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구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촉진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들의 공동 협력에 동참하고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11월 현재 정회원 27개, 우리구를 포함한 준회원이 9개,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될 예정이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사무총장을 두며 현재 회장은 서대문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둘째,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능으로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셋째, 협의회 관한 사항입니다. 연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열리는 임시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합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의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운영, 경비부담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규약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서울시 자치분권협의회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36개 자치단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장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금 25개 구에서 현재 한 반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가 점차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여기 지방정부협의회가 모든 의원님들, 기초나 광역이나 전부다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을 하게 되면 실제 가입을 해가지고 어떤 주민의 복리라든가 주민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제도로도 건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설립한 지도 오래 되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알음알음 해갖고 지금 여기가 가입 분포도를 보게 되면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전남으로 이렇게 많이 좀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경남, 경북까지 오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상으로 보게 되면 지방자치 분권협의회 거기 본부에도 물어보게 되면 지금도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 여기 분권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해서 아마 이거는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자치분권, 그러니까 자치분권 지방협의회처럼 지금 기존에 협의회들이 많이 구성돼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렇게 광진구가 이번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 단체처럼 지금까지 기존의 단체들이 도대체 몇 개나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입되고 있는 것들이 이거 외에도 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자치분권에 대해서 가입돼 있는 거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각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나오겠지만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 개선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별로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자치분권지방협의회라는 건 이거 하나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보니까 1,000만원을 내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담금이 쓰여지고 있는 게 돈이 1,000만원이면 사실은 이런 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 자치분권 지방협의회 부담금은 저희가 1,000만원으로 돼있고 이거는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여튼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분권 이렇게 생기면서 현재 우리가 국세랑 지방세 비율이 거의 8대 2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거의 중앙정부에 다 집중돼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자기결정권, 솔직히 없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에서.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치분권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에 중앙정부는 조금 무관심하게 있고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협의회가 모아져갖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자치단체 간에 주민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었었는데, 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같은 거,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라든가 주민 입장에서 본 사례나 공감대 확산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자치분권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같은 것, 그 법령도 자치분권에 대한 법령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 또 어떤 정치권에 청원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돼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거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하라고 촉구할 수도 있고, 또 자치분권의 어떤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을 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치분권대학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자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의회를 만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에 참여하면 부담금이 발생을,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돈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섞여서 왔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 우리가 의회 중심으로도 한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개헌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그거는 서울시 관련도 돼 있었고 전국지방협의회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했었고 이런 것들은 각각 어쨌든 중앙정부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몫을 찾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재정분권까지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그걸 했어요. 서울시의회 또 전국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부담금을 내지 않고 기존에 기구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여기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지금 말씀이 과장님이 좀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도 들어가고 세미나비, 그다음에 토론회, 그다음에 각각 돌아다니면서 분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예를 들면 자칭 분권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강의, 강사료 이런 것들이 망라해서 들어가 있는 비용,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경희위원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인건비는 제외한 비용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존에 우리 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사무총장 구면 그 구에서 별도의 기획예산과에 있는 기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기존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인건비는 나가지가 않는데,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않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장경희위원   이 부담금을 가지고 지금은 세미나 개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게 저희는 그냥 부담금을 1,000만원 내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럼 구청에서도 이런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그 협의체에서부터 받아서 이게 어떻게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칫 이게 뭘 빙자한 어떤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좀 돼서 안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1,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돈들도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부담금이 1,000만원 나간다는 거 외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거는 구청에서 그쪽에서 회계라든가 투명하게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합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일단 그러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한 곳에 몰려있지가 않고 회장 같은 경우도 서대문구 구청장이 현재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회장은 대전, 또 감사는 오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데 저희가 어떤 협의회를 정기회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걸로 돼있고 한데 그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문제라든가 건의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치유할 수 있는, 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떤 압력단체로 만들겠다라는 것 같은데 아직은 경기도를 제외해서 나머지는 좀 참여가 미미한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다 미미합니다. 
장경희위원   서울도 지금 11개 단체고 앞으로 이번 해에 이것 때문에 하면 좀 늘어날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전국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되려면 이게 참 모임도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이렇게 다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소속 업무 담당 실․국․과장 참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이게 전국적인 그거를 하려면 좀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곳에 참여를 하는 게 이게 마땅,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어느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이것이 보게 되면 일단은 저희 기초단체보다는 광역시가 우선 참가를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번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준회원으로 가입을 해갖고 참여를 할 것이고 이런 게 기회가 확산이 되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전국적인 단위는 저희가 기초단체장 전국 시군구협의회도 있고 또 의회 같은 경우도 전국 기초단체의장들 협의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해요. 이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기별로 아니면 이번에 어느 지역에서 하고 이번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주제를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협의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보면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단체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걸 많이 그런 걸 저희가 보고 또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직접 참여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7대 3까지 중앙정부에 갖고 있던 권력을 저희들에게 이양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게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동의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운영을 잘 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에게도 어떻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이거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 같은 건 저희가 수시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자치분권 친구들 캠페인. 뭐라 그러나? 친구들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자치분권 친구들이요? 
이명옥위원   자치분권 친구들 모집. 자료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캠페인 해서 자치분권을 응원하는 유명인, 시민, 운동가,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에 자치분권 친구들을 모집, 분권 홍보를 확산하고 분권운동의 동력을 확대한다  제가 이 자료를 잘못 갖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거 어떤 자료죠? 
이명옥위원   보고서, 검토보고서. 참고로. 자치분권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죄송한데 지금 제가 자치분권 친구들이란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봐 가지고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저게 아마 자료를 제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지금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하는 일중에 조금 전에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토론도 있고 지금 유명인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분권모임을 활성화하고 자치분권 친구들이란 걸, 
이명옥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에서?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거는 협의회에서, 그런 모임에 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명옥위원   그런 얘기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 내용은 아마 검토하시는 전문위원실에서 우리보다 좀 앞서서 많은 자료를 한 것 같아요. 
이명옥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그게 맞네요.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어서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보력이 약한 청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진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가에 대한 특별 신용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출연금의 15배인 7억 5,000만원의 신용보증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담보력이 약한 청년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이 있는 청년창업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임을 감안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19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추가로 5,000만원을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이 출연 기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기간은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박순복위원   소진될 때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5,000만원. 
박순복위원   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을 하면 7억 5,000에 대해서 하는데 5,000만원이 소진되면 15배수잖아요? 그러면 차감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연 2.15%로 보증을 해서 창업가한테 특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환수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억원을 출연해서 10배수인 30억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이 부분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했던 3억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 기준이 출연금의 10배수였습니다. 그거는 한두 번 해가지고 아주 없어지는 소멸성이 아니었는데 이게 각 보증재단에서 이 보증 운용하는 데서 건전성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2017년도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각 신용보증재단에 그 내용을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한두 번은 안 되고 이제는 출연금의 배수를 10∼15배수를 하는 대신 소멸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3억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거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은?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기간은 그, 
박순복위원   계속?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것도 계속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제부터 5,000만원 하는 거는 소멸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15배수로 지금 그러면 되는데요. 
  3억원에 대해서 10배수 30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이 부분 상환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 문제를 여쭙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우리구에서 책임지는 건 없고요. 일단은 출연했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아,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런데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태까지 14년 동안 저희가 해왔는데 사고율은 다행히 저조합니다.
  그동안에 한 게 보증사업 그 30억 중에서 한 7억 3,900만원 정도가 보증, 보증서가 원리금 연체라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신용불량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정상화가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7억 5,000 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에서 책임을 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5,000만원 출연하는 거는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박순복위원   이게 매년 그럼 그 정도의 금액을 출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지금현재 계획은 올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청년창업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무중력지대 만들어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특히 청년 같은 분들은 그 담보 같은 게 약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대부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에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정책과의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돼서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별개로 다른 대상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일자리과에서는 이런 대출 관련된 그런 사업은 없고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대상 선정은 지금 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 어떤 청년들한테 해줘라 이런 대상을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우리가 정해주고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추천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15배수면 5,000만원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인데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대기자가 어느 정도 있나요, 신청자 대비해서 경쟁률이?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구 1인 이상 사업체가 총 한 2만 5,000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한 39세 이하 청년사업가들을 보니까요 한 4,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 17.6%가 되는데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보증대출을 해줬었거든요. 
  그거를 또 조사해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보증대출을 31개 업체가 했는데 그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청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대출을 받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현재 사업이 청년사업가가 4,400명 정도인데 31개 업체에 그럼 하는데 거기에 31개 업체가 신청했다 그래서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면 대출을 신청하게 되겠죠. 
박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지금으로 봐서는 꽤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따로 있어요. 
박순복위원   하고는 다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거는 은행에서 해주는데 그건 상당히 담보력이나 이게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하고 싶어도 일정한 담보력이 있는 사람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글자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청년기업가들 담보력이 아주 약한 사람한테, 
박순복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5,000만원을 출연하면 7억 5,000만원을 해주니까 이거는 아마도 조금더 지금처럼 보면 상당히 추천을 제대로 하면 담보력이 없어도 사업성이 어쨌든 그걸 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거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을 5,0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요? 
  수요자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좋은 정책이고 그러면 어려운 청년사업가들한테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5,000만원으로 정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저희가 볼 때 일단은 지금도 특별보증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 되는 분들도 이거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데 5,000만원, 처음부터 많은 규모로 출연하는 것은 우리는 부담이 되니까 5,000만원 정도 내년에 해보고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더 추가로 출연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그 청년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신용보증. 
장경희위원   신용보증을 서주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쭉 해오셨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장경희위원   어떻게, 그 회수율이나 이런 거는 어떤 편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해줬는데 그래서 아까 그 뭐 떼인 거가,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사고, 사고 말고. 
장경희위원   그 정도 사고해서 했을 때 그러면 회수율은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사고 그거가 보증실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고율은요 그만큼 사고율이 적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만큼 회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특별보증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29개 업체였는데 2018년에는 9개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지금 현재 날짜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요 11건이었습니다. 
장경희위원   11건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장경희위원   11건이어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작년에 절반도 안 되는데 이런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자세히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사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많이 기복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1건 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25건, 2015년에는 28건 또 2016년에는 5건 이렇게 해가지고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매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연초에 설명회도 하고요.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사업 여건이나 경제적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지원의 규모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도 제대로 지금 잘되고 있지 않은데 청년 이것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다시 또 이거를 하나 더 만드는 게 그 안에서도 청년기업들이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또 자본력이 약하거나 어떤 신용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을 이 5,000만원은  그렇게 따로 예외를 둬서 또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렇기도 하고요. 그게 일반 여태까지 해온 특별보증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고 이렇게 좋으신데 기존에 있는 거가 제대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잘 활용이 된다면 굳이 이게 또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결국에는 그게 이 소상공인이 그 안에 청년기업 창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데 이걸 또 떼어내면 어떻든 제목 자체가 담보력이 약한 청년창업한테 별도로 우리가 특별신용을 해주겠다 이거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해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건데 이거는 청년창업자나 이런 기업들한테 어떻든 희망을 주는 의미에서 따로 떼었다, 그걸 또 별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세분화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만드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근본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과를 내년에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문제해결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4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 안 3조부터 안 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안 제5조에는 임원에 대한 내용, 안 제6조에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사무국 설치, 안 제16조는 협의회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위한 지역상권 쇠퇴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그 해법을 찾아 진정한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제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광진구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발생비율이 좀 낮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장경희위원   아직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왜 여기에 꼭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이게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이 단체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MOU 체결해서 회원에 가입했지만 저희가 그동안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규약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 회비도 내지를 안 했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런 위치에서 제대로 회원가입,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이 규약을 공지를 해야 되고요.
  고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200만원인데 그것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최근에 이런 동의안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적은 자치단체장 간의 업무공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런 회의에 참여를 안 하면 자료나 이런 공유들이 좀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이 많고 이러면 우리 지역은 사실은 조금 성동에 비해서는, 이게 성동이 회장이거든요. 성동구가 성수동지역 때문에 처음에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도 많고 그다음에 부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청인데 이런 데는 상당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광진에도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들이 어떤 개발이 되면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보의 공유, 어떻든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하면서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공유들을 우리가 자료도 받고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동대응 이런 거고요. 
  사실은 정보공유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게 제일 주목적이라고 대체적으로 지방협의회에 구성돼서 가입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회의하고 무슨 조례 만들고, 세미나하고 어떤 그 단체에다가 조금 중앙정부에다 압력을 넣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고 이런 것들은 아마 단체장 간에 또 공유하고 같이 공론화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는 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참여해서 했을 때 더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을 하신 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정보 공유도 중요한 역할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적도 그동안에 있습니다. 법개정 요구해 가지고 계속 개정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공동으로 대응하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렇죠. 공동대응에 따른 그 효과는 저희가 받는 거죠.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수동에 서울숲? 그거 때문에 그게 서울숲 했을 때 이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운영규약에 제3조 기능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해서 세부내용은 하나도 없이 큰 제목 네 개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하는 거냐? 정책 지원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내용이어서 세부내역이 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했었던 좋은 사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어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구의2동주민센터 신축 취득, 두 번째, 군자동주민센터 신축 취득, 세 번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취득 건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2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구의동 63-7호에 위치한 구의2동 현청사는 대지 416㎡, 건물 804㎡ 규모로 1989년 12월에 건축되어 준공 28년이 경과된 노후․협소한 청사입니다.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2018년 6월에 인접 부지인 구의동 63-27호를 매매 계약 체결하여 취득 예정이며 취득시 청사 건립부지가 821㎡에 약 248평에 달합니다. 
  신규 취득대상 재산 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의 연면적 2,600㎡입니다. 
  시설 내용으로 민원실, 자치회관, 대강당,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 예상금액은 78억 8,300만원입니다. 설계비를 포함한 건축공사비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지침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자동주민센터 신축 취득 건입니다. 
  군자동 53-8호에 위치한 군자동 현청사는 대지 407㎡, 건물 611㎡ 규모로 1982년 7월에 준공되어 건축 준공된 지가 36년이 경과된 청사입니다.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인근 부지 군자동 48-15, 4필지, 289평을 2018년 6월 일부 매입하였으며 일부 미협의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 협의 보상 예정입니다. 
  신규 취득 대상 재산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의 연면적 2,769㎡이며 시설 내용으로는 민원실, 자치회관, 대강당,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 예상금액은 83억 600만원이며 설계비를 포함한 건축공사비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지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취득 건입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광진 갑 지역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광진 을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확충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부지 매입 및 신축하는 건입니다. 
  신축건물 재산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의 최소 연면적 500㎡, 즉 200평 이상이며 시설 내용으로 프로그램실, 커뮤니티센터, 상담실, 물리치료실, 사무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 예상금액은 서울시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45억 1,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포함한 건축공사비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지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청사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구유재산 취득 및 관리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시비가 10억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이번에 이렇게 처음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노인복지센터를 할 때는 계획이 앞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별로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앞으로 이번에 10억을 지원받고 내년에 또 10억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이게 안배가 돼서 지어지는 거면 다음번에도 어떤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는 데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광장동과 구의2동, 중곡4동 이쪽 권역에 구의2동 쪽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 계신데 아직 정확하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아니,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10억은. 
  그래서 2개소를 저희가 요청하면 개소마다 10억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거를 다음에는 할 수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떻게 이 노인복지센터가 신축됨으로써 권역이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게 되면?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가 현재 군자동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권역에서는 지금 중곡동 권역, 그리고 자양2동에 저희가 지어준다면 중곡4동, 구의3동, 자양1동, 그리고 자양3동까지 커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 구의2동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광장동, 그리고 구의1동, 중곡4동, 구의2동 이렇게 그 권역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경로당, 지금 경로당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경로당과 차별성을 둬서 여기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돼 있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그냥 사랑방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그리고 식당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서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노인복지센터니까 노인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만 60세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데 저희가 자양동에 지금 저희가 자양2동에 잡은 그 인구로는 자양동 권역에 만 65세만 해도 1만 6,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이렇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하여튼 일단은 지금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노인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는 건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런 게 더 생긴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하여튼 노인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차별화된 기존의 복지관과 차별화된 것으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서 보고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규모 노인센터라서 규모를 군자동이나 중곡동은 중곡동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 을, 아까 을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규모를 좀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기준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소규모에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래서 500㎡ 이상이 넘어가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500㎡ 딱 잡아서 지금 물권을 찾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군자동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여기가 가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시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큽니다. 1,198평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평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 지금 자양동이나 저희가 할 구의동 권역에는 경로당이 조금 그쪽보다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많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가 군자동 노인종합복지관을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방을 옮겨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자양2동에 그거의 6분의 1 수준이면 한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서 어차피 하는 거면 했는데 시에서 또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을 권역별로 해서 좀 더 확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계획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옥위원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구의2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부지해서 2개 필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부지에 주차장 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3개 부지를 하면 좀더 완벽한 신청사가 되지 않을까, 동사무소 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자치행정과장 신용하입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2동 청사는 현재 바로 현청사 옆에 부지 122평 매입이 계약이 다 완료돼서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변의 주민들께서 바로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44면을 주차할 수 있는 입체자주식 공동주차장을 함께 개발해서 청사를 지어달라는 이런 의견이신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 부지에 평수가 지금 208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48평과 합치면 456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공영주차장이 2단, 1층, 3단으로 지금 44면이 되는데 지하를 파서 저희가 지하 3층까지 판다 하더라도 약 30대 정도밖에 주차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약 75면에서 85면 정도로밖에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사비는 주차장 건설비로 65억 정도가 더 소요되고요. 
  또 부지 면적이 늘어나면서 청사가 약 36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총 건축비가 현청사 대로 짓게 되는 것보다 약 110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경제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주민들은 당연히 짓는 김에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시는데 이건 예산투입의 우선순위, 또 다른 지역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구 전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주민들 의견,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용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현재 기획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지역마다 주차장난이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완벽한 이런 주민센터가 건립이 되도록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가능하다면 이번 아직 지금 취득시기도 아직 내년, 후년 6월인데 그 부분을 더 완벽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끝으로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입니다. 
  출연기관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2012년부터 매년 출연해 왔으며 최근 3년간 우리구의 출연 규모를 보면 2016년에 990만 3,000원, 2017년에 1,063만 7,000원, 2018년에는 1,093만 5,000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5.7% 상승된 1,156만 3,000원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세수 확충 및 재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세 법령해석 정보 등 제공,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지방세 세제 등 비교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지방세 홍보 등으로 우리구 재정 확충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출연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전 구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박 성 연
○ 청가위원 1 인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5 인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기 획 예 산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