는 그걸, 타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례. 
  타구에서는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중간집하장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타구도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하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김회근위원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75ℓ짜리 해가지고. 이 75ℓ짜리로 하려면 비용이 더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늘어야 된다는 거! 
  75ℓ로 하세요, 그러면! 하는데 비용이 이 비용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배출하는 비용을 봤을 때. 
  저한테 여기서 큰소리를 그렇게, 제가 지금 좋게 풀어가려고 그랬는데 막 그 앞에서 지금 역정을 내시면서 얘기하셔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제가 언제 역정을 냈습니까?
○위원장 이명옥   과장님!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거기서 큰소리치면 다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구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비용이 안 맞는다는 거 제가 명확하게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요. 
  75ℓ짜리는 안 되니까 300ℓ짜리를 보통 쓰는데 75ℓ짜리로 하려면 20장이 아니라 여기서 한 4배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 비용이 안 맞는다는 거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 부분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배출이 많은 업소는 더 많이 드는 데도 있지만 업소마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다음부터,
김회근위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서 원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했어요. 그 방식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그 단체랑 얘기를 해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예산 나오는지 단체랑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는 지금 그 단체가,
김회근위원   지금 단체를 또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단체는 서울시에서 얘기했죠?
서울시에서 그 단체, 의류협회는 이전의 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범죄 단체처럼 막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그 분들 해당,
김회근위원   서울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청취불능- 예산을 횡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합니까?
김회근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아니 서울시 어느 분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예산을 횡령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희가 협의를 합니까!
김회근위원   기다려 보세요! 가져올게요!
     (자료 가지러 회의장 밖으로 나감)
○위원장 이명옥   잠깐만요. 네, 다녀오시고. 
  과장님! 3월 17일 날 공문을 통해서 그 단체랑 간담회 하자고 했을 때 공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불참하셨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원하는 걸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00원 곱하기 20 곱하기 900 업소면 3억 6,000 돈 아닙니까? 대략 봐도 3억 6,000인데 3억 2,400은 이게 계산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걸 떠나서 업체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지적사항 여러 가지 그걸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단체? 범죄 단체가 되도록 구청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범죄 단체가 왜 되어야 됩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 안 하고 뭐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회근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요새 마음고생 하시는 것 같아서 좋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오히려 큰소리를 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제조혁신과 후속 보고 2021년 12월 문제 발생하면 보고하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합 내 분쟁 갈등 사건으로 서울 광진의류협회 평가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이미 벌금, 집행유예 받은 자를 다시 처벌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횡령한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김회근위원   그러면 아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법을 떠나서, 
김회근위원   법을 떠나는 게 아니라 법에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법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라뇨? 그러면 지금까지 협회, 조합 알력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 지금 그 핑계를 거기다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 안 하는 핑계를! 일을 그냥 지연 시킨 핑계를!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어떤 일을 안 했습니까? 광진구청에서 봉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김회근위원   스마트 공정화 사업 5억 반납, 그거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충분히 설명 드렸죠. 저희가……,
김회근위원   스마트 솔루션 앵커 사업 20억,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변경을 한 거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회근위원   20억 받는 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억 받는 거 받았어요? 공문 왔어요? 그거 지연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공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과보고서 나올 때까지 사업 안 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 추진 안 하고 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불투명한 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확보한 5억을 반납 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 20억, 그거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5억을 반납해 버렸어요, 불투명한 사업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그거는 반납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김회근위원   반납 당했죠? 반납 당 했죠, 안 써가지고! 되지도 않는 구의동으로 옮긴다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구의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게 구의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희한테. 구의동으로 옮기면 그 사업 받을 수 없다라는 설명 했어요?
김미영위원   지금 추경인데,
○위원장 이명옥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추경에 연계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언쟁이 되는 겁니다. 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자꾸 단체 문제가 있어서 알력 때문에 못 한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사업 진행하고 봉제업 사업 언제 추진할 거예요? 언제까지 사업 추진 못 하고 계속 이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원님! 저희 광진구청은 계획대로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조금 가라앉혀야 될 것 같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명옥   김회근 위원님, 아직 질의 중이니까요. 
김회근위원   지금 자꾸 핑계를 엉뚱하게 대시는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5억 엉뚱하게 반납한 거, 불투명하게 20억 확보하지도 못할 거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5억 반납해 버린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변명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그 변명을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 그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세요. 자꾸 단체 문제 삼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어느 단체랑 언제 어떻게 해서 봉제 관련 사업 추진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새로운 단체가, 
김회근위원   그러면 새로운 단체 어떻게든 하세요, 좀. 어떻게든 하세요! 새로운 단체를. 자꾸 단체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팔짱끼고서 뭘 추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런데 위원님! 팔짱 꼈다는 얘기는 너무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 팔짱……,
김회근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꼬리 잡고 팔짱끼고라고 했다고 지금 말꼬리 잡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지금 저희 구청,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원님이 지금 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회근위원   지금 구청 공무원하고 대결 구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대결 구도로까지 확대시키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아니,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김회근위원   왜 그걸 비약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거는, 
김회근위원   이게 공무원을 비하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 잘못을 전체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대결구도 만들지 마세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그 단체가 서울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말씀 집에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저겁니다.  
  형사법 상에 일사부재리를 말씀하신 거고 형사법하고 행정법은 다릅니다. 행정벌이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첫 번째 답변 드리고요.  
  그다음에 5억 반납이라든지 20억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침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하겠다고, 
김회근위원   잠깐만.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시는데,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 내려왔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공모가 아니라,
김회근위원   공모 안 내려왔어요, 지금! 올해 계획이 없어요. 그거 성과 결과 분석 나올 때까지는 추진 안 해요. 됐어요, 됐어요.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랑. 그만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 나갈 수……, 
김회근위원   문제가 없는데 계속 제가 잘못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저희도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솔루션 앵커를 추진하기 위해서 애 쓰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문제는 뭐냐면 5억 반납, 20억 반납이 그렇게 확실한 거였으면 5억 반납을 어느 정도 그래요,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렸죠. 서울시에 확인을 해 봤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는 20억 정말 확실하게 광진구에 갈 예정이었냐, 하니까 서울시 담당 부서 얘기로는 아니다, 그 5억 짜리 공정화 사업 구의동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길래 계속 되도 않는 거 가져와서,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아닙니다.
김회근위원   그건 절대 안 되니 스마트 솔루션 앵커 20억 짜리 이거나 한번 해봐라,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자꾸 5억 반납을 합리화 시키려고 20억을 거의 받을 수 있었뎐 것처럼 호도하면서 사실을 가리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게 팩트예요. 20억 짜리 공모사업이,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확실하게, 받을 게 확실한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불투명한 것을 가지고 그걸 핑계로 5억 반납을 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확실하게 공문이 9월 달에 내려왔었어요.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왔는데,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에 저희들이……,
김회근위원   그게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면 함부로 반납하면 안 됐고 서울시에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 2개 사업, 그래 5억 짜리 반납해야 20억 사업 할 수 있냐, 아니다 2개 다 같이 할 수 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게 아닙니다. 
김회근위원   ‘그게 아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다고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근거를 서울시 담당자 얘기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다 할 수 있는데 한 개를 반납해 버린 것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두 가지를 똑같은 사업, 두 개 하는 것도 그것도 위원님 말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부터 하고 또 하고 어떻게 두 개 사업을 같이 합니까? 
김회근위원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었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김회근위원   그리고 그걸 하면 구정질문 답변 때 두 개 하면 30점 감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30점 감점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3점 감점이었어요. 두 개가 불가능하다면 30점 감점을, 30점 감점, 이게 왜 나와요? 
  두 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감점 얘기도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것도!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하여튼간 저희도,
김회근위원   하여튼간이 아니라 자꾸 왜?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저희가 이거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상반기 중에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손을 놓고 있는 것!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과장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전체 공무원을 비하한다고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호도해 가지고 지금, 제가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저를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제가 공무원을 비하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팔짱 끼고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회근위원   위원장님! 이런 태도가 맞습니까? 지금! 
  그 표현 하나 가지고 지금 그거를 과장해서 공무원들을 비하하고 있어서, 전체 공무원을 비하하고 있다고 확대시키는 이런 답변 태도가 맞습니까?
○위원장 이명옥   저는 우리 구청이 우리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 저는 이번에 정책간담회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구청에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론 팔짱 낀다는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단지 지역경제과의 이번에 봉제 관련돼서 이 사업 자체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보니 ‘그런 식으로 계신 거 아닙니까?’ 하고 살짝 터치 했던 부분이지,
김회근위원   아니아니 팔짱 끼고 있다는 표현이 그게 그렇게 과한 표현입니까? 일이 추진되지 않을 때 팔짱 끼고 있다는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 비하로 확대해석 해가지고 대결 구도 만드는 겁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회근위원   어유, 과장님한테는 말조심 해야겠네요? 팔짱 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네요? 팔짱 끼고 있다는 표현 안 합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안 합니까? 서로 얘기할 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이건 지금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김회근위원   지금 그게, 팔장 끼고 있다는 표현이 그렇게 대단한 표현입니까? 지금! 
고양석위원   정회를 하세요. 이게 감정이 격해졌는데, 위원장님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십니까? 
김회근위원   팔짱 끼고 있다는 표현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고양석위원   이거 정회하시고 수습해서 다시 하시자고요. 
○위원장 이명옥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발언하는 김회근 위원님!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회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이명옥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그냥 진행해서,
김회근위원   그리고 폐원단 처리, 그러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단체와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유로 무조건 종량제봉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폐원단 처리도 안 하고 그냥그냥 소각 매립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제가 성동하고 동대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단체하고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성동 같은 경우에 가죽까지 합쳐갖고 봉제 업체가 1,597개가 있는데 이 마대를 사용하는 업체수는 212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 속한 업체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한 1,80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300여개 업체만 이 마대를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종량제봉투로 해서 배출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설 업자한테, 아까 말씀하신 300ℓ짜리, 사설 업자한테 그걸 위탁을 해서 한 마대당 한 5,000원 정도 해서 음성적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도 아마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우리구는 몇 개 업체나 마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거 파악은,
고양석위원   다른 구는 알면서 우리구는 현실적으로 몰라?
김회근위원   아니 제가 볼 때 현실을 좀 파악을, 현장에 나가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75ℓ 장수를 20장밖에 안 한 거 이 자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중간집하장 만들어지고 청소과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을 추계하니까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초기 비용.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비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부터는 중간집하장 비용은 이미 했기 때문에 청소과 지원 비용만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비용이 떨어져요. 
  그러면서도 지금 20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렸죠? 20장 가지고는 한 4분의1, 5분의1밖에 안 된다고,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야 되는 양의.
  그런데 중간집하장 해서 이 비슷한 비용으로, 아니 오히려 더 낮은 비용으로 전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요.
  지금 그런 방안도 있고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놓은 계획들은 턱없이 부족한 비용으로 그냥 환경과 상관없이 무조건 쓰레기 처리해 버리는 이런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용 문제, 환경 문제 둘 다 잘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이 비용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종량제봉투를 일괄적으로 해서 일반쓰레기 처리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폐원단에 대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마 올 상반기 중으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청소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지금 봉제 업체들 가장 고충이 이 폐원단 배출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 최초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저희도 이제 20ℓ 20장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전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큰 기업체, 10인 이상 거기는 배출량이 많아요. 
  그런데 봉제가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때는 원단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때는 배출량이 많고, 여름 같은 때는 옷이 얇기 때문에 배출량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5인,
김회근위원   그래서 9개월로 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잠깐만요. 5인 기준으로, 5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75ℓ로 해서 20장 정도면 충분하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이걸 한 겁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현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75ℓ는 안 맞다, 다시 한 번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 종량제, 최초로 지금 하는 거예요? 종량제?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최초로 종량제로 일괄 처리하지 않았어요? 일괄적으로 종량제로 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다른 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타구는 종량제로, 종량제봉투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중간집하장하고 청소과에서 재활용 처리까지 옮겨주고 이런 거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최초로 한다 이런 거 자랑하실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더 현실적이고 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더 확인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횡령, 횡령, 범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그럼 언제 그런 큰 사업들을 추진할 건지? 그 단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렇다면 단체 문제 해결 빨리 노력을 하시고 일을 빨리 추진을 하세요. 
  자꾸 단체 핑계 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억 반납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말이에요. 자꾸 그 똑같은 말씀드려서 그런데, 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20억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능글맞은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20억 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확인해 봤다고요, 서울시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한 마디 더, 답변 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팔짱 낀다는 표현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사용해요, 서로한테. 팔짱 낀다는 표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이 지지부진 추진 안 될 때.
  그런데 그 표현을 썼다고 갑자기 뭐 공무원 비하로 확대해석 해가지고 공무원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지금 대결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의원이 할 수 있는 질의에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달려들듯이 하시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공무원들 무서워서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얘기하면 꼬투리 잡고서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공무원들 비하하는 거냐고 이렇게 나오면 의정활동 할 수 있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이 종량제봉투 지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동떨어졌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초에 이 종량제 봉투 지원을 하는 본래의 취지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일부 단체에서 동대문구와 같이 마대를 제작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고 저번에 이명옥 위원장님이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이명옥   잠깐만요.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래서 마대 구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마대 배출하는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협약도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재활용법 위반으로 지금 소지가 있어서 그쪽도 이거에 대해서,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건 들었고요. 지금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초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고 하시고 또 때 맞춰서 실태조사도 지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에서 제대로 파악이 돼서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 영세 봉제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또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유연성을 갖고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추경을 왜 하는 겁니까? 추경을, 이 상반기에? 추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이 예산 자체가 다? 
  애초에 반드시 본예산에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신 거잖아요? 
  예결위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지만 오늘 심도있는 심사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항 발의의원의 입장 지연)
  1항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항부터 다루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이명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오늘 이 조례가, 오늘 처음 봤고요. 그리고 이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책임부서가 어디고 그리고 오늘 스마트정보과 출석 했습니까? 
  조례 심사에서 서면 심의 규정이 있습니까? 의사팀! 심의 규정 있어요, 서면 심의. 의사팀, 답변하세요. 의사팀이 올렸잖아요? 올렸으니까 이거 서면 심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갖고 오라고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할 때. 
  여기 이 제안설명 뒤에 첨부를 해야지. 첨부를 해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렇죠?
  무조건 종이만 채우면, 종이가 흰색이고 검은 거는 그냥 글씨입니까? 글씨 이거 알아서 읽어보라는 거 뭐예요? 그렇죠?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저는 제안설명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가 있습니다, 심사 중에. 질의할 수 있잖아요? 질의 누가 받습니까? 
  스마트정보과 질의 받을 거예요?
○위원장 이명옥   해당 과장님이 하실 거고요.
이경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서세요. 
  그런데 일단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면 심사에 대한 질문 있냐? 서면 심사에 대한 질문을 내가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찾아보시고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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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제안설명서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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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하 행정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2번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데이터의 계획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행정 업무의 활성화와 혁신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지역 문제의 해결과 다양한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데이터 연계 공동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자원을 구축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과학적인 기초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 편익 증진과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희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여기서 관리책임 부서가 스마트정보과가 맞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법률은 지난 20년 6월 9일 날 그 공포되고 시행이 20년 12월 10일 날에 시행됐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동 법률 있지 않습니까, 맞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동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제4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지난 21년 그리고 금년 22년 연초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과장님! 
  또한 동 법률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투자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또한 직전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동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책무사항 제1항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라 했고, 또한 공공기관은 데이터행정 수행, 활용 대책 또한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법률은 정의와 책무 그리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기반 구축 분야 등 이런 거를 모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라고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에서 동 법률을 공포하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 부실을 한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인지 법률위반한 거에 대한 그 근원이 뭐라고 봅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스마트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2월 10일 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서 기본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장경희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법도 제정이 됐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행정의 방향에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희 구가 지향해야 하는 구정 방향하고도 맞기 때문에 의원님의 조례안을 수용해서 향후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행계획 수립, 평가 이런 등의 계획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무관심이냐 업무 부실이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도 높은 단어를 쓰면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이 해당 업무는 직무태만입니다. 
  왜냐?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운용 계획 및 전문 인력을 매년 양성하라고 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법에서 이런 지침을 법제화해 갖고 지난 20년 6월 9일 날에 제정을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가요.
  그리고 동법 제7조에 따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거,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바로 지령을 했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잖아요, 조례로 위임한다 이러한 법조문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조례는, 법에서 있지 않습니까, ‘세부 시행계획은 자치단체장이 수립한다’ 이런 문구가 있을 경우에 조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없어서 일을 안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법이 공포되면 모든 해당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내려옵니다. 해당 법 시행하라고, 법률에 맞게끔, 법률에 맞는 공정한 책임성있는 행정을 집행하라고 내려다 줍니다. 
  지난 20년도에 내려줬는데 왜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왜 그걸 안 읽어요? 안 내려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정보과는 모르겠어요, 광진구청으로는 내려줍니다. 그러면 배달사고가 났습니까?
  이거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 만들어서 법을 내려주면 뭐합니까? 해당 부서가 실천을 해야죠. 그리고 이 조례 또한 조례 왜 만들었어요? 조례가 없어서 일을 안 했다, 그래서 장경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 발의 했으므로 이거 통과되면 하겠다? 뭐 케케묵은 답변입니까, 그거?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지난 2년 간, 1년 반 동안 21년, 22년 지금 행정, 부재돼있는 행정 이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 서울 25개 구에서 성동구에 이 조례 제정된 거 알고 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왜 제정 됐다고 봅니까? 왜 제정 됐습니까? 솔직히 불필요한, 죽은 조례 따라가는 거 이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동구에서 했다고 또 따라간다, 조례 따라 가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그 부분은 장경희 의원님도 이 조례 제안을 했을 때 제안 취지는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 간다기보다는,
이경호위원   과장님! 해당 관리 책임부서가 뭡니까? 조례가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이게 검토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유권해석 좀 잘 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에서 조례로 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립·시행……, 
○스마트정보과장 백경희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이경호위원   법률 읽어봤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조례로 정하라고 내용이 있냐고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조례가 총 몇 건이고 그 조례대로 집행, 일하는 거 있어요? 내 한번 검토 들여다볼까요. 있는 조례 관리도 못 하면서 자꾸 조례를 만들어요? 있는 조례나 실행을 하시면서 하시라고요. 조례대로 실천하는 거 없어요, 여지껏. 
  내가 지난 3년 10개월 간 지금까지 조례 맞춰서 업무 실행하는 게 없어요, 내가 다 확인했는데.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구만, 또 봐요. 이렇게. 좀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한번 되새김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조례는 조례 따로 일 따로 가서는 안 돼요. 같이 동시에 조례 또한 마찬가지 업무 매뉴얼이다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방금 제 자리에 제안설명에 대해서 구두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이거 출처가 어디입니까, 출처?
     (「“지방의회운영” 이라는 책자에」라고 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우리 안숙희 주임님! 우리 안숙희 주임님은 학교 다닐 때 참고서 혹시 아십니까? 완전정복? 몰라요? 그러면 표준전과, 동아전과는 알아요?
  그 책 보고 시험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틀렸어요. 
  선생님한테 저 왜 틀렸습니까? 표준전과요, 나 그거 보고 거기 나온 대로 객관식 찍었는데 왜 틀립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출처, 명쾌한 근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김회근위원   회의규칙을 찾아보세요, 회의규칙에 있을 거예요? 
이경호위원   없으니까 내가 질문을……,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조금 아쉬운 게, 
이경호위원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전문위원실에도 말 했어요. 이거 의정활동 수행하고 활동하고 의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라는 참고서일 뿐이에요. 
김회근위원   이거는 불비에요, 불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니까 그거는 회의 후에 위원장님이나 결정을 해서 하는 거죠. 
김미영위원   회의 전에 양해를, 
○위원장 이명옥   이경호 위원님, 사전에 부득이한 사정인 거는 물론 알아요.  
이경호위원   사전에 했는데 내가 의견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명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몇 분 안 되는데 본인이 제정인데 전화 한 통화 해 주셨으면 더 부드럽게 넘어갈 부분인데,
이경호위원   나, 이거 처음 봅니다.
○위원장 이명옥   사전에 전화 받거나 문자 받은 적은 없으시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경호 위원님, 알고 계시죠? 확진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확진돼서 오늘 불참한 거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사실은 본인이 참석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저는 제가 반대하면 그러니까 저 잠깐 나가 있을 게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백경희 과장님이시죠? 백경희 과장님한테 분명히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드린 상태에서 이거 통과하면 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감)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행정국하고 다 진행을 하려 했으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지 사실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식사 후 오후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균 수명 연장 및 의학 발전에 따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4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여 노인 체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체육 진흥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하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이번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균 수명 연장 및 의학 발전에 따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 조례의 개정으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민 편익 증진과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4조 8항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한 조문이 하나 삽입되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몇 세부터 노인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통상적으로요? 근거가 있게 정의를 하셔야지 통상적으로 과장님 생각에서 통상적인 겁니까? 발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제가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기준을 보통 65세 이상으로 해서 각종 지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법령은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법령 근거 전문위원실 파악되셨습니까? 
  노인에 대한 기준이요.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어야 그네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광진구 노인 인구수가, 65세 이상 인구수가 2월 현재 5만 2,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5.27%로써 각종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노인에 대한 정의는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으로 딱 정의가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노인체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게 되면 직장체육, 학교체육 여러 가지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이 노인체육의 진흥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른 개념 정립을 한 건 아니지만 각종 세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그런 정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지금 조례로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노인체육,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냐는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일단 조례에다가 삽입을 한다는 것은 각종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근거 규정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현재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에서 노인분들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지원 혜택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김미영위원   아니 구체적인 체육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어떤 체육? 노인들이 하시는 어떤 체육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게이트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도 있고. 각종 종목별로, 저희들이 총 27개의 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확하게 노인체육이라는 구분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상자가 포함되는,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구분을 안 짓고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 노인체육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아셔야지 그냥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노인체육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노인 체육이다, 청년 체육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는 전체적인 체육에 대해서 대상자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하게 된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에 20년도 6월 9일 날 노인체육의 진흥, 노인 인구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담아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첨가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세대 분류없이,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논지를 계속 벗어나서 계속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인체육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누가 봐도 이 조례를 보면 노인체육 알겠습니다. 
  취지는 고령화사회에서 체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제 말씀은 노인체육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인체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림에도 지금 못하시잖아요? 어떤 거냐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노인체육이다 딱 규정을 해가지고 다 나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이 개정에 따라서 더 지원이 확대될 거잖아요? 그만큼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 파악은 집행부에서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런 각종, 보시게 되면 조례 4조 사업추진 여기에 각종 행사라든가 지원, 체육동호인 조직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도로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것은 정책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어떤,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저도 알죠. 
  이 조례 자체가 전반적인 우리 주민들의 체육 진흥을 위한 조례인 거는 알겠는데 이번에 새로 조문이 들어가는 게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지 또 그만큼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서 어떤 체육 분야에서 더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지원을?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개발해 나가면 될 것이고 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체육에 대해서 포괄적인 체육진흥의 범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도 될 수 있고 유아도 될 수 있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 분들한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현재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명확하게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관심과 이런 부분을 더 표현하고 앞으로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미영위원   저도 질의한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노인체육이라는 조문을 새로 넣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개발도 하셔야 되는 거고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집행부는 노인체육이 뭐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셔야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취지에 맞게 노인체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민원을 받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70대하고 80대 상비군 축구동호인들이 계셔요. 계시는데 성동구를 비교를 하면 성동구에서는 노인회 기금에서 어르신복지과로 해가지고 698만원 지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좀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우리 구는 별도 예산이나 지출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70대, 80대가 건강해야 사실은 병원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80대 상비군들에 대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더 지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에서도 노인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70대, 80대 서울시 대회 출전 했을 때 같이 묶어서 했을 때 지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70대, 80대 지금 현재 각 세대별로 다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나갔을 때는 저희들도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어르신복지과랑 협의를 진행했고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지원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네.
○위원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사실은 광진구도 편안하니까 아무튼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광진구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진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존의 ‘행정정보 공표’를 구 보유·관리정보의 자발적으로 공개를 의미하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제목을 변경하고 그 공개의 범위,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구성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 국장, 당연직은 정보공개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고양석ㆍ장경희ㆍ김회근ㆍ이경호ㆍ전은혜ㆍ문경숙ㆍ안문환ㆍ박순복ㆍ장길천 의원 발의) 
(14시38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인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는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경영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제8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9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12조 공동사업 지원, 제13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등 관계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사항을 반영하여 소공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광진구는 봉제산업과 같은 소공인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타 자치구와 달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3월 18일 금요일 본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소공인들이 겪은 어려움을 상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내의 소공인들의 아우성을 잊지 마시고 소공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하여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명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형소공인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감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들의 어려움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 조례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을 그대로 조례안에 담고 있어 중앙부처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 재정 규모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상 규정된 지원사업을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중앙정부 및 광역시와 지원 내용에 있어서 중복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의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구정 운영과 소공인 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안 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있는 분석 및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먼저 해당 조례와 관련된 법령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관내 봉제산업계를 위한 폐원단 배출비용을 지원하여 영세 봉제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총 4개 조문으로 먼저 안 제2조 4호의 내용 중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말한다의 제1항을 1호로 하고 제7조 제7호는 제8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7호에 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 비용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내용 중 광진구를 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비용 추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에 대한 폐원단 배출비용 지원에 1년차에 3억 2,400만원, 2년차 이후부터는 연간 4억 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봉제산업은 최근 일감 상당량이 해외로 빠져나감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타 업계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내 1,200개에 달하는 제조업체 중 봉제업체가 74.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관내 영세 봉제업 소상공인들의 폐원단 배출비용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요청이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에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6 인
 이 명 옥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고 양 석      김 미 영   
○ 결석위원 1 인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6 인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민 원 여 권 과 장김 성 년
문 화 체 육 과 장지 준 호
스마트 정보 과 장백 경 희
지 역 경 제 과 장이 태 익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