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7일(금) 09시 2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09시33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09시3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10조 운영비 지원 사항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 운영 경비, 사무국 임차료,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진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마련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추후 설립될 장애인체육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상 장애인이라고 하면 비정상인에 비해서 뭔가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을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생각한 것도 장애인들은 다소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게 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위축감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광진구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서 광진구 체육회가 명명돼서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2년 하다가 일반인으로 선출, 체육회장이 생겼는데 지금 고상순 의원이 일부개정안 발의한 거 보면 장애인체육회 주요 내용이 운영비 지원이에요. 
  세 가지 정의, 운영비 지원, 위탁단체 범위 확대 이런 것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가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시비 일부 조금 지원받은 걸 지원한 게 1년에 한 1,050 정도 지원을 받아서 대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 생활체육인이 밖에 나가서 경기할 때 시비 받아서 좀 해준 게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1,050만원이요? 언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2021년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진구 대표로 27명이 갔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시비 1,050만원하고 구비는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없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까지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전에 예산에, 매년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우리 예산 구비로는 편성되어 있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광진구 장애인체육회 내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은 몇 가지나 있고 무엇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대략 할 수 있는 게 농구, 배드민턴, 수영 이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광진구체육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 편성하지 않았는데 개략적으로 올해 예산은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가 최초 설립이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억 9,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3억 9,000입니다. 
고양석위원   파격적이네요? 전에 하나도 없던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무실도 해야 되고 인건비, 물론 국비 일부 지원을 받지만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차량구입 그다음에 각종 대회 지원 이런 것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우리 광진구 전체적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선출직 체육회장이 있는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겁니까? 부속으로. 별도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별도로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별도로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고양석위원   별도로 운영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우리 일상에서 비장애인이 하는 일상적인 행동도 편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강행규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광진구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09시4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실현을 도모하고 광진구 도시 발전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2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목적과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 5조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운영방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의견 청취 및 회의 안건 배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3조에는 회의 결과 구정 적극 반영, 위원회 비밀 준수 의무, 위원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민, 전문가 등과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구정운영 목적을 실현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와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그 동의 주민들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그런 자치회이며, 우리 소통발전위원회는 구정의 운영을 위한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광진구의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답변을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소통위원회가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항간의 현장에서 특정, 이 소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서 특정지역 배제, 특정인들 지명 또는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 부분 말씀이 있으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과 그리고 지역별 말고도 그 외에 여성이나 남성 등, 성별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성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주민센터하고 함께 그냥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은혜위원   오비이락이라고 과장님 이 조례가 완벽하게 통과가 되고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아무리 급해도 동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하셔야지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동사무소에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거는 본 위원은 아무튼 본청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위원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새로 되시면서 많은 주민들을 선거운동 때 만나시면서 ‘불통이다, 도대체 구청 문턱이 높고 소통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제발 소통을 하고 싶다. 우리들이, 구민들이, 직접 청장과 만나서 소통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직접 대화하고 싶다. 그 민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1호 사업으로 청장님께서 이걸 주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의견수렴하고 또 우리 광진구 발전과 광진구민의 행복권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본질이 왜곡돼서 현장에서, 우리 본청에서 미스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본 취지에 맞게 활발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은혜 위원님께서 듣기에 따라서는 소통위원회의 당위성을 설명한 듯합니다. 
  위원이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그런데 사실 느낌에 따라서는 이 소통위원회 조례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묻습니다. 민선5기, 6기 때 청장님 슬로건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메인 슬로건이. 그때 계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5기, 6기 말씀하십니까? 
고양석위원   김기동 청장님 시절에 가장 메인 슬로건이 소통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소통. 그러니까 민선5기, 6기 때 소통이었어요, 가장 메인 슬로건이. 
  소통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인지 소통인지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활한 대화, 인간관계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소통을 하자라는 의미인 건데 민선5, 6기에서 소통 슬로건을 냈는데 소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잘못돼서 또 민선8기에 와서 정식으로 발전소통위원회까지 만드는 건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묻습니다. 이게 인수위원회에서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소통위원회가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공약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고양석위원   공약사업으로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발전소통위원회를 그때, 
고양석위원   공약사업이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 공약사업이 있었다는 거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또 하나 우리 전은혜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이게 통상 지난번에 임시회 때 우를 범해서 우리가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 이거였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근거한 법도 없는데 지난번에 소통위원회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우리 기관에 대한 경시 처사 아니냐.’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것도 추경에 올렸어요, 추경에. 추경에 내용이 1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올려서 저는 굉장히 비분강개했어요.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때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때는 예산편성 지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 시 운영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고양석위원   과장님 적어도 그 청장의 공약사업이라 그랬으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공약사업이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절차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궤변입니다. 궤변.
  그리고 그 공약사업이 있었다면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은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례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각 15개 동에 연락해서 위원부터, 위원부터 뽑았어요. 뽑아서, 들어보세요. 뽑으려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 이해 설득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광진구의회를 경시한 처사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아까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초지일관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잘 돼야 한다, 의원 처음부터 초지일관 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변해가면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10개는 주민자치회고 5개는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옥상옥 같은, 단지 제가 볼 때는 7월 1일 김경호 청장님 취임하면서 자기 조직 하나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라도 관할 하시니까 광진구에는 94개의 각각 특수한 위원회가 다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94개 위원회가 있는데, 특수목적을 위한 위원회가 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전부 여기에 다 포함된 것들이고 민선5기, 6기의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똑같아요. 4개 분야로 해서. 
  그런데 그분도 민선5, 6기 청장님도, 저도 자문위원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건 회의수당 몇 번 받은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나 기존에 있는 회를 잘 운영해 가면서 본 위원이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했으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취임하자마자 위법을 해가면서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밀어붙이려는 건 지극히 잘못된 처사이고 특히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온 이런, 이거는 의회를 모독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정책자문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재 5기와 6기 때 운영이 되고 있던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상으로는 아직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때 더 구성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들어오면서 정책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자문기관을 하나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그 조례에 관계해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한 경우는 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다분히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김경호 청장님이 오셔서.
  아까 정책자문위원회도 똑같은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었으면 검토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민선5, 6기 하면서 이게 뭐가 장점이 있었나 이게 계속 지속가능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타이틀만 다르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감이 됐어야 우리도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찬성을 하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정책자문기관이 있는 거는 위원님 당연한 겁니다. 
고양석위원   또 하나 그리고 민관의 관계는 민관협치위원회도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민관협치위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치위원회 운영 성과분석을 해봤더니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가 들어섰으니 그에 맞는 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사조직을 구성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제 느낌을 얘기했을 따름이에요. 
  어쨌든 그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적인 과정이 모순점이 많았었고, 진짜 소통을 안 하고 소통위원회를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소통해야 될 건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봤습니까? 여기 회의석상에 와서 이거 사정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 절대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위원님! 지난번에 추경을 부결하셨을 때 조례 제정 후에 추경을 반영하라,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발전소통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올렸고 또 여태까지 관례상 조례 제정과 그리고 예산을 같이 올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또 하나요.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하면서 어떤 특정지역 얘기가 나온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광진구의 조례를 만드는데 특정지역의 사람을 배제하니 배제하지 안 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이 데이터를 가져오셨어요. 어느 지역 사람 몇명, 몇명, 몇명.
  그러면 냉정히 말하면 이미 지역을 다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 나온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까? 이미 조사가 돼 있는 거야. 그 위원회에 선정된 후보들이 거기서 지금 추천한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하지는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선정함에 있어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명단을 쭉 갖고 왔어요. 어느 동, 어느 동 몇 명. 가져왔죠?
  그러면 그걸 이미 다 조사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저희들이 발전소통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성별, 그리고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소통하기 위한 위원회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특정 지역의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 미리 설명하지 않은 거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위원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단지 내부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업무하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해는 여러 각도로 많이 합니다. 이해를 많이 하고 분석을 제가 해서 당위성을 찾아보니까.
  그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든 간에 지역이 어디인가까지 사전 데이터로 뽑는 거는 처음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 그렇게 공문을 요청했을 때는 대부분이 동장님께서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설하고, 어떤 위원회나 광진구의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지역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하는 조례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해괴한 조례예요, 이게. 과정이.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건 조례상에 그 지역을 담은 것이 아니고,
고양석위원   아니 사전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때 데이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건 다 파악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석위원   그럼 왜?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런 지역의 문제로 말씀을 하시니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또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합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죠, 사전에. 사전에 그렇게 신청서를 하거나 모집할 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아직 다 완성된 구성원이 아닙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각 동에 하달을 할 때 ‘이런이런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기재란에 지역까지 다 표기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갖고 와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라고.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느 정책이든 간에 사전에 같이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고맙겠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풀을 좀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가능하면 지역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안배를 생각해서 조사를 한 것뿐입니다. 거기서,
고양석위원   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역 안배를 위해서 출생지까지 다 기록했다는 거는. 그런 건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 광진구 조례 만들면서.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오히려 그런 걸 고려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굳이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조사를 안 하고 하다보면 일정 지역이 또 쭉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양석위원   우리가 요즘에 이력서를 쓰거나 뭘 해도 원적지 표시나 본적 표시를 잘 하지 않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런 폐단 때문에. 지역색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광진구는 소통위원회 만들면서 지역을 명기를 해서 형평성을 기하려고 했다? 이거는 대단히 발상 자체가 불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오해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사조직이라는 표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사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는 각도에서 다르겠지만,
고양석위원   전은혜 위원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르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건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위원들이 판단해.
전은혜위원   네, 옳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직이라는 표현은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와 예산 동시에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난 7기 때도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왜 과거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7기가. 그때 동시에 조례하고 예산 올라오는 거는 수도 없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케이스까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청장이 연합회 회비를 내고 회의까지 참석을 한 다음에 사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연합회비가 50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연합회비로 인정을 해달라고 여기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벌써 연합회에 들어가서 회의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며칠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끝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본청도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철저히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설명 부족이 있다는 지적과 오해 소지가 있는 신상 같은 것,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소통이라는 게 각 지역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우리 동의 대표로 나가서 대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줘야죠.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이 끝난 다음에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사죄할 건 하시고 설명을 드릴 건 충분히 드리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위원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좀 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계신 위원님들 이건 우리가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해 위원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당해 위원이 그 위원의 발언에 반박하는 발언은 여기 있는 위원들이 판단해서 듣는 거지 그거를 즉각 반박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발언한 위원에 대한 프라이버시입니다.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고양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의원들은 각자가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다음에 짧게 할게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지역에 대해서 안배하는 건, 저도 조금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장관 임명할 때 지역안배 어쩌고 나왔는데, 구에서 소통위원회 하면서 지역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번 조례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사전에 해가지고. 앞전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 말씀을 고양석 위원님하고 전은혜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 다 제하고라도 아직 안 돼 있는데 또 홍보도 하고 다녀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지만 청장님께서는 앞전에도 그랬지만 중립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이 전에 올라왔을 때도 어떻게 예산이 먼저 올라오느냐? 조례가 안 됐는데. 
  그래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또 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하고 다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답변 들으실 거 없으시죠?
이동길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경호 청장님께서 아주 소통을 구청 운영의 큰 틀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을 운영하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좋게 끌고 가겠다 그걸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 되고 첫 번째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절차상 조금 문제 있는 건 저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또 약간의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청장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이걸 더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통과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아마 전직 청장님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그래요. 의욕적으로 했지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새로운 청장님께서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하겠다는데 전에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도 잘못된다 이런 가상적인 생각보다는 ‘그래, 한번 잘 해봐라’ 하고 화끈하게 밀어주고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선5기, 6기뿐이 아니라 민선7기 김선갑 광진구청장 때도 현장행정, 소통행정, 실용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을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협치·소통 행정을 위해서 민관협치TF팀을 구축하고 어떠한 때에는 한 달에 4번씩이나 개최해서 주민이 100명 정도 모인 적이 있는데 그러한 때는 100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궁금하고 이것과의 차이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민관협치 민선7기 때는 위원회라고 운영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은 30명 정도이지만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직원이나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하다보니 100명 정도 공론화 회의 같은 걸 운영 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한 2, 3년 했었는데 민관협치 분야가 중요하기도 해서 운영을 했으나 저희가 사회인식교육원이라고 해서 교육원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사 결과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보다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모든 예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운영 자체도, 기관도 축소되고 해서 저희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조금 보완 설명 드리면요, 협치사업이 이런 정책적인 면보다는 지역의 어떤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돼 있어서 부서 사업과 많이 중복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리고 덧붙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안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잘하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을 다 검토하고 또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위원들을 구성한 건 일단 앞뒤의 순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양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 발전소통위원회에 동의합니다. 찬성을 해요, 내용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숨 고르기 한 번 더 하고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상생발전 및 자립적 상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6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사항에서 지원대상으로 상시영업상인, 자율상권조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상인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규정하여 우리 구 상권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상생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의 경우 상권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조례에 그친 반면 본 조례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상권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각종 특례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오늘 유난히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안이 전부개정안이에요. 그러면 전 조례는 언제 제정됐습니까? 전부개정안 전에 조례안 언제?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조례 제정됐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2020년에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광진구에서. 2년만에 전부개정안이에요. 2년만에.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전의 조례가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 누가 발의했어요? 2년 전에. 2년 전에 누가 발의했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저희가 앞서 임차인 간에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봤어요. 이게 중요한 법 조례잖아요. 지역상권을 위한. 그래서 봤더니 2020년도에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조례예요. 2020년도에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2년만에 전부개정안을 냈어요. 
  그리고 해당 국장님은 이게 전 조례가 상징적인 조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전은혜 의원님은 2년 전에 이 조례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위한 상징적 조례를 발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럼 2년 동안 이 조례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구청에서 발의한 것하고 달라요. 의원들은 지역에서, 두루 지역을 살피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어떤, 이 지역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두루 살펴보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거는 광진구민을 위한 광진구 법을, 입법기관인 광진구 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광진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존경받아야 한다, 무조건 통과가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장님은 지금 조례 발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청에서 발의한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앞에 계신 전은혜 의원이 2020년도에 발의를 했더라고,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전부 모순이야, 그러면. 
  국장님! 해당 국장은 2년 만에 이 전의 조례가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전부개정한다? 답변해 보세요. 아까 상징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구체적인 조문 내용에 어떠한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법률에 구역지정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걸 조례에 위임을 시켜줬습니다. 이번에 제정이 돼서 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하게 된 거죠.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할 때 진통을 겪어서 조례를 어떻게든 했을 거예요. 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조례를 받아서 활용한 거는 구청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2년 동안에, 전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후로 2년 동안에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은혜 의원님이 2020년에 발의를 하셨고 그거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전은혜 의원님이 본인도 이걸 재검토하셔서 발의를 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검토한 사항하고, 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게 올해입니다. 올해고 전은혜 의원님은 그에 앞서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위임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임 조례가 없고 강행규정이 아닌, 그래도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유도하고자 선언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상가임대차인들에게 서로 협력할 때 저희가 협력 지원도 해주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4월에 시행되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기일 안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지원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데 찬성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의 상생구역이나 활성화구역 쪽에 있는 상가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상품권도 지정을 할 수 있고 상가임대차도 규정 안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인들이 동의만 한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내용에 대해서 부정, 모든 조례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구청에서 발의한 조례가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지만 법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얘기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2020년도에 임의 조례라고, 상위법이 없는 임의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거 굉장히, 상위법이 없는 조례를 받아들이기도, 제정하기 참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를 만든다면 임의 법으로, 광진구의회에서 상위법에 없는 임의 조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거기에 재정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좌우지간. 
  그러면 그거 존중해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건 2년 동안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내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은혜 위원님께서 2020년도에 본인이 발의한 조례를 2년 만에 전부개정안을 냈고, 보니까 2022년도에 상위법이 생긴 거야. 2022년도, 올해 4월에 상위법이 생겼더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가 아까 발전소통위원회하고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전에 2020년도에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조례를 전부개정안이니까 폐지안을 내고, 폐지안을 내고 금년에 상위법이 4월에 발의됐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맞는 거지, 본인이 발의한 조례가 그대로 있는데 전부개정안을 낸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2020년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발의했던 조례를 2년만에 전부 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생겨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담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건 지난번 본인이 발의했던 조례안 폐지안을 이번 회기에 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은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그때 생겼는데 그 조례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요한 측면을 강조해서 구청에서 활성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의 어떤 선언적 의미가 달렸고, 그 이후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착한임대인 사업이라든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률이 제정돼서 어쨌거나 법률에서 위임된 걸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개정안이, 폐지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내용의 취지를 담아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양석위원   이해해요.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전은혜 의원님! 이 조례의 내용은 좋아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이 2020년도에 발의한 조례가 2년만에 전부개정안을 낸다 이 말입니다. 더더욱 그때 제정할 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상위법이 없는데 선언적이나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조례라는 게 뭡니까? 실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왜 만듭니까? 광진구민을 위한 실용성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수많은 조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가 이게 조례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안하는 건 전은혜 의원님이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전부개정안이니까 이전의, 2020년도에 발의한 걸 폐지하고,
  그럼 그 전의 조례는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아니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 조례가 이걸로 전체 바뀐다라는 소리이지,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바뀌는데 폐지하라 이 말이에요, 폐지.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은  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앞서 논의과정에서도 조례가 2년만에 전부개정되고 또 2년 전 조례가 선언적이었다는 이야기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향후 제9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도, 집행부 조례도 제정될 때부터 실효성있게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조례는 의원의 새끼라고도 하는데 또 전은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끝에 이 조례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속개하기 전에 얘기됐지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면 좋겠는가? 그걸로 해서 정리하자고요. 
  전은혜 의원님! 제가 얘기한 건 충분히 이해는 됐지요? 
  그래서 이건 그때 당시도 우여곡절 끝에 됐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진행이, 2년 동안에 한 건도 진행된 것이 없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변에,
고양석위원   그건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여기하고 일맥상통,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각설하고요. 이 조례안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2020년도에 발의했던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걸 전부개정 조례로 하면 전에 있었던 조례안이 폐지된다고 하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해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을 발의 당사자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종량제봉투하고 상하수도요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액 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지금 이건 아니고 그건 착한가격업소 할 때,
이동길위원   네. 혼동해 버렸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여기 이 조례가 되면 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되면 온리누상품권도 지정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세금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주차장 허가기준을 완화시켜서 150㎝당 한 대를 하게 되는데 300이 되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정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이걸 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타구도 1개 구는 벌써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나머지 6개 구도 지금 조례 다 상권이 되어있고, 활성화구역에 상생구역도 있고, 자율상권구역도 있고 잘 되는 곳도 있고, 못 되는 구역을 다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전은혜 의원님이 2년 전에 발의한 것도 상가임대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근거 안으로 했기 때문에 전면개정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오전에도 이거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문제가 폐기를 하고 이걸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폐기를 안 해도 조례안 상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보다 더 훌륭한 내용은 있을 수 없어요. 상권 보호하고 또 임대인, 임차인 간의 관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상업지역 100분의50 이상 포함된 곳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상생협의체 구성하려면 3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내용은 좋은데 쉽지는 않다고 봐요. 내용이 이보다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되면. 
  그런데 2년 동안 하면서 아마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상업지역이 군자동, 화양동 그다음에 몇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친목모임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좋지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다소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제가 얘기한 건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단지 저는 방법에서 그때 2년 전에 본인이 발의했던 조례인 건데, 상위법이 금년에 생겼어요. 상위법이 생기기 전에 이거 화급을 다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임의 조례로 광진구에서 만들어서 실용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실적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폐기를 하고 새롭게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건데 본인이 그대로 하시겠다라면 그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얘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전은혜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질의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중을 잘,
○위원장 김미영   잠깐만요. 제안자가 질의를 해요?
전은혜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니, 뭐 하실 거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전은혜위원   아니 고 위원님께, 폐기하고 다시 제정하는 거하고 지금 전부개정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제일 우려하시는 건 이 조례가 2년 전과 달리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바뀌는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이용자 만족도를 재고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착한가격업소 제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안부 지침을 바탕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기준을 구청장이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용 활성화와 홍보, 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소모품, 방역소독 및 시설 환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요.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발굴, 지역 물가 조사를 위한 모니터 위원 운영 등의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조례 내용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원을 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연 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동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동길위원   알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미 영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희     
 허     은     김 상 배     전 은 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