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6일(월)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3분개의)
○위원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장동 104번지 구유지상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확정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부지 소재지인 광장동은 우리구 관내 16개동 중 주거면적이 가장 넓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반면, 구립경로당은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로당 건립부지 인접 거주노인은 약 170여명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인근 현대아파트와 일신아파트의 단지내 사설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 별도의 소규모 구립경로당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 구유지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막대한 부지매입 예산 없이 적은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로당 건축규모는 지상2층, 140㎡ 규모와 건축비 1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1층에는 할머니, 2층에는 할아버지 방으로 꾸며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는 광장동 제2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변 노인인구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등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물신축으로 광장동 104번지 소재 연 건축면적 140㎡의 광장동 제2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억 7,880만 4,000원이며 예정시기는 2000년도 상반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광장동 제2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변 노인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네,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104번지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나대지입니다. 
추윤구위원   몇 평이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52.1평,
허운회위원   1억 7,800만원 건축비죠?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된 겁니다. 
허운회위원   대지는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대지는 이거는 구유지이기 때문에,
박유관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도서관에서 50m,
박유관위원   거기에 인가가 별로 없잖아요?
○간사 윤호영   저기 이쪽에 개인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강호텔 그 주변에.
  그런데 정작 개인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 쪽에다가 우리가 좀 앞으로 하면 좋은데 구유지가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지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그쪽에다,
박유관위원   바로 그 뒤가 취수장 아닙니까? 
○간사 윤호영   어디요?
박유관위원   지금 경로당 짓는 데,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취수장하고는 조금 떨어졌죠.
박유관위원   거기 너머가 바로 취수장이에요?
○간사 윤호영   그렇죠.
추윤구위원   규모는 적네요?
박유관위원   규모도 적고, 위치가 아쉽구만.
○간사 윤호영   네, 위치가 아쉬운데,
박유관위원   위치가 한 50m 내려왔었으면 참 좋을 텐데,
추윤구위원   건축과에서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공공건물 지을 때 잘 짓고 해야 되는데 설계비라든지 건축비만 일반 시공하는 것보다 몇 배를 주면서 실제 부실한 것은 말할 수 없이 부실합니다. 
  지금 우리 대원노인정 작년에 개관했죠? 지금 물이 새 가지고 옆집에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지, 보일러실이 물탱크실이 보온이 안되어 가지고 얼어 터지지, 문손잡이라든지 문 미닫이 이런 게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다시 수리를 하고 1년도 안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시공면에서 잘해 주시고,
박유관위원   시공면에 문제가 있어. 노유동에도 금년 가을에 노유동에 유아원을 개원했는데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샌다고, 진짜 딱 한 달도 안되어서, 진짜 잘 지어야돼. 
추윤구위원   아니, 그런데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간사 윤호영   업자선정을 잘해주셔야돼. 그런데 광장동에 짓는 것은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 안하도록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공공건물을 지을 때 이제까지 제가 건의를 해서 휀시설 같은 것을 하는데 작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휀시설 같은 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구에서 건축심의위원회 거기 설명회에 가서 설계사하고 국장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해가지고 전부 집어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챙기질 못해가지고 엉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각 부서가 틀리지만 처음이 중요하니까 지식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자꾸 조언을 해주고 해야 돼요. 
  구유재산 이것만 통과해 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노인들이 입주할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 국장님들이 다 부서가 틀려도 아셔야 된다니까,
  결국에 순환보직으로해서 돌아가가지고 그 때가서는 그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질의가 얘기가 여기에 맞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의원들이 얘기한 얘기를 헛되이 듣지 말고 입주할 때까지의 그런 과정을 전부 부서가 틀려도 챙겨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래야 발전되고 좋은 상품이 나오고 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갑위원   위원장! 김선갑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 상세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게 되면 시·군구 자치구는 1억원, 이 1억원이라는 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 밑에 보면 토지에 있어서 처분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억원하고 면적하고 동시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윤덕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는 시·군구의 경우 가격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1,000㎡에 대한 1억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을 각각 취득할 경우 1,000㎡이상 토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는 1억원 이상으로 그렇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토지, 건물 합해서 1억 이상이면 우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유재산을, 구유재산인 토지를 매각할 때 그 감정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여기서는 감정을 하기 전이니까 공시지가로 합니다.
김선갑위원   공시지가로, 그러면 우리 구유지가 공시지가가 1억원이 넘는다 이걸 매각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죠?
○재무과장 이윤덕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얻지 않고는 매각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답변하시는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한가지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관리계획에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광장동 경로당건하고 우리 구의3동 소재 강변역변 시유지매입건 해가지고 두 가지를 올리셨는데 내용인즉 우리 재정이 별로 안좋다 보니까 10년 연부로 매입을 하겠다고 시에다 타진을 하신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는 연부매각은 하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 같으니까 관리계획을 변경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당초에 저희가 안을 보냈다가 그 부분을 삭제된 상태로 현재 관리계획승인 대상은 광장동 제2경로당 부지건축건만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누락된 사유가 처음에는 올리셨잖아요? 처음에는 올렸는데, 누락된 사유가 그렇게 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시 입장에서는 연부매각은 할 수 없다, 이래서 매각이 불가하니까 관리계획을 변경하신 거죠? 
○재무과장 이윤덕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한가지 제가 안타깝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일단은 관리계획을 입안하실 때 면밀히 검토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검토 안하고 단순하게 저 시유지 우리가 매입을 하면 좋겠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관리계획을 입안 하시지는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입안했어야죠.
  그런데 단순하게 연부매각을 시에서 반대한다 해가지고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변경사유로서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윤덕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땅을 시에서 880평이라는 땅을 매입을 해서 활용하면 훨씬 좋겠습니다만 약 50억 정도의, 토지값이 약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규모가 커가지고 연부매입을 추진했던 거고, 시에서는 연부로 매각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규모가 크니까 일시불로 우리가 매입하기가 어렵죠. 우리 재정상태로 봐서, 
   그런데 10년 연부로 제안을 했죠?
○재무과장 이윤덕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만약에 시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5년 연부로 한다든지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서라도 관리계획을 추진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윤덕   시에서는 일시불로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건 뭐 사유지 매각하는 거나 똑같아, 같은 기관끼리 우리 광진구가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별개의 자치단체입니까? 어쨌든 행정직제로 봐서는 서울시에 광진구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료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방법론에서 우리가 10년 연부로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 입장에서 우리는 연부매각은 할 수 없고 일시불로 달라, 일시불로 안 주면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사전에 계획을 입안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입안했다는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관리계획승인은 지난번 임시회 때 내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김선갑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유지 880평하고 지금 광장동에 두 건이 있어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쪽으로 관리계획승인을 추가로 변경운용계획을 냈는데 당시까지의 사정을 보면 저희한테 비공식적으로 시에서 공개매각한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공지가 사실상 유용한 토지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매입하지 않고 붙들어 보려고 해보니까 시에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굳혀놓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지에 우리가 행정차량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약 52억 정도가 나와요. 그때 이미 저희 예산편성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었고 대책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 연부 같으면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러면 10분의 1로 따지면 10년연부니까 5억 정도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시 관제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제과 입장까지는 저희 의견을 민간인한테 파는 것보다는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예산수정을 해가지고 5억을 반영을 했다 중간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는 시대로 그것을 세입판정은 거기도 관계 처분승인을 시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우리는 매입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산당국에서는 이것을 저희는 연부로 생각하고, 주관과하고 저희하고는 연부로 생각해 가지고 5억으로 서로 합의가 됐었는데 저쪽에 예산실무팀에 올라가서 그쪽 사이트에서는 그 재원을 이미 세입으로 전체 일시 매각하는 것으로 잡혀서 그것이 시장 결심 과정에서 분할매각, 연부매각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불가하다는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와서, 어차피 거기에 시의회도 가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은 실현이 대단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 광진구가 나중에 추경을 하든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 연부로만 한다면 취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하고 있는데 그 실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유지 880평이라면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은 아닌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지금은 재정이 안좋아가지고 활용하기가 어렵더라도 향후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을 추진했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데 정말 연부매입을 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안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광진구에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 상인한테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자치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연부매입을 제안했는데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는 계획 자체부터 심도있게 입안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생각은 저희 실무자나 저희 청장님이나 위원님이나 또 인근에 사시는 주민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저희가 매입만 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해 놓는 것은 그야말로 다다익선인데 역시 시도 결국 당해년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물론 50억과 5억이라고 그러면 45억 차이인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저희들 재정형편이 구에서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일시매입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죠. 
  저희가 예산당국까지 마저 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관제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의견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것, 그것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마무리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정말 좀 정치력이 가미가 되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광장동 104번지 거기가 아무리 구유지라 하지만 그 인근에 주택지가 없어요. 전부 청소년들 드나드는 그런 업소, 오피스텔 하는데 거기다 노인정 지어 가지고 뭐 하러 노인정을 짓습니까? 나는 아까 위치를 몰랐는데 바로 한강변이구만, 거기가.
○간사 윤호영   그쪽에 주택이 있어요.
추윤구위원   아니, 거의 없어요. 여기는 내가 잘 아는데, 여기다 아무리 노는 땅이라 하더라고 구유지라 하더라도 여기다 노인정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막대한 예산들여서,
  아까 설명할 때 뭐 인구가 많고 노인도 많고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다시 매각을 해서 다른 장소를 택해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건평이 40평, 1개층이 20평 뿐이 안나와요. 
허운회위원   50평,
추윤구위원   무슨 50평, 20평 가지고 몇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이거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 1개층이 20평 뿐이 안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허울좋게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행정이. 
  여기는 노인정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예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관리계획승인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 입장은 그 구유지상에 주관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신축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1억이 넘고 물론 제가 와서 설명드리는데 내용설명을 안드려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한가지 꼭 참고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앞에 오수·중계펌프장을 아실 겁니다. 그것이 건축상에 대단한 장애를 일으켜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철거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1층은 설계수정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수·중계펌프장에 있는 주민들을 관리하는 사무실, 이것도 역시 노인정과 같이 흡수되면 지금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그 아래까지 전부 설계수정이 가능하고 거기에 오수·중계펌프장 저희가 인수하는 문제까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관리계획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래서 노인정 플러스, 그와 같은 공공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오수·중계펌프장 거기에다 같이,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과거에는 광나루 그 단지 개발하면서 거기에 오수·중계펌프장을 만든 그것이 이전을 안하게 되면 건물 외벽이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층을 잘라야 됩니다. 
추윤구위원   오수·중계펌프장이 어디에 있죠?
○간사 윤호영   지금 도서관 짓는데, 바로 앞에.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도서관 하수문제하고 4개과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노인정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이걸 관여함으로 인해서 4개과의 어려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어쨌든 광장동에 사립 노인정이 있지만 실제로 아파트단지 10개가 있는데 사립이, 전부 아파트단지 노인정입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 오피스텔하고 연관된 거죠, 민원하고.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아니죠. 일단의 광나루 단지개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자가 오수·중계펌프장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간사 윤호영   관광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관광촌이 주민들이 실제 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조합도 해체되고 앞으로 상당히 관리상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그냥 한강으로 방류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방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도서관부지 내에 위치한 가운데에 있어서 현재 1층은 저쪽 주민들이 정 고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건축 1층에 대해서는 타원형으로 일부 잘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수정단계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지금 현재 준공이 늦어져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추윤구위원   아니, 내가 오수펌프장을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사무실 같은 것이 없습니까?
○간사 윤호영   없어요. 그게 주민자치예요.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그걸 이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추윤구위원   그런데 아까 나대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사 윤호영   이거 자체는 나대지로 있고, 바로 그 위에 지금 현재 경로당 위치는 바로 위의 부분을 얘기하고 단지, 오수펌프장은 지금 도서관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잠깐 속기 좀 중단해 주세요. 
(11시53분속기중단)
(11시53분속기개시)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이거는 그 지역 출신 위원님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아마 제안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1개 층에 20평짜리 경로당 지어 가지고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조길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목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현재 16개동 중 사회복지전문요원이 8개동에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8개동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아 금번에 나머지 8개동에도 사회복지전문직원을 배치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 총정원 1,046명에서 1,056명으로 8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8개동에는 서울시에서 신규모집한 직원이 배치되며 임용하여 각동에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동에 사회복지전문직원이 배치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업무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각 동별 사회복지직 1명씩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총정원 1,023명에서 1,031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광진 구현을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 1명씩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국장님께서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을 적용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20명이 감축되는데 2001년 7월 31일부터는 말이죠.
  그러면 2001년에 구조조정이 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에 있는 정원은 1차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2000년 7월 31일까지 유예로 하는 겁니다. 그 정원이 되어있는 걸로, 그 때되면 1차 구조조정이고 맨 뒷 페이지에 있는 것은 2차 구조조정인데 이것은 구조조정 당시 바로 직원이 감원되는 게 아니고 그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여기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우리가 16개 동인데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사회복지, 앞으로 복지정책 때문에 다른 것은 줄어도 복지요원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정원 8명을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별표는 추가로 정원 8명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되는 거고, 오늘은 사회복지요원 8명만 되는 겁니다. 
허운회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데 별표1하고 2하고 보면 30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정원 총 정수가 별표1에서는 1,117명이고 별표2에는 1,087명이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그래서 구조조정에 1차년도에는 27명, 2차년에는 30명, 3차년도에는 33명 줄어듭니다. 이게 그러한 표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요원은 8명을 증가시키고,
○총무과장 윤갑섭   오늘 심사하는 것은 8명만,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네,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지금 8개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추윤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8명만 오게되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승진도 안되고 신분상의 불리한 게 있었는데 일반직화 한다는 것은 별정직에서 벗어나서 승진도 되고 또 전보도 되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전문직으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계속 토목직인 것처럼, 사회 전문직이라는 것은 계속 있는 겁니다. 신분상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개선이 되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개선이 되고 그분들한테는 좋겠구만,
○총무과장 윤갑섭   사기진작이 되는 겁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지말고 그런 직원을 사회복지요원으로 양성화해서 대체하면 안되요?
○총무과장 윤갑섭   허운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화시대가 되는데 일반직이 다 한다는 것은 전문화시대가 되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정부 시책으로 전문요원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그러면 1개동에 한 명씩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16명으로 대체하면 우리 구청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전문직 사회복지요원이,
○총무과장 윤갑섭   동에만 파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8명도 동에만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그 관장은 누가 합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 16개 동을 관장을 해야 될텐데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전문요원을 관장을 한다, 그건 조금 안맞네. 
○총무과장 윤갑섭   그런데 전문복지요원은 일선에 거택보호자라든가, 일선에 가서 쉽게 말하면 돌봐주는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나 정책적인 게 아니고, 
허운회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나종한위원이,
○총무과장 윤갑섭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그러니까 복지정책에 따라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업무추진을 감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거예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아니,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감독을 해? 내가 그 얘기지.
○총무과장 윤갑섭   그분은 일선에서 현장업무를 하는 분들이고 새로 뽑는 분들은 우리 행정이나 정책적인 것은 우리 과 내지는 국단위에서 하게 됩니다. 
나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침만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돼요?
○총무과장 윤갑섭   나종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증원이 가능하면 가정복지과에도 전문직을 한 명 배치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위원장 조길행   네,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추윤구위원   정원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복지전문요원 이 분들 생태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사실 과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니까 이 분들이 정말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줄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복지전문요원이 아닌 동이 훨씬 더 잘해 주고 실적도 더 좋고 그래요. 
  우리 4동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또 못사는 사람도 많아요.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중곡2동하고 인구차이가 굉장히, 몇 천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중곡2동 전문요원이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보호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을 전문요원들이 온다니까 사실 달갑게 생각을 안해요. 
  사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나종한 위원 얘기가 아주 적당한 얘기예요. 전문요원을 교육을 할 수 있고 전문요원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급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에서 순환직급 과장이나 팀장이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맞지 않는 내 얘기지만 앞으로 이 전문직들 동에 가서 일반직으로 되지만 정말 지역에 봉사하고 스스로 찾아서, 이제 찾아서 해야돼. 
  이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잘되어 있으니까 컴퓨터 눌러서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전부 해줘야 되는데, 92세된 사람이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92세된 사람이 혼자사는데 몰라가지고 의료보험이 50만원이 밀려있어요. 50만원이, 혼자사는데 그래서 한달 전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광진, 복지정책 이렇게 하지만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전문요원들 각별히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이 사람들, 또 일반직으로 이렇게 해놔서 조금 옛날보다는 다르겠지만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우리 총무과장님도 관리하겠구만, 일반직이고 인사이동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 교육문제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돼. 
○총무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없는 동이 훨씬 나아요.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네, 나종한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종한위원   참고로 내가 견해를 밝혀 볼께요. 
  조금 전에 우리 전 건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 명칭만, 타이틀만 보면 기획재정국소관인데, 그 내용면을 보면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이라니까,
  그러면 그 연결해서 무슨 위원들이 질의나 하고 그러면 답할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에서도 담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줘야 된다, 지금도 이게 공무원 정원조례를 하지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분들을 증원시키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과에서 나와서 보충설명도 필요하다, 지금 주무과장님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은 하는데 그 부서에 가서 지금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전달을, 같은 관리직 사무관급으로서는 전달은 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고, 국장님도 그 소관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국장님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갑섭   좋으신 지적입니다. 
허운회위원   물론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거지만 복지정책 얘기하는데 지금 추윤구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92세 된 분이 의료보험이 50만원 밀렸다, 그 사람에 정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조그마한 재산을 받았는데 장애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생활보호 안되는 거야. 아무 것도 없는 거야. 임시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된다고,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료도 밀리고 이런데 능력이 있어야 내지, 그 지역에 형편에 맞춰서 정말 뭐라고 그러죠. 한시적 생활보호자, 그런데 뭐 이거는 재산 있으니까 안된다, 재산있으니까 의료보험을 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격에 안되는 얘기라고. 물론 과장님은 해당 안되지만,
추윤구위원   그런 사항은 구의원이 임의보증을 해서 주위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박유관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교육을 받은 전문요원으로 16개 동을 다 한다는데 전문요원을 통제할 수 있는 복지팀장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자격증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제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라온 것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구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교육을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보낼 수 있는 진짜 전문요원이 가정복지과에 있어야 된다구요. 
○총무과장 윤갑섭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마무리 할게요. 지금 보면 전문직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안되는 것만 골라서 제동 거는 거에만 이제까지 일을 해왔어. 전문요원들은.
  그런데 전문요원이 아닌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은 조금 미흡하지만 현실로 봐서 아까 우리 허운회 위원님 얘기같이 실제 노동력이 없고 목구멍에 풀칠을 못할 정도의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해준다, 그거예요. 
  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회 전문요원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로 봉사자세가 아니라 권위의식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괜히 될 것도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에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1시에 제4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재 정 국 장배순기
행 정 관 리 국 장신수목
재   무   과   장이윤덕
총   무   과   장윤갑섭