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록

  • 제 5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03일(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1쪽, 148쪽을, 세출은 193쪽부터 214쪽까지와 그리고 사업설명서 57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도시교류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레일리구에는 2005년도 6월 달에 15인승 장애인승합차가 기증이 됐었습니다. 그 장애우 차량인데요 그때 시가로는 한 2,500만원 정도의 가격대였었는데 이번에 공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차가 한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구매하고자 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자매우호도시가 국내하고 해서 자매가 6개, 우호가 5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에레일리구만 이렇게 저희가 해드려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몽골도 있는데 몽골도 이런 부분이 또 있는지? 
○총무과장 윤석춘   그 몽골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한 2002년도, 2001년도에 자매도시가 된 게 몽골이고요. 2002년도에 된 게 우호도시 터키 에레일리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터키는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요청에 따른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호도시인 터키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교류를 하면서 광진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차산식당이 개설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차를 또 기증하게 된 그런 사항이어가지고, 물론 다른 도시에서도 요구를 했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따른 적은 없습니다. 터키밖에 없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터키는 2005년도에 15인승을 기증을 했던 부분으로 이어서 내년에 15인승 같은 걸로 해서 다시 더 이렇게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가 봐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낡다 보니까 그걸 좀 요청해 왔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런데 에레일리구 터키에서는 가장 큰 도시 콘야시는 28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830개 자치구 중에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우호도시를 맺으면서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생소해서 모든 도시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2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죠? 교류협력사업으로.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그런데 거기가 5명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윤석춘   네. 
이명옥위원   5명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해서 1,200만원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 광진구의 참전용사한테는 지금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있는 참전용사나 유공 국민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어쩌면 낮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도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터키 에레일리구에 있는 참전용사 다섯 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거는 2016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에 보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가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2018년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에 국가 등의 책무 중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전투지원국 16개나 그 의료지원국 5개, 5개 국에 대한 그런 어떤 우호협력 관계나 그런 거를 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아직은 법이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자 하는 그런 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용사에 대한 그런 예우를 갖춰준다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갔다 온 이래로 두 분이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처음에는 네 분밖에 행사장에 참석을 안 했는데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아픈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88세, 90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이고 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류협력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해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이명옥위원   그거를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한국에 계신 참전용사분들도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네. 
○위원장 김미영   이명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명옥위원   더 자세한 건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랑. 
○총무과장 윤석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휴양소하고 콘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저희 직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윤석춘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2박씩 해서 2회 정도 이용하는 걸로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 직원들이 몇% 정도가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경쟁률이라든가? 
○총무과장 윤석춘   지금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가지고요 추첨을 해서 합니다. 추첨을 해서 하고요. 
  보통 콘도 같은 경우나 이런 연수원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콘도가 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에 배정을 해주고요. 아예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 그 방이 없다 그런다면 다른 곳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인기 많은 기간 대에 하는 경우는 상당히, 10명 이상씩 경합이 붙곤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지금 늘리겠다고 하는 게 콘도가 두 구좌고요. 휴양소는 그러면 몇 개가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윤석춘   휴양소는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콘도가 2020년에 그 두 구좌가 만기가 됩니다. 그 만기가 되는 두 구좌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구좌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 중구를 제외한 끝에서 두 번째로 24구좌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많은 데는 97구좌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평균은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회 있을 때마다 한 구좌씩 늘려간다면 직원들 후생복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부지기수일 거 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용한 직원은 내년에는 그럼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신청한 순서대로 추첨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의사가 있다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만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를 당했다 이런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신청하는 것도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도 문제없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본인이 원하는 장소나 원하는 시간대에 안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 그런다면,  
박순복위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여름 성수기에? 
○총무과장 윤석춘   성수기에는 한 7, 8대 1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정도? 
○총무과장 윤석춘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거나 그런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직원들 똑같이? 
○총무과장 윤석춘   네. 
박순복위원   공평하게? 
○총무과장 윤석춘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7대1이나 8대1 정도 되면, 
○총무과장 윤석춘   그 경합이 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추첨은 직급하고 상관없이?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냥 노조 입회 하에 같이 이렇게 추첨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네, 소싯적에 이용해본 적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소싯적에? 
○총무과장 윤석춘   아! 저기 하위직 때 이용해본 적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7대1, 8대1이고 하면서 두 개 늘려놨는데 설명을 되게 못하세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올해 신청해서 안 되신 직원한테는 그럼 내년에는 기회를 주느냐 그걸 여쭈어본 거였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총무과장 윤석춘   일단 추첨이라 하면 그거는 누구를,  
박순복위원   무작위로? 
○총무과장 윤석춘   네.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우선순위를 두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박순복위원   그럼 운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 이번에 늘리겠다고 하는 건 콘도 두 개 2020년에 끝나는 것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추가로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콘도 두 구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늘리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24구좌에서 26구좌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2020년에 만기돼서 끝나는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더 늘리실 건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때 또 2,000만원이니까요 지금 한 3,500만원 정도 되니까 좀더 보태가지고 내야 될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도 제가 좋 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그 신청자들 기준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올해 한 직원은 운이 좋으면 내년에도 또 되고 그다음에도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이 없는 직원은 올해도 못 갔는데 내년에도 기회가 없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서 그런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희 총무과 세입 감소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은데 주차장 수입이 좀 적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연간 계속 줄어드는 것인지 이번 첫 해만 줄어드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석춘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위원   네, 141페이지. 
○총무과장 윤석춘   구 주차장 자치행정과,  
박성연위원   총무과. 
○총무과장 윤석춘   네, 총무과인데요, 
○행정국장 고재식   이게 2,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첫 해에 할 때는 작년에 저기했거든요.
  처음에 그 유료화를 작년에 실시하다 보니까 예외를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예외를 하나도 인정 안하고 다 받다 보니까 또 작년에는 굉장히 좀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해에 이렇게 됐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주차장 관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계를 할 때 계속 감소를 예상하고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건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행정국장 고재식   이 상태로 유지할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 세입부분이 어떻게 증감이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이 상태는 유지가 될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이 상태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박성연위원   첫해에?  
○행정국장 고재식   첫해는 동에 있는 행정차량까지 1,000원씩 받았어요, 30분 넘어가면. 그래서 행정차량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박성연위원   그럼 이 마이너스는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이 된 거예요? 왔다갔다하는 차량에 대한,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차량들. 
박성연위원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니면 행정차가 다 빠진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행정차도 빠졌고, 왔다갔다 하는 차량도 빠지고 또 처음에는 구청에 돈을 이렇게 낸다는 걸 모르고 와서 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알려지니까 구청에 차를 안 대요. 
박성연위원   그럼 앞으로 추계는 그냥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이 정도 1억 정도, 1억 선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전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 2,300은 마이너스,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고, 네. 
박성연위원   아니아니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시스템이 바뀌고, 
○행정국장 고재식   많이 늘은 거죠.  
박성연위원   마이너스가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시스템이 바뀌고 예전보다 훨씬 늘었죠. 
박성연위원   늘었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박성연위원   그때 그러면 세입을 이렇게 잡아서 이 추계 상으로만 그렇지 세입은 사실상 늘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1억 2,900만원이 들어온 거는 실제 이게 들어온 금액이에요, 들어온 금액. 
박성연위원   그전에는 이것도 안 들어왔다는 그건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고재식   이것도 안 들어왔어요. 몇 천 만원, 2, 3,000만원 이 정도 됐 던 거예요, 아마 그 전년도에 주차장 세입은.  
박성연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비교증감은 그럼 마이너스로 돼 있지?  
○행정국장 고재식   이게 들어오고 나서 한 1억 정도 남은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제가 그걸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했는데요.  
박성연위원   그게 이상한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럼 세입으로 아예 안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그전에는 세입이, 
박성연위원   그전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다음 해에 1억 2,000만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또 행정차가 빠지며 2,300만원이 빠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전 해에는 세입으로 3,000만원인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시스템이 없이 그냥 이렇게 수기 비슷하게 주차료를 받았어요. 
박성연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받았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박성연위원   그때, 그때 세입으로 잡은 건 얼마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고재식   그게 아마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박성연위원   그럼 몇 년 전에 거를 한번 보면 되겠네.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죠.  
○총무과장 윤석춘   내역을, 내역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스템 바뀌고 나서랑 그전에 세입이 얼마였는지 한 4년 치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죠. 나올 거예요.  
박성연위원   4년 치를 그전에 거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윤석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내년부터는 아무튼 세입은 지금 1억 정도 예상을 그냥 추계를 잡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행정국장 고재식   1억 정도. 
박성연위원   이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터키에 청장님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시고 나서 그 터키와 여러 가지 협약을 한 거 있을 거 같아요. 
  지원을 무엇무엇 해주겠다 그 구체적인 게 지금 참전용사 교류협력비랑 차량에 대한 거 여기까지인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자매공원 문화원 건립해서 태양광프로젝트 뭐가 선정되었고, 한식당을 설립하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봐요? 
○총무과장 윤석춘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고요. 이용할 수 있는 일단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거는 즉답을 피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광진공원이 있고 아차산식당이 그 안에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박성연위원   이건 그냥 이야기만 있었고 앞으로, 그 내용이구나? 그 근교 지역에 태양광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하니 앞으로 한식당 이용이 많을 것이고 그럼 문화원 내에다가 한식당을 짓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논의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석춘   네. 
박성연위원   적극적으로 짓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석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터키 다녀 오셔가지고 우리 교류협력사업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그냥 제목으로만 해서 진행 중인 거, 예산에 편성된 거 차량이랑 참전용사가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논의됐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문화원을 짓겠다, 뭐를 짓겠다, 상공회도 한번 방문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지금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국내외 자매도시?  
○총무과장 윤석춘   네. 
박성연위원   현재 맺고 있는 데를 언제부터 맺었는데 여기와 지금 교류협력사업을, 그러니까 만약에 터키랑 했으면 터키가 한 20년 전에 맺었는데 그때 어떤 일을 했고, 쭉쭉쭉 정리 해가지고 자매도시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나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박성연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국외비교시찰을 가보면 교류협력이 지금 끊긴 데도 있고,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이 시점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까지 교류 현황과 지원금 포함한 내역을 자료로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세 가지 주차장, 자매도시 가서 성과, 지금까지의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거 그 세 가지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1쪽, 147쪽, 148쪽, 149쪽, 151쪽, 155쪽을 세출은 215쪽부터 22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75쪽부터 9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신 거 있으시죠? 
  통장․반장들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통장님들한테 여론조사하신 거. 설문조사했다라고 하던데.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자치행정과장 신용하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장은 현재 2년 연임이 가능한데요. 현재 해촉이 되는 분들은 추가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장을 설문조사를, 
박순복위원   통장님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통해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박순복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통장님들은 임기가 2년씩 해서 3번 할 수 있어요, 6년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장은 임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2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순복위원   1회 연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1회는 아니고요. 
박순복위원   그냥 연임 가능?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계속 연임 가능.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이 활동을 안 하시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첫 번째 사유는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을 때, 그리고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박순복위원   돌아가셨을 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또는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셨다든지 이런 조건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지금 반장은 정원이 저희가 2,999명 중에 36% 정도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조금 미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통․반설치 조례 상의 의무는 행정시책의 어떤 홍보라든지 또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통장님와 함께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기타 주민등록 정리할 때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자기 반 내에 어떤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시설물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장님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크게 활동을 이렇게 못하시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대규모 구정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통장님들이 같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해주시는 이런 반장님들이 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는 또 계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반장의 임명권은 통장이 갖고 있지만 통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는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권한을 드리는 방안, 이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임무사항은 그렇고 또 특별히 반장에게는 추석과 설날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보상품 형태로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고 있고요. 
  홍보담당관에서 아마 신문구독의 혜택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반장님들도 조금 그런 보상체계에게는 미약하다 보니까 활동이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통장님들의 불만사항이 접수된 게 뭐가 있냐면요. 15개 동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반장님들이 하는 활동이 미약하다,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통장님들이 오히려 불만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산메아리를 같이 돌리느냐 그랬더니 제가 예산 때 대비해서 통장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미팅을 가져봤는데 반장님들이 아차산메아리 안 돌린다, 돌리지 않는다, 또 연말에 일일찻집 해서 그런 기부금 할 때 전에는 통장님들이 자유롭게 모금이 가능했었는데 김영란법 이후로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파트 통장님들이 돈을 걷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어떤 반장님한테 반장님이라도 조금 내달라 했더니 거부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반장은 임기도 없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임기도 없고 이사를 가시거나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이럴 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반장으로 한 번 위촉되신 분들은 끝까지 간다 그래서 그 기간을 차라리 명시해 달라. 
  통장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반장의 임기는 없느냐? 그 기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의 활동이 없는데 명절 두 번에 나가는 돈이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각각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지만 전체 인원으로 보면 통장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예요. 
  지금 통장님의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정원 363명이고요. 현원은 358명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정원 363명 반장 정원이 2,990명으로 보면 몇 배수가 더 많은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활동하는 건 굉장히 미미하다, 미약하다 이래서 일부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늘 의례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님들의 임기를 조금 조정을 하시고 연임 횟수를 이렇게 둬서 해야 인원이 자연감소가 가능하지 이미 한 번 반장으로 되신 분은 끝날 때까지 안 내려놓으시면 자연감소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요. 
  반장조직이 하는 활동이 아무래도 조금 적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더군다나 신문대금을 반장 한 120분 정도 더해서 추가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통장님들 통해서 제가 해당 동에 회의 있을 때 가서 제가 임의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통장님들의 고충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일단은 40년 전부터 줬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3쪽, 147쪽, 151쪽을 세출은 229쪽부터 23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1쪽, 146쪽, 149쪽, 151쪽, 155쪽, 156쪽을 세출은 232쪽부터 24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3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문화체육과 세입 부분에서 보면 세입증가분이 있습니다, 141페이지. 141페이지 세입증가분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141페이지.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소관 사용료 수입인데요, 저희들이 사용료의 주된 수입원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각종 구민체육센터하고 중곡문화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운영하고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이 5개가 저희들이 세입이 주로 들어오는데요. 
  매점하고 체육관 대관이라든지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헬스 강좌료가 지금 각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구민체육센터에 그래서 수강료라든지 대관사용료라든지 매점자판기 임대하고 그런 것이 수입이, 수강료인 강좌 이용이 항상 늘어납니다. 
  이게 강좌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강료가 주로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점 임대라든지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대관사용료, 강좌 인원증가에 따른 수강료가 주된 증가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부분 세입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세입이 증가돼서 지금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단전출금은 또 계속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전출금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사업내역이나 세부 예산계획서를 제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이 그 부분에서 또 발생을 하는데 매년 지금 공단전출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강좌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잘해서 그러신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수치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세입 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공단에 대한 또 이번에 전출금으로 잡으신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도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출을 해주실 게 지금 저희 행사를 보면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증가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행사를 못해서 하반기에 올려가지고 행사를 계속 중복적으로 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합해서 하거나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행사가 구청장기 따로, 협회장기 따로, 기타 등등 시장기대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지 않았습니까? 
  꼭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다 쓰란 법은 없잖아요? 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굳이 예산이 있으니까 행사를 하고 마치 하루사이에도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어울마당, 매일매일 축제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몰아서.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예산이 있으니까 체육대회를 하고 뭐를 하고 다 중복해서 매일매일 주민들이 참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석하는 주민분들이 너무 많아서 축제가 하반기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에 안 하고 모든 행사가 하반기에 다 몰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예산도 지금 보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사실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을 실효성에 따라서 만약에 500명이 온다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 100명이 왔다거나 50명이 왔다거나 참여도가 저조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행사 관련된 예산 중에 증액되는 부분은 증가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예산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보면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31개 종목에 협회장기, 구청장기 대회는 18개 종목인데 협회장기에 31개 종목 15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또 기타대회 해서 전국대회, 시장기대회에도 똑같이 31개 종목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31개 종목이 똑같이 기타대회가 모두 다 있는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에서 전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하고 기타대회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체육회에 가입된 종목별 협회가 31개 종목이 있습니다. 31개 종목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인원이라든지 거의 차이가 많이 나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장기 대회는 일단은 동결을 하고 기타대회에 있어 가지고 구청장기대회는 저희들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18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좀 상향 시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향을 한 100만원씩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회가 각종 협회가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 있는 단체가 있지만 전국대회라든지 시장기대회는 그 규모별로 전부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협회장기대회를 구에서 주관할 때는 균등하게 15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전국대회라든지 시장기대회 나갈 때는 조금 더 규모를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늘려서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한 1,800 정도, 한 1,400 정도, 한 1,600 정도 전년보다 증액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그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31개 종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행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150씩 주던 거를 다시 200을 더 주니까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단체당 지금 350씩 주는 거예요, 예산을 나눠는 놨지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산출을 하기 위해서,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무조건 200씩 더 줘야 되는지 부분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더 보충설명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적으로 저번에 학교체육시설 사용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그래서 타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존 생활체육진흥 조례, 체육시설 운영 및 설치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을 해가지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맞게끔 개정을 검토한 그거하고, 이 부분도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해가지고 차등해서 하여튼 간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총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8개 종목에 들어가는 거 31개 종목에 협회장기 전국대회 거기다가 학교체육시설 그러니까 중복해서 수혜 받는 그 운동종목은 지금 계속 중복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기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회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 어떤 면으로는 좀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성격이 있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국대회라든지 시장기대회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그 외에 또 어떤 대회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서울동화축제하고 그다음에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는 17년에는 30만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20만이었고, 18년에는 30만을 목표로 했는데 15만이었어요. 
  그리고 생생문화재사업도 17년에는 1.6만이었는데 1.8만으로 늘었지만 18년도에는 1.7만이었는데 1.4만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서울동화축제 같은 경우는 1/2이고 그다음에 생생문화재사업도 지금 생각보다 와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서울동화축제가 1/2 50%밖에 달성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0%밖에 달성을 못했는데도 지금 그 예산은 똑같이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 같은 것이 관람인원의 어떤 축소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쩍 하여튼 간에 2, 3년 사이에 미세먼지 같은 것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7년도 저희가 마지막 3일째에도 미세먼지 수치가 250정도까지 해가지고 긴급히 저희들이 마스크라든지 비상호흡기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해서 미세먼지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또 비가 내려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6년도보다 17년, 18년이 좀 감소된 인원이 있는데요. 
  그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놓고 저희들이 시비 2억원하고, 구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3억 9,000만원으로 하고, 구비 1억 9,000만원은 전액 축제에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23일부터 어제 끝난 그 동화예술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사업에 또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람 인원이 좀 축소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축제 예산을 저희들이 관람인원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생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투어운영실적 같은 것이 지금 역사문화투어하고 역사문화교실이 주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이 돼 있는데 역사문화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가 생생문화재사업에서 어떤 17년도에 저희들이 역사문화투어에는,  
장경희위원   성과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그 목표가 1.7만이었는데 실적이 1.4만으로 돼서 이게 아마 거기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그 집계를 해서 이게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문화사업이나 많이 벌이고 계신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고안하고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17년도에 이랬으니까, 18년도에 이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책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교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비 부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비로 전환이 됐고, 부담은 늘어났는데 참여도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뭔가 상승곡선을 그리든지 좀더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진교에서 실시하는 행사도 그 간뎃골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간뎃골보다는 여기가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걸 제가 봤고요. 
  서울동화축제 같은 경우도 서울동화센터하고 결국은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서울동화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이게 동화를 통한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가 동화를 컨셉으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 딱따구리 나무공방이나 동화미술들, 찾아가는 동화프로그램 운영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인 거에 비해서 활성화가 됐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광진교페스티벌이라는 안전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강동하고 연합축제를 하기 때문에 제1회 2017년도에 안전관리계획은 저희 광진에서 세웠었습니다. 
  광진에서 세우고 올해 8월 18일 날 열린  2회 광진교페스티벌은 강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면서 경찰서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도 안전 부분에, 다리 위에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체육회 직원들, 그다음에 보디빌딩선수단이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도보 순찰하고 경찰하고 협력해 가지고 안전에 어떤 만전을 기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수상에는 뚝섬 광진소방서에서 하는 수상 대기하는 보트가 있습니다. 상시 하여튼 대기하도록 그렇게 안전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량 난간에 대해서 높이를 좀 보강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대로 하여튼 간에 다리 위기 때문에 특히 저거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제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각 자치구에 브랜드 축제가 있고,  자치구 대표축제가 있고, 마을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 광진교하고 강동교하고 같이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광진교페스티벌 같은 것이 있고, 서초하고 강남이 하는 것이 양재천 벚꽃길 축제가 강남하고 서초하고 연합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축제를 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두 곳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축제는 브랜드 축제하고, 브랜드 축제가 17건이 있는데 서울동화축제는 브랜드 축제에서 빠져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푸른도시국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관장하는 푸른도시국에서 매년 정례화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브랜드 축제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서울동화축제 2억하고 나머지 부분의 광진교어울마당에 3,000만원, 그다음에 간뎃골에 3,000만원, 그다음에 광진교에 3,000만원 그다음에 동에 저희들이 마을축제가 한 10가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균등으로 지원되는 것이 7,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시비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한 1억 3,500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총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집약되는, 그다음에 너무 계속적으로 가을에 집중돼가지고 하는 행사라든지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하고 어울마당하고 함께 열리면서 그러한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1월 말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울동화축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어린이대공원을 서울대표축제로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정착시킨 후에 어떤 우리 구만의 신규브랜드축제를 개발하는 걸 검토를 하고요. 
  광진교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강다리 이색축제라 해가지고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걷고 싶은 다리로 랜드마크화 하는 걸 저희들이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선거철이 된 지방선거가 있는 이런 해는 부득이하게 행사라든지 축제 같은 것이 상반기에 하던 것을 거의 하반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동에서 피로도 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매년 구민의 날 중심으로 해서 봄에 개최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축제에 대해서 어떤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써 한번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의 축제를 가보면 사실은 좀 어떤 특성화가 된 그런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정말 좀 비슷비슷하고 이래서 구민들의 참여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지 않은 축제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흥미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면 여기서 참여하시는 분이 저쪽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중복돼서 직능단체분들 많이 오시고 또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몇 분 외에는 제가 전체 주민이 참여한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그 성격마다 다 다른 게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짓수가 많고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특성화 시키는 걸 권역별로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조금 이렇게 1년을 봤을 때 적절하게 배분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사실 동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축제의 성격이나 이런 것 또 시기 또는 성격을 좀더 이렇게 세분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건으로요 보면 지금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비사업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박순복위원   그게 시비 100%였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도시경관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시비 경관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때 그럼 몇 년 동안 시에서 유지보수비가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2018년 1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관 받으면서 유지보수비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국장 고재식   설치비만 있지, 원래 유지보수비는 안 나왔습니다. 
박순복위원   설치비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박순복위원   그때 설치비가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한 10억 가량 되는 거로. 
박순복위원   10억을 청담대교 밑에,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 부분하고 뚝섬유원지 밑에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청담대교 하부에 있는 체육시설은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그 시설이 적합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제가 알기로는 도시경관사업이 보통 보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직접 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그 체육시설을 하겠다 해서 공모한 게 우리 주민이 낸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거는 주민 공모가 아니고요. 기관 공모로 했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기관 공모?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구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체육시설 해놓은 게 굉장히 민원도 발생하고, 다리 밑에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놀 수 있게 체육시설을 해놔서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 튀기면 소리가 다리 밑이다 보니까 이게 증폭돼 가지고 소음도가 일반 그냥 운동장보다 두 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체육시설 정비를 하면 어떤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소음이 가장 심한 것이 엑스게임장 롤러스케이트 가지고 구르는 발판 그것이 소음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수재질로 만든 소음저감장치 바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음을 하여튼 최소화 시키는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5,000만원으로 소음저감장치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저희들이 여기에 특화된 그 사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5,000만원 정도가 되면 그 면적에 흡음제라든지 그러한 거 해가지고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게임장만 그렇게 하고 옆에 농구장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농구장은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보완을 좀 해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 정비비에서 좀 투입을 해가지고 그 농구장의 소음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엑스게임장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전에 송림기사식당 앞에서부터 신흥교통 앞에까지 거기 가로등, 가로수 해가지고 공원화한다고 해서 했던 거 서울시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고 가로변에 주차도 할 수 없고 우리구랑 맞지 않아서 그거 철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청담대교도 그때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런 걸 시비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시비  따다하니까 우리구에서는 그냥 한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리 밑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나중에 민원발생도 할 수 있고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5,000만원 혈세 부어서 다시 거기에 엑스게임장 하나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해놓고 주변에 민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전에 같으면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앉아서 장기도 놓으시고 편안하게 쉼터가 됐는데 다 막아가지고 왜냐하면 농구하다가 공 튀어나오면 양쪽은 다 차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막아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몇 명의 청소년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고요. 
  이번에 그럼 5,000만원 투입하면 완벽하게 되느냐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할 때 좀더 고려하고 충분히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좀 한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고요. 
  그러면 올해는 5,000만원으로 일단 소음 부분만 잡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시설보강은 저희들이 무단출입 해가지고 철망 사이로 무단출입하는 거는 가로바하고 세로바를 보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강을 했고요.    내년에 할 것은 소음저감 시설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와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좀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같고요.
  그 옆에 이렇게 차로 지나다니다 보면 그 철망으로 해서 해놓은 게 되게 웃겨요.  안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밖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 먼지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노래방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학교 주변에 학교정화구역에 유해환경정비를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라고 지금 사업효과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신성시장 근처 유마트 새벽어린이집 사이에 무인성인용품숍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어디에 지금 속해있는지 몰라서 제가 중복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 부분은 장경희 위원님, 이게 저희는 노래방이 저희들이 한 360개 정도 있습니다. 노래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불법게임기 철거하면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각종 가게 앞에 보면 게임기, 뽑기 그런 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철거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배송까지 하는 비용이 대당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노래방하고 불법게임기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노래방과 불법게임기 부분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를 학교정화구역에 유해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풍속이면 위생분야 쪽에 아마, 
장경희위원   그게 위생 분야에 해당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장경희위원   무인숍 같은 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성인용품이라든지,
장경희위원   성인용품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행정국장 고재식   풍속사업은 그건 경찰업무고요.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광진예술인초대전이요. 거기 보면 관내 예술작가의 창작작품 전시 및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재단의 역할과 중복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 광진예술인초대전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술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1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매년 10월에 나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내 예술작가의 창작작품 전시회하고 발표회하고 그런 부분을 공연하고 전시를 주로 해가지고 전체 예술인 초대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음악하고 무용하고 연극하고 국악협회하고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그다음에 광진문학출판기념회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콤팩트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에 소속된 어떤 예술단체가 아니고 예술교육, 예총이라는 예술총연합회 소속된 분과별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8일부터 해가지고 10월 8일 날 저희들이 예총초대전을 했는데요. 거기에 행사비로써 도록비가 주된 사용이고 행사비가 한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원에 예총 산하에 있는 분과별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10월에 합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전에 축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저희들이 의견이 사실은 축제 같은 것들은 축제를 통폐합하든지 실효성 있는 것들은 좀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청장님도 의견이신 것 같고 우리 구의원들도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동구 2018년도 본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우리 축제, 광진교축제 그게 없어요. 
  아마 우리한테 본예산 얘기할 때는 강동에서 편성을 하니까 우리도 편성을 해야 된다, 왜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맨 처음에는 서울시비사업 아니었습니까? 시비로 처음에 들어왔던 게 광진교축제랑 중곡동 무슨 축제지, 그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간뎃골축제. 
박성연위원   간뎃골축제. 그런데 간뎃골축제는 계속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고 그다음에부터는 광진교축제는 시비 확보가 안 됐고 구비로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논의된 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니 강동에서 편성을 하니 광진에서도 편성을 하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강동구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없어요. 아마 혹시 강동에서도, 
     (「포괄예산으로 아마 편성,」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포괄예산으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찾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강동에서도 광진도 편성을 하니까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강동에서는 편성을 안 했다가 우리가 편성을 하니 추경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고재식   2017년도에 추경을 했고요. 2018년은 전체 축제를 포괄로 묶었을 거예요. 
박성연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다 축제를 따로따로 써놨는데 그것만 포괄예산으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쪽 편에 한 거를 한번 찾아봐주시고 그리고 안전관리대책 이 부분도 왜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을 그걸 안 해주셨어요? 제가 모든 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대책 한 거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하고 그전에는 광진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한번 이거 한 거 제출을 하나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를 지금 제출을 해주시고 축제 예산 강동구에서도 2018 본예산에는 지금 제가 세 번이나 보는데 이게 없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면 강동에서도 광진에서도 안 할 줄 알고 본예산 편성 안 했는데 광진에서도 하니까 혹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확인해 주시고 내년에 2019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강동에서도 지금 예산배정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자양유수지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2019년도에 오픈하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보면 여러 부서에서 오픈하기 위해서 재정이 지원됐는데 첫 오픈 시에는 어느 한 소관부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은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항목별로. 왜냐하면 자기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파트가 모아지고 전체 연출은 건축을 한 부서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할 겁니다. 
전은혜위원   연출은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연출은 어느 부서 하나가, 
전은혜위원   재정지원은, 
○행정국장 고재식   주관이 돼서 전체를 할 거고 파트, 파트는 따로 따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례에서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매번 우리구가 축제 때도 그렇지만, 장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인들의 집단이 모든 축제의 대다수가 동원이 된단 말이죠. 그들도 피로하고 필요해요. 구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피곤하다고요, 그렇게 차출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문제도 심각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강의 시민공원에서 이용자들은 축구동호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이트볼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강시민공원에 서울시에서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왜 배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관한 부분은 원래 「생활체육활성화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아마 생활체육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법체계가 다릅니다. 그거는 교육부 조례다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 지원 조례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 지원 조례에서 빠져있는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체육시설 지원 조례를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체육 지원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는 단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쪽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쪽보다 조금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기존에 다른 법령체계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은 설립 목적 자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을 하고 학생들만 위한 거였다가 이게 개방을 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사회체육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비용이 다른 데 보다 약간 높아요. 코스트가 좀 높게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차액을 약간은 지원을 하자, 하는 게 이번에 통과된 학교체육시설 이용 조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법체계가 다르고 기존에 생활체육 지원 조례에서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은, 사각지대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도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모순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조례 올라왔을 때도 민원인들이 있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싸다고 지원을 않느냐? 학교체육시설이라는 거는요, 혜택을 받은 자들이 또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학교시설을 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운동장을 이용하는 자들은요. 연 6개월, 연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들은 무소불위하게 매년 계약을 합니다. 타단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예산 지원까지 된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전은혜위원   그거는, 
○행정국장 고재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거는 구에서 우리 광진의 구민들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광진구민이 어느 한강공원이나 학교 체육시설이나 다른 타 종교시설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다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안돼서 제가 그거를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학교법 따로 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또 우리 관내 것 지금 아까 보니까 대우가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대여료를 많이 인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증감이 됐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봐요. 이미 기본에 녹여져 있지만. 
○행정국장 고재식   기존에,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것도 고쳐서 이제 비용을 충당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그 조례는 어떻게 고쳐서 올려줄 건지. 그것도 혜택입니다, 저는 별도로 생각할 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전은혜 위원님 말씀이 맞겠죠. 맞고 그 부분을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모든 것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다릅니다. 학교라는 소유자는 아까 조언드렸듯이 학교체육시설만은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설립 목적 자체가. 
  한강시민, 
전은혜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반론제기 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이게 공간이 학교에서 지었든 종교단체에서 지었든 우리 국가가 지었든 공간 자체를 누가 지었느냐,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팩트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민이, 35만 구민이 동아리로써 어느 체육관을 이용하든,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든,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든 동일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팩트를 정확히 하십시오! 
  학교 거는 학교법이니까 이렇고 관내에서 한 거 다섯 군데는 이용하는 건 이렇고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요, 
전은혜위원   우리 구민의 건강의 증진 때문에 이 동아리 비용을 사용료를 측면지원한다고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계획에 내놓으셨다면 전체 구민들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부자니까, 많이 내고 있으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전은혜위원   학교는 강당료가 비싸니까 우리가 조금 지원해줘, 시민공원은 싸니까 지원하지 마. 
  그리고 관내의 네 군데 이용하는 그거는 이미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서 조금 저렴하게 받으니까 거기도 안 돼. 거기야말로 구립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겠죠.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은 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논리를 펴지 말라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이걸 지원을 해주려 그러면 우리 구민의 모든 동아리에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는 데들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가 어떻고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고재식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만약에 다른 조례에서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생활체육 지원 조례에서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부분 발굴해서 그 부분은 지원이 가도록 앞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이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과목을 개설해서 합니다, 우리구에서. 
  우리구가 수익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어떤 기업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전은혜위원   아니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테니스반을 우리가 모집을 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럼 강사료 빼고 그 지출에서 그들에게 동호인들한테 신청자들한테, 동호인 아니죠. 
  그 과목을 신청한 자들이 최저 적정비를 냈을 때 그 비용을 어디까지 지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 외에 특정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고 또 그 시설을 지도하는 강사료,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이 부분이 포함이 돼서 자체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수준이 적정한 사용료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할게요. 
  이제 수강료를 받았어요. 5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강사료는 기본 나가겠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전은혜위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 강사의 능력 따라. 
  두 번째, 운영비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비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게 운영비입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기본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런데 그거를 특정한 시간대에 그거를 사용하고 마모되고 이걸 다시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게 맞죠. 
전은혜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해가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수강료를 책정할 때 어느 과목을 개설을 한다, 개설할 때 수강료를 책정할 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개인별로 부담을 책정할 때 첫 번째가 강사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운영비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 따라 건물을 구가 지어줬어요. 그렇죠? 그럼 건물유지비는 안 나가, 인건비 구가 줘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전은혜위원   강사료 빼고 일반사무직이라는 거는 기본 인건비 구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큰 틀에서는 구가 책임지지만 아주 세밀하게 잔고장 같은 거는 당연히 이 수강료에서 저도 지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죄송한데요, 지금 굉장히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 받고 오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행정국장 고재식   잠깐만 한 3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다녀오십시오. 중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재식   지금 현안업무 때문에 굉장히 좀, 
전은혜위원   네, 그러시죠. 
박성연위원   잠시 정회하세요. 
전은혜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김미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은혜위원   이어서 해야죠. 
○위원장 김미영   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고재식 행정국장, 다시 회의장 밖으로 나감)
수강료가 강사료하고 운영비인데 운영비 소수 추가 부서 같은 거 그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자진 이렇게, 
  국장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걸 말씀하시다 나갔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제가 과장님, 그러면 국장님 오시면 그거 이어서 제가 하고요. 
  과장님, 동호인체육대회, 
     (고재식 행정국장, 회의장 안으로 들어옴)
  오셨네요.
  국장님! 국장님, 좀전에 이 수강료가 수강생들로부터 발생되는 금액이 책정 시 강사료가 첫 번째 나가고 이들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건물에 자잘하게,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고장냈다든지 화장실 이런 거 보수 정도는 그 수강료로 이렇게 지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딱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은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행정국장 고재식   그 수강료를 앞으로 책정할 때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갈 건가?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요, 국장님! 국장님!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강료 책정을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대요. 우리 조례에 그 수년 전의 조례 그 가격대로 받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래요? 
전은혜위원   하자가 없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구민 36만 명이 내가 개인시설에 갈 때 예를 들어서 헬스를 개인시설에 간다 그러면 6만원, 7만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우리 국고를 이용한다면 그 반값도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물 지어줘, 그렇죠? 나가는 건 이 강사료밖에 안 나가니까 인건비, 사무비도 다 구가 줘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조례가 잘된 조례인지 잘못된 조례인지 그거 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요. 
  두 번째, 수강료 책정이라는 건 국장님 말따나 전문가도 필요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이 적정선이다, 이 경비가 어떻게 되냐? 수영 강사료 200짜리야 그럼 10명 모집해서 한다 그러면 200 책정해 줘야 되고요. 운영비는 몇%로 생각하세요, 국장님! 혹시? 운영비, 이 순수 운영비를? 
○행정국장 고재식   그건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은혜위원   아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죠.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전은혜위원   우리가 국가에 용역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단 말이죠. 
  그럼 그 기업에다 용역을 줬다 그 기업이 모든 걸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돼라고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요 아는데요. 
전은혜위원   모든 사업체들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왜냐하면 장소가, 
전은혜위원   아니,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보통, 
○행정국장 고재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몇%로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말씀드릴게요. 
전은혜위원   네. 몇%로? 
○행정국장 고재식   이거는 %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시설마다 다르고, 그 건물마다 다를 거고 사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정했으니 조례에 한다 그건 좀 잘못된 거 같고요, 그 사항은. 
  그리고 또 이 사용료를 여기서 지금 저하고 1문1답 따라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했습니다. 
  그 사용료가 이게 적정한가는 어떠한 그 협의기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적정하냐, 이건 얼마가 필요하냐, 몇%냐 따진다고 그래서 제가 알 수도 없고, 위원님이 많은 자료 조사해서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전은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까지 오시기까지 모두 국가에서 용역주는 데는 20%, 30% 이런 구간 이 다 있어요. 그렇죠? 
  수익자 부담으로 받아서 국가가 이걸 운영을 하는데, 구가 운영하는데 50% 이상 수입이 된다라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과목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수강료 빼야 되고, 강사료 빼줘야 되고 최소 10%든지 20%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이 사람들이 파손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책정해서 써야 된다 해서 만약에 20%를 책정했다 그러면 수강료 200만원으로 20% 책정한 걸 총괄 300이다 그러면 수강생한테 풀어서 받는 게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그 케이스마다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수영을 했어요. 적당한 가격으로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했어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높게 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돈을 벌어서 국장님을 지원해줘요, 국장님이 한 걸 마이너스가 돼서. 그게 공평하다고 봅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전은혜위원   아니죠!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이거는 공평의 문제가 아니고요, 형평의 문제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럼 형평성이 맞다라고 봅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고재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방금 예를 들으셨는데요. 만약에 관에서 수영장, 헬스장 반값하면 민간기업 다 죽습니다.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는 주민의 삶과 직접되는 부분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공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민이 민간에서 못하는 부분, 민간에서 장사가 안 되는 부분, 순수한 체육을 진흥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거지,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장사하기 위해서 하지 않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요. 장사하기 위해서 안 하는 부분인데, 
전은혜위원   수익성사업이 아니죠? 
○행정국장 고재식   수익성사업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헐값으로 하게 되면 민간의 영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선에 적정한 선을 해야 되는가 이게 형평입니다. 이 형평을 유지하려면 여기서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로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 보면 원가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사회적비용이 얼마나 지출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협의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여기서 맞고 틀리고 따질 얘기는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지금 국‧공립유치원이 자부담 10만원 미만이에요. 사립은 7, 80만원, 1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국장님 논리에 의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도 50만원 단가를 올려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그래서 사립을 지원해 줬죠. 
전은혜위원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구민,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에 해당되는 내용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누가, 누가 지원을 해줍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사립 아니, 사립은 그래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잠시만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이거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은혜위원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잠시만요. 
전은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은혜위원   그 관련, 
○위원장 김미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의 답변이 희귀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린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평성의 문제든 공정성의 문제든지 간에 국가는, 우리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개설을 한다면 사기업들, 개인이 하는 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높인다? 우리구가 과연 그런지 상당히 퀘스천마크네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수강료를 책정할 때는 강사료하고 최저 운영비 해서 1/n로 나눠서 이 정도 가격을 매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설을 하고, 그 과목의 미달수가 생기면 그 과목을 폐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이제 거기하고, 기업이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했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구로 생활체육에서 돈이 들어간 수입 5년 거를 모두 계산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수입이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그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동아리 동호인체육대회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관내 동아리가 몇 개인지 최근 3년 거를 디테일하게 해서 주세요. 
  지원을 어떻게 했고, 그들에게 지원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과장님! 받습니까, 정산을?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정산 받습니다. 
전은혜위원   전부다 받죠? 영수증까지 해서 전부다 봤죠? 그 3년 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구의 수익성, 아까 모든 문화생활로 인해서 광진구청에서 받아들인 모든 과목에 5년 거를 수입을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럼 이것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회의중지)
(13시27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1쪽, 142쪽, 146쪽, 149, 151쪽, 156쪽을, 세출은 247쪽부터 25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36쪽부터 16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세출예산이 증가된 부분 대략적으로 크게 어떤 부분이 증가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건 뭐지요? 결혼․출생 긍정적 가치관 형성 지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하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전체적으로 한 15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세출예산이 15억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주로 늘어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예산이 29억에서 32억으로 한 3억 늘어났고요. 
  그리고 고3 무상급식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비가 전체적으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내년 7월 달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도서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도서라든가 집기 그리고 시스템 구축비가 8억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평생교육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6,0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결혼․출생 긍정적 가치관 형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인구정책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관 형성 교육을 교육청 그리고 학교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요 지원을 하려고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새로 생긴 예산이에요, 원래 하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이거는 새로, 그 교육경비가 우리가 29억에서 3억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3억 늘은 것 중에서 그 중에 경비가 1억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과거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새로운 사업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보면 17년에는 10개 목표해서 실적이 4개였고, 18년도에서는 10개해서 11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결과치가 이렇게 지금 성과가 나온 건가요? 예산을 보시면 예산안에 그게 나와 있어서 하는데 목표치를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그 성과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장경희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잠시만 제가 그 성과예산서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마을학교 운영 결과보고서 마을학교 운영수 이거 측정방법이 그렇게 되던데?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장경희위원   97쪽이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97쪽이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일류 도시를 조성한다 해갖고 광진혁신교육지구사업 핵심사업 해갖고 실적이 4개, 11개 마을학교 결과보고서.  
  이거는 마을학교, 마을학교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기했고요.
  그 지역에 마을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마을학교인데요. 이게 17년도에는 4개였다가 18년도에 11개로 조금 늘린 겁니다.    
장경희위원   19년도에는 19개로 지금 잡으셨는데 그럼 이것도 계속 목표치에서 지금 돼가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그거는 점차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저기에 보니까 그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연계 프로그램 육성은 4개 사업이 돼있고,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30개 동아리,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사업 꿈나라 해서 지금 1,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대학연계 이게 새로 신설된 거 같아요. 아니면 이게 민간위탁금이 그래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얘기가,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서울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구 대행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5억원을 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5억원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15억원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표기된 거는 우리구에서 추진할 사업 5억원만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하고 변동은 없고요. 이 안에서 좀 변동을 주었는데요. 이를 테면 문예체험 마을강사료나 아니면 광진혁신교육지구협의체 운영 이런 것에서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이 된 거는 그 밑에 민간위탁으로다가 넘어간 그 부분, 그러니까 과목이 좀 안 맞아져갖고요 이게 민간한테 가야 될 그 예산이 운영비로 이렇게 잡다보니까 집행상에 문제가 좀 있어갖고 그 과목 조정을 한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학연계 프로그램 이거는 사실상 그동안은 대학연계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세종대나 건국대학교에 어떤 우수한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풍부한데도 그런 걸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세종대학교는 만화, 웹툰 이런 코딩이라든가 4차혁명 관련된 그런 그 교육을 여기서 맡고요. 
  건국대학교에서는 3D프린팅 건축대학 연계된 건축,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여기서 맡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금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5억원 내에서. 
장경희위원   그럼 그 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가 여기에 보면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4개씩 돼 있고 하는 이거는 평생교육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뒤에서 평생교육에서 추가로다가 어떤 사업이 늘어난 거는 일단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대학연계프로그램 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4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건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우리 여기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경희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대학연계 그래갖고 4개 프로그램 이건 세종대학교는 만화, 웹툰하고요. 코딩 이런 교육을 지금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2개 과정을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3D프린팅을 이용해서 건축이라든가 도시재생 관련된 그런 두 개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보면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좀 질의해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말씀하십시오.  
장경희위원   거기도 보면 광진 신나지 토요스쿨 강사료라고 해서 그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지? 신나지 토요스쿨이라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이것도 역시 우리 자원을 활용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중곡문화체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우리 정보도서관에 어떤 자원 그 우수한 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문예체 이런 쪽에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해서 방과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장경희위원   일요일 날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토요일 날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용해서 월 한 130명 정도로 해갖고 회차는 34, 5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 방과후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있어서 얼마나 토요일 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요. 
장경희위원   성과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굉장히 강사진이 훌륭하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적인 마인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학교도 있고 또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지역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갖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쪽, 151쪽을 세출은 259쪽부터 26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66쪽부터 18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디지털정보과 행정정보화 지원에서요. 직원업무용 노후장비 교체가 있거든요. 
  지금 200대하고 프린터 100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매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장경희위원   언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교체하시려 그러는 거는 언제 구매를 하신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지금 2013년 이전에 구매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200대에 걸쳐서 500대를 이번에 구매를 해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그런데 구매하기 이전 2019년 1월 1일부로 컴퓨터, 모니터, 그다음에 프린터가 노후비율이 내구연한 지난 게 평균 53%고 PC는 57.9%입니다. 아니, 59%요.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직원들이 60% 정도를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로 쓰고 있고요. 
  이번에 500대 구매를 해도 41%가 내구연한이 지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조금 조금씩 교체를 해도 아직은 내구연한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거를 바꿔도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왜 그러냐면 1,600명이 쓰는 컴퓨터라 매년 이렇게 500대씩 사도 매년 계속해서 5년이 넘으면 또 내구연한이 지나고, 지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서요. 
  그런데 2013년도에 컴퓨터를 많이 구매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500대를 사도 이번 연도에는 41%가 또 남게 됩니다. 
장경희위원   41%가?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장경희위원   정보화 추진 운영에서 주차요금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지금 체납차량을 연계해 가지고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타구에도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를 한 데가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지금 송파구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그 개발 프로그램비를 200만원 주고 가져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구축하면 좀 지금 1년에, 작년에 세무부서에서 영치해 가지고 체납을 받은 게 한 2억 9,000만원? 아니 9억 2,0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송파구가 이거를 설치해서 올해 10개월 동안 9,0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알림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도 세무과 직원들의 체납에 도움이 되고 또 체납을 하고 있는 차량들한테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그런 의미로 지금 이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타구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를 보기 위해서 한 우리 구민까지가 모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자동차세 체납은 전국 차량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서울시 거. 
  그러면 우리 구청 거 체납은 100%를 저희가 다 수입으로 잡고요. 타구나 타시도 거는 30%를 저희가 영치해서 체납을 받게 되면 저희가 30%를 받습니다. 저희 구가.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그렇죠. 체납을 받으니까요. 
장경희위원   체납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장경희위원   또 하나, 연이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영   네, 하십시오. 
장경희위원   사랑의 PC 나눔세상 운영에서요. 600대를 지금 PC를 보급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폐기처분하는 컴퓨터를 수리해서 나눠주신다는, 자전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급해서 주민만족도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데 그런 데는 괜찮았어요, 반응이?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저희가 이거 불용 PC를 재활용하는 내용인데요. 재활용 해가지고 주는 대상이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한부모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주는 건데 불용 PC를 만약에 500대를 샀으면 500대가 다 불용PC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PC만 고쳐가지고 주는 건데 저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50대에서 55대씩 줬어요. 
  배분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찾동으로 해가지고 PC를 주고 이렇게 불용을 받은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다가 다 새 PC를 새로 늘어나는 직원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15대밖에 전달을 못했고요. 
  2018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요원들 있잖아요? 정규직 직원 말고 그런 요원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 2018년도에도 아직까지는 한 15대밖에 못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500대를 구매해서 불용하는 PC를 잘 이렇게 수리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불용장비를 정비한다 그래서 저는 폐자전거 우리해서 나눠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가 보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아니요, 같은 겁니다. PC를 고쳐가지고 줘야 되는데 워낙에 5년이 넘어가지고 또 자전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600대라고 지금 말씀을 계획을,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아니요, 60만원이라는 거죠. 
장경희위원   60만원?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금액이, 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잠깐,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대수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50대에서 55대 정도?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장경희위원   60만원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라고 송파에 있는 복지재단인데요. 
  거기서 인근 구에 있는 PC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고쳐서 우리가 대상을 주면 우리구에 있는 대상한테 전달하고 유지보수까지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경희위원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한데 좀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7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건 회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