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6일(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심사 기간 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헙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상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 협력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심화가 지속됨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비와 둘째,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조속히 이어져야 할 구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예산, 도시개발, 공공시설 정비확충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와 셋째, 2021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법정경비 등 부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업계획변경 등 일부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규모는 추가 세입 편성 263억 8,500만원과 세출 구조조정 17억 8,500만원을 합친 281억 7,000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567억 8,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303억 9,700만원보다 263억 8,5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16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05억 7,800만원 대비 25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3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8억 1,900만원 대비 1.25%인 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21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 추가교부금 7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7억 7,700만원과 2021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 180억 600만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3,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4억 5,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차액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대책사업에 2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 등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광진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 추가발행에 따른 10억 6,600만원과 120억 가량의 소상공인 무이자특별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업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정비 등 19개 사업에 2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진구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를 위한 2040광진플랜 수립용역에 7억원, 구민 전문가 등과 함께 구정 발전 도모를 위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운영비 1,700만원과 학교운동장 노후화 개보수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에 3억 4,900만원, 노후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3억 3,200만원 그리고 방범CCTV 설치 및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8,500만원과 국‧시비 포함 총 40억원의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2년도 구비 부담금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청소차량 유류비 부족과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부담금 등 사업비가 부족한 10개 사업과 인건비성 경비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구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급사업을 포함하여 30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1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0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외부 지원 확보 및 상황변화에 따른 미집행 예정 5개 사업 17억 8,500만원을 감편성하여 세출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반납금으로 3,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반납금 4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00만원, 편성잔액 주차장 건설 건립비 4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고물가, 고금리 등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진구 도시발전을 위한 예산, 그리고 2021년 결산에 따른 의무적인 비용을 반영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미정 총무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자유총연맹 때문에 일찍 나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지금쯤 금산에 가고 있겠죠. 동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5개 동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혈압 측정기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뭐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혈압 측정기가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동마다 틀린 부분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 수거하면서 왜 고철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동주민센터로부터 그런 부분을, 각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거꾸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실이나 입구에 그런 것이 설치되다 보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 못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골목서부터 비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별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제출한 거는 코로나 시대도 지났고요.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건강의 중요성도 느껴지고 타 구의 운영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예약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동청사 민원실 내에 보면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비워낼 수 있는 건 비워내고 또 추가로 설치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거는 개선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가 쌀뜨물로 만드는 것 자체가 EM발효액이라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설치할 때 상당히 많은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활용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간이 협소한데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체성분 분석기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체중계처럼 생겼는데요. 양손에 쥐고 올라가면 본인의 비만도라든가 그다음에 단백질 그러니까……, 
장길천위원   콜레스테롤 이런 거, 그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콜레스테롤까지는 안 나오는데 비만도라든가 각종 그런 게 하여튼 다양하게,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주민센터에는 방문간호사가 두 명씩 배치되어 있죠? 한 명 돼 있나요, 두 명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방문간호사가 한 명 내지 두 명씩 해서 총 27명.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데이터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놓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분들을 전환해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좀 위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지만 요즘에는 개별적인 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서 아까 체지방 분석기라든가 이런 분석을 하는 게 기초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이러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할 사유인가 하는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비우기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주민들이 코로나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런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고 구민 만족을 높이고 싶어서 추진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동청사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23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장길천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급하고 무슨 여러 가지 화급한 일이 있을 때 추경이 필요한 건 맞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성분 분석기가 요즘 현대인들한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이런 게 한 대쯤 있으면 누구나 가서 한 번쯤 해보면서 자기를 체크 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추경에 관련된 부분에 본 위원은 삭감 부분을 얘기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동료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박이 들어간다면 오늘 이거 안 끝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미옥 민원행정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기록물관리 효율적 운영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기록물 보관하고 있는 서울시 어디에 되어 있죠?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서울시 데이터센터입니다. 
장길천위원   어디에 돼 있냐고요?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양재동 소재, 
장길천위원   양재동에 돼 있나요?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네.
장길천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잠시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분담금,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 등 포함해서 6,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이 6,500만원 편성이 돼 있다고요?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으로 3,800 정도가 더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분담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이번 추경을 하는 거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올해 6월 달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자기록물 이관에 대한 용량, 저장공간이 부족한 걸 미리 예측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록관리시스템은 양재동에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서울시는 양재동에 있는 서울시 데이터고요. 또 시·도별로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시·도별로요?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관리 예전에 오래된 자료를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기록물 전산화 작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올해 2단계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6개년 계획으로 2026년까지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2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2,208권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계획 중인 건 3,000권 정도인데요. 지금 추진사항은 2,208권입니다. 
장길천위원   추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전체, 연초별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27%.
장길천위원   27%.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기록물 관리에, 물론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민원여권과를 가보니까 오래된 기록물 자체가 낙엽처럼, 만지니까 다 파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돼야 된다 해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드렸는데 진행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록물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여권팀장 류미옥   그 부분은, 전산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유초중고 교육경비 보조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교육청에 관련된 학교 예산은 되도록 서울시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운동장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지원으로 구비 예산 3억 4,9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뭘 하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건대부고 인조잔디 운동장이 200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보통 인조잔디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15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정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신규 조성은 전면금지고요. 예외적으로 지원해주는 학교는 정식적인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정식 운동부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저희 구비로 이번에 편성해서 지원해줄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인조잔디 노후화가 심하면 이거에 대한 사건사고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내용연수 7년보다 훨씬 2배가 많은 15년이 경과 되어서 애들이 운동할 때 찰과상이나 넘어짐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75건 이상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지원조건이 저희 구민들에게 운동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체육 조건도 함께 구비하는 조건에서, 전면 개방 조건 하에 이렇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인조잔디가 조성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다 그러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하고 연 한 15건 정도 저기가 발생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기존에, 15년 전에는 이 인조잔디를 어디에서 깔아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15년 전에는 교육청에서 깔아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조잔디가 9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립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참 인기가 있다가 환경오염의 문제 때문에 잠시 주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신규 조성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은 2013년도 지침으로 해서 중단된 상태고 예외적으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환경유해성 문제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선화예고나 선화예중 같은 경우는 사립이어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서 인조잔디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2018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구의 조기축구회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건대부고 운동장을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알기로 건대부고 운동장은 개방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 조사에서는 나왔습니다. 
장길천위원   조기축구회가 그쪽으로 등록돼서 하고 있던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인조잔디의 유효기간이 7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를 우리가 3억 4,900 들여서 깔아주고 난 이후에, 7년 후에 그 유효기간이 다 돼서 다시 또 우리 구비로 깔아줘야 하는 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7년 후에는 교육청의 지침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대부고에 인조잔디 깔아준다는 부분 때문에 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참 거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운동시설이 없는, 운동 그게 없는 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도 깔고 싶고 기존에 있는 것도 교체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상반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학교에 대한 간담회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노후도라든지 긴급성 등을 다 비교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023년도에 학교 한두 군데 제가 추천하면 거기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약속했습니까, 두 군데 추천하면?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 
이동길위원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거기가 주민한테도 개방을 한다 그랬죠, 협조를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또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더라고요, 학교 소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학교 수업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애들 학교 등교하기 전이라든지 오후에는 학교 수업이 다 마치는 경우 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위주로 하고요.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시간대는 개방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찬반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요즘에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여러 위원들한테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청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짤막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며칠 후부터 예산에 발동권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 기간이 20일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20일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신다면 오는 즉시 공포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공포가, 저희가 알기로는 20일로 알고 있는데 20일 이내라고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바로 공포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조례가 어디에 계류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조례가? 
장길천위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열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제가 아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걸 논하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건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나 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모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으면 참 좋았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뛰고 다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뒤가 선결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혜란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는 장애인 수가 대개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한 1만 2,130명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1만 2,000 한……,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130명, 
장길천위원   1만 2,000명 정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네. 
장길천위원   그중에 아주, 우리가 표현이 옛날에는 등급별로 나눴지만 요즘에는 좀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네. 
장길천위원   그래가지고 아주 저기한, 용어를,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심한 장애인? 
장길천위원   심한 장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심하지 않은 장애, 
장길천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 심한 장애가지고 있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한 4,500명 정도, 한 35%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4,500명. 본 위원이 이걸 묻는 부분은 제가 건보 평가위원회를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서 평가를 할 때마다 보통 200건에서 300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광진구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나 수치도 알고 싶고 또 증가세는 어느 정도 되나 알고 싶습니다. 
  광진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광진구의 점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저희가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순위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장길천위원   높지 않으면 좋은 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37쪽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이사비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 주택가격이 비싸서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비싸서 이사를 안 해서 감추경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네. 저희가 조금 예측을, 이사 수요로 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이사가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이사는 하는데 왜 청구를 안 하나 했더니 이삿짐 자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지인들 도움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월평균 신청 건수를 보니까 2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통 포장이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금액이 한 100단위가 넘어가죠.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생계물품, 생계비품이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1톤짜리 이상은 되지 않겠나 했을 때 그래도 20만원 가지고는 이사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네. 저도 보니까 이사비용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30만원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감추경을 어차피 이번에 하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현실에 맞는 이사비용을 지급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요. 
  그런 걸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사업체를 통해가지고 한번 데이터 분석을 받아보면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우리 광진구에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그래서 저희가 관내, 그렇지 않아도 관내 이 사업체에 협의를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지금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사를 하는 데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격도 현실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디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저희가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이걸 받고 있거든요. 각 동에 신청, 기초수급이나 이런 걸 등록할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는 분이 너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오래 살았는데 몰랐어요. 이게 있는 줄 몰랐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계약서 쓰는 부동산에서도 이걸 홍보를 해서,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좋은 일은 많이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보통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때 동에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이런 안내서나 팸플릿 등을 다 주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동산 쪽도 한번 안내문 쪽으로 돌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도 사실은 이렇게 홍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길위원   그것도 제가 꼬박 보는데 거기만 빼고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모르고 있는 제 불찰이지만. 일단은 주위에서도,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꼼꼼히 시간이 많이 나서 이걸 찾아보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광장동에서 광진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잘 가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9시에 화담숲으로 잘 출발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몇 분 정도 가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90명 가셨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가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차 두 대로 출발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4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 이게 무병장수 생신상 대여 사업 해달라고 예산을 올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느냐, 다 자식들이 차려주고 하는데 했을 때 그 당시 오셔서 ‘아닙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생신상 차림을 해주고 하면 그분들의 어떤 희로애락이라든가 또는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삭감을 안 하고 다 해줬습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정책기획단에서 아이디어사업으로 하셔서 저희 과에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사항을 작년도 검토과정에서 놓쳐서 올해 시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법 조항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세 번에 걸쳐서 선관위랑 얘기를 했는데 세 번 다 저소득층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는 답변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거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책정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검토 부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부분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법을 따라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시행해서 차후에 비단 어르신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는 지원사항이 많으니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명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전환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선정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중간에 발생 된 데 한 군데, 
김미영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수시로 전환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해서 맞는 조건이 있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오늘 자료에는 저희가 준비된 자료들이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외부 감정평가에 대한 자료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게 보통 서울형 어린이집에서만 지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게 서울시하고 조율 관계로 돼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에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지나친, 노후된 건물은 해당이 없고요. 이런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시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 뭘 어떻게 이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경에 올라와서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절차를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이 사업 진행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연초에 때로는 시청에서 이 관련돼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하게 돼서요.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감정평가를 본인들이, 매각하려고 했던 어린이집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단계 중에서 객관적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건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연초에 공문이 내려와서 수요 조사한다고 하면 이게 추경이 들어올 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전에는, 조사가 아니라요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에 대한 자료가,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이 지금 상이하거든요.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올해는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했을 때 이런 대상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매각을 하려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걸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김미영위원   그 민간어린이집 한 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냐고 말씀, 선정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평가를 안 받고 진행을 했다고 해서 이걸 한다,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경에 편성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앞서 여쭤봤던 부분이 민간어린이집, 이 전환하려는 민간어린이집이 선정됐냐고 질의를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감정평가수수료 필요한 이유가 제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전환되는 그 과정부터 프로세스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맞다고, 올바른 절차라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그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별도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김미영 위원님이랑 동일한 생각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부분은 굳이 이게 추경안에 반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굳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연초에 계획을 했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0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발열체크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입니다. 이거 발열체크기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뒷부분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진호위원   발열체크기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시청에서 요청할 때는 저희한테, 공모할 때 저희는 두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대당 800만원짜리하고 200만원 상당하는 거하고 두 개를 신청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30개소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물론 공모사업이라서 매칭비가 있기는 하지만 150여 개 되는 어린이집 중에 30개소를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도 반발이 훨씬 심해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예 지원을 하지 않든가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든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못 받으신 원장님들이 섭섭한 마음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2개를 다 신청받을 수,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준점을 잘……, 잡아서 저희는 배분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응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죠? 주려고 하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준점은 체크기 감지기에 따라서, 스마트 발열체크기 용도에 맞춰서 아이 숫자와 또 하고 있는 업무에 맞춰서 저희 모아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 이런 거에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기준을 잡아서 지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일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꼭 진행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면밀히 살펴서 계수조정이나 이 부분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신진호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지금 30개소로 얘기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800만원짜리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요. 800만원짜리는 저희가 한 10대 정도. 
장길천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10대. 10대 정도. 그다음에 200만원짜리는 20대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00만원짜리가 10대고 그다음에 200만원짜리를?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20대요. 저희가, 이게 예산이 2배죠. 저희가, 
장길천위원   그러면 돈이 남는데 많이?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거를 신청할 때는,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응했을 때 60대 정도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게 50%로 돼서 10대, 20대 이래가지고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이거 스마트 발열체크기 언제부터 진행했었죠? 꽤 됐죠? 과장님이 진행한 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공모사업에 추진돼서,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걸 진행,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작년도에는 해서 저희가 신청을 안 했죠. 구비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30개소니 20개소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급범위를, 우선적으로 지급범위를 몇 명 이상부터 이렇게 지급하라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있어요? 아니면 아직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현재는 내부적으로만 거론되고 있고 그거는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곳이라든가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이게 주고도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일단은 다들 객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려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개수 그다음에 800만원짜리 할 건지 200만원 할 건지 어느 정도의 견적서와 내용적인 측면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추진과정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거는 추진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거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부터 의문점을 가진 게 있었어요.
  그런데 800만원짜리 10대고 200만원짜리 20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800만원짜리 10대는 어느 곳에 주시겠다는 기준이 나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현재 예산 추경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부적으로 800만원짜리는 유아들한테 좋고 200만원짜리는 영아가 많이 있는 데가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설명도 듣고 고민을 좀 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물론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발열체크기를 우리가 추경에 넣기에는 60개소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30개소에다가 또 800짜리, 200짜리 해가지고 10대, 20대라고 하시면 이게, 특히 영유아 어머니들은 예민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어느 분이 아셨다가 또 예민하게 이의제기를 하시고 그러면 아마 조금 피곤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하고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물론 상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좀 나중에……,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거는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70%와 구비 30%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이 돼야만 구비를 잡을 수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고상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 보육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교사 대표 또 공익대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분류하셨는데 분류하신 대로 몇 분이, 보육전문가는 몇 분, 보육교사 대표는 몇 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장님은 현재 부구청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당연직으로 복지국장님도 하고 계시고요. 
김미영위원   네? 안 들려서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장님은 현재 부구청장님이 하시고요. 또 복지국장님은 당연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육전문가는 보육 관련돼서 대학교수이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김미영위원   두 분이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두 분. 그리고 또 거기에 학부모 대표 세 분 계시고요. 또 공익대표 두 분 계시고요. 지금 생각 나는 게 그 정도예요. 
김미영위원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지금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회의는 몇 차례 진행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지금 3차까지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3차까지 진행이, 열세 분으로 해서 진행이 됐단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열다섯 명으로 해서,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김미영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수당 안 주니까, 
김미영위원   네. 수당이 안 나가니까. 지금 광진구에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가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를 5차례로,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4차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재계약하고 재위탁할 때 너무 공모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5차로 나눠서 올해 1회차를 더 증가하다 보니까 5차로 해서 수당을 올렸습니다. 
김미영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언제부터 활동을 한 거죠, 몇 년부터?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처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처음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연 보육비 기준하고 또 위탁체 관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 4회 정도나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올해에 한해서 한 차례를 더 증가하시는 거죠? 아니면 추후에도 이 위원회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또 이 회차를 늘리는 것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늘리는 거거든요. 
  그 위원장으로부터 이 회의 추가에 대해서 요청을 받으셔서 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로 말씀을 하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12월 정도로, 아 그 얘기한 거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구두상으로 해서 올려서요. 내부적인 거는 저희가 위원회 회의할 때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그럼 열다섯 분에서 몇 명으로 더 증가하시는 거죠, 위원 수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올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20명으로 했기 때문에 두 분 빼고 나면 18명으로 해서 다섯 분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은, 증가분은 확보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비례하는 위원 배분 비율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아직 위원회도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김미영위원   그 위원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위원회에 5명을 더 선출하시겠다는, 증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4차부터 증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보육정책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 사업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선경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54페이지고요.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장길천위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한 2,000 정도가 더 올라와 있는데 먼저 홍보가 잘 돼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건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이 사항은 2021년도 사례를 보면 7,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장길천위원   7,400이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7,400만원이요. 그런데 거의 100% 가깝게 전부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생용품 자체가, 비치를 보통 학교에만 해놓습니까, 아니면 공공화장실에도 해놓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이 사항은 저희들이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건데요. 카드로, 바우처로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학교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슈퍼에 가서 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바우처를 주는데, 여기에 보면 408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408명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다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지금 여기에 보면 408명으로 돼 있는데,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408명이요. 
장길천위원   위생용품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08명인 건지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현재 받고 있는 거는 1,228명인데요. 
장길천위원   1,200……,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1,228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9세에서 18세까지만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예산 확정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24세까지 확대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이 끝나다 보니까 예산을 잡을 수 없어 가지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18세에서 24세까지,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9세에서 24세까지. 
장길천위원   그럼 9세에서 지금 18세까지만 주고 계신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9세에서 18세까지만 예산을 잡았는데요. 예산을 잡고 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확정이 돼서 온 게. 9세에서 24세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8세에서 24세 놓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의 나이는 몇 세까지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청소년의 나이는 24까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왜 기존에 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사항이라 하면 초기부터 18세가 아니라 24세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타당한데요.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하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걸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칭부분을, 35%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충분히 홍보가 돼 있어서 잘되고 있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들이 해주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를 다 해서 모든 대상자가 위생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범용 CCTV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저희가 총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된 게 해결 못 하고 있는 설치 장소가 2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에 대한 기준은 저희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업무협의를 거쳐서 강력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주민 요구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우선순위로 저희가 237개소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작정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의 과정을 거치고,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저희도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장소 협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CCTV 같은 경우에는 개인 초상권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시급하게 설치를 요청하는데 설치 장소의 주인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초상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장소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대나 설치했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을 요청했는데요. 세부 사업별로 따져놓고 보면 시 매칭사업으로 대학가 우선 원룸촌 해서 1억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금년도에 CCTV 예산은 저희가 자체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 매칭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58대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6억 3,500인데 지금 10대는 설치 완료했고 19대는 진행 중이어서 금년 중에 다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억 5,000 요청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급한 대로 추경이 지금 2억 5,000, 한 대 설치하는데 2,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특교세 동별 2대 해서 7억 5,000을 정부에다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금년도에 급한 대로 저희가 요청한 게 추경에 2억 5,000입니다. 
이동길위원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자양골목시장 입구에,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데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밀려있고 어느 정도가 되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대기자가 너무 많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지금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검토를 해서, 이거 내년에 가면 또 더 많을 거고 빨리 빨리 해결을 해서 안 되는 데는 안 된다고 연락을 해주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안 될 때는. 그거를 해서 명확하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는 공원녹지과 그런 부분 말고 순수 방범에 필요한 CCTV 설치 장소가 한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저희가 연동 돼 있는 방범 CCTV 개소 수를 따져보면 1,112개소가 있고 거기에 달린 카메라 대수를 보면 3,254대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 순수하게 CCTV만 보면 지금 한 560대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60대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그리고 나머지 1,112개소에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CCTV,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1,112개소라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방범용 CCTV가 한 560개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최고 좋은 화소가 500만 화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저희가 거점용으로 설치돼 있는 6개소만 800만 화소고, 
장길천위원   6개소만 800만 화소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0만 화소인데 저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특교세는 행자부에서 설치기준이 있는데 200만 화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CCTV는 거점용으로 활용하는 800만 화소 빼놓고는 다 200만 화소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 이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개당 2,500만원짜리는 화소가 몇 만 화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200만 화소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장길천위원   200만이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폴대 하나에 메인카메라 하나가 있는데 메인카메라 하나는 위원님들도 길거리 가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메인카메라고 그다음에 폴대를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2대 많게는 5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카메라가 잡아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걸 잡기 위해서 보조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게는 5대까지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12개소에 카메라 대수가 3,254대라는 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6대가 800만 화소라고 하는데 800만 화소짜리는 얼마입니까? 가격대가 대충.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쉽게 얘기하면 거점용이라 해서 테크노마트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시티 같은 데 높은 데서 우리 구 전체를 볼 수 있는 데는 거점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 200만 화소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가격대를 물어봤잖아요, 제가. 가격대를.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6개소인데요. 
장길천위원   6개소인데 한 대당 가격을 물어봤다고요, 가격을. 가격,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장길천위원   어바웃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800만 화소가 거의 한 3배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장길천위원   그럼 한 7,500만원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참고로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마트정보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스마트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폴 하나 기준으로 보통 1억에서 2억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112개소에 대해서 그런 화소 수 높은 걸로 하다 보면 예산상으로, 재정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만 화소가 이번에 2,500만원 정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10대.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기존 나머지 560대 모든 부분이 200만 화소입니까? 아니면 화소가 낮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말씀드리자면 다 200만 화소입니다. 기존에 노후 됐던 것은 재작년인가 한번 현행화 사업해서 남아있던 거 다 현행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교체를 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2022년도, 금년도 예산에 CCTV 관련된 부분이 안 올라와 있다가 추경으로 10대가 갑작스럽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설치 장소 이미 10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급하다 그래서 특정 동에 몰아서 세울 수는 없고 동별이라든지 갑을이라든지 안배를 해서 우선순위가 급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겠지만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237개소에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10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장길천위원   10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작년도에 58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29대가 설치되고 이번에 10대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특교세 7,500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동별 2대를 하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특교세만 거의 확보가 되면, 연말에 확정이 되면 전년도 수준이고 29개 구청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CCTV 설치 증감으로 따지면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적은 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10위권, 전체 면적 대비라든지 따져보면 전체 한 10위, 13위권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을 이 정도로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하고 통합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광진구에 통합관제센터는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통합관제센터가 신청사 이전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쪽에 이전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층에 잡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제가 알기로 6층으로 알고 있는데,
장길천위원   6층으로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6층에 면적이 충분히 된다고 해서, 현재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버 증축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신청사 이전을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상 없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준비를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8페이지에 CCTV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추경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경찰서 수사협조 요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많이 차지를 해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나면 이동식 저장장치를 가지고 와서 그 시간대의, 장소의 그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 절차상 이게 수사는 신속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속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한 1억 3,500 정도 더 투입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바로 공문 요청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필요한 장소, 필요한 시간대에 경찰들이 직접 접근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왜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을 하게 됐냐면 서버에 그런 시스템 구축이 기존에는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이걸 도입하기에. 그런데 이번에 그게 다 해결이 돼서 이번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그냥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려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IPTV를 보고 있는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어차피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네.
장길천위원   그럴 경우에 소지품을 잃어버렸다든가 또 개인의 어떤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화면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화면을 볼 수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지금 1차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거 외에는 거의 외부로 반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가다 개인적으로 그러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거기 돌아다닌 사람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화면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 기준에 따라서 그분이 필요한 사람만 딱 나올 수 있게 해서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필요, 최소한에 한해서 공개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빠른 것은 수사목적 외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소지품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기타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그렇다면 경찰서에다 수사 의뢰를 해서, 신고를 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수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혹이지만 개인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공개해 주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걸 설명해 주라고 한 부분은 사실 의회로도 소지품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같이 가서 확인 좀 부탁하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런 절차 관계를 설명하게끔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요새 청소과는 구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독도나 아니면 울릉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괜찮습니다. 
장길천위원   멀리 있다 그래서 광진구민이 아닌 건 아니니까,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초기 8대 의회에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우리 광진구청에 소속된 차량에 대해서 한 번 다 조사를 했어요. 경유 차량, 전기 차량, 그 당시만 해도 전기 차량이 좀 없던 시절이니까 휘발유 조사를 했는데 차량 보유 대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청소과더라고요. 맞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저희가 68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68대.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과 2층에 한번 주유기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식품 회사가 식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4.5톤이라든가 톤수가 큰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체 회사에다 주유기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청소과장 심규홍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기 설치는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손익도 따져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저희 차량이 68대가 있는데 경유가 52대, CNG, 휘발유 섞여 있기 때문에 주유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유나 휘발유만 설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유류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차량 대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게 보니까 경유비 인상이 휘발유보다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휘발유도 올랐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비해서 요즘에 좀 많이 내린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잠시 잠시 볼 뿐인데 2,200원대나 2,300원대보다는 지금 많이 내렸죠? 
○청소과장 심규홍   지금 1,897원 그 정도 선입니다. 
장길천위원   1,897원이요? 
○청소과장 심규홍   네.
장길천위원   이거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얼마였나요, 어바웃으로?
○청소과장 심규홍   작년 같은 경우는 경유 단가가 2021년에 1,472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고 나서 현재 경유 단가가 올해 2022년 1,90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1,5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900원까지 가니까 저희가 경유 차량이 52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 소속된 차량에 대해서 경유차 부분을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수소차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심규홍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 지금 CNG나 친환경 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유류비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과별로 팀별로 이렇게 유류비 책정하는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지적했던 경우가 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언밸런스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네. 총무과나 저희 청소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기간에도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의견제시도 했고 또 질의를 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차산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 내 위험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한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김상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홍련봉공원하고 접해있는 상재그린힐하우스 빌라 인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시유지입니다. 
  지역은 시유지고 당시에 조경석으로 시공을 해놨는데, 빌라가 완성될 당시에 조경석을 시공을 해놨는데 현재 그 위쪽에 수목이 생장을 하면서 경계에 위치한 빌라 쪽에 조경석 쌓은 돌쌓기가 좀 붕괴 우려성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소 시키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아차산 가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실하고 주차장 없애고 어울림광장 만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만 앞을 내다보고 큰틀에서 도서실을 만들고 어울림광장을 만들었으면 아마 그 모습이 아니고 더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장도 이용하면서 도서실도 이용하고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어울림광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 그쪽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됐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조금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차산공원 유지관리비로 추경이 올라와 있다는 용역비, 설계용역비 600, 시공감리용역비 300, 그다음에 공사비 9,100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 조경석 정비공사 이런 식으로 증감 사유를 해놨는데 시공석에 들어가 있는 돌은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현재 이 지역은 조경석으로 쌓아져 있는데 1996년도에 쌓은 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붕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되도록이면 재쌓기를 하고 나머지 큰돌들은 외부에서 반입을 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m 내지 3m 되는 조경석을 다시 재쌓기 하는 비용을 얘기드리고요. 
  재쌓기를 할 때 경사각이라든지 사방적으로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한 설계 부분, 또 그런 시공을 한 뒤에 충분하게 제대로 쌓았는지 안전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을 검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폭, 길이는, 높이는 2 내지 3m고요. 길이는 한 40m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길이가 40m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40m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높이가 2 내지 3m,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2 내지 3m 정도 되고요.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돌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나라 많이 쓰는 게 화강암이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가장 화강암이 인장강도가 높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많이, 저희가 자연석은 구하지 못해가지고 자연석을 써야 되는데 자연석은 채취가 거의 금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산에서 채취한 돌을 굴려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든 그런 조경석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채취한 돌을 가공을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가공을 해서, 굴려가지고 가공을 해서 나온 돌입니다. 
장길천위원   아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은 62페이지에 보면 중곡배드민턴장 긴골지구 보수정비가 돼 있어요. 한 7,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뭘 정비를 하는 건지요. 배드민턴장이라고는 돼 있지만 노후시설, 바닥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배드민턴장은 긴골지구에 있는 긴고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고랑지구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2009년도에 바람막이가 교체가 되고 그 뒤에 2011년도에 또 일부분 보완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 한 1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드민턴장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바닥 정비하는 부분은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바람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지붕시설들은 이게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그런 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빼고 했을 경우에 위험성이, 안전의 위험성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비로 포함을 시켜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다른 데는 이 바람막이가 없는데 배드민턴장 보면 바람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바람막이 재질은 주로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현재 거기 바람막이는 방음벽으로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방음벽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장길천위원   제가 한 두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아차산에 올라가다보면 왼쪽에 무궁화공원이라는 데, 무궁화 테니스장인가 그 뭡니까, 배드민턴장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때 갔을 때 그쪽에 동호인들이 바람막이 자체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갑바라고 칩시다, 갑바라고 하는데. 
  일부 등산객들이 와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아무래도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되도록이면 공원 내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레크리에이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공원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봤을 때 약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꼭 바람막이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릴 부분은 그쪽에 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바람막이를 해줄 때 칼로 난도질을 했을 때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해달라 하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가능합니다. 방연복 같은 경우에는 찢어지지 않고요. 폴리카보네이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칼로 오려지는데,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점심시간을 조금 늦춰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행사를 다녀와서 오후에 진행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창근 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보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우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대신해서 권영학 지적관리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서울시 회의를 가셨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 하나하나 시정이 돼 가고 있죠? 
○도로과장 김학선   네. 지금 전 직원 교육도 통합하고 그다음에 소장들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엊그저께 제가 자양1동과 2동 도로, 그러니까 신자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테크노마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왼쪽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측구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원래 10cm여야 하는데 7cm, 5.5cm, 3cm라 해서 그건 제가 전화를 드린 부분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여기 69페이지에 보면 능동 232-15 또는 315-9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1억 6,000이 들어와 있어서요. 그래서 손실보상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부분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5대5 매칭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도로과장 김학선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보상비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는 총 38억인데요. 반, 50억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구비 같은 경우는 1억 6,000이 미확보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전에 보니까 우리 광진구는 이렇게 보상해야 될 비용 자체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도로과장 김학선   저희가 광진구에 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48개소입니다. 48개소인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이 9개소였습니다, 9개소. 
  그다음에 39개소는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됐고 9개소인데 2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7개소가 남는데 1개소는 민간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7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재판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많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학선   네.
장길천위원   우리가 우리 광진구 내에 소속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응하고 있는 부분인데 토지보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도로과장 김학선   대체적으로 사유지를 저희가 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고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는 패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90%요? 상당히 심각하네요. 
  특히나 제가 광진구에 관련된 도로, 사유지 부분을 갖다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까지 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양3동과 자양4동을 봤을 때 갈보리교회부터 시작해서 능동로시장, 노룬산시장 그다음에 영동교시장, 그게 옛날에 보니까 농로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소속돼 있는 사유지 땅이 많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본인의 소유 땅인지 모르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재판을 걸어서 승소를 했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게 90% 이상 저희가 패소를 한다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갚아야 할 돈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도로과장 김학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참 염려됩니다. 그런 걸 어떻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도로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기부채납은 일단 토지소유자가 원해야지만 그건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김학선   그런데 개인 소유주가 기부채납을 그냥 한다는 것은 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같으면 시골에서 자기 농노라든가 그게 들어갔을 때 그냥 다 무상으로 이렇게 해줬다가 훗날 당사자가 자꾸만, 이후에 자식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울이라고 다를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대부분 그런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투리 땅도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이 자투리 땅 정리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로과에서 추경이 올라와서 참 반갑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일반 예비비를 보니까 배상금으로 지급한 도로부당이득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약 4배 이상의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산에는 1억 8,200만원 편성해 놓고 후에 예비비에서 6억 5,700만원을 지급한 예산편성이 너무 보수적인 판단인지 이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소송,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 90% 진다고. 90% 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으로 신중하지 못해서 당초 예산편성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비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충분히 본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위원님,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계류 중인 상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판결이 난 다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데 방금 6억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판결이 그게 1월 달 정도에 났습니다. 나다 보니까 이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매월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월 달에 났으면 추경으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예비비, 일반 예비비에서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추경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달원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에 관련된 부분하고 관여가 된 부분은 없는데요. 보니까 음식문화거리 축제를 여기저기서 다 한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원래 저희 맛의 거리가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2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축제를 못했고요. 올해는 네 군데 다 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10월 내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11월에 다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지금 세 군데는 10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11월 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정도 못 했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IPTV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참조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거리라는 축제는 찬조를 받는 부분이 주류업체로부터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끝나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된다는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항상 끝나고 나면. 
  그래서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는 우리가 지급해주는,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구비로 지원해주는 행사비 빼고라도 거기에서 후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비품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결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한두 해에 걸쳐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시어 금일 17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김 상 희      김 상 배      고 양 석
  최 일 환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39 인
행   정   국   장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이 재 은
자 치 행 정 과 장이 근 묵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익 성
교 육 지 원 과 장김 애 덕
스마트 정보 과 장백 경 희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이 연 식
일자리 정책 과 장박 정 화
재   무   과   장박 진 영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김 덕 기
복 지 정 책 과 장송 선 애
사회복지장애인과장이 혜 란
어르신 복지 과 장한 미 라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아 동 청 년 과 장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이 종 영
가 로 경 관 과 장박 정 주
청   소   과   장심 규 홍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
주   택   과   장진 창 근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도 시 재 생 과 장유 영 보
건   축   과   장최 선 우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 종 민
도   로   과   장김 학 선
치   수   과   장이 인 규
보 건 정 책 과 장이 달 원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