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2. 2023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15.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23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2. 2023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전은혜 의원·김강산 의원)

(11시12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결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일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위원장에 김상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상배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신진호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요구로 4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국장의 안건 부의의 건을……,) 
  마이크를 앞에 대고 크게 얘기하세요. 전혀 안 들리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의사일정을 확인했고요.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안건 부의 보고에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13항,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해서 부결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연서를 통해서 다시 올라온 거 알고 있고 그것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우리 일곱 명의 의원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부결한 안을 이 본회의, 같은 회기에 올린다라는 건 전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봅니다.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네. 이동길 의원님. 
     (이동길 의원  단상으로 걸어나오며 - 13번 이건 의장님, 빼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일곱 명이 부결한 이 13번 이건 우리가 심의해서 했는데 이거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되니까 빼주십시오. 빼고 난 다음에 진행해 주십시오.) 
  김미영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오늘 의장이 상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상정을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254회 임시회 때 추경예산 59억을 삭감했고 그 예산을 포함해서 이번에 263억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도 심의를 해서 다 아실 겁니다.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복지정책과 저소득가구 긴급 지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주거급여, 광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구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비, 어르신복지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263억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결국 여러분들이 부결했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예산이 통과됐어. 
  그러면 이 예산이 수정동의안이 되든지 어떤 사항이 되어야지 그 예산이 지금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긴급한, 방금 내가 나열한 지원을 해야 될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상정했습니다. 제가 직권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따 13항 할 때 토론을 해서 여기서 표결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의사일정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와서야 이걸 받아보게 됐는데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의사일정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첫째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존중되지 못하면 앞으로 상임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의사일정은 여러분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 거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이 순서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잡았고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할지라도 긴급을 요하거나 반드시 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자체를 폐지 시켜 버리고요,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책임을 지고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이 상임위 자체가……,)
     (소란)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직권 상정으로 통과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7조4호, 「지방자치법」 81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부결 안건의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 8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폐기되는 것이나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안건이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해야 될 얘기를 우리 고상순 의원님이 하셨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 13항 진행할 때 또 말씀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은 의원님.
     (허은 의원  의석에서 - 고상순 의원님 말씀해 주신 조항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상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의원들의 공론화 시기를 거쳐서 상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예산 나열하셨는데 그럼 저희 예산 먼저, 수정안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예산 먼저 심의하고 조례,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조례를 나중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만 받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손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쪽 안 보십니까?) 
  누가 먼저 손들으셨어요?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저 계속 들었습니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먼저.) 
  전은혜 의원님.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상임위에서 애석하게도 부결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결정할 때 비인격적으로 다수 석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일자리 59억 추경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들어온 다음에 추경을 잡아라,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날릴 때도 그럼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결시켰습니다. 기획행정위원이 민주당이 4석이고 우리 국힘이 3석입니다. 다수 석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비인격적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연서 날인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양석 의원님.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을 제외하면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의회를 지켜보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논의된 바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이 상임위원회 존재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경호 청장님이 오셔서 직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쭉 봤습니다. 직제 개편. 우리 직제 개편해야 됩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폐지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은, 상황이 급한 일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의 장들이 와서 진정성 있게 이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협상을 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로 오면서 3개월 보름 됐는데 의사일정을 진행하다 보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일곱 명, 저희 당이 여섯 명인데 건건이 거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에는 다수결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당함을 설명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섯 명, 일곱 명이 연서해서 올려서 여기서 찬반 논리로 해서 7대 6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이건 의회의 질서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의장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또 요해서 이 소통위원회가 진정성 있는, 광진구민과 소통하고 광진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의원들이. 
  그런 맥락에서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직권으로 올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들이,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전혀 기획행정위는 내용도 모르고 거수를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집행부에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 달 후면 또 정례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의장님한테도 설명하고 열네 명 의원들한테 설명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의원님, 손 내리시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고양석 전 의장님, 존경하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부결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국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설명도 미흡했다 이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국민의힘 일곱 명이 서명을 해서 상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상정을 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이 조례안에 대한 예산은 통과가 됐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도 있지 또 예산 전체를 볼 때 방금 내가 나열한 바와 같이 시급한 예산, 집행을 안 하면 굶어 죽을 정도의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음에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수정동의안을 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하면 내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263억 원안도 표결해야 되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광진구의회가 상생하고 구민들에게 의회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고 정말 보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단독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매번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의장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안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 의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황이,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아니, 들어보세요. 저번에 59억 추경할 때 제가 민주당과 해서 부결이 됐는데 이따 상의를 한번 해요, 토론을. 
  그럼 내가 이쪽의 편을 들든지 저쪽의 편을 들든지 내가 표를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의견이 맞으면 여러분 편을 들 것이고 또 이쪽 편이 맞으면 손을 들 것이고 하니까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라 그거예요. 
  그리고 8대 때도 정례회 때 235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직권상정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직권상정 해서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의장 권한이에요, 그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장은 판단을 했어요. 시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 말은 마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 주십시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23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추윤구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있게 해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상순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55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2. 2023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산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 및 사회적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2023년 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광진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강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12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제가 진행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후 하세요.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13항 안건 “직권상정의 사유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민주당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먼저 심의하고 13항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조례는 부결은 됐지만 예산은 가결됐다고 한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순서를 얘기했던 것이고 전혀 조례하고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고 예산은 예산이고 하니까 이따 예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또 다루시고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예산도 통과됐고 하나의 핵심적인 주요 내용이 됐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조례고 예산은 예산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 주시고 아까 많이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냐 부냐, 표결할 때 그때 얘기해 주시고 가능한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고 남은 안건들이 많은데 정회를 하면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10분만이라도 좀 해서…….)
  그러면 10분?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10분간……,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에 반대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감사합니다. 10분간.)
  10분간 정회합시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되 참석은 꼭 하셔야 돼요. 
  회의 참석은 해서 지금 인터넷방송 문자가 한 군데 온 데도 있는데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고 또 우리를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와계시고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광진구의회가 성숙된 의회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2시08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8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십시오.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 예산안 심사 먼저 할 수 있게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순서상 하나 남아있고 그러니까 조례부터 하시고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을, 우리 서민우 의원님 말씀 고상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다 참작하고. 
  본 안건은,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발언 요청 있습니다. 
  지금 서민우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요. 또 우리 고상순 의원님 얘기한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 자체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손들라고 올라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그 부분 권한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부분을 의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겸허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의원님 또 말씀하시려고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 제안설명 하러 들어갔다가 굉장히 봉변을 당한 당사자로 말씀 드립니다. 
  애초에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더 많으니까 꼭 듣고 싶으시면 저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시죠.)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원회 채택된 안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일곱 명이 본회의에 올린 안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쯤 해서 의장님이 회의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왜 이렇게 회의가 파행으로 가고 정회까지 하면서 회의가 진행됩니까? 의장이 잘 진행해서 의장을 따라주고 의회가 원만히 진행돼야 하는데 사전에 이 문제를 소통할 수 있게끔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회의가 자꾸 반대토론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의장으로서 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제 발언한 내용 잘 들으셨죠? 앞으로 상생하면서 가기로 제가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상생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이번에 상정된 이 안건은 다른 분이 상정한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의장에게 국민의힘 일곱 명, 신진호 부의장 외 여섯 명이 꼭 필요하니까 상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 내용은 의장이 판단할 때 굉장히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이 조례안은 여러분의 의견과 제가 조금 다른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상정했습니다. 
  구청장이 새로 당선됐으면 소통위원회 만들어서 광진구가 소통 잘하고 일 잘하도록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전에 김선갑 청장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례가 없어서 부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하고 같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반대토론 충분히 한 거 이해하고 김경호 청장님이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또 공무원들이 지금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하는 것은 김경호 청장이 미워서가 아니라 구청이 미워서가 아니라 잘해보자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의장을 믿고 넘어갑시다.
  더 이상 발언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상생해 갑시다. 그리고 구청과 같이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광진구 전체로 봐서 집행부와 의회가 굴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합시다. 
  저는 그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시고 더 이상 발언하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세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순서를 조금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 올라온 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순서를 바꾸자면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순서를?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뒤쪽으로 하고 예산안 먼저 하고,)
  이것은 순서가 마지막 순서예요. 복지 후 마지막 순서기 때문에 일부러 13항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 충분히 알고, 청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구청장 김경호  의석에서 – 네.) 
  공무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아니, 평상시에 인사도 좀 잘하고 친근감 있게 친구같이 또 어느 때는 친구 같고 형 아우 같이 지내시고 이거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평소에 이렇게 하시지……. 
  앉으세요, 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구청장 김경호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충분히 청장님도 아셨답니다. 
  우리 신진호 부의장이 아주 침묵을 지키고 점잖게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일환 의원님.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일정을 바꾸자고 하셨는데 의도적인 뜻이 담겨있다고 사료 됩니다. 분명히 추가경정예산 안 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바꾸게 됐을 경우에 이 예산안 전액 삭감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또 저번처럼 조례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조건 의도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소통위원회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거의 의회에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전소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연구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 있을 때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연구용역보고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또 지난번까지는 일방적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사업이 있을 때 분명히 주민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소통입니다. 
  그걸 위해서 발전소통위원회를 하겠다는데 왜 자꾸 말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나 기획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무시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회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정회를 하셨죠? 정회를 했는데 등원을 안 하셨습니다. 등원을 안 하셨는데 무슨 저희가 무시했다는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진호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 요구로 상정이 됐습니다. 
  신진호 의원님께서 목감기로 인해 최일환 의원님이 대리하여 본 안건의 부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당초 대표 발의자이신 신진호 부의장님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대신하여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부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나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 결과 심사 부결됐습니다. 
  현재 구청은 민선8기 출범 후 시급히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통해 구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발전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을 구정에 반영한다면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다시 부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이 다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이번 본회의에 재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광진구 비전인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의 실현을 도모하고 광진구 도시발전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설치, 운영 목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위원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수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구민과의 소통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는 민선8기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의회와 협력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의원님.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추윤구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김경호 구청장님 의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하는 거는 민주당 의원이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전체다는 아닙니다. 분명코 이 안이 다시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는 직제 개편을 해야 합니다. 상임위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수하면 일곱 명 다입니다. 여기는 세 분의 기획행정위원과 네 분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복지건설위원회 네 분은 이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거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의회의 모순이고 이 타이틀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인데 이거는 34만 구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강한 청장님 의지로 알고 있는데 열네 명밖에 안 되는 광진구의회 의원들끼리 소통되지 않는 이런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부작용, 이거는 광진 9대 의회의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시 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4대 정송학 구청장 시절에 고구려 역사 바로 세우기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임기 끝나고 바로 사라졌습니다. 
  5대, 6대 김기동 청장님 시절에 정책자문회의 저도 위원이었습니다마는 결국에 남은 거는 회의 수당 받은 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김선갑 청장 시절에 정책기획단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직제 개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사라지게.
  이 34만 광진구민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발전소통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에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나 제가 이렇게 강력 항의하는 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과장님과 충분히 반대토론 했었고 거기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상임위원회 존재 의미 무력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3개월 보름된 이 9대 의회가 상임위 구별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상임위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장 빼고 열세 명이 모든 안을 심의하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안을 전체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윤구 의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강변하는 것은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함에 여기서 거수하면 부결될 거 뻔합니다. 이렇게 의회가 진행되다 보면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건건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런 갑론을박이 시작돼서 의회가 파행으로 간다는 그 사실이 시작부터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받아들인 안건이기는 하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에 또 정례회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열세 명의 의원들 동의를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만 있으세요.
  우리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몇 차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회의 진행 과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건설에는 복지건설위 소관 심의를 하는 것이고 기획은 기획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라고 다 자기 소속 아니지만 조례안이고 예산안이고 다 배부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타 부서는 그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공부로. 본회의에서 임하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복지건설이 여기에 표결을 한다, 참여를 한다, 찬반을 한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아셔가지고 거쳐서 다 왔으니까 오늘 충분히 반대토론도 해 주시고 했으니까 저를 믿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가 표결이니까 찬반토론 후 표결로 결정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짧게 하고 진행합시다.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청장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예의인 거 같고요. 어느 분이나 청장님이 되시면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소통위원회뿐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당 소수당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거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 그 얘기는 서로가 좀 피해가셔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조례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올렸어요. 그리고 예산도 지난번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계속하시고 복지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정쟁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건 우리만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얘기는 서로 피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진짜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저희가 소통위원회 이걸 갖고 저희가 찬성을 하는 이유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누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처음 되신 분이 뭔가를 하겠다면 도와 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생하는 그런 저희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때 제대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소통위원회 조례를 반대……,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진행합시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다 좋은 언론이지만 일부 언론이 앞뒤를 잘라버리고 어느 한 부분만 잘못 보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이 오도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IPTV로 35만 2,000명의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고양석 의장님께서는 전에 해 왔던 그 선례를 말씀드리고 지금 또 김경호 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얘기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전례적인 부분, 사례를 얘기해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셨고 고상순 의원님은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34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퇴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희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희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용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총 3건의 안건은 2022년 9월 7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었고 어느 때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재정수입과 지출 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과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의 운영관리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액은 총 34건 69억 5,700만원이 사용되었고 이는 대부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8,731억원으로 그 구성은 당해연도 예산액 8,246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85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총 9,140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8,870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 결정 대비 수납률은 97%로 미수납액은 256억원 등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8,731억원이며 그 내용은 지출액 7,31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667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45억원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총 12개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681억원입니다. 
  심사결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감소한 일반공공행정 및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향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규모는 8,567억원으로 기정예산 8,304억원 대비 3.18%인 2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안전에 초점을 맞춘 성격의 예산안이며,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가정복지과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총 1건 27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이번 예산안은 당초 보다 최종 27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 금액은 일반 예비비에 편성하여 최종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용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용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섯 분의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갑작스러운 일이 돌발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이……,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12시43분회의중지)
(12시46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지만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의원님이 수정안 제출한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이동길 민주당 원내대표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예산을 다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회의하기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동길 의원님을 초청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걸 듣고자 했냐면 지난번에 59억이 통째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생하고 협치해서 그들의 요구가 뭔지 듣고자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2040 플랜 7억 예산을 2억으로 삭감 요청했고 소통 예산 1,720만원을 완전 삭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일곱 명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면, 7억에서 2억 깎을 수는 없다, 구청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정도 고민해서 같이 하자.
  그리고 소통은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본예산을 넣겠다, 그러고 가서 민주당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제시한 거를, 저희들이 1억을 5,000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통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거 말씀드렸고 동사무소에 인바디 해주는 거 15대에서 9대로 줄여주고 가정복지과 2건 전액 삭제하는 거 요청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쿨하게 다 주겠다, 이번에. 다 줄 테니까 5,000 삭감은 안 받겠고 그냥 다 주겠다. 인바디도 다 주겠다, 소통도 다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표결에 부친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8인 중 반대 8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돌려야 한답니다, 잠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2시52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일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일환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환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감사 및 질의응답 감사 그리고 7개 동 주민센터 현장 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를 통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자치회 회계 및 계약처리 미흡 등 시정 38건, 공유사업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등 건의 140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등 수범 74건으로 총 252건의 감사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 건의 사항 등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구민에게 감동과 이익이 되는 행정, 구민이 만족하는 품격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범 사례는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하여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 감사에서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의결과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추윤구   최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채택되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전은혜 의원·김강산 의원) 
(12시57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신청하였으나 고양석 의원님 그리고 장길천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은혜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존경하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3,4동·화양동 라선거구 국민의 힘 전은혜 의원입니다.
  2022년도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9대 의회에서의 첫 정례회도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점에서 2021년도 광진구 구정 전반을 돌아보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개선해 할 부분과 우수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지표 설정 문제입니다. 광진구청은 정책사업 목표를 중심으로 2021년도에 151개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성과지표 중 24개는 초과 달성하였고 28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달성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설정에 있습니다.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책사업의 결과가 올바르게 평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비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계상되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약 88%억 중 약 70억을 지출하여 79%를 사용했습니다. 2019년 17%, 2020년 43%에 비해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지출의 타당성을 의회에서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약 136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예산의 미집행 문제입니다. 2021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 미집행액이 50% 이상인 사업이 94개이며 미집행 예산액은 204억원입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후 집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다면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우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하여 본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집행잔액과 2021년 실제 반납금액이 부서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서별 집행잔액에서 실제 반납금액을 공제하면 미반납액이 도출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집행잔액과 2021년 실제 반납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연도말에 각 부서에서 사업별 보조금을 마감한 후 집행잔액을 파악해야하나 이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연도말 결산 시 부서별로 집행잔액과 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년도분 포함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업 관리입니다. 광진구는 2021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으로 총 64개 사업에 329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300억 3,500만원 약 91%를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물품구매에 따른 지출서류 소홀, 시설공사(기능보강사업) 준공검사 소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관리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특히 회계 부분에서 지도·감독 기능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꼭 말씀드리고 싶은 수범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구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구 여건상 자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음에도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시상금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 해 총 268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구 재정의 건전성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 하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던 광진맘택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임산부와 영아 가정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에 강동구, 성북구에서 동일형태로 사업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서울시 10개 자치구 시범사업, 2024년부터는 전 자치구 사업으로 확산 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 우수한 점들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감준비와 추경 준비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우선 발언하기 전에 저희 광진구가 5월 달부터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서 33만 8,000 정도도 알고 있는데 자꾸 35만, 34만 너무 헷갈려서 저는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33만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자양1,2동 다선거구 국민의힘 김강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 길에 코로나로 인해 처음 운동회에 참여하는 아들의 “아빠는 안 와?”라는 아쉬운 말과 오늘 조직검사를 하는 아내에게 “오늘은 33만 광진구민에게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결정하는 날이야”라고 하면서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 의원이기에 앞서 광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김경호 구청장님은 선거 운동하는 내내 운동화가 해지도록 걸어 다니면서 소통을 강조하시며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고 광진의 구석구석을 함께 다니며 주민분들께 들었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김경호 구청장님의 첫 번째 추경 예산안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부결을 했을까, 그동안에 숙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국힘이 소통이 안 된다,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재선 의원 위할 줄 모른다 등의 이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추윤구 의장님께서 소수당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위원장 자리를 독식해서야 되겠느냐며 중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전에 8대 때 위원장 선출 결과가 어떨까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8대는 민주당 9석, 국민의 5석이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가 민주당 4석, 국민의 힘 1석으로서 전반기 특위 위원장 총 12회 중 민주당 8회, 국민의 힘 4회, 즉 67%였고 후반기는 의장단 상임위 민주당 2석, 국민의 힘 3석으로서 후반기 특위위원장 11회 중 민주당 10회, 국민의 힘 1회, 91%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을 결정하는 예결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서 독식하였습니다. 이때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일곱 석, 민주당 여섯 석입니다. 추경, 행감, 추경 세 번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청장님의 1호 추경이었고 이전 집행부의 행정감사이기에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김상희 의원을 시키기 이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동길 의원에게 넘기려고 하였으나 민주당에서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추천한 김상희 의원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는 사퇴시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공무원분들도 나서서 모 의원에게 사퇴 요청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물론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마음은 잘 알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우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차 추경 59억이 부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때 원내대표이신 이동길 의원님을 정중히 모시고 어떤 것을 도와주면 되겠냐 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전은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대화로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듣지 않아 놓고선 이 무슨 적반하장입니까? 추경 수정안이 들어오고 이것이 뭡니까? 지난 1차 추경 부결 이후 구민분들께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까? 
  이번 상임위에서도 그렇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고상순 의원님의 첫 번째 조례안 순서를 뒤로 미루고 집행부의 조례안만 통과시킨 후 회의를 열지 않으셔서 의장님께서 쫓아다니면서 회의를 개최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이틀 뒤에야 회의를 속개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참으로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민분들께서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사람입니다. 
  김경호 구청장님은 1호 광진구민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야가 있고 당이 다르지만 광진구민이 뽑아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그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광진구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25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조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진통을 겪고 결과적으로 회의 도중에 퇴장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8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끈질기게 하면서 퇴장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대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생하는 길을 찾자. 상생해야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의회가 발전된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상생을 하자.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 중간에 퇴장을 하고 보니까 의장으로서 여러분께 미안하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볼 면목이 없이 낯이 뜨겁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은 되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 신진호 부의장을 중심으로 일곱 명 정말 배려와 그리고 함께 같이 간다, 상생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김경호 청장님 아까 중간에도 서서 인사까지 하면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4년 동안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일하는 데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구도가 7대, 6대, 1이기 때문에 저번에는 민주당의 편에서 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이 조례와 예산은 부결되면 우리 광진구의 저소득 그리고 공공 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민의힘에서, 구민을 위해서 제가 찬성을 했고 한편으로는 구청장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동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이 일 잘하고 지역발전을 잘하는 데는 100% 제가 찬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해주시고 구청과 우리 의회가 항시 같이 가고 의회도 상생하고 집행부와 의회도 상생하면서 두 수레바퀴가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일간 회기로 열린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산회)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5. 2023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2. 2023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전자투표 표결 결과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의요구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8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반대의원(6인)
   고 양 석     허    은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4.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5.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 전자투표 표결 결과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 출석의원 14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4 인
구     청      장김 경 호
행   정   국   장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이 재 은
총   무   과   장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이 근 묵
민 원 여 권 과 장김 성 년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익 성
교 육 지 원 과 장김 애 덕
스마트 정보 과 장백 경 희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이 연 식
일자리 정책 과 장박 정 화
재   무   과   장박 진 영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김 덕 기
복 지 정 책 과 장송 선 애
사회복지장애인과장이 혜 란
어르신 복지 과 장한 미 라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아 동 청 년 과 장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이 종 영
가 로 경 관 과 장박 정 주
청   소   과   장심 규 홍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
주   택   과   장진 창 근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도 시 재 생 과 장유 영 보
건   축   과   장최 선 우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 종 민
도   로   과   장김 학 선
치   수   과   장이 인 규
보 건 정 책 과 장이 달 원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23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23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2023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2023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