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23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과 주민의 숫자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연령과 주민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개정되고 2022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방자치법」 조문이 변경되어 제16조를 제21조로 하였고, 안 제2조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민감사 청구 인원수도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시행한 입법예고에 접수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옴부즈만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위촉 동의 대상자는 총 5명으로 건축․주택 분야 2명, 법률 분야 1명, 행정 분야는 2명입니다. 5명의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 분야에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 중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 태화건축사사무소 대표인 정성길 후보와 현 보문건축사 사무소 대표인 오형진 후보 총 2명입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진 후보 1명입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감사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하고 있는 나윤준 후보와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의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최형규 후보 총 2명입니다. 
  말씀드린 위촉대상자 5명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 향상과 구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여러분들 옴부즈만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처음 신설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몇말씀 드릴게요. 
  지금 옴브즈만의 구성을, 위촉대상자 구성을 보면 너무 행정편의성에 치우쳐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정편의성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복지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모든 언론을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부각돼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큰 관심사거든요. 
  거기다 건강보험료 문제 또는 세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행정편의주의로 했다고 하는 부분의 생각이 들어요. 
  건축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사 한 분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되고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민원에 대한 부분을 건축사들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이고, 
  법률은 우리 구청에서도 법률 변호사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행정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민원인이 직접 부딪혔을 때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 정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문제는 사실 건축사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쪽에서 보면 복지 사각지대인 복지라든가 또 여러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그쪽 분야에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우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은 상위법령이 개폐 시 조례도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입법체계 및 입법경제적으로 적절한 방향을 추구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조문을 삭제·정비하는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1항, 8조, 11조부터 17조까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제24조제12항에 재난·재해 관련 업무수행 시 특별휴가 부여 근무와 성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24조제16항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2조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복무 관리와 성과 보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수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부개정, 3분의2 이상이 제가 봐도 3분의2 이상이 개정인데 전부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삭제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이거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개정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신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문이 중복된 조문이 삭제되는 게 주가 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입법경계나 체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항이 지금 1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준용규정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항들이, 여러 조항들이 추가되었거나 그랬다면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입법 경계상 삭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부개정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그러면 추가가 되어야 전부개정이고 삭제가 되면 전부개정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신봉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새로운 조항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32조에 들어간, 마지막에 들어간 준용규정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복 규정 삭제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개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상위법에 관련돼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부개정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첫째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개정을 하려면 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이 중복조항을 삭제 일부개정 조례로 대부분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위에 상위법이나 복무 조례나 지침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변할 때마다 이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그리고 지금 조문 수도 30조 이상이 될 때는 이게 ‘장’으로 해야지 적절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조문 수가 32조까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31조가 기존이었습니다. 기존에 31조였는데 그 중에서 19개 정도가 중복 삭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이 빠진 게 1개 조항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부개정으로,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가 일부개정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설명도 제가 부족한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다음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통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통장의 임명 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세 차례 이상 연임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장의 위해촉권자 및 위촉장 수여자를 기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였고, 동장이 통장을 위촉한 후에는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통장의 임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업무 대응력을 강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분위기상 밀려서 우리가 반장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어요, 반장 제도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도 있는데 앞으로도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실 건가요? 아니면 좀더, 여기 보면 재난 부분이 이 조례에 좀 있더라고요. 재난 시나 뭐 이럴 때.
  그래서 주민의 봉사와 그런 참여를 위해서 앞으로 반장제도를 좀더 전보다는 더 강화해 나가실 건지?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반장제도도 제대로 좀 해야 되고 우리가 그간에 분위기상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감염병 예방 관리라든가 또는 재난 시에 실질적으로 통장도 필요하지만 반장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 세월에는 일제 잔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장을 없애려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상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크게 이슈를 못 다뤄봤어요. 반대 이슈를 못 다뤄봤는데, 이런 조례를 다시 정리하면서 반장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통장들의 역할이 부족함과 동시에 반장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만 말씀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반장에 대한 임무가 사실 거의 미비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도 반장의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나 작년에 코로나를 겪어오면서도 저희가 느꼈지만 사실 거의 통장들 위주로 어떤 봉사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반장에 대한 어떤 임무 부여에 대해서는 거의 미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부분은 그대로 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처럼.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의 지원액에 비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반장 부분은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선거에 대입시켜서 자꾸 관권선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입장이 곤란해서 계속 자연감소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님들한테 신문대금 좀 들어가고 구정하고 추석 명절에 보상품 들어가는 건 사실 그게 우리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들고나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보상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반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반장을 자연감소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방치했다라는 게 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대통합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다시 한 번 시범적으로 선거에 개입, 통반장들 선거 개입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관권 선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수가 있기 때문에 40대든 이렇게 지원자가 있지만 반장 부분은 보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반적인 구 행정이나 동 행정에서 살펴보면 반장이 완전 고령인 분들만 운영되어 있어요. 그냥 그걸 옛날에 임명된 상태에서 놓지 않고 계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령이 아무리 고령화가 돼 가도 지금 고령화되는 부분을 젊은 층에서도 메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변 단체, 자생 단체를 활용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장 제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만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주민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도를 따져서라도 한 번 정도 용역을 해서라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물론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의 핵가족화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구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전달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통장님들 업무 중에도 상당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장님들 어떤 임무 부여도 사실 크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한 번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재난·재해 시에는 그래도 통장님도 중요하지만 반장님들은 통을 반으로 나눠서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앞으로 이번에도 원숭이두창도 상당히 우리가 2급 정도의 감염병으로 지정할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 신속하게 행정에 대처할 수 있는 게 통장님들이 다 역할을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이용하면 크게 비용을,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효율적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요즘에 많이 사회적 문제를 용역하는 분들이 그런 방향성만 잡아 주고 우리 행정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예산없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조14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추가하셨거든요, 통장 임무에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저희가 작년, 금년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기타 배부할 때 통장님들께서 일부 이것은 우리 업무니, 아니니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염병 부분에 어떠한 부분에서 통장님들 임무를 저희가 조례에다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이런 감염병이 더는 확산되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배부하면서 우리 통장님들이 너무 많은 이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통장에게 맡겨야 될 임무인지 아니면 전문인력이든 아니면 추가 인력이든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주민하고 밀접된 사항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통장님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동안에 이 업무들을 해 오셨었고 이 부분을 조례상에 명시해 놓는 그런 사항이지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업무입니다.
김미영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게 아니라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새로 생긴 업무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물론 이게 마스크 배부라든가 어떤 특정한 걸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일부에 해당되는 거지만, 
김미영위원   그게 일부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통장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고 애로사항을 토로하셨는데 그걸 일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예방과 관리를 위한 동 행정에 필요한 업무를 통장님에게 가중시키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주민하고 가장 접촉이 가능하신 분들이 통장님들이시잖아요.
김미영위원   주민하고 접촉이 가장 밀접한 거는 압니다만 그거와 마스크 배부나 이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동 행정 업무를 통장한테 임무를 지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임무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일까지 통장님에게 임무를 가중시키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그 인력을 대체를 못한 부분이고 그걸 통장님들이 하셨고 그런데 코로나 또 어떤 감염병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동 행정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통장님께 임무를 지우면서 이걸 조례에 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게 통장님들 예방접종이라든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아니 사기진작 해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시니까.
  제 의견은 다시 똑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데 이 14항의 이 업무까지 통장님들에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장님들의 지금 주요업무가 뭐뭐 있는지 여기서 나열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신용하   7조에 있는 사항……,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7조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김미영 위원께서는 통장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통장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많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6대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도 거의 통장들이 집앞에 다 배달해 주고 전에는 통장들이 거의 주민센터에서 가져가고 그랬었고요.
  또 민방위 고지서 같은 것도 지금은 거의 통장들이 돌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적십자회비까지 통장들한테 굉장히 가중시켜서 거뒀지만 그런 거 일절 없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민방위 행사 참석하는 거 1년에 두 번인가요? 그거하고, 크게 주민센터에서도 크게 통장들을 불러다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행정국장 신용하   이제 통장이 해당 통에 주민등록 관련 일제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사실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일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통장 수당은 잘 아시다시피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을 한 사항이고요.
  이번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 통장님들께 부탁을 했던 건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코로나에 너무 다 동원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세대 배부를 직원들이 나가서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생활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별도로 보상을 했습니다,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수당으로 지급을 해드렸고, 또 혼자 돌리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공근로나 또는 직원이 같이 이렇게 좀 도와서 해드렸는데 여기 14항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이게 구체화해서 마스크를 배부해야 된다, 키트를 배부해야 된다, 감염병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협의가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 협조를 다 해주셨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꼭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불만을 표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감염병 업무를 통장이 해야 되느냐? 근거를 내놔라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근거를 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감염병, 중요 사항에 대한 업무는 공무원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말씀하시는 게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포괄적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죠. 반대급부는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과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어디까지, 여기에 그러면 다 비단 마스크가 아닐 수도 있고 키트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더 많은 일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명문화되면 여기에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들이 할 일들이.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앞서서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통장들이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봐도 말씀하신 민방위 그런 거 나눠주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것보다는 또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했더라도 운영을 하실 때 정확하게 매뉴얼화 해서 통장이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그거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또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정하면 되고요. 조례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이렇게 저희가 명기하기에는 그렇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뉴얼화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국장 신용하   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활용하여 조례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에 대비해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문 등 22개 조문을 삭제하고 13개 주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항의 편제가 현행 조례와 달라져서 삭제된 부분과 신설된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제5조 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조항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신고 조항이며, 현행 25조를 개정 조례 7조로 조문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조항으로 법 제12조제1항4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기등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신설하였고, 제12조에서 14조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며, 현행 10조를 개정 조례 17조로 조문이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11조를 개정 조례 18조로 조문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0조는 간사 및 회의록의 비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 21조는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에 관한 조항으로 현행 12조를 개정 조례 21조로 조문 이용하였고, 안 제22조는 운영 세칙으로 현행 13조로 개정 조례 22조로 조문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대상 및 공시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29조를 개정 조례 23조로 이동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의 금액 책정 방법이 조례에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당 금액 인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즉시 시행할 수 없고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인근 구 및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고 지급 규정 금액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8조제1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조항 내용을 2020년 7월 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지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안 제18조3항에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존 제18조3항을 제4항으로 조문 이동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9조2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제1항1호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 중 1개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모두 신청한 경우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통 사항으로 소액이지만 납세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기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4분)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관련된 ‘결손처분’ 용어가 쉬운 용어인 ‘정리보류’로 2022년 1월 28일 자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5항제2호 라목에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제9조의 내용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이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변경되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으로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으로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소통의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 세무2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8대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이 명 옥     안 문 환      고 양 석      김 미 영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9 인
행   정   국   장신 용 하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감  사  담  당 관정 종 모
총   무   과   장신 봉 수
자 치 행 정 과 장이 석 구
기 획 예 산 과 장지 영 순
재   무   과   장박 진 영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강 선 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