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4. 2022년도 예산안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6.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ㆍ이명옥ㆍ박삼례ㆍ추윤구ㆍ고양석ㆍ장길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김회근ㆍ박순복ㆍ박성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대표발의)(이경호ㆍ문경숙ㆍ이명옥ㆍ고양석ㆍ안문환ㆍ추윤구ㆍ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고양석ㆍ김미영ㆍ장길천ㆍ전은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6.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문경숙ㆍ추윤구ㆍ전은혜ㆍ장길천ㆍ장경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0.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1.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4.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6.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김회근ㆍ추윤구ㆍ고양석ㆍ김미영ㆍ박삼례ㆍ장길천ㆍ박순복ㆍ장경희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김미영ㆍ박성연ㆍ추윤구 의원)

(10시06분개의)
○의장대리 안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장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호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장경희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였으며,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긴급하게 회부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심사하였고, 고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위원장에 장경희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이경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명옥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12월 8일 긴급하게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12분)
○의장대리 안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안문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증유의 코로나로부터 구민의 삶을 지켜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2022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안문환 부의장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중곡동 보건복지 행정타운 상권 활성화 방안, 둘째,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 셋째, 광진형 공공배달앱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는 1962년부터 국립정신병원이 위치했던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2010년 보건복지부와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및 지역발전 개발(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1단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16년에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보건복지 행정타운이 2017년 착공하여 올해 7월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12월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4개의 의료행정기관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구 사용시설인 3,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어린이 공연장’, ‘키움센터’ 등 아동친화 환경이 조성되면, 상주 인구 1,200여명, 유동 인구 3,000여명으로 중곡동 일대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주변 환경을 보면, 중곡역에서 용마사거리 가로변을 중심으로 식당 등 소규모 상권이 밀집되어 있으며, 안쪽으로 중곡제일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역생활밀착형 골목상권이라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곡 의료복합단지 건립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첫 번째 전략은 골목상권 보호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판매시설 업종이 복합단지 건물 1∼2층에 입점하지 않도록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주변 골목상권에 대하여 ‘맞춤형 경영클리닉 사업’을 진행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 대 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중곡제일골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중곡제일골목시장의 판매촉진 및 시설개선사업 등에 4,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2022년부터 2년간 최대 6억원의 국비 지원을 통해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곡제일골목시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쇼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시설 정비, 장보기 편의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차장이 부족한 중곡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체감형 사업으로 2018년 9월 계획을 수립하고 중곡3동 주민센터 주차장과 배나무터공원 지하에 주차면수 104면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도로 및 주차장 지상부를 녹지화하라는 심의의견으로 인해 설계 추진이 일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이행결과를 설계 내용에 반영한 후 공사를 발주·시행하여야 합니다. 
  2020년 6월 배포된 평가기준 매뉴얼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매뉴얼상 가시설 안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본 공사는 당초 설계보다 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띠장과 버팀보 추가 보강, 말뚝 근입 깊이 증가 등 가시설 물량이 대폭 증가되고 강재 가격 급상승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담당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를 통해서 과도한 설계조건을 일부 확인하고 완화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사는 당초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로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협의 방안을 수립하고 공사를 정상 추진하여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광진형 공공배달앱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배달시장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 서울시 최초로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에서 광진구 사업 아이템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하는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어서 우리 구는 사업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더 이상 우리 구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광진구만의 공공배달앱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배달앱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장 점유율이 1%대 전후로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처럼 기존 민간 배달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인지도가 낮아 가맹점 확보가 어렵고 소비자 유인을 위한 마케팅 관련 예산 투입이 부족하여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광진구는 공공배달앱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우리 구는 타 지자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용자 요구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점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째, 가맹점 수요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 민간 앱과 경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 셋째, 공공성과 더불어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는 2022년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업체로 선정되어서 중개수수료가 2.2%대로 기존 주요 민간 배달앱의 7%∼16%대의 높은 수수료 대비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타 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도 사업의 핵심인 가맹점수 확보와 운영시스템 준비가 완료된 점 등을 보면 모든 조건이 기존 앱의 실패 요인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땡겨요’ 배달앱에 등록한 우리 구 소재 가맹점은 총 800여 개소로 1월 본격 운영 시 목표치 72%에 해당됩니다. 
  광진구는 광진구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등록한 가맹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늘어난 가맹점으로 이용자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이용률 확대에 따른 가맹점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배달앱 최초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협력 모델로 성공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문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돌파감염 확산과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어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재의 위기도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구는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구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동부권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으로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내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하고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충질문 시 이석해야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장석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제일전통시장, 디지털전통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체크돼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중에 조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능동로에서 의료복합행정타운을 가는 과정에 걸어서 보도로 가게 되면 주위를 볼 수 있어서 전통시장이 여기 안쪽에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근무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중곡제일전통시장이 도로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면 그게 확인되지 않고 한 1,500명 이상의 인구가, 일단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점포를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주변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도와 그다음에 알림 간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골목시장 상권 컨설팅 사업은 좀 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부 시행해 오는 거를 저희 구에서 좀 더 사업을 규모 있게 해보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고요. 
  이거는 광진구 중곡동 일대에 골목상권을 선정해서 일 대 일로 종합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상인들이 활성화 될지 한번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서 상점별 특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고요. 
  디지털특성화사업도 내년에 중기부에서 처음으로 중곡제일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지난번 2016년도에 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 디지털로 선정이 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년에 걸쳐서 6억이 투입되면 디지털 쪽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곡제일시장의 시인성이라든지 골목의 환경까지도 저희가 다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국장님, 내년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ㆍ이명옥ㆍ박삼례ㆍ추윤구ㆍ고양석ㆍ장길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경희 의원 대표발의)(장경희ㆍ김회근ㆍ박순복ㆍ박성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호 의원 대표발의)(이경호ㆍ문경숙ㆍ이명옥ㆍ고양석ㆍ안문환ㆍ추윤구ㆍ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고양석ㆍ김미영ㆍ장길천ㆍ전은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6.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대리 안문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안문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진구 2022년 기준 인력으로 산정된 정원 18명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인력 관리의 효율성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쓰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 외 5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정책연구 결과물로 통반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희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지식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도록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호 의원 외 6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광진도시재생연구회’의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주민등록법」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 및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및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4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법령 검색 용이성 및 확실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전「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제2차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5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안문환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ㆍ문경숙ㆍ추윤구ㆍ전은혜ㆍ장길천ㆍ장경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0.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1.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대리 안문환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안문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 1건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적 특성과 인구특성 등을 반영한 광진형 복지기준선을 제시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보훈 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특별의료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석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소득 증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사업예산 사전검토제 시행 및 관련 규정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악취 방지를 통해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민원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 설비·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통학로 개선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생명나눔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헌혈참여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행기관의 협약 기간만료 예정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5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안문환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31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4.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대리 안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희   존경하는 안문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희 의원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의 안건은 2021년 11월 19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그에 대한 피해지원,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이번 예산안의 취지,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해 어느 때보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207억원으로 기정 예산 8,076억원 대비 1.62%인 1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은 초과 세입과 대규모 미집행 예산 등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적립 추경형 성격의 예산안이며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131억원과 세출예산 감편성으로 확보한 119억원 총 25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통화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진구에서 운영 중인 12개 기금 중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광진구 장학기금 총 3개의 기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예치금을 변경하여 지출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결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진구 2022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7,323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4%, 1,222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931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6%, 특별회계는 391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49%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등 총 44건, 29억 6,7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 등 총 18건, 13억 7,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사업을 2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광진문화재단 문화사업 공연기획 부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인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보다 최종 15억 9,0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금액은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여 최종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세출예산 계수조정 중 항목 누락이 아닌, 합계 오류로 예결위 의결안보다 감액 총계가 8,000만원 증액 수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추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운용 규모는 1,77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 226억 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2021년도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대리 안문환   장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는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안문환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포함해 지난 15일 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12월 8일 긴급하게 접수된 안건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6.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ㆍ김회근ㆍ추윤구ㆍ고양석ㆍ김미영ㆍ박삼례ㆍ장길천ㆍ박순복ㆍ장경희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대리 안문환   그럼 의사일정 제36항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명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발언을 어떻게, 제안설명하고 할까요? 이 전에 할까요?) 
  상정안에 대해서만 내용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발의내용까지 겸해서,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상정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상정한 안은 발표를 먼저 하고,)
  안건에 대한, 안건 올라온 거에 대한 이의제기기 때문에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 올라온 거?)
  네. 내용이 아닙니다. 안건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박성연의원   네. 안건에 대해서, 내용이 아니고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진구의원 박성연입니다. 
  본 의원은 긴급안건 처리 절차에 맞지 않는 결의안에 대하여 안건 상정을 반대하며, 본 의원은 결의안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된다는 사실을 지난 금요일인 2021년 12월 17일 전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본회의 시작 후 처음 안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 안건이 몇몇 의원만 알고 처리하면 되는 그런 논의조차 필요 없는 안건인지,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본 결의안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18조 의안의 제출발의, 회기 시작 10일 전 제출, 제19조 의안의 회부, 의안 제출 시 의원에게 배부 및 상임위원회 회부, 홈페이지에 게재, 제19조의4 심사기간에서 심사기간 및 위원회에 회부, 제51조 위원회의 심사, 안건의 심사 및 검토보고에 위배 됨이 있습니다.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18조3항 단서 조항 중 긴급안건을 근거로 결의안이 제출되었다고 하지만 긴급안건은 천재지변, 국가재난 및 비상사태,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상황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본 안건의 상황의 시의성, 적절성을 고려할 때라도 전혀 긴급안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종전선언 결의안을 긴급안건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국회 및 다른 의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었던 안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14일 상정되었으나 파행을 거쳐 안건조정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에서는 2020년 6월 24일 경기도의회, 2021년 7월 22일 전주시의회, 2021년 7월 28일 전북도의회, 2021년 7월 30일 김제시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건의 처리 절차를 정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안건 상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결의안 말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으로 발의된 것을 보았습니다. 
  평화협정 논의 자체가 한쪽 당의 고유권한이 아닐 터인데 기초의회에서 정쟁화 하는 모습으로 다룬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 앉아서 발언을 할까요, 아니면 제안설명 플러스 같이 발언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만요.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명옥 의원  제안설명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십시오. 
이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옥 의원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 국 간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통해 장기간 지속 되고 있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고립주의가 만연한 국제상황을 타개하고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에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국의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성연 의원님이 일부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으로 끌고 간다고 하시는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연 의원 만날 기회가 없어서 박성연 의원 빼고 열세 분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의 미미한 온도차로 인해서 같이 공동발의는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일동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 안건은 12월 8일 날 제가 서명부를  더불어민주당 9명을 다 받았고 지금이 시기적절하다, 시의성, 적절성이 확실하다 해서 박삼례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을 해 주신 안건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제244회 아마 임시회일 겁니다. 4월 21일자인가 그때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을 한 적 있습니다. 
  이 안건도 열네 분 모든 의원이 같이 공동으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까? 
  지금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박성연 의원님.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시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류는 그때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기적절한 부분이 있었기에 긴급 안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본 안건은 2020년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타 의회에서도 정식 의제로 설정해서 상임위원회에 배부하고 여러 논쟁을 통한 다음에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처럼 의회에 와서 이 안건을 보고, 검토의견서를 보고 논쟁 없이 다뤄지는 곳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다른 의회에 있는 거 전부 다 살펴봤는데 정식 의제로 설정돼서 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 후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의원님.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안건 상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인, 반대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의문 낭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의원 및 공동발의 의원들 단상으로 나감)
이명옥의원   존경하는 안문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의촉구문을 순서대로 선창할 때마다 마지막 문구를 다 함께 세 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촉구 결의문!
  한국전쟁 발발 7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에서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종전선언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과 관련 국 정부에게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환을 촉구한다.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국제사회가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과 전 인류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다시 열리게 될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준비해 갈 것을 촉구한다.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신 이명옥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영ㆍ박성연ㆍ추윤구 의원) 
(11시33분)
○의장대리 안문환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미영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께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 들어 「지방자치법」은 32년만에 전부개정되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할 준비 중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한 공포되어 중앙에서의 「지방자치법」 후속작업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방의 역할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바, 본 의원은 이 대목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당장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의회가 선행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법령을 살펴보니 조례 15건 등 총 28건의 자치법규가 정비 대상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후속작업에 대비해 지난 7월 전·현직 의장님을 비롯해 의견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여 조례 연구, 주민 의견 청취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비롯하여 우리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와 긴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진구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의 선도주자로 나아가 타 의회에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광진구의회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광진구의회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 광진구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빛나는 자치구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완성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진구의원 박성연입니다. 
  광진구 저층주거지 종합개선 방안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및 다세대, 다가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진구가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크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예컨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구역을 계획하는 것이며, 그린벨트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해당되는 계획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이기는 하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용역 등의 결과에 따라 계획안을 변경 또는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은 서울시가 알아서 수립 결정해 주지 않고 우리 광진구에서 개선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의 변경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변경결정 제안을 해야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저층주거지 종합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해 반영을 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종상향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광진구는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저층주거지 및 다세대, 다가구 종합개선계획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서울시 다른 구와 견주어도 형평성에 부합됨을 용역을 통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에 끊임없이 지속적인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인근 성동구는 뚝섬 주변 지구단위계획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통하여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현재는 완성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는 35층 층고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 포함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윤곽을 공개하였고, 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사업 100개소를 추가 신청하여 2027년까지 주택 2만호를 공급하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진구는 서둘러 용역을 발주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수립하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 용도지역을 상향하든 용역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에 광진구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광진구에 산적한 저층주거지 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등 광진구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광진구가 꼭 포함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표결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석의원 중에서 찬성 10인, 반대 2인으로 말씀하셨는데 재석의원은 10인이고 찬성 8, 반대 2인이었다는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과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안의 제출 및 회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의 한 번 없이 마치 날치기 통과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종전선언이라는 의제를 다룬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안건은 더 많은 논의와 치열한 논쟁을 통하고 각 당의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토론된 후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과 진영논리 등 생각은 다르지만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관점에서 찬반토론이 있었는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타협과 조정의 과정은 거쳤는지 정도는 주민 여러분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의회에서는 이 최소의 과정조차도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 한반도 종전선언 체결촉구 결의, 반쪽처리’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도 구로구의회는 최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의회는 이 절차조차 긴급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광진구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실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전선언을 화두로 띄우고 있으나 국민적인 합의, 한반도 상황, 국제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종전선언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박성연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12월 8일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 ‘이재명 종전선언 추진 필요, 윤석열 국민적 합의 없었다’에서도 여당을 제외한 주요 3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며 시기보다 합의 내용이 중요하며 비핵화 의지가 안 보이는 현시점에서 추진 불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후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정상행위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수용 불가함’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며 통일 대한민국을 일보 전진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과제이며 숙명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다양한 계산과 질서가 상존하고 주변 나라의 정치적인 해석 등을 고려하여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며 선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대리 안문환   이명옥 위원님 발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이걸 정치적으로 처리했다고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열세 분한테 다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국민의힘 쪽 보세요. 왜 자리를 비우셨겠습니까? 
  5분 발언만 하시면 되지 자꾸 이 건을 가지고 연장선상에 서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했다고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저도 상임위를 거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당 상임위가 없습니다. 상임위가 없을 때는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직권 상정이 된 거고요. 
  이 건을 가지고 왜 자꾸 5분 발언에서까지 말씀하십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이 건에 대한 상정에 있어서는 의장이 사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안 했던 거고요. 
  일단 발언은 그 상태에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윤구 의원님께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바로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거주자주차구획선 496번은 말한다.” 
  주차장 1대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죠? 1억에서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저는 496번 1억짜리 거주자구획선을 살려냈습니다. 
  중곡동 102-36번지 496번 구획선은 10년 전에 설치되었고 10년간 주민들이 별다른 일 없이 거주자주차를 월 4만원씩 지불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소방차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경 공단으로부터 496번 주인에게 496번 삭선지시가 구청에서 내려와 삭선을 해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496번 주인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10년간 이상 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삭선을 하겠다고 하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496번에 대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왜 삭선을 해야 하는지 주변을 점검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반대편 3m연도, 골목길이 있는데 그쪽 주민이 약간 불편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496번 구획선을 앞으로 1m 당기면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교통지도과장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설명을 하고 10월 22일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0월 22일 2시, 저는 현장에 도착 즉시 참석하신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구청에서 나온 과장, 팀장, 담당 직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 496번 주인, 주인 3명 앞에서 거주자와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496번 구획선, 이 정도는 양호하다.’ 제 말입니다. ‘이것이 삭선 된다면 광진구 거주자구획선 절반 이상이 없어진다.’ 지금 현재 거주자 주차장이 4,533면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야지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삭선하면 부족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차 1대 시설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이 소요되는데 당장 만들 수도 없고 자동차 대수와 주차장을 비교하면 30~40%의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도 그나마 거주자주차장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돌발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현장이 상당히 소란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 받고 돌발사태 난 걸 지금,
     (서류를 들어 보이며) 
  개봉도 제가 안 했는데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사연도 길고 또 해당 당사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돌발사태의 원인과 이 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끝내지도 못하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제가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496번 구획선을 제 생각대로 1m 앞으로 당겨 조정하고 민원인을 설득하여 삭선될 구획선을 살려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이 대당 1억 투자해서 만든 것도 1대의 주차시설이 되고 거주자 주차시설 1대도 주차 1대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1억을 들여서 만든 주차시설이나 거주자주차시설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96번을 1억짜리 거주자주차구획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붙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광진구의 거주자주차구획은 2020년도 4,726면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삭선 139면, 건축, 일반민원 5만 4,193면이 삭선 되었고 2021년도 11월 30일 현재 기준 4,533면이 남아있습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추윤구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잠깐만, 이제 마지막이니까.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 해당 부서는 주민에게 효자 노릇을 한 거주자주차구획선에 대하여 이와 같이 496번을 살려낸 것과 같이 삭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을 설득하여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 주시고 신설도 더 확충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예고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문자메시지 또는 단속예정사실 통보 1차, 10분 후 이동하지 않을 경우는 단속실시 2차, 주택가 이면도로 차량에 대하여 즉시 단속하지 않고 단속을 사전예고하는 제도로써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과 코로나19 장기화와 생계가 곤란한 주민들을 배려하여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광진구 주차장 총괄 현황을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제외한 현황은 자동차 대수가 7만 9,829대이며 주차면은 6만 1,078면으로 주차장확보율이 76.5%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최대한 계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 민원이 발생 시 단속요원이 출동하여 불법단속 예고제로 10분 후 차량이동 시는 종결하고, 
○의장대리 안문환   추윤구 의원님! 광진구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을 꼭 따라주셔야 합니다. 
추윤구의원   알겠습니다. 차량이동이 없을 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타구에 앞서 광진구가 10분 예고제 합리적인 주차단속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갑 구청장님과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 10분 예고제를 기획한 김형만 교통지도계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잠깐, 아까 김미영 의원이 한 거 잠깐만 하면 됩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너무 지금 오버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회의에, 
추윤구의원   저는 그동안 5분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저에게 8대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5분 발언에서 칭찬한 광진구의 사업들이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26회 정례회에서 중곡동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곡동 지역의 약국과 병원, 편의점, 동주민센터를 돌며 소란을 피웠던 주민에 대하여 저는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광진구약사회 등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주민들로부터 분리시킴과 동시에 보살핌이 필요한 그분의 아내 분에 대해서 생활개선, 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사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 주민들과 약사, 의사분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약 조제, 환자치료를 잘하고 있다는 감사의 뜻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이제 끝납니다. 
  다음은 235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린 광진구 최초 차량진입금지선 설치 관련 발언입니다. 
  차량진출입로에 진입금지선을 설치하여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으로 설치 후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시민의식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볼라드 설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형평성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마이크를 종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추윤구의원   다시 한번 이병철 도로과장님, 김정문 보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아까 5분 이후에 발언을 금지시켰는데 형평성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낼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추윤구 의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읽는 것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은 239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린 ‘중곡동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를 입다’ 발언입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의원님! 이거는 5분 발언에 의원님의 치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합당치 않습니다. 
추윤구의원   용마산로와 능동로, 영화사로 가로수길 수목정비사업으로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처럼 깔끔하게 정비하여 상가간판도 잘 보이고 시야도 잘 보이며 주민불편도 해소되었고 도시미관도 개선되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사업 추진하고 주민들의 감사문자가 많이 왔는데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의원님! 그만하시죠. 그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윤구의원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의장대리 안문환   아니, 지금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추윤구의원   마무리를 지어야죠, 인사말을.
  제가 지금 몇 분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장대리 안문환   지금은 아까 부분과 다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의원님의 치적사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분 발언에 치적사업은 합당치 않습니다. 
추윤구의원   저는 5분 발언을 하면서 치적사업이 아니라 광진구청에서 했던 사업들을 5분 발언에서 해가지고 그 뒤로 점검을 해 보니까 구민들의 만족도가 충분하고 교통사고도 없고 약사, 의사들이 편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행정제도를 잘해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가치를 올리는데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환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간 진행된 제2차정례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 우리 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올 한해 현안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광진구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광진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2022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6일간 회기로 열린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이 경 호       고 양 석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청가의원 1 인
박 삼 례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2 인
구      청     장         김 선 갑
행   정   국   장         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         안 찬 율
복   지   국   장         장 용 훈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이 권 구
보   건   소   장         이 희 영
총   무   과   장         신 봉 수
기 획 예 산 과 장         지 영 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31.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문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