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3일(금)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5년 8월 3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우리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일부 개정 및 삭제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자금 융자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3조제3항에 학자금 융자대상자를 인문계 고등학교는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실제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보다 많은 학자금 융자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둘째는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6조제2항에 융자대상자의 보증인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융자가 필요한 주민들이 세대주로 하는 2인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 융자금의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하고 보증인의 수도 2인에서 1인으로 완화하며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융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6조제4호 융자를 받은 자가 우리구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융자를 받은 가구 중 일부가 타구전출로 인하여 융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일일생활권인 서울시로 확대하여 수혜가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8월 12일 부의안건 공고의뢰하였습니다.
  어려운 구민을 위한 조례개정인 만큼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이유는 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정비계획에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학자금 융자신청자의 학교성적 및 동장의 추천을 삭제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삭제하며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설정의 경우 종전의 세대주 연대보증인 2인을 1인의 보증인으로 하고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이주시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는 종전의 우리구 관할 구역에서 서울시 이외의 타시·구로 이주할 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나종한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종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 개정안을 보면 융자를 쉽게 아무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건을 완화시키는 조례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나종한위원   그런데 보면 학생에 따라서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구분이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학생에 따라서 한도액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상환기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나종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등록금만큼입니다, 그 당시의. 그러니까 중학생은 중학교 등록금,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등록금, 이렇게 일일이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나종한위원   또 이자는 몇 %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이자는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이자가 없습니까? 원금만 상환합니까? 상환일은 16조 1, 2, 3, 4항은 강제조항이고 또 자연 상환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상환기일이 2년인데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나종한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2년에서, 1년, 1년.
나종한위원   그래서 4년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연대보증 2인에서 1인으로 개정된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융자대상자의 추천을 동장 추천을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현황은 동장이 잘 알텐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추천합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추천을 하지 않고 바로 해주는 것입니다. 구청에 신청하면,
허운회위원   대상자가 구청에 신청하면?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허운회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역에 홍보를 잘 해줘야 되겠는데.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또 아차산 메아리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의 한 사람이라도 보증인을 세우면 그대로 해주게끔,
○간사 윤호영   윤호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보면 학업성적 고등학교는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 또 대학생 경우는 B학점 이상일 경우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제되는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전부 삭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까다롭게 하지 말고 학자금 융자해 주는 것으로,
박유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박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2년을 기준으로 하되 1년간 연기되고 또 반년간 연기되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박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회수실적은 상당한 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잘되고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박유관위원   지금 10년 되어도 회수 안된 분도 있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것은 간혹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제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단을 하지 않고,
박유관위원   옛날에 말이지요. 미안한 말씀인데 제가 새마을 해왔고 새마을 장학금에 관한 것을 관리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는 보증인을 2명을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해주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살지 않고 사업에 실패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보증인들이 시달림을 받아요. 저희 동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확대 실시한다는 말씀은 물론 우리 전국민이 저소득층 있는 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진구에서 자녀장학금을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목포나 환경을, 사업상 떠났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애로에 부닥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회수가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책임추궁은 공무원한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줬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이고 또 학교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불했을 때는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먼저 생각해 보고 지급을 해야지 회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급만 해버리면 광진구청 운동장 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잘 정했지만 시행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차질이 온다 그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년 장학금을 또 모집합니다' 해놓으면 그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선별과정을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선별과정을 어느 정도 추천인을 정해서 선별하셔야지 추천인을 정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다가오는 똑같은 어린 장학생, 또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융자해줬다 안 나오면 못 받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개 동에 의원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또 유지들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알겠습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과장님!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지급돼 있는 장학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구청에서.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4년이 지났어도, 돈 빌려준 기간이 2년, 연기가 1년, 1년 해서 4년 아닙니까?
  그럼 그게 4년이 지난 장학금도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지급액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미상환금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런데 보증인이 둘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래도 데이터는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회의에 나오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나오신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준비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앞으로 열심히 하고 추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추윤구위원님.
추윤구위원   고생하십니다.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조례개정에 즈음해서 나종한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좀더 저는 몇 가지를 첨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이 기금은 어디서 만들어졌고 또 기금을, 방금 나종한 위원이 질의한 몇 명이나 98년도에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자는 몇%나 되고 지원선정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추윤구위원   시비지원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그래서 그전에는 구간 이동도 돈을 받던 것을 타시도로 이전할 때만 받는 걸로 하고 그냥 못 받으면 구간 이사가는 것은 그대로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이자는 몇%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5%만 제외됩니다.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지원, 아직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셨……, 위원회가 있죠?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심사하게 되어 있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추윤구위원   이제까지 98년도 지원했던 총규모 또 몇 가정 이런 것을 해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항하고 틀린 얘기인데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규모나 이것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이런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자금도 보면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되고 그 집에서 이사를 가게되면 그것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규제완화에 해당이 없습니까?
  그것도 좀해서 서울시내로 이사를 간다든지 우리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는 해당없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가 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세자금.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것도 협조요청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게되면 반환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반환조건이 어렵고 상당히 시비가 된답디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올라올 거예요.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주택과에다가 연락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5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에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저촉되는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동조례 제11조 장학금 학부란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 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란을 삭제하여 법과 상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저촉되는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는 장학금을 확보할 수 없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이에 저촉되는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1조 장학금의 확보에 있어서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장학금으로 확보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추윤구 위원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새마을장학금개정조례안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조항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어느 조항입니까?
추윤구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삭제한 내용을요?
추윤구위원   아니, 내가 방금 읽은 것.
○간사 윤호영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3번에 참고사항안에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괄호안의 2번.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추윤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2항을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이 지정한,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재의연금이라든가 방위헌금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국무회의 거친 것은 우리가 접수해서 위탁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 구청장이 발의해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저소득지원비 생활안정기금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장학금은 또 이거 운영이 별도로 되는 거지요? 별도로 되는데 새마을 장학금은 그러면 새마을 회원 자녀에 한한 것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나종한위원   이것도 상환조건이라든가 대부조건은 조금 전의 그 조건과 똑 같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다릅니다.
나종한위원   참고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나종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은행에 우리 한빛은행에 위탁해서 은행에서 융자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서 과거에는 동장이 보증인을 하나 세우고 일반은행 대출하는 식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고 이 장학금은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서 학생당 10만원, 15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새마을 회원 아니라도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글자 그대로 새마을 장학금이니까 우리 관내의 학생이고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청장님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주는 것입니다. 그냥 장학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추천하라고 할 때 동장한테,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네, 각 동으로 나갑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국장님, 동사무소로 공문이 나가면 구의원들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구의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참고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네.
추윤구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정확히는 기억 안납니다마는 한 5, 60명 됩니다.
○간사 윤호영   상반기만요?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1년에 두 번씩입니다. 네, 5, 60명씩
○간사 윤호영   상, 하반기 합쳐서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따로. 그러니까 10만원씩 주면 500만원 아닙니까?
추윤구위원   지금까지 독지가의 헌금 이것이 좀 많았지요?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기금 내지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추석이나 연말 되면 각 동에서 기업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불우이웃도 돕고 했는데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줄어들겠네요. 자원이 없겠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네, 예산확보를 해서,
박유관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을 우선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처음에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옛날에 3, 4, 5공 때 지역에서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 자녀들한테 장학금이라도 주면서 격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부금품 제도라든지 모금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줄었어요. 옛날에는 분기별로 다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달하실 때는 꼭 필히 동장은 물론이고 각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진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게, 옛날에 보면 지도자 자녀라니까 무조건 필요 없는 사람도 그 돈 아니라도 충분히 학교 보내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신다면 꼭 필요한 그러한 영세 가정을 찾아서 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는 필히 영세민 가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나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서 좋은 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5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닷새 동안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 인
행 정 관 리 국 장신수목
사 회 문 화 과 장박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