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3차~제17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3차~제17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이동길 의원)

(10시19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승인안 2건, 추경예산안 1건, 보고 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1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회기를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22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8대 의회 김회근 전 의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없어 이미 배포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김회근 전 의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끝에실음)

  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3차~제17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3차~제17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3차~17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입니다. 
  2022년도 제13차~17차 간주예산은 일반회계 92억 6,900만원, 특별회계 4,700만원으로 총 93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기초연금 지원 등 복지사업에 24억원, 구·동청사 등 수해 피해복구 및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교체 14억 3,000만원과 캠퍼스 조성사업에 14억 2,200만원,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사업에 11억 1,000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9억 7,000만원,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4억 600만원 등 총 9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에 8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그린파킹 조성사업 3,500만원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1,15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침체 심화가 지속됨에 따른 민생대책사업비와 둘째,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구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예산 또 도시개발, 공공시설의 정비 확충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셋째, 2021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법정경비 등 부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 규모는 추가 세입편성 263억 8,500만원과 세출 구조조정 17억 8,500만원을 합친 281억 7,000만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567억 8,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303억 9,700만원보다 263억 8,5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16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05억 7,800만원 대비 3.27%인 25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3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8억 1,900만원 대비 1.25%인 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21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 추가 교부분 7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7억 7,700만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집행잔액 등 180억 600만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 결산 차액으로 3,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4억 5,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 차액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대책사업에 20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 등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광진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의 추가발행에 10억 6,600만원과 120억원 가량의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 융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정비 등 19개 사업에 2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광진구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를 위한 2040 광진플랜 수립에 7억원, 구민, 전문가 등과 함께 구정발전 도모를 위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1,700만원, 학교운동장 노후화 개보수 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3억 4,900만원, 노후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3억 3,200만원과 방범CCTV 설치 및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8,500만원 소상공인 구축사업에 3억 8,500만원, 국·시비 포함 총 40억원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22년도 구비 부담금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사업 1억원 등으로 공공시설 정비 및 구축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청소차량 유류비 부족과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분담금 등 사업비가 부족한 10개 사업과 인건비성 경비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사업을 포함하여 30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17억 6,800만원과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0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재원 확보 및 상황변화 등에 따른 미집행 예정인 5개 사업에 17억 8,500만원을 감편성하여 세출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반납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시비 반납금 4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700만원, 편성 잔액 주차장 건설 적립금에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성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고물가·고금리 등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진구 도시 발전을 위한 예산 그리고 2021년 결산에 따른 의무적 비용을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32분)
○의장 추윤구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허은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까지 열세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4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1일과 13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5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허은 의원님과 김강산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길 의원) 
(10시36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입니다. 
  34만 광진구민을 대표하는 광진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감사대상 사무에 관해 서류 제출 요구 권리를 가집니다. 반대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단체장, 관계인, 관계기관은 그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또한 요구자료 목록을 송부하였고 회신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신된 자료를 검토하고 나니 실망스러움이 매우 큽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사업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립 관련 기본계획 등의 자료가 오지 않고 해당 사업의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어떤 과는 사업계획서를 별첨으로 제출하였으나 전체 사업계획서 중 앞 3페이지 추진방향까지만 복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아닌 결과보고서 내용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없다는 한 줄의 회신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가 세부적인 자료 요구 없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동료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요식적, 관행적 서류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의원의 자료 요구는 단순히 집행부 공무원에게 일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와 협력, 견제하는 가운데 더 나은 광진 구정을 만들고 구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민선9기 광진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과 같은 자료 제출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윤구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 요청을 우리 구 의원님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이동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항시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해 가면서 구민과 지역발전에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이런 행정 일환을 우리가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직 제출 안 하신 부서에서는 오늘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산회)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4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6 인
구     청      장김 경 호
행   정   국   장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정 종 모
홍  보  담  당 관이 재 은
총   무   과   장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이 근 묵
민 원 여 권 과 장김 성 년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익 성
교 육 지 원 과 장김 애 덕
스마트 정보 과 장백 경 희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이 연 식
일자리 정책 과 장박 정 화
재   무   과   장박 진 영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김 덕 기
복 지 정 책 과 장송 선 애
사회복지장애인과장이 혜 란
어르신 복지 과 장한 미 라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아 동 청 년 과 장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이 종 영
가 로 경 관 과 장박 정 주
청   소   과   장심 규 홍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
주   택   과   장진 창 근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도 시 재 생 과 장유 영 보
건   축   과   장최 선 우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 종 민
도   로   과   장김 학 선
치   수   과   장이 인 규
보 건 정 책 과 장이 달 원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중  곡 제 3 동 장황 용 대
중  곡 제 4 동 장이 주 연
광   장   동   장권 태 윤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