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30일(금)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23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23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과  202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2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총 안건이 6개죠? 6개 중에서 상위법에 해당되는 투표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건 이론없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광진문화재단 출연 이것도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의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침에 갑작스러운 의총으로 인해서 의견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심사 전에 정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고양석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이 우선 2항, 3항 안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상배위원   위원장님! 30분 정회를 신청합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사전, 안건 이건 상위법 관련된 부분이고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심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사를 먼저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정회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할 거 없이. 
○위원장 김미영   지금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못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의견을 주신 게 계속 집행부가 여기에 대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드리고,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해서 집행부 직원분들은 귀청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2023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절차에 따라 2023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을 위해 광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출연의 승인, 불승인 여부만을 판단하는 동의안으로서 실제 출연 금액의 규모는 차후 2차정례회에서 결정됩니다.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은 나루아트센터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같은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출연금 지원은 재단운영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써 출연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가 있는데 총알같이 해버리니까,
○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봤지만 작년 출연금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작년에 18억이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금년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지난번에 문화재단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확인한 금액이 맞는 건가요?
○행정국장 지영순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8억이고 금년에는 예결위에 올라올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국장 지영순   조금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저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도 있을 것이고, 축소 편성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작년 수준으로 답변하신 건 그렇고, 또 그때 문화재단 관계자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문화예술을 구민들이 향유함에 있어서 이익을 바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수입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총예산 대비 7.6%인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랬었죠?
  제가 확언컨대 7.6%는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다소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재단이라는 게 공익 목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출연금을 많이 한만큼 구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지만 또한 경영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이냐 아니면 이익이냐 그 차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준비를 할까 생각중인데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의 문화 향유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양석위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7.6%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전액 출연금으로 해버리든가. 7.6%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감을 해요. 그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너무 미미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소견을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행정국장 지영순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공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약간의 충돌은 있기는 한데 저희도 그걸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익 사업을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고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죄송합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발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 순서대로 안하고 있네요. 
○위원장 김미영   아까 의견을 나눴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에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순서를 바꾼 사유가 뭐였어요? 순서를 아니, 첫 번째가 의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순서대로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순서를 굳이 바꿀 이유가 있었는지요?
○위원장 김미영   저희가 이 안건을 심의 함에 있어서 논의될 사항도 있었고 한데 그 전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앞에 의원총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순서를 지금 변경해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안 맞는다는 게 어차피 조례라는 건 서로 반목도 있고 여기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반목하는 자세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토론문화가 되는 건 사실인데 굳이 왜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의원 조례안을 뒤로 넘겼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님! 안 계셨었어요,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복지건설에 조례가 있어서 제안설명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동길위원   못 들으셔서 그렇구만,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뭐냐고, 순서 바꾼 사유가?
김상배위원   순서 바꾼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김상배위원   안 했어요, 안 했어.
○위원장 김미영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고 동의 얻고 회의진행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동의를 얻었잖아……,
김상배위원   이거 먼저 한다는 얘기만 했지 순서 바꾼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게 순서 바꾼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였고 그때 전은혜 위원님이……,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정회를 했는데, 
전은혜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꾼 설명을.
이동길위원   말씀 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니까. 30분 정회를 했어요, 바로. 시작을 했는데 정회를 30분 하자고 그러니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는데 여기 공무원분들 기다리시니까 2번하고 3번, 두 가지는 순서를 바꿔서, 이거는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바로 처리를 하고 30분 정회를 합시다', 의견을 물었어요. '좋습니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의견을 물어서 하셨으면……,
이동길위원   위원님이 안 계시는지 몰랐어요,
전은혜위원   그 사유가 타당치 않잖아요, 지금 사유가?
이동길위원   그 사유가,
전은혜위원   바꾸는 순서를, 30분 정회해서 의견을 물으려고 했다, 위원들 의견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의원 조례안인데, 첫 번째가. 이걸 의견 물어서 조례안을 관철 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명을 자꾸 궁색하게 하지 마시고, 
이동길위원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상황을,
전은혜위원   잠깐만. 위원님! 이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바꾸게 된 사유를.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갑론을박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아직 토의가 안 됐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모여서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정확한 여야 의견들을 말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속된 말로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피 터지게 싸우든 말든 여기서 알아서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장애인 조례안, 이거 의원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유로 이걸 뒤로 넘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건을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화재단하고 주민투표하고 그렇죠? 그다음부터 다 지금 보니까 의원 조례안 두 개고 소통, 그 민주당에서 아주 극구 반대하는 소통이 딱 들어가 있네요. 
이동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은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동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회를,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전은혜위원   뭐가 시간이 필요……,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저희 위원들이 동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은혜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두 분 위원, 우리 김상배 위원님도 이거 바꾸시는 거 모르셨다고 고백할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볼 때 이걸 왜 굳이 바꿔서 하냐 이거예요. 정회를 해서 뭐를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정회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순서대로 해야죠,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꿉니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없죠.
이동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양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이 설명을 해드려야죠. 전은혜 위원님께서 이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전은혜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고양석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안했어요.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하고 상위법이 연관된 주민투표 조례는 이거는 그냥 이견이 없어요. 상위법이고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매년 그냥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여기서 순서를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이 되고 있는 발전소통위원회 부분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위원들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은혜위원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들을 때. 
  다른 조례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부터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애인 이건 벌써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작년에 모 민주당 의원께서 이걸 하려다가 못 했던 거고 시간상 안 맞아서,
고양석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시고 아, 답답하시네! 그거 왔을 때 얘기하시고,
전은혜위원   아니.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미뤘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려요. 
  지역상권 제 것도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다툼의 여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순서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툼의 여지 없는 것부터 했어야죠.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아까 이석하셔서……,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진행하겠습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김상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내용과 외국인의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8조와 안 제10조는 전자서명 청구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및 열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안 제16조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규정 사항에 따라 안 제12조에 규정한 내용을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허 은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정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고 정회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사심은 버리고, 여기서 아무리 개인적이라고 하더라도 몇분 전에 동의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또 처음에 정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2개는 통과시키고 정회를 하자 했어요. 몇분 전에. 했으면 그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위원이 또 막 얘기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냥 묵살로만 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잘 들어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은혜 위원님 이석하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동의해서 그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은 그거 다 인정해 드렸고요. 인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찬반을 물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찬반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위원장 김미영   네. 정회에 대해서 찬반 묻겠습니다. 
  정회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세 분, 반대 네 분으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은  위원  과장님!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요,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광진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구 다른 조례안에도 보면 ‘광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문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어느 의원님을 추천할지는 저희가 선택하기 보다는 의회에서,
○허 은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물론 광진구에는 지방의회가 광진구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아니라 ‘광진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통일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잘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허 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반영은 안 하나요? 그냥 가나요? 
○위원장 김미영   지금 그럼 수정으로?
○허 은  위원  수정해서,
○위원장 김미영   이근묵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허 은  위원  네. 수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이번에는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 같이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허은 위원님! 집행부 의견 수용하시겠습니까? 
○허 은  위원  네,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7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3 인
행   정   국   장         지 영 순
자 치 행 정 과 장         이 근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