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진수   의사담당 배진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1건의 안건 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광진구 체류 외국인 2만 시대를 맞아 공동체 치안 기반제공 및 치안 협력의 필요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치안봉사활동에 힘쓰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등에 대한 정의에 관하여 신설하였으며, 제3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자양4동에 거주하고 있는 7,300명의 외국인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그동안 어느 정도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자치행정과장 신용하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대략적인 사항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총 자율방범대는 21개가 각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남자 자율방범대.  
박순복위원   자양4동에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그것만 말씀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양4동에는 지금 인원은 2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주1회 매주 화요일 밤10시부터 12시까지 방범순찰활동과 기초질서 지키기, 청소년 보호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월1회 경찰서 외사계 그리고 자율방범대 저희 가정복지과 다문화팀하고 합동으로 또 캠페인을 월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스물네 분의 구성이 주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지 그 비율 한번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중국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박순복위원   100% 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100%는 아니고요, 대부분.  
박순복위원   그러면 현재 그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자양4동 부분에서는 치안문제를 어느 부분 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양4동 양꼬치거리가 교통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문제를 좀 야기하고는 있지만 비교적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가리봉동이라든지 대림동 이런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치안상황은 굉장히 안정된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화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양꼬치거리 문제가 아무래도 좀 광진구에서는 가장 취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좀  주변 민원인들은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경찰 또 저희 구청 이렇게 자율방범대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경찰서의 외사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난번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그 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홍보를 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을 끌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도 했고, 시간을 많이 끌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례를 이렇게 다시 좀 더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 조례에 다 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잘 들었기 때문에 논의는 해서 하는데, 그 주민자치 그때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랑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들은 차후에 좀 풀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복합적으로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내년에 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범 동이 생기면서 과연 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존속될 수 있느냐 또 어떤 과도기적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간담회에서도 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아직 그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개정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못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그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는 준비를 언제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내년 3월 정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어요, 제정을.  
박성연위원   내년 3월부터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를 보류했던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5개 동 점차 2년 뒤에는 전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를 실시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하기 전에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말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변경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 보면 국회에 지금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것들도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부개정안이니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청에서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될 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내용 중에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자치회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니 우리 자치단체만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걸 한번 뽑아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협력해서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좀 바쁘시더라도 어떤 내용이 전부개정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구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적용하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근거하여 구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광진구 내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로 인한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광진구 관내에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지원기준을 정하고,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생활체육 장려를 위한 지원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광진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의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광진구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별 협회, 광진구 관내의 기업, 직장 동호회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최소 6개월 이상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 홈페이지, 구보, 구 게시판 등에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광진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해 심도 깊게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에 동호인 단체 31개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31개 종목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31개 종목에 대한 단체 지원은 저희들이 기존에 생활체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 시설이, 그 조항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형평성에 어긋 난다라거나 평등성에 위배된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한강에서 운동하시는 지역주민들도 좀 있으시고요. 제가 또 지역이 이쪽 한강에 인접해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한강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체육시설, 아차산배수지거나 배드민턴장이거나 이런 시설을 사용하는 구민들도 있는데 왜 그건 해주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지금 한강을 이용하는 이용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아차산배수지를 이용하는 각개 조례가, 시조례가 도시공원 조례라든지 한강보존 조례라 해가지고 운영체계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 제정하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해서 한 것도 저희들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 진흥 조례하고 그다음에 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런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특혜성이거나 아니면 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하고의 이런 형평성 문제 그거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학교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목적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인데 지금 대관하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가 10개 대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7개, 총 그래서 17개 학교가 지금 대관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은 좀 한정돼 있고 운동하고 싶어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 입장에서도 학교의 어떤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해서 장기대관을 주로 권유를 하고 학교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광진구에 소재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장기 대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인율 60% 해가지고 대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공급 그런 것의 입장에서 단체나 동호회, 하고 싶은 단체나 동호회는 많은데요, 한정된 어떤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아무래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하여튼 최종 학교의 사용 그거는 학교장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운동을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어떤 부지라든지 사정상 어떤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 부분은 누락되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이거를 전수조사를, 7월 이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대관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9개 교가 있는데 9개 교에서 대관 실적이 공식적으로 없다 지역주민을 위해가지고, 실례를 들어가지고 자양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동자축구회라든가 아니면 자양축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에다가 어떤 일정 부분에 기여를 하고 대관을 해준 거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는 거를 안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는 빠져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가, 축구동호회에서 가장 많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동호인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구청장기에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축구나 배드민턴, 농구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또 더 특별히 우대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동호인 단체에서 반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감면조항이라든지 장기 대관할 때는 감면조항이 20% 된다든지 지역주민이 20명 이상 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20%에서 10% 정도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기존 조례로써 감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만약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단체에서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50%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도 학교를 빌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럼 대안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사실상 지금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동호회를 우선적으로 계속 계약 연장을 하고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어떤 건의를 해가지고, 시교육청이라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단체에, 또 기득권을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차피 한정된 분들이고 계속 특혜성으로 학교를 한 번 사용하신 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나 다른 팀에서는 하고 싶어도 기존에 하신 분들이 있어서 못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기회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관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교육청하고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여튼 간에 통보를 해가지고 검토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담배꽁초나,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담배꽁초나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사용을 하고 월요일날 학교를 갔을 때 꽁초를 결국은 학생들이 치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은 어른으로서, 주민으로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좀 야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부조건이라든지, 단체에. 일단 6개월 사용하고 사용료를 후불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청구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건데요. 
  그때 교부조건에 그러한 부분을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흡연, 그런 부분은 운동장이나 체육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부조건을 걸어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됐을 시라든지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걸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절차나 상한금액이나 지원금액의 결정에 대한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는 예산범위 내에서 50% 이내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고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진행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지원액이 50만원 이내로 결정되고 10인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내로 결정한다, 이런 상한금액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학교체육시설 사용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교육경비지원금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할 경우 교육경비지원금에서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체육시설 이용할 때 교육경비지원에서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본 조례에서는 그 지원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단체별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금액들도 다 다를 것이고 일자도 다 다를 것이고 사용인원도 다를 것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느냔 말이죠. 
  지원금액에 대한 절차, 가이드라인, 전체 금액에서 상․하반기 50% 이내 지원한다, 500명 이상일 경우, 평균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데는 교육경비지원이나 다른 것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은 전체로 잡아놓고 이용하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20명 인원이 이용한다, 50명이 이용한다, 주1회 한다, 한 달에 한 번 한다,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어찌 보면 선심성으로 내가 지원하는데 이 단체가 좋으면 여기 많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이내에 지원한다; 이런 기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어떤 기준 같은, 주소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 거라든지 자치단체 거주자를 80%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성원 같은 경우에 2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했지만 그러한 부분 상․하반기 예산상으로는 지금 50%를, 대관 20인 이상 전수조사를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나와서 50% 정도를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50% 이내에서 지원기준을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는 50%의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지급은 지금 22%에서 25% 정도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지급기준이라든지 거주지 주소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다 보완해가지고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조례에 그러한 어떤 규정을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담아가지고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성연위원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조에 보면 지원기준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 이내 비율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이 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죠. 
  조례안에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서 20명 이상일 경우, 평균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이런 것들은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이런 지금 교육경비나 공동주택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칫 선심적으로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내로 지원하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이 아니라면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조례안에 차라리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게 지금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지원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액을 사용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고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요율은 요율표라든지 그런 것을 별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걸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회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시행규칙에서 정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시행규칙에 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다 담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조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그러한 부분도 다 보완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4조 지원 기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50%이내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고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를 명시를 하고 시행규칙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안에 지원, 위원회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지원 기준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50% 이내에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의견은 국장님은 이의가 없고, 나머지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결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다, 그 안에 대한 동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의견을 그렇게 하나 내겠고요. 두 번째로 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상한액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가산점을 주죠. 
박성연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교육지원과에다가도,
○행정국장 고재식   심의할 때 그 부분은, 
박성연위원   같이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들에게 여기는 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명시를 해서 중복적으로 가지 않도록,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박성연위원   아니, 차원이 다르지만 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제가 심의를 가보면 학교체육시설 공개를 할 경우 학교도서관을 공개를 할 경우 가산점을 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명시를 해서, 
○행정국장 고재식   위원님 이게, 
박성연위원   중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그게 사안이 전혀 달라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학교 측은 들어오는 돈이 똑같아요. 
박성연위원   아니, 그래도 그 가산점을 주는 범위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그러니까, 
박성연위원   아무튼 중복적으로 해도 학교에는 그 금액이 더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학교는 전혀, 이건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자기네 받을 돈만 받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단체에다가 후불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학교의 수입은, 
○행정국장 고재식   학교는 이 조례의 혜택을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박성연위원   학교에서 공개를 했을 때 가산점을 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국장 고재식   맞아요. 그 부분은 있는데 학교가, 
박성연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그래서 가산점을 줘서 점수를 높게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서관이랑 체육시설.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측에는 하등의 이익이 안 돼요, 전혀. 똑같아요. 
  단지 그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박성연위원   그렇죠. 주민들에게 금액을 지원을 하긴 하지만,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고 주민들한테 하면 거기에다가는 가점을 주는 게 맞아요.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지금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편성이 되어 있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조금 지난 번 회기에 됐어야 되는데 한발 늦었어요. 그건 저희가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번 회기 때 미처 상정을 못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폐지 관련된 조례안은 조례안 상정돼 있고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고재식   폐지 그쪽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하고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거의,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에는 조례안이 만들어 있지 않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떤 과에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 형평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으로 예산배정 내역을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예산과가 바쁘다고 그 자료를 지금 제출 안 해주고 계세요. 
○행정국장 고재식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폐지 부분은,
박성연위원   그 부분을 한번,  
○행정국장 고재식   폐지 부분은 현재 결정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원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 부분이 벽에 부딪혀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어떻게 줘야 될까? 폐지를 그 고물상에서 계량한 그대로 주자니 고물상하고 줍는 사람하고 결탁이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될 거 같고, 그렇다고 그거를 매일 담당공무원이 가서 감시를 하자니 업무는 더 늘어날 거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미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못하는 거죠.  
박성연위원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관내에 그 폐지 지금 이거 조금 약간 논점은 벗어나는데 핵심사항을 설명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폐지고물상이 한 열 몇 개 정도 됐고, 계근대가 있는 데가 한 3개인가 5개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계근량 체크 해가지고 매일매일 상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 두 배 보존을 하게 되면 그 결탁이 되지 않도록 그 계근대에 있는 곳을 정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폐지수집하시는 분들 평균 인원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백 몇 십 명으로 알고 있는데, 백 몇 십 명 맞나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박성연위원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한 정도를 정해놓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런데 그게, 
박성연위원   사실은 제가 왜 더 관심을 갖게 되냐면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것,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안건에서 벗어난 얘기는 이따가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있는데,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성연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요. 제가 지금 구청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 배정된 예산도 있고, 어떤 건은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도 혹시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다른 것도 한번 찾아서 제출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마무리하고,
박성연위원   아니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영   아니에요. 이거 수정동의를 해야 돼서,
박성연위원   50%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면 50% 이내만 말만 넣으면 되잖아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바로 수정안으로 할게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지원기준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50%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2회로 나누어질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박성연 위원님께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어 동의안과 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박 성 연             
○ 청가위원 1 인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3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